36.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포용하겠다는 사람에게
或曰: “以德報怨, 何如?”
或人所稱, 今見『老子』書. 德, 謂恩惠也.
子曰: “何以報德?
言於其所怨, 旣以德報之矣; 則人之有德於我者, 又將何以報之乎?
以直報怨, 以德報德.”
於其所怨者, 愛憎取舍, 一以至公而無私, 所謂直也. 於其所德者, 則必以德報之, 不可忘也.
○ 或人之言, 可謂厚矣. 然以聖人之言觀之, 則見其出於有意之私, 而怨德之報皆不得其平也. 必如夫子之言, 然後二者之報各得其所. 然怨有不讐, 而德無不報, 則又未嘗不厚也. 此章之言, 明白簡約, 而其指意曲折反復. 如造化之簡易, 易知而微妙無窮, 學者所宜詳玩也.
해석
或曰: “以德報怨, 何如?”
어떤 이가 “은덕으로 원망을 갚는다면 어떻습니까?”라고 말했다.
或人所稱, 今見『老子』書.
어떤 이가 말한 것인데 지금은 『노자』의 책에 보인다.
德, 謂恩惠也.
덕(德)은 은혜를 말한다.
子曰: “何以報德?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덕을 갚을 것인가?
言於其所怨, 旣以德報之矣;
원망하는 것에 이미 덕으로 그것을 갚았다면,
則人之有德於我者,
남이 나에게 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又將何以報之乎?
또한 장차 무엇으로 그것을 갚을까?
以直報怨, 以德報德.”
정직함으로 원망을 갚고, 은덕으로 은덕을 갚아야 한다.”
於其所怨者, 愛憎取舍,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미워하며 취하고 버림을
一以至公而無私, 所謂直也.
한결같이 지극히 공정히 하고 사사로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정직이라 한다.
於其所德者, 則必以德報之,
은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덕으로 갚고
不可忘也.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 或人之言, 可謂厚矣.
어떤 사람의 말은 후대한다고 할 만하다.
然以聖人之言觀之, 則見其出於有意之私,
그러나 성인의 말로 그것을 보면 뜻이 있음의 사사로움에서 나와
而怨德之報皆不得其平也.
원망과 은덕의 갚음이 모두 공평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必如夫子之言, 然後二者之報各得其所.
반드시 부자의 말과 같이 한 후에 원망과 은덕의 갚음이 각각 제자리를 얻게 된다.
然怨有不讐, 而德無不報,
그러나 원망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덕을 갚지 않음이 없다면
則又未嘗不厚也.
또한 일찍이 후덕하지 않음이 없다.
此章之言, 明白簡約,
이장의 말이 명백하고 간결하면서도
而其指意曲折反復.
그 뜻은 곡절이 있고 반복했다.
如造化之簡易, 易知而微妙無窮,
이것은 조화의 간이(簡易)【『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 “하늘은 쉬움으로써 알게 하고 곤(坤)은 간략함으로써 능하게 한다.[乾以易知, 坤以簡能]”】가 알기는 쉽지만 미묘한 것은 무궁하니
學者所宜詳玩也.
학자는 마땅히 자세히 음미해야 한다.
○ 흔히, 무례하게 구는 사람도 은혜로 대하라고 말한다. 그런 후덕(厚德)함을 진심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더구나 유의(有意)의 사심(私心)에서 그런다면 원망스러운 사람을 대하는 일도 은혜로운 사람을 대하는 일도 모두 공평하지 못하게 된다. ‘논어’의 ‘헌문(憲問)’에서 공자는 원망스러운 사람에 대해 정직의 태도로 대하라고 가르쳤다. 사랑하고 미워함과 취하고 버림을 지극히 공평하게 하는 것이 정직이다.
이덕보원(以德報怨)은 원망스러운 사람에게 은혜의 덕으로 갚는다는 말이다. 주자는 이것이 노자(老子)의 방식이라고 했다. 하이보덕(何以報德)은 만일 원망을 덕으로 갚는다면 덕은 무엇으로 갚느냐고 반문하는 말이다. 직(直)은 지공무사(至公無私)를 말한다. 이덕보덕(以德報德)은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덕으로 갚아야 한다는 말이다.
조선후기의 성대중(成大中)은 원수를 대하는 등급을 넷으로 나누었다. 우선 원수를 통쾌하게 갚는 사나운 자가 있다. 이 사람은 다시 보복을 받는다. 그 다음, 잔머리를 굴려 겉으로는 돕고 높이지만 속으로는 밀쳐 내고 깎아 내는 자가 있다. 이런 사람은 남을 해치고 화를 일으키려는 마음이 농익어 세상에 재난을 입힌다. 한편 지인(至人)은 아예 원수가 없거나 원수가 있어도 보복을 하늘에 맡긴다. 이 사람은 편안하다. 그런데 성인(聖人)은 정성과 공정성으로 원수를 대하여 지인보다 한 등급 높다.
조리(條理)와 도덕(道德)이 지켜지는 일상세계에서는 원수를 무조건 은혜로 갚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옳으리라. 법질서는 은혜와 원수를 정도(正道)로 갚는 방편(方便)이어야 한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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