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문효경과 고문효경의 차이
『효경』의 경우 금문효경은 18장으로 되어 있고, 고문효경은 22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금문효경에 없는 것이 고문효경에 첨가된 것은 「규문장(閨門章)」 단 한 장일 뿐이고, 나머지는 금문효경의 한 장이 세분화된 것이다. 금문의 「서인장(庶人章)」이 고문에서는 「서인장(庶人章)」과 「효평장(孝平章)」 두 장으로 나뉘었고, 그리고 금문의 「성치장(聖治章)」이 고문에서는 「성치장」 「부모생적장(父母生績章)」 「효우열장(孝優劣章)」 세 장으로 나뉘었다. 그러니까 18장에 3장이 늘어났고, 거기에 「규문장(閨門章)」을 합치면 22장이 된다.
그런데 「규문장」이라고 해봐야 24 글자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금문효경과 고문효경은 내용상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독자들이 세밀하게 대조해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의(大義)를 운운한다면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다. 우선 금ㆍ고문의 차이를 표로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금문효경(今文孝經) | 고문효경(古文孝經) | |||||
1 | 開宗明義章 | 第一 | 1 | 開宗明義章 | 第一 | 125字 |
2 | 天子章 | 第二 | 2 | 天子章 | 第二 | 53字 |
3 | 諸侯章 | 第三 | 3 | 諸侯章 | 第三 | 76字 |
4 | 卿大夫章 | 第四 | 4 | 卿大夫章 | 第四 | 94字 |
5 | 士章 | 第五 | 5 | 士章 | 第五 | 86字 |
6 | 庶人章 | 第六 | 6 | 庶人章 | 第六 | 24字 |
7 | 孝平章 | 第七 | 25字 | |||
7 | 三才章 | 第七 | 8 | 三才章 | 第八 | 129字 |
8 | 孝治章 | 第八 | 9 | 孝治章 | 第九 | 144字 |
9 | 聖治章 | 第九 | 10 | 聖治章 | 第十 | 140字 |
11 | 父母生績章 | 第十一 | 30字 | |||
12 | 孝優劣章 | 第十二 | 120字 | |||
10 | 紀孝行章 | 第十 | 13 | 紀孝行章 | 第十三 | 93字 |
11 | 五刑章 | 第十一 | 14 | 五刑章 | 第十四 | 37字 |
12 | 廣要道章 | 第十二 | 15 | 廣要道章 | 第十五 | 81字 |
13 | 廣至德章 | 第十三 | 16 | 廣至德章 | 第十六 | 82字 |
14 | 廣揚名章 | 第十四 | →제18로 간다 | |||
제16으로 간다← | 17 | 應感章 | 第十七 | 113字 | ||
15 | 諫爭章 | 第十五 | →제20으로 간다 | |||
16 | 感應章 | 第十六 | →제17로 간다 | |||
제14로 간다← | 18 | 廣揚名章 | 第十八 | 44字 | ||
금문에 없음 | 19 | 閨門章 | 第十九 | 24字 | ||
제15로 간다← | 20 | 諫爭章 | 第二十 | 148字 | ||
17 | 事君章 | 第十七 | 21 | 事君章 | 第二十一 | 49字 |
18 | 喪親章 | 22 | 喪親章 | 第二十二 | 142字 | |
고문효경 기준 경문의 합계(본서 기준) | 1,859字 |
금ㆍ고문 효경의 유래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진시황의 분서령이 내려졌을 때 하간(河間)의 사람, 안지(顔芝)가 『효경』을 숨겨두어 연멸(煙滅)의 액(厄)을 면했다. 협서율이 해제되고 한(漢) 문제(文帝) 때에 안지의 아들 안정(顔貞)이 『효경』을 조정에 헌상하였다.
이 『효경』」이 18장으로 되어 있는 금문텍스트이다. 이 18장 금문텍스트는 이미 문제(文帝) 기(期)에 학관(學官)에 정립된 것으로 사료된다【「공서」에는 안정의 『효경』을 발견하여 헌상한 사람은 하간왕이며, 하간왕이 헌상한 연도는 무제 건원 원년, BC 140년이라 한다. 그러므로 학관에 세워진 것은 무제 이후로 봐야 옳다. 혹설에 의하면 안정이 예서체로 쓰여진 『효경』을 세상에 내놓은 것은 혜제(惠帝) 때 BC 190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간왕 유덕(劉德)은 50년 후에나 발견한 것이다】.
후에 이 금문 『효경』은 선제(宣帝)ㆍ원제(元帝)의 시기에 장손씨(長孫氏)ㆍ박사(博士) 강옹(江翁)ㆍ소부(少府) 후창(后蒼)ㆍ간의대부(諫議大夫) 익봉(翼奉)ㆍ안창후(安昌侯) 장우(張禹) 등이 그 학통을 이어 권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전한 무제(武帝)의 시기에 노나라의 공왕(恭王)이 공자의 구택(舊宅)을 헐었는데, 그 벽 속에서 『효경(孝經)』이 나왔는데, 이것이 과두문자로 쓰여진 것이고 22장으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고문효경이다. 이 고문효경에 공안국(孔安國: 한 무제 때의 사람)이 전(傳: 이 경우 주注와 같은 개념이다)을 달았다고 한다. 그리고 금문효경은 후한 때에 정현(鄭玄, 127~200)이 주(注)를 달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공안국전’이라고 하면 고문효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정현주’라고 하면 금문효경을 가리키는 것이다.
고문효경(古文孝經) | 금문효경(今文孝經) |
공안국전(孔安國傳) | 정현주(鄭玄注)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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