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현종의 절충부터 석대효경까지
당현종은 이러한 사태를 염려하여 개원(開元) 7년(719), 제유(諸儒)에게 조(詔)를 내려 『공전』과 『정주』의 시비를 질정(質正)케 하였다.
이때에 『사통(史通)』의 저자인 대 역사가 유지기(劉知幾, 리우 즈지, Liu Zhi-ji, 661~721, 자는 자현子玄)는 고문을 더 신빙성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12가지 증험을 세워 현존하는 『정주(鄭注)』가 역사적 정현의 주가 아님을 입증하고, 유현이 교(校)한 『공전(孔傳)』이 정통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맞서 사마정(司馬貞, 쓰마 전, Si-ma Zhen)【당 하내(河內)의 사람. 홍문관 학자. 자는 자정(子正), 사마천에 대하여 자신을 소사마(小司馬)라고 불렀다】은 금문을 종주로 하고 『공전』도 유현의 위작이며 공안국의 구본(舊本)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양의(兩議)가 결착이 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당현종은 조(詔)를 내려 잠시 양주(兩注)를 병행시킬 것을 명하였다【『당회요(唐會要)』 권77, 「논경의(論經義)」】.
다음 개원(開元) 10년(722) 6월, 현종은 본인 스스로 금문을 주(主)로 하여 공안국(孔安國)ㆍ정현(鄭玄)ㆍ위소(韋昭)ㆍ왕숙(王肅)ㆍ위극기(魏克己), 다섯 사람의 제주(諸注)를 채용하여 『어주효경(御注孝經)』 1권을 지어 천하에 반행(行)하였다【현종의 「『효경서(孝經序)」에 보이는 ‘육가(六家)’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윗 다섯 사람에 한정된다】.
이것을 세칭 ‘개원시주(開元始注)’라고 하는 것이다. 이 개원시주의 간행과 동시에 현종은 어주의 취지를 부연케 할 목적으로 원행충(元行沖)에게 명하여 개원시주의 「소(疏)」 3권을 작성케 하였다.
천보(天寶) 2년(743) 5월에 이르러, 현종은 개원시주의 불비(不備)함을 보완하여 새롭게 『효경』을 주하여 다시 이것을 천하에 반행(領行)하였다. 이것이 세칭 ‘천보중주(天寶重注)’이다. 그리고 다음해 천보 3년에는 천하에 조령(詔令)을 내려 집집마다 『효경(孝經)』 한 책을 소장케 하였다.
그리고 천보 4년(745) 9월, 현종은 친히 팔분(八分)의 서체로서 ‘천보중주’ 1권을 붓으로 써서 거대한 돌에 각하여 장안(長安)의 태학(大學) 앞에 건립하였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유명한 『석대효경(石臺孝經)』이다. 현재 서안(西安) 비림(碑林)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당현종의 어주(御注)라는 것은 개원 10년에 작성되어, 천보 2년에 중수(重修)된 것이다. 그런데 원행충의 소가 ‘개원시주’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그 「소(疏)」 3권을 중수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천보 5년(746) 2월에 ‘천보중주’에 일치되도록 부분 수정을 가하였다. 그런데 이미 원행충은 개원 17년(729)에 향년 77세로 세상을 떴기 때문에【원행충은 낙양의 사람으로, 이름은 담(澹), 박학하고 훈고에 통달하였다】, 그가 죽은 지 17년 후에 이루어진 소(疏)의 중수(重修) 작업은 그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 서안(西安) 비림박물관(碑林博物館)의 석대효경비(石臺孝經碑) 탁본, 2008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전시됨. 620x132cm, 경대부장(卿大夫章)부터 성치장(聖治章)까지 보인다. 서울역사박물관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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