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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논어한글역주, 공야장 제오 - 20. 영무자의 지혜로움은 따라할 수 있지만, 어리석음은 따라할 수 없다 본문

고전/논어

논어한글역주, 공야장 제오 - 20. 영무자의 지혜로움은 따라할 수 있지만, 어리석음은 따라할 수 없다

건방진방랑자 2021. 6. 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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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영무자의 지혜로움은 따라할 수 있지만, 어리석음은 따라할 수 없다

 

 

5-20.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영무자(甯武子)는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지혜롭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어리석었다. 그 지혜로움을 따를 수 있으나, 그 어리석음은 따르기 어렵다.”
5-20. 子曰: “甯武子邦有道則知, 邦無道則愚. 其知可及也, 其愚不可及也.”

 

영무자(甯武子)의 실명은 영유(甯兪). 춘추 초기, 공자보다 약 1세기를 앞선 진문공(晋文公)의 시대, ()나라의 가로(家老)였다. 진문공(晋文公)제환공(齊桓公)의 뒤를 이어 춘추의 제2의 패자가 된 사람으로, 19년의 기나긴 유랑생활 끝에 군위(君位)에 오른 그 유명한 헌공의 아들 공자 중이(重耳)이다. 이때 위()나라는 북방의 진()나라와 남방의 초()나라가 패권을 다투는 그 사이에서 고민하던 작은 나라였다. 위나라의 국내사정도 친진파(親晋派)와 친초파(親楚派)로 이분되어 싸우는 통에, 군주였던 성공(成公)은 국외로 망명했다가 또 다시 복귀하는 등 매우 어지러운 형국이었고, 정변이 끊이질 않았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분골쇄신(粉骨碎身), 나라와 군주를 지킨 인물이 바로 이 장에 등장하고 있는 영무자인 것이다.

 

좌전을 보면 노나라의 희공(僖公) 28년조(BC 632), 그러니까 진()과 초()가 위()의 문제를 하나의 구실로 삼아 성복(城濮)에서 대전쟁을 한 그 해, () 나라에 붙잡혀 있던 성공이 귀환하자 영무자는 위나라 사람들을 완복(宛濮)에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한다. 어떤 당파에 속해있든지 간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뿐이라고 하면서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사이좋게 합심단결 할 것을 맹세시킨다. 이후로 위나라 사람들이 이럴까 저럴까 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되었고 난국은 일단 수습된다.

 

그러나 당쟁은 종결되지 않았고, 성공(成公)은 반대당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결국 당시의 패자였던 진문공(晋文公)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때 영무자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성공의 변호인이 되었다. 결국 성공은 재판에서 패배하였고 따라서 다른 두 변호인도 죽임을 당하고 발목이 잘리는 형벌을 당했지만, 영무자만은 그 충성스러움이 인정되어 형을 면한다. 영무자는 진() 나라에서도 존경을 받았던 것이다. 소송에서 패한 성공(成公)은 천자(天子)가 계시는 주나라의 수도로 송환되어 밀실에 유폐되었다[執衛侯, 歸之于京師, 寘諸深室]. 이때도 영무자는 성공(成公)을 따라가서 그에게 음식을 넣어주고 여타의 신변사를 돌봐주는 일을 도맡는다. 그리고 다음 다음 해인 희공(僖公) 30(BC 630)에는 진나라 군주가 감옥에 갇혀있는 위나라 군주를 의사 연()을 시켜 독살시키려 했다. 그런데 영무자는 그 의사 연을 매수하여 짐주(酖酒)의 짐독을 옅게 타도록 하여 위나라 군주의 생명을 건진다.

 

논어의 이 장은, 좌전의 드라마 속에서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영무자라는 위나라의 대신에 대한 공자의 평가를 적어놓은 것이지만 대체로 그 평가는 대단히 긍정적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방유도(邦有道)’방무도(邦無道)’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영무자에게 있어서 어떠한 정황이었는지를 지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추상적인 관용구적 의미구조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확할 수도 있다. 나라에 도가 있을 때 지혜롭게 활약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오히려 쉬운 일이다. 그러나 나라에 도가 없을 때 어리석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 어리석음이란 우리가 소위 평상적으로 지혜롭다하는 것을 뛰어넘는 어리석음이다. 이 공자의 멘트는 소위 큰 지혜는 어리석은 듯하다[대지약우(大智若愚)]’라는 도가철학의 일반명제의 의미구조와 실제적으로 대차가 없다. 우리는 논어속에서도 얼마든지 노장철학적인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국중기의 죽간문헌에 도ㆍ유의 분별이 거의 무의미하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되는 것이다.

 

주희는 이러한 논조에 대하여 조금 다른 견해를 표방한다. 즉 영무자가 위나라에서 벼슬한 시기는 문공(文公)과 성공(成公) 때였는데, 문공(文公) 때는 도가 있었는데도 영무자는 볼만한 활약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 활약상이 없었다는 것이 공자가 말한 지혜로움[]이요, 그러한 지혜로움은 오히려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成公)은 무도(無道)하여 나라를 잃는 지경에 이르렀다. 영무자는 그 사이에서 지혜롭게 주선하며 다니고 마음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어렵고 험난한 것을 피하지 않았다[成公無道, 至於失國, 而武子周旋其間, 盡心竭力, 不避艱險]. 대저 그가 처세한 바는 지혜롭고 꾀있는 선비들은 모두 깊이 피하고 하려 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영무자는 마침내 자기 몸을 보전하고 임금을 구제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그의 어리석음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凡其所處, 皆智巧之士所深避而不肯爲者, 而能卒保其身, 以濟其君, 此其愚之不可及也].

 

다산(茶山)은 주자가 제시한 이러한 논조를 보다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을 들어 아주 명료하게 설명한다. ()’에 대한 해석이 도가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그것을 혼란시기의 피세론적 처세로부터 혼란시기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반전시켜 버린다.

 

 

도가 있다는 것은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도가 없다는 것은 나라가 어지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다. 위나라는 위성공 3년으로부터 그 나라가 혼란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군주가 도주하였고 3년이 지나 모두 평정되었다. 그 이후로는 나라에 큰 혼란 없이 27년이나 지속되었고 마침내 성공이 세상을 뜬 것이다. 그러니 이 장에서 방무도라 한 것은 그 혼란의 3년간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요, ‘방유도라 한 것은 그 이후의 무사했던 27년간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有道, 謂國治; 無道, 謂國亂也. , 自衛成公三年國亂, 君奔凡三年而定. 自是國無大難者二十七年, 而成公乃卒. 邦無道, 指三年之間也; 邦有道, 指事定之後也.

 

 

주희가 유도(有道)의 시기를 문공(文公) 시기로 보고 무도(無道)의 시기를 성공(成公) 시기로 본 것에 대해, 다산(茶山)은 유도(有道)ㆍ무도(無道)가 모두 성공(成公)의 시대이며, 무도(無道)는 성공(成公) 치세 초기 3년의 혼란시기이며 유도(有道)는 그 혼란이 영무자의 힘으로 평정된 이후의 27년의 평화시기라는 것이다. 즉 다산(茶山)은 우()를 혼란시기의 피세적 처신의 어리석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시기에 어리석을 정도로 보이는 충직함ㆍ우직함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영무자가 국가 종묘사직이 어려웠던 시기에 우직하게 국군을 보좌하고 국민들을 설득시켜 국난(國難)을 넘겼으니, 바로 이것이 그의 우직함을 본받기 어렵다고 말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난이 평정되자 그 공적에 머무르지 않고 깨끗하게 은퇴하여 정계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고 그렇게 하여 목숨을 보전하고 천수를 다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 바로 이것이 나라가 유도(有道)함에 지혜롭다고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따라서 나라가 다스려지자 자기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스러지는 그 지혜로움은 오히려 따를 수 있지만, 어지러운 상황에서 용감히 실천하여 그 역경을 타개해내고야 마는 그 우직함은 쉽게 따르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다. 다산(茶山)은 말한다.

 

 

도가 있을 때 지혜로운 것 또한 사람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기는 하나 오히려 그것은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가 없을 때 우직하게 실천하는 것은 충성심과 사랑이 지극하지 않으면 억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은 미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다.

有道而知, 亦人所難, 然猶可爲也. 無道而愚, 非忠愛至極者不能强作, 故曰其愚不可及.

 

 

다산(茶山)은 또다시 통렬하게 외친다.

 

 

요즈음에는 일신을 온전케 한다하며 처자만 껴안고 사는 벼슬아치들이 세태만을 따라가며 권세에 아부하고, 입은 막고 팔짱을 끼고 앉아, 말끝마다 명철보신한다 외친다. 국군이 위태롭고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제 목숨을 바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으며, 영무자의 어리석음을 실천하노라 말한다. 아아~ 슬프도다! 언제 영무자가 그 따위 짓을 했단 말인가? 공자님이 말씀하신 뜻은 나라가 평온하여 무사할 때에는 오히려 발길을 감추고 권력을 사양할 줄 알며,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일신의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나라를 위해 자기 몸을 바칠 줄 아는 용기를 권면한 것이다. 평화시기에는 그 지혜로움을 마다하지 않으며 혼란시기에는 그 우직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럴 수 있어야만 두 시기에 모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세상이 평화로울 때는 봉록만 받아 처먹으면서 이득만 누리고, 국가 사직이 위태로울 때는 일신을 보전한다 하면서 해를 멀리한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는 과연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단 말인가!

今也全軀保妻子之臣, 趣時附勢, 杜口斂手, 言必稱明哲保身. 君危國亡, 莫之肯顧命之曰, 甯武子之愚. 嗚呼! 武子何嘗然矣! 聖人之義, 蓋欲於 無事之時, 斂跡辭權; 有難之時, 忘身殉國. 此時不嫌其智, 彼時不病其 愚. 如是然後爲兩盡也. 若時平懷祿以享利, 國危全身以遠害, 則爲人君 者, 將誰與爲國乎!

 

 

다산의 이러한 외침은 분명 우리나라 조선 후기 정조 시기의 자신의 처지와 세태에 대한 통분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다산의 통분의 언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금언으로서 우리의 양심과 폐부를 찌르는 것은 역사의 반복을 통탄해야 할까, 인간의 어리석음을 개탄해야 할 것인가?

 

좌전희공() 31(BC 629) 겨울조에는 제사에 관한 다음과 같은 장면이 실려있다. 위나라 성공이 꿈을 꾸니, 위나라 시조인 강숙(康叔)이 나타나서, “하나라 왕손이었던 상()이 나의 제사를 빼앗아 받아먹으려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성공은 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명하니, 영무자는 그건 안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귀신은 그의 자손들이 지내는 제사가 아니면 그 제사를 받아먹지 않습니다. 하나라의 후손들인 기나라ㆍ증나라는 대체 누구를 제사지낼 것이옵니까? 상이 이곳에서 제사를 받아먹지 못한 것은 오래 되었지만 그것은 우리 위나라의 죄는 아닙니다. 옛날에 주나라 성왕과 주공께서 제후들에게 제각기 누구를 제사지내라고 정해주셨던 것인데 이제 와서 남의 제사를 우리가 대신 지낼 수는 없습니다. 상에게 제사지내라는 명은 거두어 주옵소서.

鬼神非其族類, 不歆其祀. 杞鄫何事? 相之不享於此久矣, 非衛之罪也. 不可以閒成王周公之命祀, 請改祀命.

 

 

위나라는 적의 침략을 받아 수도를 초구(楚丘)에서 제구(帝丘)로 옮겼다. 그런데 이 제구(帝丘)라는 곳은 옛날에 하()나라의 왕()이었던 상()이 도읍하였던 곳이다. 이것이 바로 이 꿈의 배경이다. 그러나 영무자는 상()이 비록 이곳의 신이라 할지라도 그 후손이 아닌 우리가 제사지낼 수는 없다고 주장하여, 그 상()에 대한 제사의 명령을 철회시킨 것이다. 이것은 춘추시대의 현인들에게 공통된 어떤 합리주의 정신의 한 표현이다. 위정(爲政)24에서 비기귀이제지(非其鬼而祭之), 첨야(諂也)’라고 한 것과 상통하는 영무자의 실천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공자가 표현하고 있는 ()’의 한 단면을 말해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좌전문공(文公) 4(BC 623)에 보면 위나라의 영무자는 노나라에 예물을 가지고 사신으로 간다. 그때 노나라의 문공은 영무자를 위하여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 연회의 자리에서 악인(樂人)들을 시켜 소아(小雅)담로(湛露)동궁(彤弓)의 곡을 연주케 하고 자기가 직접 노래불렀다. 그런데 영무자는 이러한 환대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또 화답하는 노래도 부르지 않았다. 문공은 내심 좀 당황키도 하였고 불쾌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공은 외국사신의 접대를 담당하고 있는 관원으로 하여금 가만히 그 이유를 묻게 했다. 그랬더니 영무자는 조리 있게 그 이유를 밝혔다.

 

원래 담로(湛露)의 노래는 천자(天子)가 제후에게 연회를 베풀 때 부르는 노래며, 동궁(彤弓)의 노래는 천자(天子)가 유공(有功)의 제후를 포상하거나, 또 전역에 앞서 혈맹할 때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노나라의 제 후가 자기와 같은 소국의 사신을 접대할 때 불렀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참()이다. 이러한 참()에 대하여 화답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무자는 완곡하게 에둘러 다음과 같이 답하는 것이었다.

 

 

이제 군신은 단지 악인들이 노래연습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나이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신이 사신으로 와서 옛부터의 우호관계를 계속하려 함에, 군주님께서 황공스럽게도 노래를 불러 주셨사오나 신이 감히 큰 예를 범하여 스스로 죄받을 일을 하오리이까?

臣以爲肄業及之也. …… 今陪臣來繼舊好, 君辱賜之, 其敢干大禮, 以自取戾?

 

 

주인측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품위가 만만치 않다. 그리고 공자가 끊임없이 주제로 삼고 있는 ()’에 대한 질책의 명분론을 영무자 또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이 좌전의 기사가 기우불가급야(其愚不可及也)’의 실례라고 주석을 달기도 하지만 꼭 적합한 예라고 볼 수는 없다.

 

 

()’는 거성이다. 영무자(甯武子)’는 위()나라의 대부이며, 이름이 유()이다. 춘추전의 기록에 의하면 영무자가 위나라에서 벼슬한 시기는 문공(文公)과 성공(成公) 시기에 해당된다. 문공은 도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 시기의 영무자에게는 특별히 볼 만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 지혜로움을 따를 만하다[其知之可及也]’고 말씀하신 것이다. 성공은 무도(無道)하여 나라를 잃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영무자는 그 정변 소용돌이 사이에서 잘 주선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어렵고 험함을 피하지 않았다. 대저 그의 처신이 모두 지교(智巧)의 인물들이 깊게 피하기만 하고 하려고 하지 않는 일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영무자는 끝내 자기 몸을 보전하고 그 임금을 구원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그 어리석음은 따르기 어렵다[其愚不可及]’고 하신 말씀의 내용이다.

, 去聲. 甯武子, 衛大夫, 名兪. 春秋傳, 武子仕衛, 當文公成公之時. 文公有道, 而武子無事可見, 此其知之可及也. 成公無道, 至於失國, 而武子周旋其閒, 盡心竭力, 不避艱險. 凡其所處, 皆智巧之士所深避而不肯爲者. 而能卒保其身以濟其君, 此其愚之不可及也.

 

정이천이 말하였다: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 화를 면한다. 그러므로 따를 수 없다[不可及也]’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도가 없다고 어리석은 척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용감히 간하다가 죽은 비간(比干)은 다른 상황에 속하는 것이다”(주자어류, 29 참조).

程子曰: “邦無道能沈晦以免患, 故曰不可及也. 亦有不當愚者, 比干是也.”

 

 

 

 

인용

목차 / 전문

공자 철학 / 제자들

맹자한글역주

효경한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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