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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한글역주, 향당 제십 - 5. 이웃나라를 빙문할 때의 공자모습 본문

고전/논어

논어한글역주, 향당 제십 - 5. 이웃나라를 빙문할 때의 공자모습

건방진방랑자 2021. 6. 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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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웃나라를 빙문할 때의 공자모습

 

 

10-5. 외국에 사신으로 나아가 규()를 잡고 상대방의 군주를 알현할 때에는 몸을 굽혀 마치 그 규의 무게를 못 이기는 듯 장중하게 거동하시었다. 먼저 규를 높게 치켜들면서 읍한 후에, 물건을 드리는 자세로써 규를 내려 봉헌하였다. 이 때 얼굴빛이 변한 것이 파르르 떨 듯하였다. 걸음은 발뒤꿈치를 안쪽으로 휘게 끌면서 궤적을 따라가는 듯이 하였다.
10-5. 執圭, 鞠躬如也, 如不勝. 上如揖, 下如授. 勃如戰色, 足縮縮, 如有循.
 
규를 봉헌하고 나면 빙례의 연회가 열리는데 그때는 편안한 기운이 감도는 용모를 지으시었다.
享禮, 有容色.
 
그 후로 사람들을 사사로이 만나보실 때에는 흐뭇하고 유쾌한 모습이었다.
私覿, 愉愉如也.

 

()’는 옥으로 만든 것이며 위가 동그랗고 아래가 각지어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우주관을 형상하는 것으로서 천자가 제후를 임명할 때도 주는 것이고, 여기 서는 사신으로 나가 상대방 제후를 알현할 때 드리는 것으로 일종의 대사 신임장 같은 것이다. 용도에 따라 아홉 치(九寸), 일곱 치(), 다섯 치()의 구분이 있다. 서쪽계단으로 올라 당상에서 규를 드리는 예식이 끝나면 연회가 열리는데 그때 진짜 예물들을 교환한다. 그러고나서 사적으로 다시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는 자기 개인으로 준비한 선물을 주기도 한다.

 

 

()’은 평성이다. ‘은 색육(色六) 반이다. ()’는 제후의 명(천자로부터 받는 작명爵名)을 상징하는 명규(命圭)이다. 이웃나라에 빙문(聘問)할 때에도 대부로 하여금 이 명규를 잡고 가게하여 믿음()을 통하는 것이다(沃案. 요즈음 신임장의 개념과 같다). ‘여불승(如不勝)’이라는 것은, 주상(主上)의 기물을 잡았으니, 가벼운 것을 잡아도 그 무게를 못 이기는 듯이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공경하는 신중함 의 지극한 표현이다. ‘상여읍(上如揖)’하여수(下如授)’는 규를 잡을 때 팔과 심장이 가지런히 평형을 유지하여, 높아도 읍하는 자세보다 더 높아지지 않고, 낮아도 물건을 드리는 자세보다 더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平聲. , 色六反. , 諸侯命圭. 聘問鄰國, 則使大夫執以通信. 如不勝, 執主器, 執輕如不克, 敬謹之至也. 上如揖, 下如授, 謂執圭平衡, 手與心齊, 高不過揖, 卑不過授也.

 

전색(戰色)’이란 떨면서 얼굴빛에 두려움이 감도는 것이다. ‘축축(蹜蹜)’이란 발을 움직이는 것이 촉 급하고 보폭이 좁은 것이다. ‘여유순(如有循)’이란 예기』 「옥조편에, ‘앞꿈치를 들고 뒷꿈치를 끈다고 한 것과 같으니, 걷는 모양이 땅을 떨어지지 않으면서 무엇을 따라가는 듯한 것을 말한 것이다.

戰色, 戰而色懼也. 蹜蹜, 擧足促狹也. 如有循, 所謂擧前曳踵. 言行不離地, 如緣物也.

 

(享禮, 有容色). ‘()’이란 예물을 바치는 것이다. 빙문(聘問)이 끝나고 연향(燕享: 잔치)을 베푸는데 규벽(圭璧: 또 많은 옥을 선물로 드린다)을 사용하고, 뜨락 가득히 예물을 진열해 놓는다. ‘유용색(有容色)’이란 얼굴이 온화한 것이다. 의례』 「빙례잔치에 이르러 기를 발하니 얼굴에 가득찬다고 한 것이 바로 이 것이다(빙례본문은 及享, 發氣焉, 盈容.’ 卷二十四),

, 獻也. 旣聘而享, 用圭璧, 有庭實. 有容色, 和也. 儀禮: “發氣滿容.”

 

사적(私覿)’은 사사로운 예()로써 만나보는 것이다. ‘유유(愉愉)’, 더욱 기분 좋아 화평한 것이다.

私覿, 以私禮見也. 愉愉, 則又和矣.

 

이 한 절은 공자께서 임금을 위하여 이웃나라에 빙문(聘問)하는 예를 기록한 것이다.

此一節, 記孔子爲君聘於鄰國之禮也.

 

조설지가 말하였다: “공자께서 정공 9년에 노 나라에서 벼슬하시고, 정공 13년에 이르러 제나라에 가셨으니, 그 사이에 절대 조빙(朝聘)의 명목으로 국제간에 왕래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빈()으로서 접대하고, 집규(執圭)하여 외국 군주를 만난 이 두 기사는 단지 공자께서 그 예()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晁氏曰: “孔子, 定公九年仕魯, 至十三年適齊, 其間絶無朝聘往來之事. 疑使擯執圭兩條, 但孔子嘗言其禮當如此爾.”

 

 

조설지의 언어에 적폐(積幣)가 심하다. 어차피 공자에 대한 이러한 기술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또 기존의 사료에 근거하여 이러한 사실이 공자가 벼슬한 기간(정공 9~13)에 절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료에 대한 기본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지십삼년적제(至十三年適)라 했는데, 공자는 정공 13년에 제나라를 간 적이 없다. 공자의 거로(去魯)를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정공 13년에 위나라로 갔다고 말했어야 한다. 그가 만약 공자세가(孔子世家)의 기록을 믿고 말한다면 당연히 정공 14년에 위나라로 가기까지라고 말했어야 한다. 아무도 이 조설지의 부정확한 기사를 반박치 않는 것이 도무지 이상하다. 조설지는 기초적 사료에 대한 인식이 박약한 사람이다. 역사적 사실을 운운하면서 그 역사적 사실의 기초가 되고있는 사료를 제대로 인용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송유들의 관념성 때문에 그들의 언어가 이토록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들의 글을 분석해야 한다. 공자세가(孔子世家)의 기술에 의하면 14년 유랑기간에도 공자는 제()나라에 간 적이 없다. 다산도 조설지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이런 오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인용

목차 / 전문

공자 철학 / 제자들

맹자한글역주

효경한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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