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朴誾: 1479(성종 10)~1504(연산군 10)
자는 중열(仲說), 호는 읍취헌(挹翠軒).
1. 15세에 신용개(신숙주 손자)의 사위가 되었고 18살 때 병과 급제로 관리로 나감.
2. 23세에 홍문관 수찬이 되어 무오사화 이후 연산군의 비호를 받던 유자광(柳子光)과 성준(成俊)을 탄핵하다가 ‘사사불실(詐似不實)’이라는 죄목으로 파직되었음.
3. 26세 때에 지제교로 복직되었으나,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6월에 효수됨.
4. 정조는 『홍재전서(弘齋全書)』 「일득록(日得錄)」에서 “‘우리 동방의 시학은 대대로 사람이 드물진 않았다. 그러나 읍취헌 박은의 천성과 눌재 박상의 침울함이 다 성대한 세상의 국풍, 대아, 소아의 남은 것으로 후세의 사단에 이름을 떨친 사람들에 비교할 게 아니다’라고 하시고, 두 문집을 간행하여 올리도록 명하셨다[‘我東詩學, 世不乏人. 而挹翠軒朴誾之天成, 訥齋朴祥之沈鬱, 皆盛世風雅之遺, 非後來擅名詞垣者之比也.’ 兩集. 遂命刊印以進].”라고 했고, “읍취헌의 시는 가장 바른 소리를 얻었으니, 매번 한 번 책을 열어보면 그 사람됨을 상상해 보게 된다[挹翠之詩, 最得正聲, 每一開卷, 想見其爲人].”라고 했으며, “읍취헌의 시는 천기(天機)가 호탕하고 성정이 볼 만한 곳이 있고, 눌재의 시는 결구가 치밀하여 얼핏 보면 어렵고 난해하나 오래 보면 그 맛이 점점 우러난다[翠軒詩, 天機宕逸, 性情有可見處; 訥齋詩, 結構緻密, 乍看艱晦難知, 而久看其味漸雋].”라고 했고 “읍취헌 박은은 정신과 경지가 나아가 음운이 맑은 격조로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곳에 오르고, 귀향객을 전송하는 것 같은 뜻이 있다. 세상에선 ‘소식과 황정견을 배웠다’고 하나 대개 많이 스스로 터득했으니, 당과 송의 격조를 논할 것도 없이 시가의 절품이라 할 만하다[挹翠神與境造, 格以韻淸, 令人有登臨送歸之意. 世以爲學蘇ㆍ黃而蓋多自得, 毋論唐調宋格, 可謂詩家絶品].”라고 말했다.
5. 『읍취헌유고(挹翠軒遺稿)』(이행 편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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