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장례에서만큼은 과해도 된다
孟子自齊葬於魯, 反於齊, 止於嬴.
孟子仕於齊, 喪母, 歸葬於魯. 嬴, 齊南邑.
充虞請曰: “前日不知虞之不肖, 使虞敦匠事. 嚴, 虞不敢請. 今願竊有請也, 木若以美然.”
充虞, 孟子弟子, 嘗董治作棺之事者也. 嚴, 急也. 木, 棺木也. 以, 已通. 以美, 太美也.
曰: “古者棺槨無度, 中古棺七寸, 槨稱之. 自天子達於庶人. 非直爲觀美也, 然後盡於人心.
稱, 去聲.
○ 度, 厚薄尺寸也. 中古, 周公制禮時也. 槨稱之, 與棺相稱也. 欲其堅厚久遠, 非特爲人觀視之美而已.
不得, 不可以爲悅; 無財, 不可以爲悅. 得之爲有財, 古之人皆用之, 吾何爲獨不然?
不得, 謂法制所不當得. 得之爲有財, 言得之而又爲有財也. 或曰: “爲當作而.”
且比化者, 無使土親膚, 於人心獨無恔乎?
比, 必二反. 恔, 音效.
○ 比, 猶爲也. 化者, 死者也. 恔, 快也. 言爲死者不使土近其肌膚, 於人子之心, 豈不快然無所恨乎?
吾聞之君子: 不以天下儉其親.”
送終之禮, 所當得爲而不自盡, 是爲天下愛惜此物, 而薄於吾親也.
해석
孟子自齊葬於魯, 反於齊, 止於嬴.
맹자가 제나라로부터 노나라에 가서 장례지내고 제나라로 돌아오다가 영(嬴)에서 머물렀다.
孟子仕於齊, 喪母, 歸葬於魯.
맹자가 제나라에서 벼슬할 적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노나라에 돌아와 장례 지냈었다.
嬴, 齊南邑.
영은 제나라 남쪽의 읍이다.
充虞請曰: “前日不知虞之不肖, 使虞敦匠事. 嚴, 虞不敢請. 今願竊有請也, 木若以美然.”
충우(充虞)가 청하며 말하였다. “예전에 저의 불초함을 알지 못하시고 저에게 장례일을 총괄하도록 해주셨는데 시간이 급하여 제가 감히 청하질 못했습니다. 이제야 삼가 말씀드리고자 하니, 관의 나무가 너무 화려한 것 같습니다.”
充虞, 孟子弟子,
충우(充虞)는 맹자 제자니,
嘗董治作棺之事者也.
일찍이 관 만드는 일을 감독하며 다스렸다.
嚴, 急也. 木, 棺木也.
엄(嚴)은 급하다는 것이다. 목(木)은 관의 나무다.
以, 已通. 以美, 太美也.
이(以)는 너무하다는 것과 통한다. 이미(以美)는 지나치게 화려하다는 것이다.
曰: “古者棺槨無度, 中古棺七寸, 槨稱之. 自天子達於庶人. 非直爲觀美也, 然後盡於人心.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옛적에 관과 곽엔 법이 없었는데 중고(中古)엔 관이 7촌이고 곽은 거기에 알맞게 하여 천자로부터 일반 사람에 이르렀으니, 일부러 아름답게 보이도록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사람 마음을 극진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
稱, 去聲.
○ 度, 厚薄尺寸也.
도(度)는 치수를 두껍게 하거나 얇게 한 것이다.
中古, 周公制禮時也.
중고(中古)는 주공이 예를 제정했던 때다.
槨稱之, 與棺相稱也.
곽칭지(槨稱之)는 관과 서로 맞추는 것이다.
欲其堅厚久遠,
견고하게 두껍게 하려는 것은 오래 있고자 한 것이지,
非特爲人觀視之美而已.
다만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도록 한 것뿐만은 아니다.
不得, 不可以爲悅; 無財, 不可以爲悅. 得之爲有財, 古之人皆用之, 吾何爲獨不然?
법 때문에 할 수 없으면 내심 즐거울 수가 없고, 법이 풀렸어도 돈이 없으면 즐거울 수 없다. 할 수도 있고 돈도 있다면 옛날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했으니, 내가 어찌 홀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不得, 謂法制所不當得.
부득(不得)은 법의 제재로 마땅히 할 수 없는 것이다.
得之爲有財, 言得之而又爲有財也.
득지위유재(得之爲有財)는 할 수 있고 또한 재력이 있다는 말이다.
或曰: “爲當作而.”
어떤 이는 “위(爲)는 마땅히 ‘이(而)’로 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且比化者, 無使土親膚, 於人心獨無恔乎?
또한 죽은 사람을 위하여 흙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한다면 사람 마음에 유독 만족함이 없겠는가?
比, 必二反. 恔, 音效.
○ 比, 猶爲也. 化者, 死者也.
비(比)는 위하다는 것이다. 화자(化者)는 죽은 사람이다.
恔, 快也.
교(恔)는 만족한다는 것이다.
言爲死者不使土近其肌膚,
‘죽은 사람을 위하여 흙이 피부에 가까이 가지 않게 하면
於人子之心, 豈不快然無所恨乎?
자식의 마음에 어찌 만족하여 한스러운 게 없지 않겠는가?’라는 말이다.
吾聞之君子: 不以天下儉其親.”
내가 들으니 ‘군자는 천하 때문에 어버이에게 검소하게 대하지 않는다【현존하는 『묵자(墨子)』 책의 「절장(節葬)」편을 일람한다면 당대의 후장(厚葬)의 폐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알 수 있다. 묵자는 ‘후장구상(厚葬久喪)’은 인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현실적 목표인, 인민을 부유하게 만들고[富], 인구를 증가시키고[衆], 국가를 전쟁 없는 질서 있는 나라로 만드는[治] 3대 목표에 하등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진정하게 인의를 주장한다면 후장구상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신은 어차피 빨리 썩어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니 얇은 판대기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두꺼운 관곽을 장만하느라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재정을 축낼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박한다. 문제는 화려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극빈의 민중의 삶을 기준으로 평등사회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맹자 사람의 길』上 283~284】’라고 한다.”
送終之禮, 所當得爲而不自盡,
보내고 마무리 짓는 예에 마땅히 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다하지 않으면
是爲天下愛惜此物, 而薄於吾親也.
이것은 천하를 위하여 이 물건을 아껴 나의 어버이에게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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