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연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다
沈同以其私問曰: “燕可伐與?”
伐與之與, 平聲;
○沈同, 齊臣. 以私問, 非王命也.
孟子曰: “可. 子噲不得與人燕, 子之不得受燕於子噲. 有仕於此, 而子悅之, 不告於王而私與之吾子之祿爵; 夫士也, 亦無王命而私受之於子, 則可乎? 何以異於是?”
下伐與, 殺與同. 夫, 音扶.
○ 子噲, 子之, 事見前篇. 諸侯土地人民, 受之天子, 傳之先君. 私以與人, 則與者受者皆有罪也. 仕, 爲官也. 士, 卽從仕之人也.
齊人伐燕. 或問曰: “勸齊伐燕, 有諸?”
曰: “未也. 沈同問 ‘燕可伐與?’ 吾應之曰 ‘可’, 彼然而伐之也. 彼如曰 ‘孰可以伐之?’ 則將應之曰: ‘爲天吏, 則可以伐之’. 今有殺人者, 或問之曰 ‘人可殺與?’ 則將應之曰 ‘可’. 彼如曰 ‘孰可以殺之?’ 則將應之曰: ‘爲士師, 則可以殺之.’ 今以燕伐燕, 何爲勸之哉?”
天吏, 解見上篇. 言齊無道, 與燕無異, 如以燕伐燕也. 『史記』亦謂孟子勸齊伐燕, 蓋傳聞此說之誤.
○ 楊氏曰: “燕固可伐矣, 故孟子曰可. 使齊王能誅其君, 弔其民, 何不可之有? 乃殺其父兄, 虜其子弟, 而後燕人畔之. 乃以是歸咎孟子之言, 則誤矣.”
해석
沈同以其私問曰: “燕可伐與?”
심동(沈同)이 사사로이 “(제나라가) 연나라를 정벌할 만합니까?”라고 물었다.
伐與之與, 平聲;
○沈同, 齊臣. 以私問, 非王命也.
심동은 제나라의 신하로 사사롭게 물었지, 왕명으로 물은 건 아니다.
孟子曰: “可. 子噲不得與人燕, 子之不得受燕於子噲. 有仕於此, 而子悅之, 不告於王而私與之吾子之祿爵; 夫士也, 亦無王命而私受之於子, 則可乎? 何以異於是?”
맹자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해줬다. “할 만하다【맹자는 연나라에서 자지(子之)가 도덕적 명분 없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꼴을 용서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맹자에게는 도덕적 공분이 있었다. 그러나 일단 제(齊)가 연(燕)을 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연(燕)이 연(燕)을 친 꼴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그의 입장을 선회한 것 같다. 제나라가 공연히 명분 없는 전쟁에 질질 끌리게 된 데 대하여 맹자가 책임이 없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맹자, 사람의 길』, 287쪽】. 연나라 임금인 자쾌(子噲)도 남에게 연나라를 줄 수 없고, 재상인 자지(子之)도 연나라를 임금인 자쾌에게 받을 수 없다. 여기에서 벼슬하는 이가 있는데 자네가 그를 좋아하여 임금에게 알리지 않고 사사롭게 자네의 작록을 주며, 그 사람이 또한 임금의 명이 아닌데도 사사롭게 자네에게 받는다면, 옳겠는가? 어찌 이런 상황과 다르겠는가?
下伐與, 殺與同. 夫, 音扶.
○ 子噲, 子之, 事見前篇.
자쾌와 자지의 일은 전편에 보인다.
諸侯土地人民, 受之天子,
제후와 토지와 인민은 천자에게 받은 것이고
傳之先君.
선군에게 전해 받은 것이다.
私以與人, 則與者受者皆有罪也.
사사롭게 남에게 주면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다 죄가 있다.
仕, 爲官也. 士, 卽從仕之人也.
사(仕)는 벼슬하는 이다. 사(士)는 곧 벼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齊人伐燕. 或問曰: “勸齊伐燕, 有諸?”
제나라 사람이 연나라를 공격했다. 어떤 이가 “제나라에게 연나라를 공격하도록 권했다고 하던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曰: “未也. 沈同問 ‘燕可伐與?’ 吾應之曰 ‘可’, 彼然而伐之也.
맹자께서 대답했다. “아니다. 일전에 심동이 ‘연나라를 정벌할 만합니까?’라고 물었기에, 내가 ‘할 만하다’고 말했더니,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공격했다.
彼如曰 ‘孰可以伐之?’ 則將應之曰: ‘爲天吏, 則可以伐之’. 今有殺人者, 或問之曰 ‘人可殺與?’ 則將應之曰 ‘可’. 彼如曰 ‘孰可以殺之?’ 則將應之曰: ‘爲士師, 則可以殺之.’ 今以燕伐燕, 何爲勸之哉?”
그가 만약 ‘누가 정벌할 만합니까?’라고 했다면, 장차 나는 ‘하늘이 내린 벼슬아치[天吏]여야 정벌할 만하다.’고 말했으리라. 이제 살인자가 혹 ‘사람을 죽일 만합니까?’라고 묻는다면, 장차 나는 ‘할 만하다’고 말하리라. 그가 만약 ‘누가 정벌할 만합니까?’라고 한다면, 장차 나는 ‘재판장[士師]이어야 죽일 만하다’고 말했으리라. 이제 연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한 것인데 어찌 권면했다고 하는가?”
天吏, 解見上篇.
천리(天吏)의 해설은 「공손추」상5에 보인다.
言齊無道,
제나라가 무도하여
與燕無異, 如以燕伐燕也.
연나라와 차이가 없기에 연나라로 연나라를 정벌한 것 같다는 말이다.
『史記』亦謂孟子勸齊伐燕,
『사기』에 맹자가 제나라에게 연나라를 정벌하도록 권했다고 쓰여 있으니,
蓋傳聞此說之誤.
대개 이 말이 전해지면서 오류가 생겼던 것 같다.
○ 楊氏曰: “燕固可伐矣,
양시(楊時)가 말했다. “연나라는 본래 정벌할 만한 나라였기에
故孟子曰可.
맹자는 ‘할 만하다’고 말한 것이다.
使齊王能誅其君, 弔其民,
만약 제나라 왕이 그 임금을 주벌하고 그 백성을 조문했다면
何不可之有?
어찌 불가능한 게 있었겠는가?
乃殺其父兄, 虜其子弟,
그러나 그 부형을 죽이고, 그 자제를 포로로 삼았으니
而後燕人畔之.
훗날 연나라 사람들이 제나라를 배반한 것이다.
乃以是歸咎孟子之言, 則誤矣.”
이러함에도 맹자의 말에 허물을 돌린다면 잘못이다.”
1. 「공손추」하8 | 2. 「양혜왕」하10 |
심동(沈同)이 제(齊) 나라 정벌을 맹자에게 묻는다. | 제(齊) 나라 사람이 연(燕) 나라를 쳐서 승리했다. |
3. 「양혜왕」하11 | 4. 「공손추」하9 |
제후들이 장차 연(燕) 나라를 구원할 것을 도모하다. | 연(燕) 사람이 배반하자 제선왕이 맹자를 뵐 면목이 없어지다.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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