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그 직책에 충실하되 할 수 없거든 떠나라
孟子謂蚔䵷曰: “子之辭靈丘而請士師, 似也, 爲其可以言也. 今旣數月矣, 未可以言與?”
蚔, 音遲. 䵷, 烏花反. 爲, 去聲. 與, 平聲.
○ 蚔叶, 齊大夫也. 靈丘, 齊下邑. 似也, 言所爲近似有理. 可以言, 謂士師近王, 得以諫刑罰之不中者.
蚔䵷諫於王而不用, 致爲臣而去.
致, 猶還也.
齊人曰: “所以爲蚔䵷, 則善矣; 所以自爲, 則吾不知也.”
爲, 去聲.
○ 譏孟子道不行而不能去也.
公都子以告.
公都子, 孟子弟子也.
曰: “吾聞之也: 有官守者, 不得其職則去; 有言責者, 不得其言則去. 我無官守, 我無言責也, 則吾進退, 豈不綽綽然有餘裕哉?”
官守, 以官爲守者. 言責, 以言爲責者. 綽綽, 寬貌. 裕, 寬意也. 孟子居賓師之位, 未嘗受祿. 故其進退之際, 寬裕如此.
尹氏曰: “進退久速, 當於理而已.”
해석
孟子謂蚔䵷曰: “子之辭靈丘而請士師, 似也, 爲其可以言也. 今旣數月矣, 未可以言與?”
맹자께서 지와(蚔䵷)에게 “자네가 영구(靈丘)의 재상직을 사양하고 사사직을 요청한 것은 올바른 이치에 가까운 간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미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말을 할 수가 없었는가?”라고 말씀하셨다.
蚔, 音遲. 䵷, 烏花反. 爲, 去聲. 與, 平聲.
○ 蚔叶, 齊大夫也. 靈丘, 齊下邑.
지와(蚔叶)는 제나라 대부다. 영구는 제나라 하읍이다.
似也, 言所爲近似有理.
사야(似也)는 행동한 것이 거의 이치가 있음에 가깝다는 것이다.
可以言, 謂士師近王,
가이언(可以言)은 사사(士師)는 임금이 가까이하여
得以諫刑罰之不中者.
형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간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蚔䵷諫於王而不用, 致爲臣而去.
지와(蚔䵷)는 임금에게 간했지만 쓰이지 않자 신하직을 내팽개치고 떠났다.
致, 猶還也.
치(致)는 돌려줌과 같다.
齊人曰: “所以爲蚔䵷, 則善矣; 所以自爲, 則吾不知也.”
제나라 사람이 “지와(蚔䵷)에게 한 행위는 좋지만 스스로 행동한 것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爲, 去聲.
○ 譏孟子道不行而不能去也.
맹자의 도가 행해지지 않는데도 떠나가지 않음을 비난했다.
公都子以告.
공도자가 제나라 사람의 말을 알려드렸다.
公都子, 孟子弟子也.
공도자는 맹자의 제자다.
曰: “吾聞之也: 有官守者, 不得其職則去; 有言責者, 不得其言則去. 我無官守, 我無言責也, 則吾進退, 豈不綽綽然有餘裕哉?”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들으니 관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직책을 이행할 수 없으면 떠나고 말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으면 떠난다고 하는데 나는 직책을 맡지 않았고 말의 책임도 없으니 나의 나아감과 물러남이 어찌 한가롭게 여유있지 않겠는가?”
官守, 以官爲守者.
관수(官守)는 관직을 맡음으로 삼는 것이다.
言責, 以言爲責者.
언책(言責)은 말로 책임을 삼는 것이다.
綽綽, 寬貌. 裕, 寬意也.
작작(綽綽)은 너그러운 모양이다. 유(裕)는 너그러운 뜻이다.
孟子居賓師之位, 未嘗受祿.
맹자는 빈사의 지위에 있어서 일찍이 녹봉을 받지 않았다.
故其進退之際, 寬裕如此.
그러므로 나아가고 물러갈 때에 너그럽고 여유가 있음이 이와 같다.
尹氏曰: “進退久速,
윤순(尹淳)이 말했다. “나아가고 물러나며, 오래하고 빨리하는 것을
當於理而已.”
이치에 마땅히 할 뿐이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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