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공자가 표준어를 쓸 때
子所雅言, 詩, 書, 執禮, 皆雅言也.
雅, 常也. 執, 守也. 詩以理情性, 書以道政事, 禮以謹節文, 皆切於日用之實, 故常言之. 禮獨言執者, 以人所執守而言, 非徒誦說而已也.
○ 程子曰: “孔子雅素之言, 止於如此. 若性與天道, 則有不可得而聞者, 要在黙而識之也.”
謝氏曰: “此因學『易』之語而類記之.”
○ 孔安國曰: “雅言, 正言也.”
○ 鄭玄曰: “讀先王典法, 必正言其音然後義全. 故不可有所諱. 禮不誦, 故言執.”
해석
子所雅言, 詩, 書, 執禮, 皆雅言也.
공자께서 표준어로 말할 때는 시를 읽을 때와, 서를 읽을 때, 예를 집행할 때, 이 모든 상황에선 표준어로 말씀하셨다.
雅, 常也. 執, 守也.
아(雅)는 일상이란 뜻이다. 집(執)은 지킨다는 것이다.
詩以理情性, 書以道政事,
시(詩)는 성정(性情)을 다스리고 서(書)는 정사를 말하고
禮以謹節文,
예(禮)는 절문(節文)을 삼가니,
皆切於日用之實,
모두 일상생활의 실재함에 절실하기 때문에
故常言之.
항상 그것을 말한 것이다.
禮獨言執者, 以人所執守而言,
에(禮)만 유독 ‘집행’이라 말한 것은 사람이 잡고서 지켜야 함을 말한 것이니,
非徒誦說而已也.
그저 외우고 말할 뿐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 程子曰: “孔子雅素之言, 止於如此.
정명도가 말했다. “공자가 평소에 한 말이 이와 같은 것에 그쳤고
성(性)과 천도(天道)는 곧 얻어 들을 수 없었으니,
要在黙而識之也.”
요컨대 묵묵히 그것을 이해하라는 것이다.”
謝氏曰: “此因學『易』之語而類記之.”
사량좌(謝良佐)가 말했다. “이것은 『주역』을 배운다는 말을 따라 유사한 것끼리 기록한 것이다.”
○ 孔安國曰: “雅言, 正言也.”
공안국이 말했다. “아언(雅言)은 표준어다.”
○ 鄭玄曰: “讀先王典法,
정현이 말했다. “선왕의 법을 읽을 때는
必正言其音然後義全.
반드시 그 음을 바르게 말한 후에야 뜻이 온전해진다.
故不可有所諱.
그러므로 혐의가 있어선 안 된다.
禮不誦, 故言執.”
예는 외우지 않기 때문에 집행한다고 말했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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