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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한글역주, 술이 제칠 - 17. 공자가 표준어를 쓸 때 본문

고전/논어

논어한글역주, 술이 제칠 - 17. 공자가 표준어를 쓸 때

건방진방랑자 2021. 6. 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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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공자가 표준어를 쓸 때

 

 

7-17. 공자께서 아언(雅言)으로 말씀하신 바는, 시경을 읽으실 때, 서경을 읽으실 때, 그리고 중요한 의례를 집행하실 때였다. 이때 말씀하신 것은 모두 아언이었다.
7-17. 子所雅言, , , 執禮, 皆雅言也.

 

이 장의 주석에 관해서는 이미 음운학자들 사이에서 명료한 컨센서스가 성립하고 있다. 신주는 도무지 애매하여 취할 바가 못 된다. 모든 것을 추상적 심성론과 관련시켜 해석하다 보니까 명백하게 해석해야 할 문의(文義)마저 애매하게 만들고 만다. 도학(道學)의 병폐의 대표적 사례라 해야 할 것이다.

 

아언(雅言)이란 문자 그대로 우아한 말이다. 그러나 우아하다는 것은 주관에 따라 제멋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명료한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아악(雅樂)이라고 하면 속악(俗樂)에 대하여 막연하게 우아한 음악이라는 뜻은 아니다. 아악이란 반드시 조선왕조 왕실에서 연주되던 궁중음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문묘제례악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장악원(掌樂院)에서 관장했던 아악ㆍ당악ㆍ향악 등 궁중의식 음악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아음(雅音)도 명백한 기준이 있다. 당시만 해도 제후국들 사이에 방언 즉 사투리가 너무도 심해서 공식적 의례나 전례는 모두 주나 라 왕실의 언어를 기준으로 했다. 공자시대는 이미 낙읍(洛邑) 천도 이후의 동주시대이므로 그 당시의 북경관화(北京官話, 만다린 Mandarin)는 현재의 낙양(洛陽, 루어양 Luo-yang) 지역의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공자에게 있어서 고전의 개념이다. 공자시대에 육경(六經)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논어의 텍스트에서 입증된다. 확실하게 문헌으로서 존재했던 것은 시와 서였다. 는 공자가 실제로 방대한 민요와 궁중음악들을 수집하여 편집한 것이다. 요즈음 상박초간에 공자의 시론(詩論)이 들어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 기존 시에 대한 공자 자신의 논평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시경에 들어있지 않은 노래를 포함하고 있어, 편집에서 빠진 노래가 아닐까 하고 추정하고 있다. 공자의 시()의 수집과 편집은 가장 리얼한 공자 생애의 업적이었다. 그리고 ()는 공자 이전의 정치가들의 말을 모은 것으로 이것도 공자가 편찬한 것이 확실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종의 문헌에 비하여 예와 악은 추상적인 것이다. 악이란 시라는 개념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므로, 예만을 따로 말했으나, 예를 문헌으로서 말하지 않고 예()를 집()한다고만 말한 것이다. 제식이나 의전을 진행시킬 때, 사회자가 죽간에 쓴 것을 손으로 잡고 크게 읽는 법도 가 있어 집례(執禮)라는 표현이 생겨난 것이다.

 

를 읽고, 집례(執禮)를 할 때에는 공자는 노나라 방언으로 말하지 않고 낙읍의 정언으로 말했다. 참으로, 공자의 고전에 대한 존중의 염과 그의 지식의 높은 수준과 격조 높은 품격을 느끼게 해주는 장이다. 고주가 정확하게 이 뜻을 전달하고 있다.

 

공안국은 말했다: “아언이란 정언이다[孔安國曰: ”雅言, 正言也.”]”

 

정현이 말하였다. “선왕의 전법(典法)을 읽는 데는 반드시 정언(正言)으로 그 발음을 삼아야 한다. 그래야 뜻이 온전해진다. 읽을 때 마음에 꺼리는 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는 책이 아니므로 읽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집례라고 말한 것이다[鄭玄曰: “讀先王典法, 必正言其音, 然後義全. 故不可有所諱也. 禮不誦, 故言執也”].”

 

 

()’는 늘상의 뜻이다. ‘()’은 지킨다는 뜻이다. ‘()’로써는 정성(情性: 감정의 세계)을 다스리고, ‘()’로써는 정사(政事: 정치의 세계)를 이끌며, ‘()’로서는 절문(節文: 절도있는 문화)을 근엄하게 한다. 모두 일용의 실제생활에 절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시ㆍ서ㆍ예를 말할 것이다. ‘()’만 유독 ()’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이 예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요, 단지 외워서 나불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 常也. , 守也. 詩以理情性, 書以道政事, 禮以謹節文, 皆切於日用之實, 故常言之. 禮獨言執者, 以人所執守而言, 非徒誦說而已也.

 

 

주자의 논리는 심히 왜곡되어 있다. 전혀 의미맥락이 와닿질 않는다. 다음의 정이천의 헛소리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정이천이 말하였다: “공자께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은 시ㆍ서ㆍ예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이나 천도(天道)는 들어보기 어려운 것이니(5-12), 그런 것들의 요체는 묵묵히 스스로 터득하는 것(7-2)이다.”

程子曰: “孔子雅素之言, 止於如此. 若性與天道, 則有不可得而聞者, 要在黙而識之也.”

 

 

참으로 보기드문 엉터리 주석이다. 소라이(荻生徂徠) 말대로 ()’()’으로 풀면서부터 모든 것이 잘못 해석되어진 것이다. ‘일 수 없다. ‘는 오히려 비상(非常)’이다.

 

 

사량좌가 말하였다: “이 장은 앞에 을 배우겠다고 하신 말씀 때문에, 그 비슷한 종류의 말로서 여기 기록된 것이다.”

謝氏曰: “, 因學易之語而類記之.”

 

 

 

 

인용

목차 / 전문

공자 철학 / 제자들

맹자한글역주

효경한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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