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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헌문 - 12. 맹공작을 평가하다 본문

고전/논어

논어 헌문 - 12. 맹공작을 평가하다

건방진방랑자 2021. 10. 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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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맹공작을 평가하다

 

 

子曰: “孟公綽老則優, 不可以爲大夫.”

公綽, 大夫. , 卿之家. , 家臣之長. 大家勢重, 而無諸侯之事; 家老望尊, 而無官守之責. , 有餘也. , 二國名. 大夫, 任國政者. 國小政繁, 大夫位高責重. 然則公綽蓋廉靜寡欲, 而短於才者也.

氏曰: “知之弗豫, 枉其才而用之, 則爲棄人矣. 此君子所以患不知人也. 言此, 則孔子之用人可知矣.”

○ 『史記: “孔子之所嚴事, 老子; , 蘧伯玉; , 晏平仲; , 老萊子; , 子産; , 孟公綽.”

 

 

 

 

해석

子曰: “孟公綽老則優, 不可以爲大夫.”

공자께서 맹공작은 조나라와 위나라와 같은 대국에선 가노(家老)가 되면 넉넉하게 일을 해낼 테지만, 등나라와 설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의 대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公綽, 大夫.

맹공작은 노나라의 대부다.

 

, 卿之家.

조나라와 위나라는 진나라 경()의 집 안이다.

 

, 家臣之長.

()는 가신의 우두머리다.

 

大家勢重, 而無諸侯之事;

대가(大家)는 권세가 중하지만 제후의 일은 없고

 

家老望尊, 而無官守之責.

가노(家老)로 신망이 높지만 관직을 맡은 책임은 없다.

 

, 有餘也.

()는 여유가 있는 것이다.

 

, 二國名. 大夫, 任國政者.

등나라와 설나라는 두 나라의 이름이다. 대부는 나라의 국정을 맡은 사람이다.

 

國小政繁, 大夫位高責重.

등나라와 설나라는 작아 정치가 번거롭고 대부는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다.

 

然則公綽蓋廉靜寡欲, 而短於才者也.

그러하다면 맹공작은 대저 청렴하고 욕심은 적지만 재주는 모자란 사람일 것이다.

 

氏曰: “知之弗豫, 枉其才而用之,

호인(胡寅)이 말했다. “재능 알기를 미리 하지 못해 그의 재주를 굽혀 그를 쓰면

 

則爲棄人矣.

사람을 버리는 게 된다.

 

此君子所以患不知人也.

이것이 군자가 사람을 알지 못할까 근심하는 이유다.

 

言此, 則孔子之用人可知矣.”

이것을 말하였으니 공자가 사람 씀을 알 만하다.”

 

○ 『史記: “孔子之所嚴事,

사기에서 말했다. “공자가 엄숙히 섬긴 사람으론

 

老子; , 蘧伯玉;

주나라에선 노자가 있고, 위나라에선 거백옥이 있으며,

 

, 晏平仲; , 老萊子;

제나라에선 안평중이 있고, 초나라에선 노래자가 있으며,

 

, 子産; , 孟公綽.”

정나라에선 자산이 있고, 노나라에선 맹공작이 있다.”

 

인재 천거를 악천(鶚薦)이라고 한다. 후한의 공융(孔融)이 젊고 재능 있는 예형(禰衡)을 천거하는 글에서 사나운 새 백 마리를 합해 놓아도 물수리 한 마리를 못 당하나니, 예형이 조정에 들어가면 반드시 볼 만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인재는 인재를 알아보는 구안자(具眼者)가 있어야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논어’ ‘헌문(憲問)’의 이 장()에서 공자는 평소 존경했던 노()나라 대부 맹공작(孟公綽)의 역량을 매우 엄정(嚴正)하게 평가했다.

()와 위()는 춘추시대 진()나라의 육경(六卿)에 속해 있었다. ()에는 범() 중항(中行) (, ) 한위조(韓魏趙)의 육경이 있었는데, ()이 멸망한 후 한(), (), ()가 전국칠웅(戰國七雄)의 삼웅(三雄)이 된다. ()는 가신(家臣)의 우두머리인 가로(家老). 행정 능력이 모자라도 인품이 뛰어나면 가로(家老)의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 ()는 여유작작(餘裕綽綽)하다는 말이다. 등과 설()은 산동성(山東省)에 있던 작은 나라이다. 대부(大夫)는 여기서는 재상(宰相)인데, 재상은 행정 능력을 갖춰야 했다.

제자백가의 서적인 장단경(長短經)’인재는 들쑥날쑥하여 크기가 다르다. 되 크기에 열 말을 담을 수는 없으니 그릇을 채운 나머지는 버려진다. 적절한 인물이 아닌데도 일을 맡긴다면 위태롭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공자도 인재의 능력 차이와 직분의 차이를 중시했기에 맹공작을 이같이 논평했다. ‘논어계씨(季氏)’에서 공자가 옛 사관 주임(周任)의 말을 인용하여 능력껏 반열에 나아가 일하다가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만두어야 한다[周任有言曰: ‘陳力就列, 不能者止.’].’고 역설한 내용과 연관시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인용

목차 / 전문 / 편해 / 역주

생애 / 공자 / 유랑도 /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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