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올곧은 사어와 권도를 행한 거백옥
子曰: “直哉史魚! 邦有道, 如矢; 邦無道, 如矢.
史, 官名. 魚, 衛大夫, 名鰌. 如矢, 言直也. 史魚自以不能進賢退不肖, 旣死猶以尸諫, 故夫子稱其直. 事見『家語』.
君子哉蘧伯玉! 邦有道, 則仕; 邦無道, 則可卷而懷之.”
伯玉出處, 合於聖人之道, 故曰君子. 卷, 收也. 懷, 藏也. 如於孫林父ㆍ甯殖放弑之謀, 不對而出, 亦其事也.
○ 楊氏曰: “史魚之直, 未盡君子之道. 若蘧伯玉, 然後可免於亂世. 若史魚之如矢, 則雖欲卷而懷之, 有不可得也.”
해석
子曰: “直哉史魚! 邦有道, 如矢; 邦無道, 如矢.
공자께서 “올곧구나, 사어여! 나라에 도가 있어도 화살같이 올곧으며, 나라에 도가 없어도 화살같이 올곧으니 말이다.
史, 官名.
사(史)는 관직명이다.
魚, 衛大夫, 名鰌.
어(魚)는 위나라 대부로, 이름은 추다.
如矢, 言直也.
‘화살과 같다’는 것은 올곧다는 말이다.
史魚自以不能進賢退不肖,
사어는 스스로 어진 이를 등용하고 불초한 이를 물리치지 못했으니,
旣死猶以尸諫,
이미 죽어서도 오히려 시체인 상태로 간하였기 때문에
故夫子稱其直. 事見『家語』.
부자 그 올곧음을 칭찬하신 것이다. 이 일은 『공자가어』에 보인다.
○ 신라 진평왕은 사냥 때문에 정사를 소홀히 해서 병부령 김후직(金后稷)이 간해도 듣지 않았다. 김후직은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신하로서 왕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으니 내가 죽거든 왕이 사냥 다니는 길목에 묻으라고 세 아들에게 유언했다. 그 후 진평왕이 사냥을 나가는데 길가 숲에서 사냥을 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소리가 들렸다. 김후직의 간언임을 알게 된 진평왕은 크게 뉘우쳐 국사에 힘쓰게 되었다고 한다.
김후직이 죽어서도 간언한 태도는 ‘논어’ ‘위령공(衛靈公)’의 이 장(章)에 나오는 사어(史魚)와 닮아 있다. 사어는 위(衛)나라 대부로 이름은 추(鰌)였다. 사관으로 있었고 자(字)가 자어(子魚)였으므로 사어라고 부른 듯하다. 사어는 평소 어진 거백옥(蘧伯玉)을 등용하지 못했고 불초한 미자하(彌子瑕)를 물리치지 못했다고 자책해 왔다. 그래서 임종 때 유언하기를 빈객의 자리에 빈소(殯所)를 두지 말고 시신을 창문 아래에 두라고 했다. 위나라 영공(靈公)은 조문을 왔다가 곡절을 알고 나서는 크게 뉘우쳤다고 한다.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이야기가 나온다. 시신(尸身, 屍身)으로서 군주에게 간언할 정도였으므로 공자가 그의 곧음을 칭찬한 것이다.
직재사어(直哉史魚)는 감탄문으로 주어와 술어가 도치되어 있다. 방유도(邦有道)는 나라에 도가 행하는 올바른 시대, 방무도(邦無道)는 나라에 도가 행하지 않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말한다. 여시(如矢)는 강직(剛直)하기가 화살처럼 곧다고 한 말이다.
‘헌문(憲問)’에서 자로(子路)가 군주 섬기는 도리에 대해 묻자 공자는 “속이지 말고 군주의 안색을 범하면서까지 간해야 한다[勿欺也而犯之]”고 했다. 사어(史魚)는 그 전형이었다. 오늘날의 단체나 조직에서 여시(如矢)의 강직함이 더욱 요청된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君子哉蘧伯玉! 邦有道, 則仕; 邦無道, 則可卷而懷之.”
군자로구나, 거백옥이여!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을 하나, 나라에 도가 없으면 거둬 그것을 감추었으니 말이다.”
伯玉出處, 合於聖人之道, 故曰君子.
백옥의 출처가 성인의 도에 합치했기 때문에 ‘군자’라 했다.
卷, 收也.
권(卷)은 거둔다는 뜻이다.
懷, 藏也.
회(懷)는 감추었다는 뜻이다.
如於孫林父ㆍ甯殖放弑之謀,
손림보와 영식이 군주를 추방하고 시해할 것을 모의했는데
不對而出, 亦其事也.
거백옥은 대답하지 않고 나왔던 것과 같으니, 또한 『춘추』에 있다.
○ 楊氏曰: “史魚之直, 未盡君子之道.
양시(楊時)가 말했다. “사어의 올곧음은 군자의 도에 미진하니,
若蘧伯玉, 然後可免於亂世.
거백옥과 같은 후에야 난세에 죽음을 면할 수 있다.
若史魚之如矢,
만약 사어의 화살과 같은 올곧았으니,
則雖欲卷而懷之, 有不可得也.”
비록 거둬 감추려 할지라도 할 수가 없다.”
출처 | 대상 | 邦有道 | 邦無道 |
중용10 | 자로 | 不變塞焉 | 至死不變 |
중용27 | 其言足以興 | 其黙足以容 | |
진심상42 | 以道殉身 | 以身殉道 | |
계씨2 | 禮樂征伐自天子出 | 禮樂征伐自諸侯出 | |
공야장1 | 남용 | 不廢 | 免於刑戮 |
공야장20 | 甯武子 | 知 | 愚 |
태백13 | 전체 | 見 | 隱 |
貧且賤焉, 恥也. | 富且貴焉, 恥也. | ||
헌문1 | 전체 | 穀, 恥也. | 穀, 恥也. |
헌문4 | 전체 | 危言危行 | 危行言孫 |
위령공6 | 史魚 | 如矢 | 如矢 |
蘧伯玉 | 仕 | 可卷而懷之 |
인용
'고전 > 논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논어 위령공 - 8. 살신성인(殺身成仁) (0) | 2021.10.13 |
---|---|
논어 위령공 - 7. 사람을 잃는 경우와 헛소리로 치부되는 경우 (0) | 2021.10.13 |
논어 위령공 - 5. 행하여짐의 조건 (0) | 2021.10.13 |
논어 위령공 - 4. 순임금의 하지 않는 다스림 (0) | 2021.10.13 |
논어 위령공 - 3. 덕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 (0) | 2021.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