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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논어 양화 - 21. 3년상과 1년상 본문

고전/논어

논어 양화 - 21. 3년상과 1년상

건방진방랑자 2021. 10. 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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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년상과 1년상

 

 

宰我: “三年之喪, 期已久矣.

, 音基, 下同.

, 周年也.

 

君子三年不爲禮, 禮必壞; 三年不爲樂, 樂必崩.

恐居喪不習而崩壞也.

 

舊穀旣沒, 新穀旣升, 鑽燧改火, 期可已矣.”

, 祖官反.

, 盡也. , 登也. , 取火之木也. 改火, 春取楡柳之火, 夏取棗杏之火, 夏季取桑柘之火, 秋取柞楢之火, 冬取槐檀之火, 亦一年而周也. , 止也. 言期年則天運一周, 時物皆變, 喪至此可止也.

氏曰: “短喪之說, 下愚且恥言之. 宰我親學聖人之門, 而以是爲問者, 有所疑於心而不敢强焉爾.”

 

子曰: “食夫稻, 衣夫錦, 於女安乎?” : “.”

, 音扶, 下同. , 去聲. , 音汝, 下同.

. 父母之喪: 旣殯, 食粥, 麤衰. 旣葬, 疏食, 水飮, 受以成布. 期而小祥, 始食菜果, 練冠縓緣, 要絰不除, 無食稻衣錦之理. 夫子欲宰我反求諸心, 自得其所以不忍者. 故問之以此, 宰我不察也.

 

女安則爲之! 夫君子之居喪, 食旨不甘, 聞樂不樂, 居處不安, 故不爲也. 今女安, 則爲之!”

, 上如字, 下音洛.

此夫子之言也. , 亦甘也. 初言女安則爲之, 絶之之辭. 又發其不忍之端, 以警其不察. 而再言女安則爲之以深責之.

 

宰我. 子曰: “之不仁也! 子生三年, 然後免於父母之懷. 夫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 也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

宰我旣出, 夫子懼其眞以爲可安而遂行之. 故深探其本而斥之. 言由其不仁, 故愛親之薄如此也. , 抱也. 又言君子所以不忍於親, 而喪必三年之故. 使之聞之, 或能反求而終得其本心也.

氏曰: “喪雖止於三年, 然賢者之情則無窮也. 特以聖人爲之中制而不敢過, 故必俯而就之. 非以三年之喪, 爲足以報其親也. 所謂三年然後免於父母之懷, 特以責宰我之無恩, 欲其有以跂而及之爾.”

 

 

 

 

해석

宰我: “三年之喪, 期已久矣.

재아가 여쭈었다. “3년상이 1년상이더라도 이미 깁니다.

, 音基, 下同.

, 周年也.

()1주년이다.

 

君子三年不爲禮, 禮必壞; 三年不爲樂, 樂必崩.

군자가 3년 동안 예를 익히지 않으면 예가 반드시 무너지고, 3년을 악을 익히지 않으면 악이 반드시 붕괴됩니다.

恐居喪不習而崩壞也.

상을 치르느라 익히지 못해 무너질까 걱정했다.

 

舊穀旣沒, 新穀旣升, 鑽燧改火, 期可已矣.”

옛 곡식이 이미 썩고 새 곡식이 이미 싹터 오르며 나무를 뚫고 불씨를 바꾸니, 1년이면 그만 둘만 합니다.”

, 祖官反.

, 盡也. , 登也.

()은 다한다는 것이다. ()은 올라온다는 것이다.

 

, 取火之木也.

()는 불을 취할 수 있는 나무다.

 

改火, 春取楡柳之火,

개화(改火)는 봄에는 느릅나무와 버드나무에서 불을 얻고,

 

夏取棗杏之火,

여름엔 대추나무와 살구나무에서 불을 얻으며,

 

夏季取桑柘之火, 秋取柞楢之火,

늦여름 뽕나무에서 불을 얻고, 가을엔 떡갈나무와 종참나무에서 얻으며,

 

冬取槐檀之火, 亦一年而周也.

겨울엔 회화나무와 박달나무에서 얻으니 또한 1년이면 돌게 된다.

 

, 止也.

()는 그치다란 뜻이다.

 

言期年則天運一周, 時物皆變,

1년이면 천운이 한 바퀴 돌고 당시의 사물들이 다 변하니

 

喪至此可止也.

상도 이때에 이르러 고칠 만하다는 것이다.

 

氏曰: “短喪之說,

윤순(尹淳)이 말했다. “단상에 대한 말은

 

下愚且恥言之.

어리석은 사람도 또한 그걸 말하는 걸 부끄러워한다.

 

宰我親學聖人之門, 而以是爲問者,

재아는 친히 성인의 문에서 배웠지만 이것으로 물은 것은,

 

有所疑於心而不敢强焉爾.”

마음에 의심나는 게 있어 감히 억지로 그만두지 못했던 것이다.”

 

子曰: “食夫稻, 衣夫錦, 於女安乎?” : “.”

공자께서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으니 너는 마음이 편하겠니?”라고 물으니, 재아가 편합니다.”라고 대답했다.

, 音扶, 下同. , 去聲. , 音汝, 下同.

. 父母之喪: 旣殯, 食粥, 麤衰.

예에 부모의 상에는 이미 빈()을 한 후엔 죽을 먹고 거친 최마복을 입으며,

 

旣葬, 疏食, 水飮, 受以成布.

이미 장례를 지냄엔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포로 만든 옷을 받으며,

 

期而小祥, 始食菜果,

1년에 소상을 할 때엔 비로소 채소와 과일을 먹고

 

練冠縓緣,

연포(練布)로 만든 관을 쓰고 붉은색으로 만든 옷을 입으며

 

要絰不除,

허리와 머리에 두른 상복을 제거하지 않는다.’라 했으니,

 

無食稻衣錦之理.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는 이치는 없다.

 

夫子欲宰我反求諸心,

부자께서 재아가 돌이켜 마음에서 구하게 하여

 

自得其所以不忍者.

스스로 차마하지 못하는 것을 얻게 하고자 했다.

 

故問之以此, 宰我不察也.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물은 것인데, 재아는 살피질 못했다.

 

女安則爲之! 夫君子之居喪, 食旨不甘, 聞樂不樂, 居處不安, 故不爲也. 今女安, 則爲之!”

공자께서 니가 편안하다면 그렇게 하렴. 무릇 군자가 초상을 치를 적에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지 않으며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거처하더라도 편안하지가 않단다. 그래서 하지 않는 거란다. 지금 너는 그게 편안하거든, 그리 하거라!”라고 말씀하셨다.

, 上如字, 下音洛.

此夫子之言也. , 亦甘也.

이것은 부자의 말씀이다. ()는 또한 달다는 뜻이다.

 

初言女安則爲之, 絶之之辭.

처음에 니가 편안하면 그것을 하라고 말한 것은 그를 끊어낸 말이고

 

又發其不忍之端, 以警其不察.

또한 차마하지 못하는 단서를 발현시켜 불찰한 것을 경계하고

 

而再言女安則爲之以深責之.

다시 니가 편안하면 그것을 하라고 말하여 깊이 꾸짖은 것이다.

 

논어’ ‘양화(陽貨)’ 21장에서 공자는 제자인 재아(宰我)를 준엄하게 꾸짖어 네 마음에 편안하느냐?” “네가 편안하거든 그렇게 하라” “지금 네가 편안하거든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재아는 삼년상을 1년으로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여쭈었다.

“3년 동안 거상(居喪)하는 것은 대단히 길어서 기년(期年)만 해도 너무 오랩니다. 군자가 거상하는 3년 동안 세간 예법을 행하지 않으면 예법이 반드시 무너지고, 3년 동안 음악을 익히지 않으면 음악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묵은 곡식이 다 없어지고 새 곡식이 여무는 것도 한 해만이고, 불을 일으킬 때 사용하는 나무를 바꾸는 것도 한 해만입니다. 부모를 위한 거상도 한 해에 그만두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공자는 위와 같이 꾸짖었다.

공자와 유학자는 상례를 매우 중시했다. 특히 부모를 위한 삼년복은 선왕 대대로의 예()라고 간주했다. 예는 관습화되어 지속성과 구속력을 지닌다. 하지만 시대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측면도 있다. 공자는 예의 지속성과 구속력에 주목하기보다 주체의 자발적 체득에 주목했다. 그렇기에 예를 바꾸거나 어길 때 마음에 편안한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했다. 공자는 가르치지 않았던가, 예는 허문(虛文)이어서는 안 된다고.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宰我. 子曰: “之不仁也! 子生三年, 然後免於父母之懷. 夫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 也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

재아가 나가자 공자께서 재여는 불인하구나. 자식이 태어나 3년이 지나야만 부모의 품을 떠날 수 있다. 그래서 3년상이란 천하의 공통된 상례인 것이니, 재여는 3년의 사랑을 부모에게 받았는가?”라고 말씀하셨다.

宰我旣出, 夫子懼其眞以爲可安而遂行之.

재아가 이미 나가자 부자께서 참으로 편안히 여겨 그것을 수행할까 걱정한 것이다.

 

故深探其本而斥之.

그렇기 때문에 깊이 그 근본을 찾아서 배척하였으니,

 

言由其不仁, 故愛親之薄如此也.

재여가 불인하여 어버이를 사랑함의 경박함이 이와 같다고 말했다.

 

, 抱也.

()는 안는다는 뜻이다.

 

又言君子所以不忍於親, 而喪必三年之故.

또한 군자는 어버이에 차마하지 못하고 초상엔 반드시 3년을 지내는 까닭을 말하여

 

使之聞之, 或能反求而終得其本心也.

그로 하여금 듣고 돌이켜 구하여 마침내 근본의 마음을 얻도록 한 것이다.

 

氏曰: “喪雖止於三年,

범조우(范祖禹)가 말했다. “상이 비록 3년에 그치지만

 

然賢者之情則無窮也.

어진 이의 정은 무궁하다.

 

特以聖人爲之中制而不敢過,

다만 성인이 절제함에 맞도록 하여 감히 지나치지 않도록 한 것이다.

 

故必俯而就之. 非以三年之喪,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굽혀서 나가고 3년상으로

 

爲足以報其親也.

넉넉히 어버이에 갚았다고 여기진 않는다.

 

所謂三年然後免於父母之懷,

3년 이후에야 부모의 품을 떠난다는 것은

 

特以責宰我之無恩, 欲其有以跂而及之爾.”

다만 재아의 은혜 없음을 꾸짖어 그가 발돋움하여 미치게 하고자 할 뿐이다.”

 

재여(宰予) 즉 재아(宰我)3년상을 기년상으로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여쭈었다가 공자로부터 지금 네가 편안하거든 그렇게 하라고 준엄한 꾸지람을 들었다. 재아가 나가자, 공자는 재여는 어질지 못하도다!”라고 개탄하고는 위와 같이 말했다.

공자는 3년상이 천하의 통상(通喪)이라 했다. 통상이란 위로 천자로부터 아래로 서민에 이르기까지 상하의 모든 계층에 두루 통하는 상례라는 뜻이다. 공자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 3년상을 치르는 것은 태어나 3년이 된 뒤에야 부모의 품을 벗어난 것에 대한 보은(報恩)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삼년지애(三年之愛)는 부모가 생후 삼년간 젖먹이고 길러준 사랑을 말한다. 공자는 재여가 생후 3년의 애정을 부모에게서 받은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여, 재아가 그 말을 듣고서 혹시라도 스스로 반성하여 본심을 깨치게 되기를 기대했다.

사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3년으로 그치지 않는다. 공자가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된 뒤에야 부모의 품을 벗어난다고 말한 것은 범조우(范祖禹)가 지적했듯이 재아의 인정 없음을 나무라서 그로 하여금 발돋움하여 따라가게 하려고 그런 것이리라.

또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보은하려는 마음도 3년상으로 그치지는 않는다. 거상(居喪) 기간을 더 길게 하면 실생활에 여러 가지 곤란을 초래하므로 3년상으로 굽혔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공자가 3년상을 천하의 통상(通喪)이라고 말한 것은 어째서인가. 관습으로서 안정된 예를 자의적으로 폐기하거나 편의적으로 변경하려는 태도를 비판하고 예의 보편성을 더욱 강조한 것이 아니겠는가.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인용

목차 / 전문 / 편해 / 역주

생애 / 공자 / 유랑도 /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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