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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자장 - 19.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되새겨야 할 말 본문

고전/논어

논어 자장 - 19.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되새겨야 할 말

건방진방랑자 2021. 10. 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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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되새겨야 할 말

 

 

氏使陽膚爲士師, 問於曾子.

陽膚, 曾子弟子.

 

曾子: “上失其道, 久矣. 如得其情, 則哀矜而勿喜.”

民散, 謂情義乖離, 不相維繫.

氏曰: “民之散也, 以使之無道, 敎之無素. 故其犯法也, 非迫於不得已, 則陷於不知也. 故得其情, 則哀矜而勿喜.”

 

 

 

 

해석

氏使陽膚爲士師, 問於曾子.

맹씨가 증자 제자인 양호에게 사사가 되게 했으니, 양호가 증자에게 형법에 대해 물었다.

陽膚, 曾子弟子.

양부는 증자 제자다.

 

曾子: “上失其道, 久矣. 如得其情, 則哀矜而勿喜.”

증자가 윗사람이 도를 잃어버려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진 지 오래다. 만약 실제의 정을 터득했다면 긍휼히 여겨야지 기뻐하진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民散, 謂情義乖離,

민산(民散)은 정의가 어그러지고 섞여

 

不相維繫.

서로 끈으로 묶이듯 하지 않은 것이다.

 

氏曰: “民之散也,

사량좌(謝良)가 말했다. “백성이 이산(離散)하는 것은

 

以使之無道, 敎之無素.

무도(無道)함으로 그들을 부렸고 평소에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故其犯法也, 非迫於不得已,

그러므로 그 법을 범하는 것은 부득이 함으로 급박하게 하지 않아

 

則陷於不知也.

알지 못함에 빠졌기 때문이다.

 

故得其情, 則哀矜而勿喜.”

그러므로 실정을 터득했다면 불쌍히 여기고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

 

논어’ ‘子張(자장)’의 제19장은 曾子(증자)司法(사법)의 정신에 대해 언급한 말을 실어두었다. 노나라 대부 孟孫氏(맹손씨)가 증자의 제자 陽膚(양부)獄官(옥관)士師(사사)에 임명하자 양부는 증자에게 사법관은 어떠한 자세로 獄事(옥사)를 처리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증자는 위와 같이 대답했다. 양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다. 한나라 때 馬融(마융)백성이 서로 흩어져 가볍게 법을 범하게 된 것은 윗자리에 있는 자가 그렇게 만든 것이어서 백성의 허물이 아니므로 당연히 이를 가엾게 여겨야 하지 그들의 실정을 얻었다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고 풀이했다.

()은 재상자(在上者) 곧 위정자(爲政者)를 가리킨다. 실기도(失其道)는 정치가 정도(正道)를 잃어 혼란함을 말한다. 민산(民散)에 대해 주자는 정의(情義)가 괴리되어 서로 끈으로 맺듯이 연결되지 못함을 이른다고 했다. 위정자와 백성 사이의 정의(情義)가 멀어짐을 가리킨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마융은 백성이 생활난 때문에 이산(離散)하여 떠돌게 됨을 뜻한다고 보았고 정약용도 이 설을 따랐다. ()만일 하면이다. 득기정(得其情)은 백성들이 범법(犯法)하게 된 실정을 제대로 파악함이다. ()은 실()이다. 애긍(哀矜)은 불쌍히 여기고 동정함이다. 물희(勿喜)는 공명심(功名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말이다.

성호 이익은 어리석은 백성이 춥고 굶주리다 못해 도적이 되는 기한작도(飢寒作盜)’에 대해서는 용서할 만한 면이 있다고 했다. ‘안연(顔淵)’편에서 공자는 송사를 처리함은 나도 남과 같겠으나, 반드시 송사함이 없게 하리라[聽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라고 했다. ‘편언절옥(片言折獄)’의 능숙한 재판보다 무송(無訟)’의 상태에 이를 만큼 정도정치(正道政治)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니 이 이상(理想)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다.

 

 

인용

목차 / 전문 / 편해 / 역주

생애 / 공자 / 유랑도 /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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