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지를 잘라버려야만 했던 애통함
애절양(哀絶陽)
정약용(丁若鏞)
계기. 시작(詩作)의 이유
此嘉慶癸亥秋, 余在康津作也. 時蘆田民, 有兒生三日入於軍保, 里正奪牛. 民拔刀自割其陽莖曰: “我以此物之故, 受此困厄.” 其妻持其莖, 詣官門, 血猶淋淋, 且哭且訴. 閽者拒之, 余聞而作此詩. 爲民牧者, 不恤民情, 但循俗例. 時有悍毒之民, 作如是變, 不幸甚矣. 可不懼哉? 『與猶堂全書』 第五集政法集第二十三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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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아를 향해 울부짖는 어린 신부의 통곡소리
蘆田少婦哭聲長 哭向縣門號穹蒼
夫征不復尙可有 自古未聞男絶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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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지 때문에 당한 곤욕?
舅喪已縞兒未澡 三代名簽在軍保
薄言往愬虎守閽 里正咆哮牛去皁
磨刀入房血滿席 自恨生兒遭窘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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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늘이 낳은 백성임에도 삶은 판연히 다르다
蠶室淫刑豈有辜 閩囝去勢良亦慽
生生之理天所予 乾道成男坤道女
騸馬豶豕猶云悲 況乃生民恩繼序
豪家終歲奏管弦 粒米寸帛無所捐
均吾赤子何厚薄 客窓重誦鳲鳩篇
『與猶堂全書』 第一集詩文集第四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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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시는 1803년 어느 백성이 자신의 양근(陽根)을 끊은 것을 슬퍼하며 지은 시로, 당시 심각한 군정(軍政)의 문란을 노래한 다산의 대표적인 사회시(社會詩) 중 한 수이다.
이 시는 『목민심서(牧民心書)』 「첨정(簽丁)」에 다음과 같이 시를 쓴 동기가 실려 있다.
“이것은 가경 계해년(1803) 가을에 내가 강진에 있으면서 지은 것이다. 그때 갈밭에 사는 백성이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군적에 편입되고 이정이 소를 토색질해 가니, 그 백성이 칼을 뽑아 자신의 양경을 스스로 베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러한 곤액을 받는다.’ 하였다. 그 아내가 양경을 가지고 관청에 나아가니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울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했으나, 문지기가 막아 버렸다. 내가 듣고 이 시를 지었다[此嘉慶癸亥秋, 余在康津作也. 時蘆田民, 有兒生三日入於軍保, 里正奪牛. 民拔刀自割其陽莖曰: “我以此物之故, 受此困厄.” 其妻持其莖, 詣官門, 血猶淋淋, 且哭且訴. 閽者拒之, 余聞而作此詩].”
다산(茶山)은 『목민심서(牧民心書)』 「첨정(簽丁)」에서, “요즘 피폐한 마을의 가난한 집에서는 아기를 낳기가 무섭게 홍첩이 이미 와 있다. 음양의 이치는 하늘이 품부한 것이니 정교(情交)하지 않을 수 없고, 정교하면 낳게 되어 있는데 낳기만 하면 반드시 병적에 올려서 이 땅의 부모 된 자로 하여금 천지의 생생(生生)하는 이치를 원망하게 하여 집집마다 탄식하고 울부짖게 하니, 나라의 무법함이 어찌 여기까지 이를 수 있겠는가? 심한 경우에는 배가 불룩한 것만 보고도 이름을 지으며 여자를 남자로 바꾸기도 하고, 그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강아지 이름을 혹 군안(軍案)에 올리기도 하는데, 이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니 가리키는 것은 진짜 개이며, 절굿공이의 이름이 관첩(官帖)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도 사람의 이름이 아니니 가리키는 것은 진짜 절굿공이이다[今殘村下戶 嬰孩落地 呱聲一發 紅帖已到 陰陽之理 天之所賦 不能無交 交則有生 生則必簽 使域中之爲父母者 怨天地生生之理 家嗷而戶啜 國之無法 一何至此 甚則指腹而造名 換女而爲男 又其甚者 狗兒之名 或載軍案 非是人名 所指者眞狗也 杵臼之名 或出官帖 非是人名 所指者眞杵也].”라 하여, 당시 군정(軍政)의 문란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 법을 바꾸지 않으면 백성들은 모두 죽고야 말 것이다[此法不改 而民盡劉矣].”라 말하고 있다.
원주용, 『조선시대 한시 읽기』 하, 이담, 2010년, 322~323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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