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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 - 목민심서서(牧民心書序) 본문

산문놀이터/조선

정약용 - 목민심서서(牧民心書序)

건방진방랑자 2019. 3. 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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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서(牧民書)’가 아닌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지은 이유

목민심서서(牧民心書序)

 

정약용(丁若鏞)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목()에 대해

, 咨十有二牧, 俾之牧民. 文王立政, 乃立司牧, 以爲牧夫. 孟子之平陸, 以芻牧喩牧民, 養民之謂牧者, 聖賢之遺義也.

 

성현의 두 가지 가르침

聖賢之敎, 原有二途. 司徒敎萬民, 使各修身; 大學敎國子, 使各修身而治民. 治民者, 牧民也. 然則君子之學, 修身爲半, 其半牧民也.

 

현재 지방관의 횡포

聖遠言湮, 其道寢晦. 今之司牧者, 唯征利是, 而不知所以牧之. 於是下民羸困, 乃瘰乃瘯, 相顚連以實溝壑. 而爲牧者, 方且鮮衣美食以自肥, 豈不悲哉?

 

목민심서를 지어야만 했던 이유

吾先子受知聖朝. 監二縣. 守一郡. 護一府. 牧一州. 咸有成績. 雖以之不肖, 從以學之, 竊有聞焉; 從而見之, 竊有悟焉; 退而試之, 竊有驗焉. 旣而流落無所用焉. 窮居絶徼, 十有八年, 執五經四書, 反復研究, 講修己之學. 旣而曰: ‘學學半’, 乃取二十三史及吾東諸史及子集諸書, 選古司牧牧民之遺迹, 上下紬繹, 彙分類聚, 以次成編. 而南徼之地, 田賦所出. 吏奸胥猾, 弊瘼棼興, 所處旣卑, 所聞頗詳. 因亦以類疏錄 用著膚見.

 

목민심서의 체제

共十有二篇, 一曰: ‘赴任’, 二曰: ‘律己’, 三曰: ‘奉公’, 四曰: ‘愛民’, 次以六典, 十一曰: ‘賑荒’, 十二曰: ‘解官’. 十有二篇, 各攝六條, 共七十二條. 或以數條, 合之爲一卷; 或以一條, 分之爲數卷, 通共四十八卷, 以爲一部. 雖因時順俗, 不能上合乎先王之憲章, 然於牧民之事, 條例具矣.

 

목민심서를 통한 바람

高麗之季, 始以五事, 考課守令, 國朝因之, 後增爲七事, 所謂責其大指而已. 然牧之爲職, 靡所不典. 歷擧衆條, 猶懼不職, 矧冀其自考而自行哉? 是書也, 首尾二篇之外, 其十篇所列, 尙爲六十, 誠有良牲, 思盡其職, 庶乎其不迷矣. 傅琰理縣譜, 劉彝法範, 王素獨斷, 張詠戒民集, 眞德秀政經, 胡大初緖言, 鄭漢奉宦澤篇, 皆所謂牧民之書也. 今其書多不傳, 唯淫辭奇句, 霸行一世, 雖吾書惡能傳矣? 雖然, : ‘多識前言往行, 以畜其德是固所以畜吾之德, 何必於牧民哉?

 

심서(心書)라 지은 이유

其謂之心書者何? 有牧民之心, 而不可以行於躬也, 是以名之. 當宁二十一年辛巳莫春, 洌水丁若鏞, . 與猶堂全書

 

 

 

 

 

 

해석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목()에 대해

 

, 咨十有二牧, 俾之牧民.

옛날에 순이 요임금을 이을 적에 12명의 목()에게 물었고 그들을 시켜 백성을 기르도록 했다.

 

文王立政, 乃立司牧, 以爲牧夫.

문왕이 정치를 수립함에 곧 지방관인 사목(司牧)을 세워 백성들을 기르도록 했다.

 

孟子之平陸, 以芻牧喩牧民,

맹자가 평륙에 가서 꼴로 기르는 것으로 백성을 기르는 것을 비유했으니,

 

養民之謂牧者, 聖賢之遺義也.

백성을 기르는 것을 ()’이라 하는 것은 성현이 남긴 뜻이다.

 

 

 

성현의 두 가지 가르침

 

聖賢之敎, 原有二途.

성현의 가르침은 본래 두 가지 길이 있다.

 

司徒敎萬民, 使各修身;

사도(司徒)가 백성을 가르쳐 각자가 수신하도록 하고

 

大學敎國子, 使各修身而治民.

태학에서 국자를 가르쳐 각자가 수신하며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治民者, 牧民也.

백성을 다스리는 이를 목민(牧民)이라 한다.

 

然則君子之學, 修身爲半, 其半牧民也.

그러니 군자의 학문은 수신이 반절이고, 그 반절은 백성을 기르는 것이다.

 

 

 

현재 지방관의 횡포

 

聖遠言湮, 其道寢晦.

성현은 멀어지고 말은 사라져 도는 점점 어두워졌다.

 

今之司牧者, 唯征利是, 而不知所以牧之.

지금의 지방관은 오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급선무로 하여 백성을 기르는 것을 알지 못한다.

 

於是下民羸困, 乃瘰乃瘯,

그래서 백성들은 파리해지고 곤궁해져서 옴이 나고 진버짐이 펴서

 

相顚連以實溝壑.

서로 몹시 가난하여顚連: 몹시 가난하여 어찌할 수 없음. 골짜기와 구덩이를 (시체가) 채운다.

 

而爲牧者, 方且鮮衣美食以自肥,

그러나 지방관이 된 이들은 고운 옷과 맛 좋은 음식으로 스스로 살찌우니,

 

豈不悲哉?

어찌 슬프지 않으랴?

 

 

 

목민심서를 지어야만 했던 이유

 

吾先子受知聖朝.

나의 아버님께서 임금께 인정을 받으셔서

 

監二縣. 守一郡. 護一府. 牧一州.

연천현감(漣川縣監)ㆍ화순현감(和順縣監)ㆍ예천군수(醴泉郡守)ㆍ울산도호부사(蔚山都護府使)ㆍ진주목사(晉州牧使)를 역임하시며

 

咸有成績.

다 치적이 있었다.

 

雖以之不肖, 從以學之, 竊有聞焉;

비록 나의 불초함으로도 따라다니며 배워서 적잖이 들음이 있었고,

 

從而見之, 竊有悟焉;

따라다니며 보아 적잖이 깨우침이 있었으며,

 

退而試之, 竊有驗焉.

물러나선 시험해보아 적잖이 증험함이 있었다.

 

旣而流落無所用焉.

그러나 이윽고 고향을 떠나게 되면서流落: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 함. 쓸 곳이 없어졌다.

 

窮居絶徼, 十有八年,

곤궁히 변방에 살게 된 지 18년으로,

 

執五經四書, 反復研究, 講修己之學.

오경과 사서를 잡고 반복하며 연구하여 수신의 학문을 공부했다.

 

旣而曰: ‘學學半,’

이윽고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 반반이다라고 하니,

 

乃取二十三史及吾東諸史及子集諸書,

이에 23()와 나의 나라의 역사서와 문집 여러 편을 취하여,

 

選古司牧牧民之遺迹, 上下紬繹,

옛날 지방관이 백성을 기른 남긴 자취를 선별하여 위아래의 실마리를 끌어서 찾아냈고紬繹: 실마리를 끌어서 찾아냄.

 

彙分類聚, 以次成編.

무리는 나누고 유사한 것을 모아 차례지어 책을 만들었다.

 

而南徼之地, 田賦所出.

남쪽 지방의 땅은 밭 세금이 나오는 곳이다.

 

吏奸胥猾, 弊瘼棼興,

아전의 간사함과 서리의 교활함이 폐단을 어지러이 일으켜서

 

所處旣卑, 所聞頗詳.

나의 처지는 이미 비천하나 들리는 것이 매우 상세했다.

 

因亦以類疏錄 用著膚見.

그래서 또한 분류하여 대략적으로 기록했고 천박한 나의 견해膚見: 천박한 견해.를 썼다.

 

 

 

목민심서의 체제

 

共十有二篇, 一曰: ‘赴任’, 二曰: ‘律己’, 三曰: ‘奉公’, 四曰: ‘愛民’,

모두 12편으로 1편은 부임’, 2편은 율기’, 3편은 봉공’, 4편은 애민’,

 

次以六典, 十一曰: ‘賑荒’, 十二曰: ‘解官’.

차례대로 육전(六典)이 되고, 11편은 진황’, 12편은 해관이다.

 

十有二篇, 各攝六條, 共七十二條.

12편은 각각 6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모두 72조다.

 

或以數條, 合之爲一卷; 或以一條, 分之爲數卷,

혹은 여러 조항을 합하여 1권이 되었고, 혹은 한 조항으로 나누어 여러 권으로 만들었으니,

 

通共四十八卷, 以爲一部.

통으로 모두 48권이 1부가 된다.

 

雖因時順俗, 不能上合乎先王之憲章,

비록 때에 따르고 시대에 순종하여 위로 선왕의 법에 합치되진 않았지만

 

然於牧民之事, 條例具矣.

지방관의 일은 조항과 사례가 갖춰져 있다.

 

 

 

목민심서를 통한 바람

 

高麗之季, 始以五事, 考課守令, 國朝因之,

고려 말기에 처음으로 오사(五事)로 수령을 고과하였고 조선에선 그걸 따르다가

 

後增爲七事, 所謂責其大指而已.

후에 더하여 칠사(七事)가 되었으니, 큰 뜻을 책임 지웠을 뿐이다.

 

然牧之爲職, 靡所不典.

그러나 지방관의 직분됨은 맡지 않는 것이 없다.

 

歷擧衆條, 猶懼不職,

그래서 여러 조항을 일일이 열거하여도 오히려 수행하지 못할까 걱정되는데

 

矧冀其自考而自行哉?

하물며 스스로 고찰하여 스스로 행하길 바람에랴.

 

是書也, 首尾二篇之外, 其十篇所列, 尙爲六十,

이 책은 수미가 두 편 외에 나머지 10편에 나열 지어진 것도 오히려 10편이나 되니

 

誠有良牲, 思盡其職,

진실로 좋은 관리가 있어 생각하여 그 직분을 다한다면

 

庶乎其不迷矣.

헤매지 않음에 가까울 것이다.

 

傅琰理縣譜, 劉彝法範, 王素獨斷,

옛적에 부담은 이현보를 지었고, 유이는 작범을 지었으며, 왕소는 독단을 지었으며,

 

張詠戒民集, 眞德秀政經, 胡大初緖言,

장영는 계민집을 지었고, 진덕수 정경을 지었으며, 호대초는 서언을 지었고,

 

鄭漢奉宦澤篇, 皆所謂牧民之書也.

정한봉은 환택편을 지었으니, 모두 목민의 책이라고 말해지는 것들이다.

 

今其書多不傳, 唯淫辭奇句,

지금 이 책은 많이 전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음란한 말과 기괴한 구절이

 

霸行一世, 雖吾書惡能傳矣?

한 세대에 유행했으니, 비록 내 글이 어찌 전해질 수 있으랴?

 

雖然, : ‘多識前言往行, 以畜其德

비록 그러나 역경옛날의 말과 행동을 많이 알고서 자신의 덕을 키운다.”고 했으니,

 

是固所以畜吾之德, 何必於牧民哉?

이것은 진실로 나의 덕을 키우는 방법인 것이지, 하필 백성을 기르는 것이겠는가?

 

 

 

심서(心書)라 지은 이유

 

其謂之心書者何?

심서(心書)라 말한 것은 왜인가?

 

有牧民之心, 而不可以行於躬也, 是以名之.

나는 백성을 기를 마음은 있지만 몸소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하였다.

 

當宁二十一年辛巳莫春, 洌水丁若鏞, . 與猶堂全書

순조 21년 신사(1821) 늦봄에 열수 정약용이 서한다.

 

 

인용

작가 이력 및 작품

실학기행

1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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