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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포충효론(趙苞忠孝論) - 2. 조포의 행위는 충성으로 보아도 미진하다 본문

산문놀이터/삼국&고려

조포충효론(趙苞忠孝論) - 2. 조포의 행위는 충성으로 보아도 미진하다

건방진방랑자 2020. 8. 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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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포의 행위는 충성으로 보아도 미진하다

 

이곡(李穀)

 

 

조포가 왕릉에 미치지 못한 부분

 

盖其意則以爲苟以親故, 屈膝於賊, 失其所守之地之民, 則其爲負漢多矣. 故寧負母與妻子而敢爲之, 旣已爲之則曰: “則不負矣, 吾母死於賊, 吾妻子死於賊, 而吾身獨全, 享功以光榮, 賣親以食, 其異於吳起者幾何?” 於是乎歐血而死, 其臨危取舍, 可謂審詳矣.

然於先後本末, 有未盡焉者. 母不能先斷以義若母之伏劒, 乃曰: “義不顧恩.” 則是先絶之也, 其母勉之之言, 豈非出於不得已耶. 况勝敗難期, 又安知其身之不幷肉於賊手乎.

幸而全其身全其地全其民, 而母與妻子不可得全, 則終亦自殞其身, 其視王陵助基大漢, 卒以安, 功大名美者, 霄壤不侔矣.

 

 

유방이 천자가 되어 봉양한 것은 효라 할 수 없다

 

項之際, 勝負呼吸之間, 而天下之向背, 民生之治亂係焉. 故高帝寧負父與妻子而敢爲之, 旣已爲之則尊爲天子, 富有四海, 以天下養親, 其爲孝何如也?

然先後本末猶有未盡焉者, 其敢爲而能爲之者, 特幸耳.

或問孟子: “舜爲天子, 皐陶爲士, 瞽瞍殺人則如之何?” 孟子: “執之而已矣.” “然則舜不禁歟?” : “夫舜惡得而禁之? 夫有所受之也.” “然則舜如之何?” : “舜視棄天下, 如棄弊屣也. 竊負而逃, 遵海濱而處, 終身訢然樂而忘天下.”

此雖設辭, 據理處事, 則不過如是而已. 故先儒有云: “杯羹之言, 天地不容.”

 

 

조포는 충성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乃一郡守耳, 所守不過百里之地一郡之民. 全而有之, 敗而失之, 不爲之安危. 况當此之時, 主昏臣佞, 忠良殄滅, 黎庶塗炭, 敎化大壞, 如洪水橫流, 不可隄防, 如病在膏盲, 毉藥之所不及, 豈君子食君食衣君衣, 損軀立功之秋也?

以區區節義, 惟知食祿不避難之爲是, 而不知助桀富桀之爲非; 知殺母市功之爲忠. 而不知保身事親之爲孝. 虗慕王陵之賢, 實獲吳起之忍, 當不可爲之時, 爲不必爲之事. 故曰: “於忠孝有未盡焉者此也.

 

 

어머니를 안고 달아났어야 했고 무덕한 임금에겐 충성하지 않았어야 했다

 

然則爲之計奈何? : “孟子竊負而逃, 樂而忘天下之義處事, 則天理人欲之公私判然矣; 以孔子有道則見, 無道則隱之道處身, 則無倉卒一朝之患.”

趙苞之事, 有關於名敎, 而不可不辨, 故有是說焉. 稼亭先生文集卷之一

 

 

 

 

 

 

해석

 

조포가 왕릉에 미치지 못한 부분

 

盖其意則以爲苟以親故,

대체로 그 뜻은 진실로 어버이의 상황 때문에

 

屈膝於賊, 失其所守之地之民,

적에게 무릎 꿇고 지킬 땅의 백성을 잃는다면

 

則其爲負漢多矣.

한나라를 져버리게 됨이 많다고 여겼다.

 

故寧負母與妻子而敢爲之,

그러므로 차라리 어머니와 처자를 저버리고 감히 공격을 하였던 것이고

 

旣已爲之則曰: “則不負矣,

이미 그것을 한 후엔 말했다. “한나라는 저버리지 않았지만

 

吾母死於賊, 吾妻子死於賊,

나의 어머니는 적에게 죽임당했고 나의 처자식도 적에게 죽임당했는데

 

而吾身獨全, 享功以光榮,

나의 몸만이 홀로 온전하여 공으로 영광을 누린다면

 

是賣親以食, 其異於吳起者幾何?”

이것은 어버이를 팔아 먹는 것이니 오기와 다른 것이 얼마이겠는가?”

 

於是乎歐血而死, 其臨危取舍,

이에 피를 토해 죽었으니 위기에 임하여 취사한 것이

 

可謂審詳矣.

자세하다고 할 만하다.

 

然於先後本末, 有未盡焉者.

그러나 선후본말에 대해 다하지 못한 것이 있다.

 

母不能先斷以義若母之伏劒,

어머니는 먼저 의로써 왕릉의 어머니가 칼로 자세한 것처럼 결단할 수 없었는데

 

乃曰: “義不顧恩.”

조포는 곧 의리 상 은혜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라고 했으니

 

則是先絶之也,

이것은 조포가 먼저 어머니를 끊어버린 것이니

 

其母勉之之言, 豈非出於不得已耶.

어머니가 그를 권면한 말이 어찌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게 아니겠는가.

 

况勝敗難期,

하물며 승패는 기약하기 어려운데

 

又安知其身之不幷肉於賊手乎.

또한 어찌 그 몸이 적의 손에 아울러 다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겠는가.

 

幸而全其身全其地全其民,

다행히 자신의 몸을 보전했고 땅을 보전했으며 백성을 보전했지만

 

而母與妻子不可得全, 則終亦自殞其身,

어머니와 처자를 보전할 수 없어 끝내 또한 스스로 그 몸을 죽였으니

 

其視王陵助基大漢, 卒以安,

왕릉이 큰 한나라의 기초를 돕고 마침내 유방을 안정시켜

 

功大名美者, 霄壤不侔矣.

공이 크고 명성이 아름다운 것과 비교한다면 하늘과 땅만큼이나 같지가 않은 것이다.

 

 

 

유방이 천자가 되어 봉양한 것은 효라 할 수 없다

 

項之際, 勝負呼吸之間,

또한 유방과 항우가 싸울 즈음에 승부는 호흡하는 짧은 시간에 달려 있어

 

而天下之向背, 民生之治亂係焉.

천하의 향배와 민생의 치란이 거기에 매어 있었다.

 

故高帝寧負父與妻子而敢爲之,

그러므로 고제는 차라리 아버지와 처자를 저버리면서 감히 전쟁을 하였고

 

旣已爲之則尊爲天子, 富有四海,

이미 그것을 하여 지위로서는 천자가 되었고 부는 사해를 소유하시어

 

以天下養親, 其爲孝何如也?

천하로 어버이를 봉양했으니 효를 함이 어떠했겠는가?

 

然先後本末猶有未盡焉者,

그러나 선후와 본말은 오히려 미진함이 있었다.

 

其敢爲而能爲之者, 特幸耳.

감히 전쟁을 하여 그것을 하게 된 건 다만 요행일 뿐이었다.

 

或問孟子: “舜爲天子, 皐陶爲士,

어떤 이가 맹자에게 물었다. “순은 천자가 되시고 고요가 감옥 관리가 되었는데

 

瞽瞍殺人則如之何?”

고수가 사람을 죽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孟子: “執之而已矣.”

맹자가 법을 집행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然則舜不禁歟?”

어떤 이가 그렇다면 순임금은 법을 저지하진 않습니까?”라고 물으니,

 

: “夫舜惡得而禁之? 夫有所受之也.”

맹자가 순임금이 어떻게 저지하겠는가. 이어져 내려온 법이 있는데 말이다라고 말했다.

 

然則舜如之何?”

어떤 이가 그렇다면 순임금은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말하니,

 

: “舜視棄天下, 如棄弊屣也.

맹자가 말했다. “순임금은 천하 버리는 것 보는 것을 헌신짝 버리 듯하여

 

竊負而逃, 遵海濱而處,

고수를 몰래 업고 도망가서 물가를 따라 거처하시리니,

 

終身訢然樂而忘天下.”

종신토록 흔쾌히 기뻐하며 천하를 잊으실 것이다.”

 

此雖設辭, 據理處事,

이것은 비록 가설적인 말이지만 이치에 의거하여 일을 처리한다면

 

則不過如是而已.

이와 같음에 불과할 뿐이다.

 

故先儒有云: “杯羹之言, 天地不容.”

그러므로 선배 유학자가 한 그릇의 국을 나눠달라는 말[幸分我一杯羹]은 천지에도 용납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조포는 충성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乃一郡守耳,

조포는 곧 한 명의 군수일 뿐이고

 

所守不過百里之地一郡之民.

지킨 것이 백리의 땅과 한 군의 백성에 불과하다.

 

全而有之, 敗而失之,

보전하여 소유하더라도 패배하여 잃었더라도

 

不爲之安危.

한나라는 그것 때문에 편안해지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

 

况當此之時, 主昏臣佞,

더구나 이때에 임금은 혼미하고 신하는 아첨해

 

忠良殄滅, 黎庶塗炭,

충성스럽고 어진 이가 섬멸되고 백성과 서민이 도탄에 빠졌고

 

敎化大壞,

교화가 크게 무너져

 

如洪水橫流, 不可隄防,

홍수가 넘쳐 흘려 뚝으로 막을 수 없는 것 같고

 

如病在膏盲, 毉藥之所不及,

병이 손 쓸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의사나 약으로도 미칠 수 없는 것 같으니,

 

豈君子食君食衣君衣,

어찌 군자가 임금이 하사한 음식을 먹고 임금이 하사한 옷을 입으며

 

損軀立功之秋也?

몸을 죽여 공을 세울 시기였겠는가?

 

以區區節義, 惟知食祿不避難之爲是,

조포는 구구한 절의로 오직 봉록을 먹으며 환란을 피하지 않는 것이 옳음이 된다는 것만을 알았지,

 

而不知助桀富桀之爲非;

걸왕을 도와 걸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그릇되는 것을 알지 못했고

 

知殺母市功之爲忠.

어머니를 죽여 공적을 세움이 충성이 되는 것만을 알았지,

 

而不知保身事親之爲孝.

몸을 보전하여 어버이를 섬김이 효도가 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

 

虗慕王陵之賢, 實獲吳起之忍,

부질없이 왕릉의 어짊을 사모하였지만 실제론 오기의 잔인함만을 획득했고

 

當不可爲之時, 爲不必爲之事.

마땅히 해선 안 될 시기에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다.

 

故曰: “於忠孝有未盡焉者此也.

그러므로 조포는 충성과 효도에 대해 미진함이 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어머니를 안고 달아났어야 했고 무덕한 임금에겐 충성하지 않았어야 했다

 

然則爲之計奈何?

그러하다면 조포의 계책은 어떠했어야 했는가?

 

: “孟子竊負而逃, 樂而忘天下之義處事,

말하겠다. “맹자의 몰래 지고 도망가 즐거이 천하를 잊었다는 뜻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則天理人欲之公私判然矣;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욕심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나눠질 것이고

 

以孔子有道則見, 無道則隱之道處身,

공자의 도가 있으면 드러내고 도가 없으면 숨는다라는 방법으로 몸을 처신하면

 

則無倉卒一朝之患.”

갑자기 닥쳐오는 하루 아침의 근심이 없을 것이다.”

 

趙苞之事, 有關於名敎,

조포의 일은 명교와 관련이 있어

 

而不可不辨, 故有是說焉. 稼亭先生文集卷之一

판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설을 짓는다.

 

 

인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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