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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공야장 - 9. 재아, 낮잠을 자다 본문

고전/논어

논어 공야장 - 9. 재아, 낮잠을 자다

건방진방랑자 2021. 10. 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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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아, 낮잠을 자다

 

 

宰予晝寢. 子曰: “朽木不可雕也, 糞土之牆不可杇也, 與何誅.”

, 許久反. , 音汙. , 平聲, 下同.

晝寢, 謂當晝而寐. , 腐也. , 刻畫也. , 鏝也. 言其志氣昏惰, 敎無所施也. , 語辭. , 責也. 言不足責, 乃所以深責之.

 

子曰: “始吾於人也, 聽其言而信其行; 今吾於人也, 聽其言而觀其行. 與改是.”

, 去聲.

宰予能言而行不逮, 孔子自言於之事而改此失, 亦以重警之也.

氏曰: “ ‘子曰疑衍文, 不然, 則非一日之言也.”

氏曰: “君子之於學, 惟日孜孜, 斃而後已, 惟恐其不及也. 宰予晝寢, 自棄孰甚焉, 故夫子責之.”

氏曰: “宰予不能以志帥氣, 居然而倦. 是宴安之氣勝, 儆戒之志惰也. 古之聖賢未嘗不以懈惰荒寧爲懼, 勤勵不息自强, 此孔子所以深責宰予. 聽言觀行, 聖人不待是而後能, 亦非緣此而盡疑學者. 特因此立敎, 以警辟弟子, 使謹於言而敏於行耳.”

王楙野客叢書: “宰予晝寢, 夫子譏之. 寢者, 寢室也. 蓋晝當居外, 夜當居內, 宰我晝居內, 未必留意於學. 故夫子譏之, 非謂其晝眠也. 游夫子之門, 安有晝眠之理?” : “君子不晝夜居於內. 夜居於外, 問其疾可也, 晝居於內, 弔之可也王楙之說, 蓋據是也. 孔子宰我, 不與同室, 雖晝居於內, 孔子無以知之, 宰予方從學孔子, 安得恆居內室?

 

 

 

 

 

 

해석

宰予晝寢. 子曰: “朽木不可雕也, 糞土之牆不可杇也, 與何誅.”

재여가 낮잠을 자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거름흙으로 쌓은 담장은 흙손질할 수가 없다. 재여에 대해 무얼 꾸짖겠는가?”

, 許久反. , 音汙. , 平聲, 下同.

晝寢, 謂當晝而寐.

주침(晝寢)은 낮에 당하여 자는 것이다.

 

, 腐也. , 刻畫也.

()는 썩는다는 것이다. ()는 새겨 그린다는 것이다.

 

, 鏝也.

()는 손질한다는 뜻이다.

 

言其志氣昏惰, 敎無所施也.

지기(志氣)가 어두워지고 게을러져서 가르침을 베풀 바가 없다는 것이다.

 

, 語辭. , 責也.

()는 어조사다. ()는 꾸짖는다는 것이다.

 

言不足責, 乃所以深責之.

꾸짖을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은 심히 그를 꾸짖은 것이다.

 

子曰: “始吾於人也, 聽其言而信其行; 今吾於人也, 聽其言而觀其行. 與改是.”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처음에 나는 사람에 그 말을 듣고 그 행실을 믿었지만 이제 나는 사람에 그 말을 듣고 그 행실을 보게 되었으니, 내가 재여에게 이것을 고치게 되었다.”

, 去聲.

宰予能言而行不逮,

재여는 말을 잘하나 행동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孔子自言於之事而改此失,

공자가 스스로 재여의 일로 인하여 이러한 잘못을 고쳤다고 말함으로

 

亦以重警之也.

또한 그를 거듭 경계한 것이다.

 

氏曰: “ ‘子曰疑衍文,

호인(胡寅)이 말했다. “‘자왈(子曰)’은 의심컨대 연문이다.

 

不然, 則非一日之言也.”

그렇지 않다면 같은 날에 했던 말은 아닐 것이다.”

 

氏曰: “君子之於學,

범조우(范祖禹)가 말했다. “군자는 학문에

 

惟日孜孜, 斃而後已,

오직 날로 힘써 죽은 후에야 그치니

 

惟恐其不及也.

오직 미치지 못할까 걱정해야 하는데,

 

宰予晝寢, 自棄孰甚焉,

재여는 낮잠을 잤으니 자포자기함이 무엇이 이보다 심하랴.

 

故夫子責之.”

그렇기 때문에 부자께서 꾸짖으셨다.”

 

氏曰: “宰予不能以志帥氣,

호인(胡寅)이 말했다. “재여는 뜻으로 기를 통솔하지 못하여

 

居然而倦.

거할 적엔 게을렀다.

 

是宴安之氣勝, 儆戒之志惰也.

이것은 편안하려 기운이 이긴 것이고 경계하는 뜻이 게으른 것이다.

 

古之聖賢未嘗不以懈惰荒寧爲懼,

옛적의 성현이 일찍이 게으르고 허황되고 편안함을 두려워함으로 삼지 않음이 없었고

 

勤勵不息自强,

근면함으로 자강불식(自强不息)했으니,

 

此孔子所以深責宰予.

이것이 공자가 깊이 재여를 꾸짖은 이유다.

 

聽言觀行,

말을 듣고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聖人不待是而後能,

성인이 이것을 기다린 후에 그리했다는 것도 아니고

 

亦非緣此而盡疑學者.

또한 이걸 따라서 모든 배우는 이를 의심하게 됐다는 것도 아니다.

 

特因此立敎, 以警辟弟子,

다만 이것을 인해 가르침을 세워 모든 제자를 경계하여

 

使謹於言而敏於行耳.”

말을 삼가게 하고 행동을 민첩하게 할 뿐이다.”

 

王楙野客叢書:

(다산이 논어고금주에서 말했다) 송나라 왕무의 야객총서에서 말했다.

 

宰予晝寢, 夫子譏之.

재여가 낮잠을 자서 부자께서 그를 나무랐다.

 

寢者, 寢室也.

잠을 잔다는 것은 실()에서 자는 것이다.

 

蓋晝當居外, 夜當居內,

대개 낮엔 마땅히 밖에 거하고 밤엔 마땅히 안에 거해야 하는데,

 

宰我晝居內, 未必留意於學.

재아는 낮에 안에 거하여 반드시 학문에 남은 뜻이 없었다.

 

故夫子譏之, 非謂其晝眠也.

그렇기 때문에 부자께서 그를 나무란 것이지, 낮잠 잤기 때문만은 아니다.

 

游夫子之門, 安有晝眠之理?”

부자의 문하에서 유학하는 사람들이 어찌 낮잠 자는 이치가 있겠는가?

 

: “君子不晝夜居於內.

예기에서는 군자는 낮과 밤에 안에 거하지 않는다.

 

夜居於外, 問其疾可也,

밤에 밖에서 거한다면 질병이 있는지 물어야 맞고,

 

晝居於內, 弔之可也

낮에 안에 있다면 조문해야 맞다.”라고 말한다.

 

王楙之說, 蓋據是也.

왕무의 말은 대개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孔子宰我, 不與同室,

그러나 공자와 재아는 함께 같은 실()에 있지 않아

 

雖晝居於內, 孔子無以知之,

비록 낮에 안에 거하더라도 공자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 텐데,

 

宰予方從學孔子,

하물며 재여는 곧 공자를 따라 배우는데

 

安得恆居內室?

어찌 항상 내실에 거할 수 있었겠는가?

 

 

인용

목차 / 전문 / 한글역주

생애 / 공자 / 유랑도 /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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