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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한글역주, 헌문 제십사 - 43. 3년상 동안 임금이 국정을 놓을 수 있었던 이유 본문

고전/논어

논어한글역주, 헌문 제십사 - 43. 3년상 동안 임금이 국정을 놓을 수 있었던 이유

건방진방랑자 2022. 12. 1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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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3년상 동안 임금이 국정을 놓을 수 있었던 이유

 

 

14-43. 자장(子張)이 여쭈었다: “서에 이르기를, ‘은나라의 고종(高宗)은 양암(諒陰)에 살면서 삼 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오니이까?”
14-43. 子張: “: ‘高宗諒陰, 三年不言.’ 何謂也?”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어찌 고종만 그러했겠는가? 옛 사람들은 다 그러했느니라. 임금이 승하하면, 대를 잇는 임금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백관(百官)이 모두 자신의 직책을 책임지고 총재의 명을 받들기를 삼 년 동안 하였나니라.”
子曰: “何必高宗, 古之人皆然. 君薨, 百官總己以聽於冢宰三年.”

 

여기 자장이 묻는 말은 현존하는 서경에 없다. 아마도 분서갱유 때 사라지고 복원이 되지 않은 부분일 것이다서경의 최고본(最古本)인 청화대간(靑華大竹簡)의 연구성과를 기대해 본다.

 

고종(高宗)’은 은나라 중흥(中興)의 영주(英主)인 무정(武丁)을 가리킨다.

 

양암(諒陰)’이란 양암(梁闇)’과 같은 글자이며 3년상을 치르는 동안 임금이 거처하는 소략한 초옥이다.

 

왕이 3년상을 치른다는 것은 국정의 마비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비상태세를 통하여 관리들의 능력이 발휘될 수도 있다. 하여튼 3년상에 대한 공자의 집념은 대단하다. 3년상은 은나라의 전통으로 간주된다. 공자의 은나라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일면이 이런 데서도 나타난다고 유()의 원류를 구하는 많은 주석가들이 말한다. 3년이라지만 실제로는 27개월 혹은 25개월. 후대에 이러한 공자의 주장은 지켜지지 않았다. 임금의 경우 27일만 복상(服喪)하는 특별제도가 강구되었다.

 

 

 

 

인용

목차

전문 / 본문

공자 철학 / 제자들

맹자한글역주

효경한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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