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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한글역주, 이루장구 상 - 1. 인정(仁政)을 행하라 본문

고전/맹자

맹자한글역주, 이루장구 상 - 1. 인정(仁政)을 행하라

건방진방랑자 2022. 12. 1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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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장구(離婁章句) ()

 

 

1. 인정(仁政)을 행하라

 

 

4a-1. 맹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이루(離婁)장자(莊子)에는 이주(離朱)’라고 표기된다. 황제(皇帝) 시대의 사람으로 시력이 강하기로 유명하며 백보지의(百步之外)에서 추호지말(秋豪之末)을 변별해낼 수 있다고 한다. 황제가 현주(玄珠)를 잃어버렸을 때 그로 하여금 수색해내게 하였다의 시력이 있고, 공수자(公輸子)이름이 반(), 혹은 반(). ()나라 사람, 그래서 노반(魯班)이라고도 불린다. 노나라 정공(定公), 혹은 애공(哀公) 때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공자보다는 나이가 어리고 묵자(墨子)보다는 많다. 고대중국의 유명한 교장(巧匠)이었다. 초나라 혜왕(惠王)을 위하여 운제(雲梯)를 만들어 이를 활용하여 송국(宋國)을 치려고 하였는데 묵자가 저지시켰다. 공수자의 이야기는 예기』 「단궁, 묵자』 「노문」 「공수(公輸), 전국책(戰國策)』 「송책(宋策)에 나온다의 기교가 있다 하더라도 규구(規矩)(): 콤파스, (): 곡척에 의존하지 않으면 정밀한 사각형이나 원형은 만들 수가 없다. 사광(師曠)고문에서 사()는 대체로 악사를 의미한다. ()이 이름, () 나라 평공(平公), BC 557~532 재위 때의 태사이다. 고대중국의 유명한 음악가이다. 그에 관한 것은 좌전』 『예기』 『국어(國語)및 제자서에 나타나 있다의 놀라운 청력과 음감이 있다 하더라도 육률(六律)에 의존하지 않으면 오음(五音)을 바르게 할 수 없다육률(六律)이란 12율에서 흡수에 위치하는 6개의 음이다.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12율을 이해해야 한다. 12율이란 한 옥타브의 음정을 12반음으로 분할한 것이다. 그 전통적 방법은 9촌의 황종율관에서 시작하여 삼분손일(三分損一)과 삼분익일(三分益一) 반복하여 12율관을 만든다. 그러면 차례대로 황종(黃鍾)ㆍ태주(太蔟)ㆍ고선(姑洗)ㆍ유빈(蕤賓)ㆍ이칙(夷則)ㆍ무역(無射)ㆍ대려(大呂)ㆍ협종(夾鍾)ㆍ중려(仲呂)ㆍ임종(林鍾)ㆍ남려(南呂)ㆍ응종(應鍾)을 얻는다. 12율 중에서 황종ㆍ태주ㆍ고선ㆍ유빈ㆍ이칙ㆍ무역의 여섯 율을 육률(六律) 또는 양성(陽聲)이라 하고, 대려ㆍ협종ㆍ중려ㆍ임종ㆍ남려ㆍ응종의 여섯 율을 육려(六呂) 또는 음성(陰聲)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12율은 절대음이다. 그런데 이 삼분손익의 방법에서 처음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음을 보통 5음계로 썼다. 그러면 황종이 궁()이 되고, 임종이 치()가 되고, 태주가 상()이 되고, 남려가 우()가 되고, 고선이 각()이 된다. 이것을 음높이대로 배열하면 궁ㆍ상ㆍ각ㆍ치ㆍ우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현재 피아노상으로 도ㆍ레ㆍ미ㆍ솔ㆍ라가 된다. 그러니까 12율의 바탕이 없으면 5음을 정할 길이 없다. 맹자는 이러한 음계의 원칙을 정확히 알고 육률에 의존하지 않으면 오음을 바르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요ㆍ순의 위대한 치세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인정(仁政)에 의거하지 않으면 천하를 평치(平治)할 수가 없다.
4a-1. 孟子曰: “離婁之明, 公輸子之巧, 不以規矩, 不能成方員: 師曠之聰, 不以六律, 不能正五音; 堯舜之道, 不以仁政, 不能平治天下.
 
요즈음 세상에는 군주로서 인민을 사랑하는 인심(仁心)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을 사랑하기로 명성이 높은 인물이 있기는 한데도, 그 은택이 실제로는 백성에 미치지 않고 있어 후세의 모범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그들이 진실로 선왕지도(先王之道)앞서 계속 나왔지만 선왕지도는 중국 문명의 원형을 형성한 컬쳐랄 히어로우들(cultural heros)의 업적을 총칭하는 말이다. 문명의 이상적 틀을 가리키는 특수용어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를 실천하고 있질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노라 단지 선한 마음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단지 객관적 법률에 따라 행한다고 하여 좋은 정치가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대아 가락는 노래한다: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고 정도(正道)를 잊지도 아니 한다. 오로지 선왕의 전법을 따르는도다!’ 선왕지법(先王之法)을 충실히 따랐는데도 허물이 발생했다는 것은 있어본 적이 없다.
今有仁心仁聞而民不被其澤, 不可法於後世者, 不行先王之道也. 故曰, ‘徒善不足以爲政, 徒法不能以自行.’: ‘不愆不忘, 率由舊章.’ 遵先王之法而過者, 未之有也.
 
성인(聖人)도덕군자의 의미가 아니라 고대의 선왕(先王)을 말한다. 즉 치세의 권력을 소유한 자들이다께서는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게다가 더욱 콤파스, 고척ㆍ수평기 먹줄의 객관적 수단에 의존하여 정확하게 원, 사각형, 수평, 직선의 사물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도가 끝이 없었다. 성인께서는 또한 자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었고, 게다가 더욱 육률의 12절대음정을 사용하여 5음 계를 바르게 하였고, 이 음계를 활용하는 방도가 끝이 없었다. 성인께서는 또한 자신의 심사를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썼고, 게다가 더욱 사람에게 차마 어쩌지 못하는 인정(仁政, 2a-6)을 베푸시니 인 덕성이 온 천하를 휘덮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높은 것을 만들려면 이미 있는 구릉(丘陵)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고, 낮은 것을 만들려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천택(川澤)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어찌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이미 엄존하고 있는 선왕지도에 준거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런 자들을 어찌 지혜롭다 일컬을 수 있으리오!
聖人旣竭目力焉, 繼之以規矩準繩, 以爲方員平直, 不可勝用也; 旣竭耳力焉, 繼之以六律, 正五音, 不可勝用也; 旣竭心思焉, 繼之以不忍人之政, 而仁覆天下矣. 故曰, ‘爲高必因丘陵, 爲下必因川澤. 爲政不因先王之道, 可謂智乎?’
 
그러기 때문에 오직 인한 자만이 높은 지위에 앉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불인한 자가 높은 지위에 앉게 되면, 악을 대중에게 살포하는 끔찍한 사태가 생겨난다. 위의 군주가 도()로써 기준을 삼지 아니 하고, 아래의 신하가 법으로써 지키지 아니하며, 조정이 도의(道義)를 신용치 아니 하고, 민간의 기술자들이 도량형의 기준을 신용치 아니 하고, 치자가 의()를 범하고, 피치자가 형()을 범하면서도 국가가 아직 멸망치 아니 하고 있다는 것은 완벽한 하나의 요행에 불과한 것이다.
是以惟仁者宜在高位. 不仁而在高位, 是播其惡於衆也. 上無道揆也. 下無法守也, 朝不信道, 工不信度, 君子犯義, 小人犯刑, 國之所存者幸也.
 
그러므로 말하노라: 성곽이 견고하지 않다든가, 군비가 충실하지 않다든가 하는 것만으로 국가의 재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농지나 산림이 개간되지 아니 하고 재화가 많이 몰려들지 않는다고 해서 곧 국가가 망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망국의 원인은 딴 곳에 있다! 위에 있는 자들이 예의를 지킬 줄 모르고, 아래에 있는 민중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백성은 도적이 되어 봉기하게 마련이니, 그리하면 국가의 멸망이 며칠 남지 않은 것이다.
故曰: ‘城郭不完, 兵甲不多, 非國之災也; 田野不辟, 貨財不聚, 非國之害也. 上無禮, 下無學, 賊民興, 喪無日矣.’
 
대아 는 노래한다: ‘~ 하느님께서 이제 주나라 왕실을 전복하려 하시는구나! 그런데 주나라 신하들이여! 그렇게 느긋하게 예예(泄泄)하면서 당장 입발림 소리만 할 때는 아니로다!’
: ‘天之方蹶, 無然泄泄.’
 
이 노래에서 예예(泄泄)’는 요새말로 답답(沓沓)’과 같다답답은 맹자 당대의 표현, 쓸데없는 말만 많이 지껄인다는 뜻. 다언(多言), 우리 속어로는 노가리’ ‘쌩구라정도의 말. 군주를 섬기는데 의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고 물러감에 예가 없으며, 입만 뻥끗하면 선왕지도를 비난하는 놈들은 신하다운 신하가 아니요. 답답(沓沓)의 구라꾼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실행키 어려운 인의(仁義)의 도를 군주에게 실행토록 강권하는 것이야말로 공이라 일컫고, 선한 인정(仁政)을 진술하면서 사도(邪道)를 막는 것을 경()이라 일컫고, 우리 임금은 인정을 실현할 능력이 없다라 고 말하면서 정도를 외면하는 것을 적()이라 일컫는다.”
泄泄, 猶沓沓也. 事君無義, 進退無禮, 言則非先王之道者, 猶沓沓也. 故曰: ‘責難於君謂之恭, 陳善閉邪謂之敬, 吾君不能謂之賊.’”

 

여기 맹자가 쓰고 있는 언어들은 기본적으로 법적 언어들이다. ‘규구준승(規矩準繩)’이 모두 법가들이 즐겨 쓰는 말로써 객관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 맹자는 또다시 법적인 사유를 자신의 인정의 구상에 도입하고 있다. ‘이루지명(離婁之明), 공수자지교(公輸子之巧), 불이규구(不以規矩), 불능성방원(不能成方員)’이라는 첫마디가 우선 맹자를 주관주의적 관점에서만 규정하려는 시각에 대한 수정을 요청한다. 인간의 내면의 훌륭함만으로 세상은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 내면의 진실한 동기가 사회적 실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과 법()은 상보관계에 있다. 도선(徒善)만으로도 불가하고, 도법(徒法)만으로도 불가하다. 맹자는 법을 통일천하를 위하여 인간이 일시적 방편으로 조작해내는 종횡가들의 신법(新法)과 같은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유구한 전통을 지닌 선왕지도(先王之道)일 뿐이다. 여기서 또다시 유가적 특색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선왕지도를 다시 주관적 도덕으로 규정함으로써 악순환에 함몰하지는 않는다. 선왕지도는 규구준승이나 12율과도 같은 객관적 제도이다. 그러므로 신 자들이 군왕에게 빨리 선왕지도를 실현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길만이 전국(戰國) 난맥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긴박한 임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의 배경에는 혁명의 시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인용

목차 / 맹자

전문 / 본문

중용 강의

논어한글역주

효경한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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