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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고작 신이나 훔치러 왔다고?
7b-30. 맹자께서 등(滕) 나라로 가시어, 상궁(上宮)【이 ‘상궁(上宮)’의 해석에 여러 설이 있다. 조기는 빈객이 머무는 다층 누각의 상층 고급방으로 해석했고, 주희는 임금의 별궁(別宮)이라 했고, 초순은 ‘상등지관사(上等之館舍)’ 했는데 고급 여관 같은 느낌이다. 나는 전체 문맥으로 볼 때 일반 ‘여관’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본다. 별궁이나 빈객 누각에서 짚신 도난 정도의 문제로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지는 않다】에 유숙하시었다. 그런데 작업하다만 새 짚신이 창문 위에 놓여 있었는데 여관 주인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7b-30. 孟子之滕, 館於上宮. 有業屨於牖上, 館人求之弗得. 그러자 어떤 손님이 맹자에게 물었다: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서는 이와 같이 남의 물건을 몰래 숨기는 자도 있습니까?” 或問之曰: “若是乎從者之廋也?” 맹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자네는 나의 제자들이 여기에 짚신을 도둑질하러 오기라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曰: “子以是爲竊屨來與?” 그자가 말하였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曰: “殆非也.” 맹자께서 말씀하시었다: “내가 학과정을 설치하여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떠나는 학생들은 붙잡지 않고, 오는 학생들은 거절하지 않는다. 배우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있어 오기만 한다면 나는 다 받아준다. 그래서 그렇게 개방적으로 받은 학생들이라서 그 다양한 성품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설마 요 정도의 쩨쩨한 도둑질이야 할 사람들이겠는가!” 夫予之設科也, 往者不追, 來者不距. 苟以是心至, 斯受之而已矣.” |
마지막의 ‘부여(夫予)’가 많은 판본에는 ‘부자(夫子)’로 되어 있으나, 조기는 분명하게 ‘자(子)’를 ‘여(予)’로 읽었다. 완원(阮元)의 교감에 의하면 많은 구판본이 ‘여(予)’로 되어있다. 초순은 ‘여(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희는 ‘부여(夫予)’를 ‘부자(夫子)’로 해석하여 윗 문장에 붙여 읽는다. 그렇게 되면 이 말은 모두 혹자의 말이 된다: “뭐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마는, 선생님께서 하셔서 학생들을 받으시는 입장이 가는 자 붙들지 않고, 오는 자 거절하지 아니 하십니다. 마음만 있어 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니 그 속에는 혹 마음이 부정한 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기를 비롯한 타 주석가들도 모두 맹자의 말로 해석하면서도 맹자가 자기 학생들 가운데 혹 짚신을 훔친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대부분 해석한다. 나는 문맥의 흐름상, 맹자가 그것을 시인했다기보다는 정직하게 자기 학생들의 실제정황을 고백하면서도 제자들을 옹호했다고 생각한다. 맹자 말씀의 정직성과 문장의 배면에 깔린 그 반어적 성격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여튼 이렇게 사소한 에피소드라도 복음서의 신화적 구성과는 달리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편집인들의 훌륭한 자세가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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