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궁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다
仲弓爲季氏宰, 問政. 子曰: “先有司, 赦小過, 擧賢才.”
有司, 衆職也. 宰兼衆職, 然事必先之於彼, 而後考其成功, 則己不勞而事畢擧矣. 過, 失誤也. 大者於事或有所害, 不得不懲; 小者赦之, 則刑不濫而人心悅矣. 賢, 有德者. 才, 有能者. 擧而用之, 則有司皆得其人而政益修矣.
曰: “焉知賢才而擧之?”
焉, 於虔反.
曰: “擧爾所知. 爾所不知, 人其舍諸?”
舍, 上聲.
○ 仲弓慮無以盡知一時之賢才, 故孔子告之以此.
程子曰: “人各親其親, 然後不獨親其親. 仲弓曰 ‘焉知賢才而擧之?’, 子曰 ‘擧爾所知, 爾所不知, 人其舍諸’ 便見仲弓與聖人用心之大小. 推此義, 則一心可以興邦, 一心可以喪邦, 只在公私之間爾.”
○ 范氏曰: “不先有司, 則君行臣職矣; 不赦小過, 則下無全人矣; 不擧賢才, 則百職廢矣. 失此三者, 不可以爲季氏宰, 況天下乎?”
해석
仲弓爲季氏宰, 問政.
중궁이 계씨의 재상이 되어 정치에 대해 여쭈니,
子曰: “先有司, 赦小過, 擧賢才.”
공자께서 “유사에게 먼저 맡기고, 작은 허물은 용서해주며, 어질거나 재주 있는 이를 등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有司, 衆職也. 宰兼衆職,
유사(有司)는 여러 직책이다. 여러 직분을 맡은 것이다.
然事必先之於彼, 而後考其成功,
그러나 일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먼저 하도록 한 후에 그들의 성공을 살피면
則己不勞而事畢擧矣.
자기는 수고롭지 않고 일은 모두 거행되리라.
過, 失誤也.
과(過)는 실수와 잘못이다.
大者於事或有所害, 不得不懲;
큰 잘못은 일에 혹 피해를 끼치는 게 있어 부득불 경계해야 하지만,
小者赦之, 則刑不濫而人心悅矣.
작은 잘못은 용서해주면 형벌이 남발되지 않아 사람 마음이 즐거워진다.
賢, 有德者. 才, 有能者.
현(賢)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재(才)는 유능한 사람이다.
擧而用之, 則有司皆得其人而政益修矣.
천거하여 등용하면 유사가 모두 적임자를 얻게 되어 정치는 더욱 잘 되리라.
曰: “焉知賢才而擧之?”
중궁이 “어찌 어질거나 재주 있는 이들을 알아 등용하겠습니까?”라고 여쭈니,
焉, 於虔反.
曰: “擧爾所知. 爾所不知, 人其舍諸?”
공자께서 “니가 알던 이들을 등용하면 니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버려두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舍, 上聲.
○ 仲弓慮無以盡知一時之賢才,
중궁은 한 시기의 어질거나 유능한 사람을 다 알지 못함을 염려했다.
故孔子告之以此.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알려주기를 이것으로 한 것이다.
程子曰: “人各親其親,
정명도가 말했다. “사람은 각각 친척을 친하게 한 후에야
然後不獨親其親.
친한 이를 친하게 할 뿐만이 아니게 된다.
仲弓曰 ‘焉知賢才而擧之?’,
중궁이 ‘어찌 어질거나 재주 있는 이들을 알아 등용하겠습니까?’라고 말하니,
子曰 ‘擧爾所知,
공자가 ‘니가 알던 이들을 등용하면
爾所不知, 人其舍諸’
니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버려두겠는가?’라고 했으니,
便見仲弓與聖人用心之大小.
다시 중궁과 성인의 마음 씀의 크고 작음을 볼 수 있다.
推此義, 則一心可以興邦,
이 뜻을 미루어나가면 한 마음으로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기도 하고,
一心可以喪邦,
한 마음으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기도 하니,
只在公私之間爾.”
다만 공과 사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 范氏曰: “不先有司,
범조우(范祖禹)가 말했다. “유사에게 먼저 하도록 하지 않으면
則君行臣職矣;
임금이 신하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고
不赦小過, 則下無全人矣;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래에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이며,
不擧賢才, 則百職廢矣.
어질거나 재주 있는 이를 등용하지 않으면 모든 직분이 사라지리라.
失此三者, 不可以爲季氏宰,
이 세 가지를 잃으면 계씨의 재상이 될 수도 없는데,
況天下乎?”
하물며 천하를 다스리는 것임에랴.”
○ ‘논어’ ‘자로(子路)’편에서 제자 중궁(仲弓)이 노(魯)나라 대부 계씨(季氏)의 집정관이 되어 정치의 방도를 여쭙자 공자는 위와 같이 대답했다. 선(先)은 솔선(率先)이다. 유사(有司)는 한 관리가 거느리는 하급 관리를 말한다. 사(赦)는 사면(赦免), 소과(小過)는 백성의 작은 잘못이다. 거(擧)는 거용(擧用)이다. 현재(賢才)는 어진 이와 인재, 혹은 어진 인재를 말한다.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는 대부(大夫)의 가신(家臣)이나 지방 수령이 된 사람이 여럿 잇다. 재상의 직에 취임하지도 않았거늘, 공자는 그들에게 정치를 논하면서 반드시 인재 등용의 문제를 거론했다. ‘논어’ ‘옹야(雍也)’에서도 자유(子游)는 무성(武城)의 읍재(邑宰)에 불과했지만 공자는 “인재를 얻었느냐?”고 물었다.
‘공자가어(孔子家語)’에 보면 선보(單父)의 재(宰)였던 子賤(자천)이 공자에게 “창고를 열어 빈곤한 자를 구제했습니다”라고 하자 공자는 “소인들이 귀를 맞대고 소곤거리니 아직 멀었다”고 했다. 얼마 뒤 “재능 있는 자에게 상을 주고 어진 이를 등용했습니다”라고 하자 공자는 “선비들이 귀를 맞대고 소곤거리니 아직 멀었다”고 했다. 다시 얼마 뒤 “아버지처럼 섬기는 자가 셋, 형처럼 섬기는 자가 다섯, 친구 삼은 자가 열둘, 스승으로 섬기는 자가 한 사람입니다”라고 하자 공자는 “아비로 섬기고 형으로 섬기니 효제를 가르칠 수 있고, 친구가 열두 사람이니 폐단을 뚫을 수 있으며, 스승이 한 사람이니 계책을 내도 실수가 없고 일을 들어도 낭패가 없을 것이다”라고 인정했다.
성호 이익은 어진 이를 구하는 것은 아들이 위독할 때 단번에 하나의 처방만 취하지 않고 어진 의사들에게 널리 자문하는 일과 같다고 했다. 정치가나 단체장이 어진 인재를 두루 구하지 않는다면 병폐를 어찌 알고 또 어찌 고치랴.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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