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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만장 하 - 2. 주나라의 벼슬에 따른 토지 지급과 봉급제도 본문

고전/맹자

맹자 만장 하 - 2. 주나라의 벼슬에 따른 토지 지급과 봉급제도

건방진방랑자 2021. 10. 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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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나라의 벼슬에 따른 토지 지급과 봉급제도

 

 

北宮錡問曰: “室班爵祿也, 如之何?”

, 魚綺反.

北宮, ; , ; . , 列也.

 

孟子: “其詳不可得聞也. 諸侯惡其害己也, 而皆去其籍. 然而, 嘗聞其略也.

, 去聲. , 上聲.

當時諸侯兼幷僭竊, 故惡周制妨害己之所爲也.

 

天子一位, 公一位, 侯一位, 伯一位, 男同一位, 凡五等也. 君一位, 卿一位, 大夫一位, 上士一位, 中士一位, 下士一位, 凡六等.

此班爵之制也. 五等通於天下, 六等施於國中.

 

天子之制, 地方千里, 侯皆方百里, 伯七十里, 男五十里, 凡四等. 不能五十里, 不達於天子, 附於諸侯, 曰附庸.

此以下, 班祿之制也. 不能, 猶不足也. 小國之地不足五十里者, 不能自達於天子, 因大國以姓名通, 謂之附庸, 春秋邾儀父之類是也.

 

天子之卿受地視侯, 大夫受地視伯, 元士受地視子.

, 比也.

氏曰: “王畿之內, 亦制都鄙受地也.” 元士, 上士也.

 

大國地方百里, 君十卿祿, 卿祿四大夫, 大夫倍上士, 上士倍中士, 中士倍下士, 下士與庶人在官者同祿, 祿足以代其耕也.

, 十倍之也. , 四倍之也. , 加一倍也.

徐氏曰: “大國君田三萬二千畝, 其入可食二千八百八十人. 卿田三千二百畝, 可食二百八十八人. 大夫田八百畝, 可食七十二人. 上士田四百畝, 可食三十六人. 中士田二百畝, 可食十八人. 下士與庶人在官者田百畝, 可食九人至五人. 庶人在官, 府史胥徒也.”

愚按: 君以下所食之祿, 皆助法之公田, 藉農夫之力以耕而收其租. 士之無田, 與庶人在官者, 則但受祿於官, 如田之入而已.

 

次國地方七十里, 君十卿祿, 卿祿三大夫, 大夫倍上士, 上士倍中士, 中士倍下士, 下士與庶人在官者同祿, 祿足以代其耕也.

, 謂三倍之也.

徐氏曰: “次國君田二萬四千畝, 可食二千一百六十人. 卿田二千四百畝, 可食二百十六人.”

 

小國地方五十里, 君十卿祿, 卿祿二大夫, 大夫倍上士, 上士倍中士, 中士倍下士, 下士與庶人在官者同祿, 祿足以代其耕也.

, 卽倍也. 氏曰: “小國君田一萬六千畝, 可食千四百四十人. 卿田一千六百畝, 可食百四十四人.”

 

耕者之所獲, 一夫百畝. 百畝之糞, 上農夫食九人, 上次食八人, 中食七人, 中次食六人, 下食五人. 庶人在官者, 其祿以是爲差.”

, 音嗣.

, 得也. 一夫一婦, 佃田百畝. 加之以糞, 糞多而力勤者爲上農, 其所收可供九人. 其次用力不齊, 故有此五等. 庶人在官者, 其受祿不同, 亦有此五等也.

愚按: 此章之說, 王制不同, 蓋不可攷, 闕之可也. 程子: “孟子之時, 去先王未遠, 載籍未經秦火, 然而班爵祿之制已不聞其詳. 今之禮書, 皆掇拾於煨燼之餘, 而多出於儒一時之傅會, 奈何欲盡信而句爲之解乎? 然則其事固不可一一追復矣.”

 

 

 

 

 

 

해석

北宮錡問曰: “室班爵祿也, 如之何?”

북궁기(北宮錡)주나라 왕실의 벼슬과 봉록을 반열(班列)하면 어떠합니까?”라고 여쭈었다.

, 魚綺反.

北宮, ; , ; .

북궁은 성이고 기는 이름이니 위나라 사람이다.

 

, 列也.

()은 반열, 등급 짓는다는 것이다.

 

孟子: “其詳不可得聞也. 諸侯惡其害己也, 而皆去其籍. 然而, 嘗聞其略也.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한 것은 얻어 듣지 못했다. 제후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피해줄까 미워하여 모든 전적을 없앴다. 그러나 나는 일찍이 대략적인 것은 들었단다.

, 去聲. , 上聲.

當時諸侯兼幷僭竊,

당시의 제후들은 겸병하고 참람되게 행동했기 때문에

 

故惡周制妨害己之所爲也.

주나라 제도가 자기가 하는 것을 제어하고 방해할까 미워했다.

 

天子一位, 公一位, 侯一位, 伯一位, 男同一位, 凡五等也.

천자(天子)가 하나의 위이고 공()이 하나의 위이며 후()가 하나의 위이고 백()이 하나의 위이고 자()와 남()은 동일한 위이니 모두 다섯 등급이다.

 

君一位, 卿一位, 大夫一位, 上士一位, 中士一位, 下士一位, 凡六等.

()이 하나의 위이고 경()이 하나의 위이며 대부(大夫)가 하나의 위이고 상사(上士)가 하나의 위이며 중사(中士)가 하나의 위이고 하사(下士)가 하나의 위이니 모두 여섯 등급이다.

此班爵之制也.

이것은 벼슬을 반열 짓는 제도다.

 

五等通於天下, 六等施於國中.

다섯 등급은 천하에 공통이고 여섯 등급은 수도에서 시행되었다.

 

天子之制, 地方千里, 侯皆方百里, 伯七十里, 男五十里, 凡四等.

천자의 제도는 땅이 사방 1000리이고 공()과 후()는 모두 사방 100리이며 백()은 사방 70리이고 자()와 남()50리로 모두 네 등급이다.

 

不能五十里, 不達於天子, 附於諸侯, 曰附庸.

50리가 안 되는 나라는 천자와 직접 소통이 안 되어 제후에 붙으니, 부용국(附庸國)이라고 한다.

此以下, 班祿之制也.

여기 이하는 봉록을 반열 짓는 제도다.

 

不能, 猶不足也.

불능(不能)은 부족하다는 것과 같다.

 

小國之地不足五十里者, 不能自達於天子,

소국의 땅이 50리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천자와 의사전달을 할 수 없어

 

因大國以姓名通, 謂之附庸,

대국으로 인하여 성명을 통하니, 부용국이라 한다.

 

春秋邾儀父之類是也.

춘추() 나라 의부(儀父)’의 부류가 이것이다.

 

天子之卿受地視侯, 大夫受地視伯, 元士受地視子.

천자의 경()은 땅을 받음을 제후에 비교하고, 대부는 땅을 받음을 백()에 비교하며, 원사(元士)는 땅을 받음을 자와 남에 비교한다.

, 比也.

()는 견준다는 것이다.

 

氏曰: “王畿之內, 亦制都鄙受地也.”

서도(徐度)가 말했다. “왕의 도읍지 안 또한 영지(領地)를 제정하여 땅을 받는다.”

 

元士, 上士也.

원사(元士)란 상사(上士).

 

大國地方百里, 君十卿祿, 卿祿四大夫, 大夫倍上士, 上士倍中士, 中士倍下士, 下士與庶人在官者同祿, 祿足以代其耕也.

대국은 땅이 사방 100리이니, 임금은 경()의 봉록의 10배이고 경()의 봉록은 대부(大夫)4배이며, 대부(大夫)는 상사(上士)2배이고, 상사(上士)는 중사(中士)2배이며, 중사(中士)는 하사(下士)2배이고, 하사(下士)와 서인(庶人)으로 벼슬에 있는 사람은 같은 봉록이니 봉록은 경작(耕作)의 수입을 대신할 만하다.

, 十倍之也. , 四倍之也.

()10배이고, ()4배이며,

 

, 加一倍也.

()2배를 더해주는 것이다.,

 

徐氏曰: “大國君田三萬二千畝,

서도(徐度)가 말했다. “대국은 임금의 밭이 32,000묘이니

 

其入可食二千八百八十人.

수입은 2.880명을 먹일 만하다.

 

卿田三千二百畝, 可食二百八十八人.

경의 밭은 3.200묘이니 288명을 먹일 만하다.

 

大夫田八百畝, 可食七十二人.

대부의 밭은 800묘이니 72명을 먹일 만하다.

 

上士田四百畝, 可食三十六人.

상사의 밭은 400묘이니 36명을 먹일 만하다.

 

中士田二百畝, 可食十八人.

중사의 밭은 200묘이니 18명을 먹일 만하다.

 

下士與庶人在官者田百畝, 可食九人至五人.

하사와 서인으로 벼슬에 있는 자의 밭은 100묘이니 5~9까지 먹일 만하다.

 

庶人在官, 府史胥徒也.”

서인으로 벼슬에 있다는 것은 부()와 사()와 서()와 도() 등의 아전들이다.”

 

愚按: 君以下所食之祿,

내가 생각하기로 임금 이하가 먹는 봉록은

 

皆助法之公田, 藉農夫之力以耕而收其租.

모두 공전의 조세이니 농부의 힘에 의뢰하여 밭 갈아 그 조세를 거둔다.

 

士之無田, 與庶人在官者,

선비로 밭이 없는 사람과 서인으로 벼슬이 있는 사람은

 

則但受祿於官, 如田之入而已.

다만 관아에서 봉록을 밭으니, 밭의 수입과 같이할 뿐이다.

 

次國地方七十里, 君十卿祿, 卿祿三大夫, 大夫倍上士, 上士倍中士, 中士倍下士, 下士與庶人在官者同祿, 祿足以代其耕也.

다음 나라의 땅은 사방 70리이니, 임금은 경() 봉록의 10배이고 경()의 봉록은 대부(大夫)3배이며, 대부(大夫)는 상사(上士)2배이고 상사(上士)는 중사(中士)2배이며 중사(中士)는 하사(下士)2배이고 하사(下士)와 서인(庶人)으로 벼슬에 있는 사람은 같은 봉록이니 봉록은 경작의 수입을 대신할 만하다.

, 謂三倍之也.

()3배를 말한다.

 

徐氏曰: “次國君田二萬四千畝, 可食二千一百六十人.

서도(徐度)가 말했다. “다음 나라의 임금은 밭이 24.000묘니, 2.160명을 먹일 만하다.

 

卿田二千四百畝, 可食二百十六人.”

경의 밭은 2400묘이니 216명을 먹일 만하다.”

 

小國地方五十里, 君十卿祿, 卿祿二大夫, 大夫倍上士, 上士倍中士, 中士倍下士, 下士與庶人在官者同祿, 祿足以代其耕也.

소국의 땅은 사방 50리이니, 임금은 경()의 봉록의 10배이고 경()의 봉록은 대부(大夫)2배이며 대부(大夫)는 상사(上士)2배이고 상사(上士)는 중사(中士)2배이며, 중사(中士)는 하사(下士)2배이고, 하사(下士)와 서인(庶人)으로 벼슬에 있는 사람은 같은 봉록이니 봉록은 경작의 수입을 대신할 만하다.

, 卽倍也.

()는 곧 배다.

 

氏曰: “小國君田一萬六千畝,

서도(徐度)가 말했다. “소국의 임금의 밭은 16.000묘이니

 

可食千四百四十人.

1.440명을 먹일 만하다.

 

卿田一千六百畝, 可食百四十四人.”

경의 밭은 1.600묘이니 144명을 먹일 만하다.”

 

耕者之所獲, 一夫百畝. 百畝之糞, 上農夫食九人, 上次食八人, 中食七人, 中次食六人, 下食五人. 庶人在官者, 其祿以是爲差.”

경작자의 한 아비가 100묘를 받으니, 100묘의 거름은 상농부(上農夫)9명을 먹이고 상농부(上農夫)의 다음은 8명을 먹이며, 중농부(中農夫)7명을 먹이고 중농부(中農夫)의 다음은 6명을 먹이며, 하농부(下農夫)5명을 먹이고 서인으로 벼슬에 있는 사람은 봉록을 이에 차등지었다.”

, 音嗣.

, 得也. 一夫一婦, 佃田百畝. 加之以糞,

()은 소득이다. 한 아비와 한 어미는 밭 100묘를 농사지어 거름을 더하니,

 

糞多而力勤者爲上農, 其所收可供九人.

거름이 많고 힘세고 부지런한 사람은 상농부가 되니 수입은 9명에게 공급할 만하다.

 

其次用力不齊, 故有此五等.

다음은 힘을 씀이 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다섯 등급이 있는 것이다.

 

庶人在官者, 其受祿不同,

서인으로 벼슬에 있는 사람은 봉록을 받음이 같지 않으니

 

亦有此五等也.

또한 다섯 등급이 있다.

 

愚按: 此章之說, 王制不同,

내가 생각하기로 이장의 말은 주례, 예기, 왕제와 같지 않으니

 

蓋不可攷, 闕之可也.

대체로 상고할 수 없어 빼놓는 것도 괜찮다.

 

程子: “孟子之時,

정명도(程明道)가 말했다. “맹자의 시대엔

 

去先王未遠, 載籍未經秦火,

선왕과의 거리가 멀지 않고 전적이 진나라의 불 태워짐을 겪지 않았지만,

 

然而班爵祿之制已不聞其詳.

그러나 벼슬과 봉록의 반열의 제도는 이미 자세한 걸 듣지 못할 정도였다.

 

今之禮書, 皆掇拾於煨燼之餘,

지금 예서들은 모두 불에 탄 나머지에서 수습되었고

 

而多出於儒一時之傅會,

대부분이 한나라 유학자들의 한 때의 부회한 것에서 나왔으니

 

奈何欲盡信而句爲之解乎?

어찌 다 믿어 구절에 해석을 하려 하는가?

 

然則其事固不可一一追復矣.”

그러하다면 그 일은 짐짓 하나하나 쫓아 회복할 순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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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전문 / 역주

삼천지교 / 생애 / 孟子題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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