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정전법(井田法)
使畢戰問井地.
畢戰, 滕臣. 文公因孟子之言, 而使畢戰主爲井地之事, 故又使之來問其詳也. 井地, 卽井田也.
孟子曰: “子之君將行仁政, 選擇而使子, 子必勉之! 夫仁政, 必自經界始. 經界不正, 井地不鈞, 穀祿不平. 是故暴君汙吏必慢其經界. 經界旣正, 分田制祿可坐而定也.
夫, 音扶.
○ 經界, 謂治地分田, 經畫其溝塗封植之界也. 此法不修, 則田無定分, 而豪强得以兼幷, 故井地有不均; 賦無定法, 而貪暴得以多取, 故穀祿有不平. 此欲行仁政者之所以必從此始, 而暴君汙吏則必欲慢而廢之也. 有以正之, 則分田制祿, 可不勞而定矣.
夫滕壤地褊小, 將爲君子焉, 將爲野人焉. 無君子莫治野人, 無野人莫養君子.
夫, 音扶. 養, 去聲.
○ 言滕地雖小, 然其閒亦必有爲君子而仕者, 亦必有爲野人而耕者, 是以分田制祿之法, 不可偏廢也.
請野九一而助, 國中什一使自賦.
此分田制祿之常法, 所以治野人使養君子也. 野, 郊外都鄙之地也. 九一而助, 爲公田而行助法也. 國中, 郊門之內, 鄕遂之地也. 田不井授, 但爲溝洫, 使什而自賦其一, 蓋用貢法也. 周所謂徹法者蓋如此, 以此推之, 當時非惟助法不行, 其貢亦不止什一矣.
卿以下必有圭田, 圭田五十畝.
此世祿常制之外, 又有圭田, 所以厚君子也. 圭, 潔也, 所以奉祭祀也. 不言世祿者, 滕已行之, 但此未備耳.
餘夫二十五畝.
程子曰: “一夫上父母, 下妻子, 以五口八口爲率, 受田百畝. 如有弟, 是餘夫也. 年十六, 別受田二十五畝, 俟其壯而有室, 然後更受百畝之田.”
愚按: 此百畝常制之外, 又有餘夫之田, 以厚野人也.
死徙無出鄕, 鄕田同井. 出入相友, 守望相助, 疾病相扶持, 則百姓親睦.
死, 謂葬也. 徙, 謂徙其居也. 同井者, 八家也. 友, 猶伴也. 守望, 防寇盜也.
方里而井, 井九百畝, 其中爲公田. 八家皆私百畝, 同養公田. 公事畢, 然後敢治私事, 所以別野人也.
養, 去聲. 別, 彼列反.
○ 此詳言井田形體之制, 乃周之助法也. 公田以爲君子之祿, 而私田野人之所受. 先公後私, 所以別君子野人之分也. 不言君子, 據野人而言, 省文耳. 上言野及國中二法, 此獨詳於治野者, 國中貢法, 當時已行, 但取之過於什一爾.
此其大略也. 若夫潤澤之, 則在君與子矣.”
夫, 音扶.
○ 井地之法, 諸侯皆去其籍, 此特其大略而已. 潤澤, 謂因時制宜, 使合於人情, 宜於土俗, 而不失乎先王之意也.
○ 呂氏曰: “子張子慨然有意三代之治. 論治人先務, 未始不以經界爲急. 講求法制, 粲然備具. 要之可以行於今, 如有用我者, 擧而措之耳.
嘗曰: ‘仁政必自經界始. 貧富不均, 敎養無法; 雖欲言治, 皆苟而已. 世之病難行者, 未始不以亟奪富人之田爲辭. 然茲法之行, 悅之者衆. 苟處之有術, 期以數年, 不刑一人而可復. 所病者, 特上之未行耳.’
乃言曰: ‘縱不能行之天下, 猶可驗之一鄕.’ 方與學者議‘古之法, 買田一方, 畫爲數井. 上不失公家之賦役. 退以其私, 正經界, 分宅里, 立斂法, 廣儲蓄, 興學校, 成禮俗, 救菑卹患, 厚本抑末. 足以推先王之遺法, 明當今之可行.’ 有志未就而卒.”
○ 愚按: 喪禮經界兩章, 見孟子之學, 識其大者. 是以雖當禮法廢壞之後, 制度節文不可復考, 而能因略以致詳, 推舊而爲新; 不屑屑於旣往之迹, 而能合乎先王之意, 眞可謂命世亞聖之才矣.
해석
使畢戰問井地.
등문공이 필전으로 하여금 정전법(井田法)을 물었다.
畢戰, 滕臣.
필전은 등나라 신하다.
文公因孟子之言, 而使畢戰主爲井地之事,
등문공은 맹자의 말에 따라 필전을 시켜 정전법의 일을 주관하게 했기 때문에
故又使之來問其詳也.
또한 그를 보내 와서 상세한 것을 묻게 한 것이다.
井地, 卽井田也.
정지(井地)란 정전법으로 나눈 밭이다.
孟子曰: “子之君將行仁政, 選擇而使子, 子必勉之! 夫仁政, 必自經界始. 經界不正, 井地不鈞, 穀祿不平. 是故暴君汙吏必慢其經界. 經界旣正, 分田制祿可坐而定也.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자네의 임금께서 장차 인정(仁政)을 실행하고자 선택하여 자네를 보내셨으니, 자네는 반드시 힘써라! 인정(仁政)이란 반드시 경계로부터 시작된다. 경계가 바르지 못하면 정전법으로 나눈 땅이 고르질 못하고 곡식과 봉록이 평등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폭군과 사나운 관리가 경계 나누길 태만히 한다. 경계가 이미 바르다면 밭을 나누는 것과 봉록을 제정하는 것은 앉아서도 정할 수 있다.
夫, 音扶.
○ 經界, 謂治地分田,
경계(經界)란 땅을 다스리고 밭을 나누어
經畫其溝塗封植之界也.
도랑과 길과 봉식의 구획을 경계 지어 그리는 것이다.
此法不修, 則田無定分,
이 법이 닦여지지 않으면 밭이 일정하게 나눠지지 않아
而豪强得以兼幷, 故井地有不均;
호걸스럽고 강한 이들이 겸병하기 때문에 밭이 고르지 않음이 있는 것이고
賦無定法, 而貪暴得以多取,
세금 부과함에 정해진 법이 없어 탐욕스럽고 난폭한 이들이 많이 거두어가기 때문에
故穀祿有不平.
곡식과 봉록이 평등하지 않음이 있는 것이다.
此欲行仁政者之所以必從此始,
이것은 인정(仁政)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따라 시작하는 이유이며,
而暴君汙吏則必欲慢而廢之也.
폭군과 사나운 관리가 반드시 태만히 하여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有以正之, 則分田制祿, 可不勞而定矣.
그것을 바로잡는다면 밭을 나누고 봉록을 제정함이 수고하지 않아도 정해질 수 있다.
夫滕壤地褊小, 將爲君子焉, 將爲野人焉. 無君子莫治野人, 無野人莫養君子.
등나라의 토지는 협소하지만 장차 벼슬할 사람이 있고 장차 농사지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임금이 없으면 농사지을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고,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면 군자를 기르지 못한다.
夫, 音扶. 養, 去聲.
○ 言滕地雖小, 然其閒亦必有爲君子而仕者,
‘등나라 땅이 협소하지만 사이에 또한 반드시 군자가 되어 벼슬할 사람이 있고
亦必有爲野人而耕者,
또한 반드시 야인이 되어 농사지을 사람이 있으니,
是以分田制祿之法, 不可偏廢也.
그러므로 밭을 나누고 봉록을 제정하는 법이 치우쳐 없앨 수 없다’는 말이다.
請野九一而助, 國中什一使自賦.
청컨대 시골에선 1/9의 조법(助法)을 쓰고, 수도에선 1/10의 세법으로 스스로 세금 내게 하라.
此分田制祿之常法,
이것은 밭을 나누고 봉록을 제정하는 일정한 법으로,
所以治野人使養君子也.
야인을 다스려서 군자를 봉양하게 하는 것이다.
野, 郊外都鄙之地也.
야(野)는 교외의 도시와 시골이다.
九一而助, 爲公田而行助法也.
구일이조(九一而助)은 공전으로 만들어 조법(助法)을 시행하는 것이다.
國中, 郊門之內, 鄕遂之地也.
국중(國中)은 교문의 안으로 도시 근교의 땅이다.
田不井授, 但爲溝洫,
밭을 정전(井田)으로 받지 않고 다만 도랑을 만들어서
使什而自賦其一, 蓋用貢法也.
10에서 스스로 1을 부과하게 하니, 대체로 공법(貢法)을 쓴 것이다.
周所謂徹法者蓋如此,
주나라에서 말했던 철법이 대체로 이와 같으니,
以此推之, 當時非惟助法不行,
이것을 확충한다면 당시에 오직 조법(助法)을 실행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其貢亦不止什一矣.
공법(貢法) 또한 1/10에 그치지 않았다.
卿以下必有圭田, 圭田五十畝.
경(卿) 이하는 반드시 규전(圭田)이 있으니 규전은 50묘다.
此世祿常制之外, 又有圭田,
이것은 대대로 받는 봉록의 일정한 제도 외에 또한 규전이 있으니,
所以厚君子也.
군자를 후대하는 것이다.
圭, 潔也, 所以奉祭祀也.
규(圭)는 깨끗하다는 것으로 제사를 받들기 위한 것이다.
不言世祿者, 滕已行之,
세록(世祿)을 말하지 않은 것은 등나라는 이미 그것을 실행하였으나,
但此未備耳.
다만 미비했을 뿐이다.
餘夫二十五畝.
나머지 사람은 25묘 준다.
程子曰: “一夫上父母, 下妻子,
정자가 말했다. “한 사람에겐 위로는 부모가 있고 아래론 처자가 있어
以五口八口爲率, 受田百畝.
다섯 식구나 여덟 식구를 비율로 삼아, 밭 100묘를 받으니,
如有弟, 是餘夫也.
만일 동생이 있으면 이는 여부(餘夫)다.
年十六, 別受田二十五畝,
나이 16살에 별도로 밭 25묘를 받고
俟其壯而有室, 然後更受百畝之田.”
장성하여 장가가길 기다린 후에 다시 100묘의 밭을 받는다.”
愚按: 此百畝常制之外,
내가 생각하기로 이것은 100묘의 일상적인 법 외에
又有餘夫之田, 以厚野人也.
또한 여부(餘夫)의 밭이 있으니 야인을 후대한 것이다.
死徙無出鄕, 鄕田同井. 出入相友, 守望相助, 疾病相扶持, 則百姓親睦.
죽거나 이사할 땐 고향을 벗어남이 없으니 향전(鄕田)의 정전을 함께 하여 출입할 때에 서로 친구가 되고 지키고 망 볼 때에 서로 도우며 병 들 때에 상부상조한다면 백성이 친목하게 되리라.
死, 謂葬也. 徙, 謂徙其居也.
사(死)는 장사지냄을 말한다. 사(徙)는 거처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同井者, 八家也. 友, 猶伴也.
동정(同井)은 여덟 가구다. 우(友)는 짝이란 말과 같다.
守望, 防寇盜也.
수망(守望)은 도적을 방어하는 것이다.
方里而井, 井九百畝, 其中爲公田. 八家皆私百畝, 同養公田. 公事畢, 然後敢治私事, 所以別野人也.
사방 1리가 정(井)이니, 정(井)은 900묘로 그 가운데가 공전(公田)이 된다. 여덟 가구는 모두 개인적으로 100묘를 받고서, 함께 공전을 간다. 공전의 일이 끝난 후에 감히 사전(私田)을 가니 야인(野人)을 분별한 까닭이다.
養, 去聲. 別, 彼列反.
○ 此詳言井田形體之制, 乃周之助法也.
여기서 자세히 정전법의 드러난 제도를 말하였으니 곧 주나라의 조법(助法)이다.
公田以爲君子之祿, 而私田野人之所受.
공전(公田)은 군자의 봉록이 되고 사전(私田)은 야인이 받는 것이다.
先公後私, 所以別君子野人之分也.
선공후사(先公後私)는 군자와 야인의 나눔을 구별한 까닭이다.
不言君子, 據野人而言, 省文耳.
군자를 말하지 않고 야인을 근거하여 말했으니 문장을 생략했을 뿐이다
上言野及國中二法, 此獨詳於治野者,
위에서 시골과 수도의 두 가지 법을 말하고 여기서는 들판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 자세히 말했으니,
國中貢法, 當時已行,
수도의 공법(貢法)이 당시에 이미 시행되었지만
但取之過於什一爾.
다만 그것을 취하기를 1/10보다 지나쳤을 뿐이다.
此其大略也. 若夫潤澤之, 則在君與子矣.”
이것이 대략이다. 윤택하게 하는 경우라면, 그대와 임금께 달려 있다.”
夫, 音扶.
○ 井地之法, 諸侯皆去其籍, 此特其大略而已.
정전법은 제후들이 모두 서적을 없앴으니 이것이 대략일 뿐이다.
潤澤, 謂因時制宜, 使合於人情,
윤택(潤澤)은 때에 따라 제재함을 마땅히 하여 인정에 합하도록 하고
宜於土俗, 而不失乎先王之意也.
선비의 풍속에 마땅하도록 하여 선왕의 뜻을 잃지 않는 것이다
○ 呂氏曰: “子張子慨然有意三代之治.
여대림(呂大臨)이 말했다. “장횡거가 분개하며 삼대의 정치에 뜻을 두어
論治人先務, 未始不以經界爲急.
사람 다스림의 선후를 논의할 때에 처음에 경계로 급선무를 삼지 않은 게 없었고
講求法制, 粲然備具.
법제를 강구하지 않은 게 없어 찬란하게 구비되고 갖춰졌다.
要之可以行於今, 如有用我者, 擧而措之耳.
요구하여 지금에 행할 수 있으니 만약 자신을 등용한다면 들어서 조치할 뿐이다.
嘗曰: ‘仁政必自經界始.
일찍이 말했다. ‘인정(仁政)은 반드시 경계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니
貧富不均, 敎養無法;
빈부(貧富)가 고르지 못하고 가르치고 봉양함에 법도가 없으면
雖欲言治, 皆苟而已.
비록 다스림을 말하고자 하나 모두 구차할 뿐이다.
世之病難行者,
세상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것을 근심하는 사람들이
未始不以亟奪富人之田爲辭.
애초에 빨리 부자사람의 밭을 빼앗아야 한다는 것으로 핑계삼지 않는 게 없다.
然茲法之行, 悅之者衆.
그러나 이 법이 실행되면 즐거워 할 사람이 많다.
苟處之有術, 期以數年,
만일 대처함에 기술이 있다면 몇 년을 기약하여
不刑一人而可復.
한 사람도 처벌하지 않고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所病者, 特上之未行耳.’
걱정스러운 것은 다만 위에서 실행하지 않을 뿐이다.’
乃言曰: ‘縱不能行之天下, 猶可驗之一鄕.’
곧 말했다. ‘비록 천하에 행할 수 없더라도 오히려 한 고을에서 증험해볼 수 있다.’
方與學者議古之法, ‘買田一方, 畫爲數井.
곧 학자들과 옛법을 의논했다. ‘밭 한 방(方)을 사서 몇 개의 정(井)을 그려,
上不失公家之賦役.
위로는 나라의 부세(賦稅)와 요역(徭役)을 잃지 않고
退以其私, 正經界, 分宅里,
물러나선 사전(私田)으로 경계를 바로잡고 집과 밭을 나누며
立斂法, 廣儲蓄, 興學校,
세금법을 확립하고 저축공간을 넓히며 학교를 부흥시키고
成禮俗, 救菑卹患,
예속(禮俗)을 성취하며 재앙에서 구제하고 환란에서 구휼하며
厚本抑末. 足以推先王之遺法,
근본을 두터이 하고 말단을 억눌러 넉넉히 선왕이 남은 법을 미루어
明當今之可行.’ 有志未就而卒.”
지금에 당하여 실행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뜻이 성취되지 못하고 죽었다.”
○ 愚按: 喪禮經界兩章,
내가 생각하기로 「등문공」상2의 상례와 이번 장의 경계의 두 구절은
見孟子之學, 識其大者.
맹자의 학문이 거대함을 알았다는 걸 볼 수 있다.
是以雖當禮法廢壞之後, 制度節文不可復考,
이러므로 예법도 사라지고 없어진 후에 당하여 제도와 절문을 다시는 상고할 수 없었지만
而能因略以致詳, 推舊而爲新;
대략적으로 상세한 것에 이를 수 있었고 옛 것을 미루어 새 것을 만들 수 있었으니,
不屑屑於旣往之迹, 而能合乎先王之意,
이미 가버린 자취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선왕의 뜻에 합치될 수 있었다.
眞可謂命世亞聖之才矣.
참으로 맹자는 한 세상에 뛰어난 선비이자 다음 가는 성인의 자질이라 할만하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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