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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맹자 등문공 상 - 3-2. 이상적인 조세법인 조법(助法)에 대해 본문

고전/맹자

맹자 등문공 상 - 3-2. 이상적인 조세법인 조법(助法)에 대해

건방진방랑자 2021. 10. 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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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상적인 조세법인 조법(助法)에 대해

 

 

夏后氏五十而貢, 人七十而助, 人百畝而, 其實皆什一也. 徹者, 徹也; 助者, 藉也.

, 敕列反. , 子夜反.

此以下, 乃言制民常産, 與其取之之制也. 時一夫授田五十畝, 而每夫計其五畝之入以爲貢. 人始爲井田之制, 以六百三十畝之地, 畫爲九區, 區七十畝. 中爲公田, 其外八家各授一區, 但借其力以助耕公田, 而不復稅其私田. 時一夫授田百畝. 鄕遂用貢法, 十夫有溝; 都鄙用助法, 八家同井. 耕則通力而作, 收則計畝而分, 故謂之徹. 其實皆什一者, 貢法固以十分之一爲常數, 惟助法乃是九一, 制不可考. 制則公田百畝, 中以二十畝爲廬舍, 一夫所耕公田實計十畝. 通私田百畝, 爲十一分而取其一, 蓋又輕於什一矣. 竊料制亦當似此, 而以十四畝爲廬舍, 一夫實耕公田七畝, 是亦不過什一也. , 通也, 均也. , 借也.

 

龍子: ‘治地莫善於助, 莫不善於貢.’ 貢者校數歲之中以爲常. 樂歲, 粒米狼戾, 多取之而不爲虐, 則寡取之; 凶年, 糞其田而不足, 則必取盈焉.

, 音洛.

龍子, 古賢人. 狼戾, 猶狼藉, 言多也. , 壅也. , 滿也.

 

爲民父母, 使民盻盻然, 將終歲勤動, 不得以養其父母, 又稱貸而益之. 使老稚轉乎溝壑, 惡在其爲民父母?

, 五禮反, 從目從兮. 或音普莧反者非. , 去聲. , 平聲.

, 恨視也. 勤動, 勞苦也. , 擧也. , 借也. 取物於人, 而出息以償之也. 益之, 以足取盈之數也. , 幼子也.

 

夫世祿, 固行之矣.

, 音扶.

孟子嘗言文王, 耕者九一, 仕者世祿, 二者王政之本也. 今世祿已行之, 惟助法未行, 故取於民者無制耳. 蓋世祿者, 授之土田, 使之食其公田之入, 實與助法相爲表裏, 所以使君子野人各有定業, 而上下相安者也, 故下文遂言助法.

 

: ‘雨我公田, 遂及我私.’ 惟助爲有公田. 由此觀之, 亦助也.

, 于付反.

○ 『小雅大田之篇. , 降雨也. 言願天雨於公田, 而遂及私田, 先公而後私也. 當時助法盡廢, 典籍不存, 惟有此詩, 可見亦用助, 故引之也.

 

 

 

 

해석

夏后氏五十而貢, 人七十而助, 人百畝而, 其實皆什一也. 徹者, 徹也; 助者, 藉也.

하후씨는 50()의 공법(貢法)을 썼고, 은나라 사람은 70()로 조법(助法)을 썼으며 주나라 사람은 100()의 철법()을 썼으니, 실제론 1/10의 세금입니다. ()은 통한다는 것이고, ()는 빌린다는 것입니다.

, 敕列反. , 子夜反.

此以下, 乃言制民常産,

여기 이하는 곧 백성에게 일정한 생업을 제정해주고

 

與其取之之制也.

세금을 취함의 절제함을 말했다.

 

時一夫授田五十畝, 而每夫計其五畝之入以爲貢.

하나라 때엔 한 사람이 밭 50묘를 받고 매번 5묘의 수입을 계산하여 바치게 했다.

 

人始爲井田之制, 以六百三十畝之地,

상나라 사람은 정전(井田)의 제도를 만들어 630묘의 땅을

 

畫爲九區, 區七十畝.

아홉 구역으로 만들었으니, 한 구역이 70묘였다.

 

中爲公田, 其外八家各授一區,

가운데 공전을 만들고 그 밖엔 8가구가 각각 한 구역을 받았다.

 

但借其力以助耕公田, 而不復稅其私田.

다만 그 힘을 빌려 공전을 도와 밭 갈게 하고서 다시는 공전에서 세금 걷지 않았다.

 

時一夫授田百畝.

주나라 때엔 한 사람이 100묘를 받았는데

 

鄕遂用貢法, 十夫有溝;

도시 근교에선 공법(貢法)을 써서 10명이 도랑이 있었고

 

都鄙用助法, 八家同井.

도시에선 조법(助法)을 써서 여덟 가구가 정전(井田)을 공유했다.

 

耕則通力而作,

밭 갈 때에 힘을 통용하여 짓고

 

收則計畝而分, 故謂之徹.

세금 거둘 땐 밭을 계산하여 나누기 때문에 철법(徹法)이라 말한다.

 

其實皆什一者, 貢法固以十分之一爲常數,

실제로 1/10이라는 것은 공법(貢法)1/10으로 상수를 삼고

 

惟助法乃是九一, 制不可考.

오직 조법(助法)은 곧 1/9이지만 상나라 제도는 상고할 수 없다.

 

制則公田百畝, 中以二十畝爲廬舍,

주나라 제도는 공전(公田) 100묘로 가운데 20묘로 여막(廬幕)을 만들어

 

一夫所耕公田實計十畝.

한 사람이 공전(公田)에서 밭 가는 것이 실제론 10묘로 계산된다.

 

通私田百畝, 爲十一分而取其一,

사전(私田) 100묘를 통틀면 1/11을 취하는 것이니,

 

蓋又輕於什一矣.

대체로 또한 1/10보다 가볍다.

 

竊料制亦當似此, 而以十四畝爲廬舍,

생각하건대 상나라 제도는 또한 마땅히 이와 같았을 것이니, 14묘로 여막을 만들어,

 

一夫實耕公田七畝, 是亦不過什一也.

한 사람이 실제로 공전(公田) 7묘를 밭 가니, 이것은 또한 1/10에 불과하다.

 

, 通也, 均也.

()은 통한다는 것으로 균등히 한다는 것이다.

 

, 借也.

()는 빌린다는 것이다.

 

(井田法)
개인공동조합 전체생산, 공동분배 밭의 1/10 세금(개인주의

 

 

龍子: ‘治地莫善於助, 莫不善於貢.’ 貢者校數歲之中以爲常. 樂歲, 粒米狼戾, 多取之而不爲虐, 則寡取之; 凶年, 糞其田而不足, 則必取盈焉.

용자(龍子)땅을 다스리는 것은 조법(助法)보다 좋은 게 없고, 공법(貢法)보다 좋지 않은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공법(貢法)이란 여러 해의 중간치를 헤아려 상수를 삼는 것입니다. 풍년엔 곡식이 널 부러져 있으니 많이 세금 걷더라도 잔학함이 되지 않더라도 적게 취하고, 흉년엔 밭에 거름주기에도 부족한데 반드시 채워서 걷습니다.

, 音洛.

龍子, 古賢人.

용자는 옛 현인이다.

 

狼戾, 猶狼藉, 言多也.

낭려(狼戾)는 낭자한 것과 같으니 많다는 말이다.

 

, 壅也. , 滿也.

()은 북돋워주는 것이다. ()은 가득 채운 것이다.

 

爲民父母, 使民盻盻然, 將終歲勤動, 不得以養其父母, 又稱貸而益之. 使老稚轉乎溝壑, 惡在其爲民父母?

백성의 부모가 되어 백성에게 하여금 한스럽게 보아 장차 일년 내내 부지런히 노동하게 하여 부모를 봉양할 수 없게 하고 또한 빚을 내어 보탭니다. 늙은이와 어린아이로 하여금 시체가 구덩이와 골짜기에 뒹굴게 하니, 어찌 백성의 부모된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 五禮反, 從目從兮. 或音普莧反者非. , 去聲. , 平聲.

, 恨視也. 勤動, 勞苦也.

()는 한스럽게 바라보는 것이다. 근동(勤動)은 노동의 괴로움이다.

 

, 擧也. , 借也.

()은 든다는 것이다. ()는 빌린다는 것이다.

 

取物於人, 而出息以償之也.

사람에게 물자를 빌려 이자를 내어 갚아주는 것이다.

 

益之, 以足取盈之數也. , 幼子也.

익지(益之)는 가득한 수를 취한다는 것이다. ()는 어린 아이다.

 

夫世祿, 固行之矣.

세록(世祿)은 등나라에서 진실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音扶.

孟子嘗言文王, 耕者九一,

맹자가 일찍이 말했다. ‘문왕이 기산을 다스릴 때에 밭가는 사람은 1/9 세법을 썼고

 

仕者世祿, 二者王政之本也.

벼슬하는 사람은 대대로 녹을 주었다.’ 이 두 가지는 왕도 정치의 기본이다.

 

今世祿已行之,

이제 대대로 녹을 주는 것은 등나라가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惟助法未行, 故取於民者無制耳.

오직 조법(助法)은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에게 조세함엔 절제가 없을 뿐이다.

 

蓋世祿者, 授之土田, 使之食其公田之入,

대체로 세록(世祿)은 토지를 받아 그로 하여금 공전의 수입을 먹게 한다.

 

實與助法相爲表裏,

실제로는 조법(助法)과 서로 표리가 되니,

 

所以使君子野人各有定業,

군자와 시골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일정한 생업이 있어

 

而上下相安者也, 故下文遂言助法.

상하가 서로 편안해 하기 때문에 아랫글에 드디어 조법(助法)을 말했다.

 

: ‘雨我公田, 遂及我私.’ 惟助爲有公田. 由此觀之, 亦助也.

시경우리 공전에 비가 내리니 마침내 우리 사전(私田)에 이른다.’라고 하여 오직 조법(助法)에만 공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비록 주나라에는 또한 조법(助法)이 있었던 것입니다.

, 于付反.

○ 『小雅大田之篇.

시경소아 대전의 편이다.

 

, 降雨也.

()는 비를 내린다는 것이다.

 

言願天雨於公田,

하늘이 공전에 비를 내려

 

而遂及私田,

마침내는 사전에 이른다고 말했으니

 

先公而後私也.

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사적인 것은 뒤에 하는 것이다.

 

當時助法盡廢, 典籍不存,

당시엔 조법(助法)이 사라졌고 문헌이 보존되지 않았고

 

惟有此詩, 可見亦用助,

오직 이 시에만 있으니, 주나라가 또한 조법(助法)을 썼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故引之也.

그것을 인용한 것이다.

 

 

인용

목차 / 전문 / 역주

삼천지교 / 생애 / 孟子題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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