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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에 나타난 이속(俚俗)의 수용 양상 -속언(俗諺)을 중심으로- 김영주(金英珠) *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부교수 / 전자우편 : kyjkyj333@hanmail.net 목차(目次) 1. 문제의 제기 2. 조선조 제가의 속언 인식 3. 속언 활용의 제양상 1. 공식적 언어생활에의 활용 2. 문학 창작의 재료로 활용 1) 함축과 비유, 참신성의 조성 2) 한시의 소재로 활용 3) 해학과 조롱의 수단 4) 변증 재료에의 활용 4. 마무리 인용 목차 / 지도
5. 마무리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한문학에서의 이속(俚俗)의 수용 여부는 특정한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작가 개인의 문학관 내지 창작관의 영향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조선시대에 비리하고 저속하다고 여겨지는 속언으로 제한하기는 하였지만, 조선 전기부터 작가들은 비리한 속언을 그들의 문학 작품 속에 수용하고 있으며 그 수용 의도 역시 실용성과 교훈성의 측면에서부터 유희적인 해학이나 조롱 그리고 문학의 효과적인 수사기교 그리고 대상을 직관이나 경험에 의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려는 변증적 연구의 자료로서도 활용하고 있다. 이로 볼 때, 한문학에서의 ‘이속’의 수용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한문학의 특화된 양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전시기에 걸치는 한문학의 다양한 양상의 한 부분으로 이..

4. 속언을 변증 재료로 활용하다 이규경(李圭景)은 조부인 이덕무에서부터 부친 이광규로 이어져 온 박학과 실용의 학문 성향을 계승하여 명물도수(名物度數)와 박물학(博物學)을 중시하였다. 그의 학술의 집대성으로 평가되는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완성에는 사물의 시말을 밝히려는 벽(癖)이라고 부를 정도의 열정적인 학문 자세와 박학다식을 열망하며 사소한 기록조차 소중히 간직하는 기록정신, 차기(箚記)와 변증(辨證)의 서술방식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 한 예가 충주 지역의 형세를 변증하기 위한 재료로 속언을 활용한 것이다. 속언에 전하기를, “충주에는 삼다(三多)가 있으니 석다(石多)ㆍ인다(人多)ㆍ언다(言多)이다.”라고 하였다. 대개 충주는 고을에 돌무더기가 많고, 고을이 많아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다른..
3. 해학과 조롱의 수단 해학(諧謔)은 예교(禮敎)를 앞세운 조선 지식인들에게 금기시되는 단어 중의 하나였다. 조선전기에 긴장된 관료생활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사대부의 심심파적으로 이용되던 골계류(滑稽類)의 찬집과 유행이 중기로 접어들면서부터 점차로 사라지게 된 것도 어쩌면 엄숙한 유교적 예교주의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허균(許筠, 1569~1618)은 이와 같이 엄숙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방달한 삶의 방식을 택하였고 이단으로 취급되던 도불(道佛)에 경도되었으며 서얼과 통교하였다. 한편 고문가로 자처하면서 옛사람의 글을 본뜨지 말고 평이하면서도 유창한 자신만의 글쓰기를 강조하였다【許筠, 『惺所覆瓿稿』 卷12, 「文說」, 238면.】. 그의 방달불기한 이단적 성향과 고문 지향의 창작의식은 문학적으로 어떻게 ..

2. 한시의 소재로 활용 성대중(成大中, 1732~1812)은 속언 중에서 절묘한 것들은 가락이 착착 들어맞는다는 김상숙(金相肅, 1717~1792)의 말을 인용하며 ‘蜻蛉蜻蛉, 往彼則死, 來此則生[잠자리야 잠자리야, 저리 가면 죽고 이리 오면 산다]’와 같은 속언은 아무런 이치가 담겨 있지는 않지만 가락에 맞는 협운의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三尺髥, 食令監[수염이 석 자라도 먹어야 영감이다]’, ‘看新月, 坐自夕[새벽달 보자고 저녁부터 기다린다.]’, ‘久坐雀, 必帶鏃[오래 앉은 참새 화살 맞는다.]’ 등의 속언도 운어를 이룬다고 하였다【成大中, 『靑城雜記』 卷4, 醒言. 金坯窩曰, 俚語之妙者, 無不合韻. 蜻蛉蜻蛉, 往彼則死, 來此 則生, 此直無理俚謠, 而亦諧於韻. 如所謂三尺髥食令監, 看..
2. 보고서에 속언이 쓰이다 정조, 옥사를 심사하며 속언을 쓰다 정조는 살인에 관한 옥사를 심사하여 판부할 때 함부로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실제 증거를 가지고 도둑을 잡아서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훈계를 속언을 인용하여 말하였다. 노장이 재물을 잃어버리고는 김남원금(金南原金)을 의심하여 밧줄로 묶고 주리를 틀었는데, 김남 원금의 어미 황녀인(黃女人)이 와서 구하다가 떠밀려 21일 만에 죽었다. [상처] 왼쪽 늑골이 검고 굳었다. [실인] 떠밀린 것이다. 을묘년(1795, 정조19) 9월에 옥사가 성립되었다. [본도의 계사] 훔친 사실을 추궁하면서 몹시 노여워 혹 떠밀기는 했으나, 다 죽어가는 늙은이의 실낱같은 목숨이 저절로 다한 것이지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증도 명..

3. 속언 활용의 제양상 1. 공식적 언어생활에의 활용 『조선왕조실록』은 태조에서 철종까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각 왕 별로 기록한 편년체 사서이다. 실록 편찬의 기본 자료는 시정기(時政記)와 사관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사초(史草), 각사의 등록(謄錄) 그리고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였고, 문집ㆍ일기ㆍ야사류 등도 이용되었으며, 후기에는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과 『일성록』도 사용되었다. 편찬 과정은 각방의 당상과 낭청(郎廳)이 자료를 분류하고 중요한 자료를 뽑아 작성하는 초초(初草), 그리고 도청에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는 중초(中草), 마지막으로 총재관과 도청의 당상이 중초를 교열하고 최종적으로 수정ㆍ첨삭을 하여 완성하는 정초(正草)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복잡하고 엄정한 절차로 만들어진 『실록..

4. 속언의 가치를 인정한 홍길주, 이규경, 조재삼 속언의 가치 있다고 본 세 인물 홍길주(洪吉周, 1786~1841)는 정약용의 『아언각비(雅言覺非)』가 중국의 언어문자를 기준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자를 바로 잡는 것에 대해 그 식견의 정밀함과 해박함, 변증과 논란의 상세함에 대해서는 칭찬하면서도 다른 논의를 용납하지 않는 경직된 자세와 지나치게 중국적 기준을 적용하려는 태도를 비판하였다【洪吉周, 睡餘瀾筆續 111. 丁茶山著書, 正東人言語文字之訛舛. [書名雅言覺非] 援据精博, 辨詰 詳鬯, 无容異議. 唯往往不免有太局者. 如云杜子美詩, 足踏宿昔跰, 跰與繭同, 足皮起也. 東人疏牘, 以再除前職爲重蹈宿跰, 是認跰爲跡也. 余則謂此固未必非誤認. 然曾所屢出入, 殆至繭足之地, 今又重蹈, 以此爲解, 亦未嘗不成文理..
3. 속언에 대한 이덕무와 정약용의 견해 풍속화을 인정한 이덕무 『열상방언(冽上方言)』을 편찬한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속언에 대해 별도의 견해를 남기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조영석의 풍속화를 품평하며 여러 작가들이 속언과 방언을 소재로 활용하여 생동감을 돋운 것에 대해 그림의 묘미를 자세히 다하였다고 평을 하며 그들의 작품을 이속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지 말 것과 문사로서의 세속과의 소통에 대한 책임을 일깨웠다【李德懋, 靑莊館全書卷52, 耳目口心書, 443면. 有人輯摹趙觀我齋榮祏所畵東國風俗, 凡七十 餘帖. 許烟客泌, 以俚諺評, 其題三女裁縫曰, 一女剪刀, 一女貼囊, 一女縫裳, 三女爲姦, 可反沙 碟. …… 文人才士, 不知通俗, 不可謂盡美之才也. 此數子者, 曲盡其妙, 若以俚俗斥之, 非人情也. 淸儒張..
2. 속언의 가치를 알아챈 이익, 신후담, 유한준 이익, 속언의 가치를 알아채다 언(諺)이란 조속(粗俗)한 말이다. 부녀자나 어린아이의 입에서 만들어져 항간에 유행되고 있으나, 인정(人情)을 살피고 사리(事理)에 징험함으로써 뼛속 깊이 들어가 털끝처럼 미세한 부분까지 파고드는 점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처럼 널리 유포되어 오래도록 없어지지 않고 전해질 수 있었겠는가? 시경에서는 “나무꾼에게도 물어보라[詢于芻蕘]”고 하였다. 나무꾼이 하는 말은 본래 경전의 뜻을 인용하거나 화려하게 꾸며대어 듣기 좋게 하거나 기분 좋게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도 그 말을 채용하였으니, 어쩌면 실제 일어나는 일들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경전에 보이는 것으로는 “제 밭의 곡식 싹이 자라는 것을 알지 ..

3. 속언 활용의 제양상 1. 공식적 언어생활에의 활용 『조선왕조실록』은 태조에서 철종까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각 왕 별로 기록한 편년체 사서이다. 실록 편찬의 기본 자료는 시정기(時政記)와 사관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사초(史草), 각사의 등록(謄錄) 그리고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였고, 문집ㆍ일기ㆍ야사류 등도 이용되었으며, 후기에는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과 『일성록』도 사용되었다. 편찬 과정은 각방의 당상과 낭청(郎廳)이 자료를 분류하고 중요한 자료를 뽑아 작성하는 초초(初草), 그리고 도청에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는 중초(中草), 마지막으로 총재관과 도청의 당상이 중초를 교열하고 최종적으로 수정ㆍ첨삭을 하여 완성하는 정초(正草)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복잡하고 엄정한 절차로 만들어진 『..
한문학에 나타난 이속(俚俗)의 수용 양상-속언(俗諺)을 중심으로- 김영주(金英珠)*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부교수 / 전자우편 : kyjkyj333@hanmail.net 국문초록 한문학에서의 이속(俚俗)의 수용 여부는 특정한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작가 개인의 문학관 내지 창작관의 영향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조선시대에 비리하고 저속하다고 여겨지는 속언으로 제한하기는 하였지만, 조선 전기부터 작가들은 비리한 속언을 그들의 문학 작품 속에 수용하고 있으며 그 수용 의도 역시 실용성과 교훈성의 측면에서부터 유희적인 해학이나 조롱 그리고 문학의 효과적인 수사기교 그리고 대상을 직관이나 경험에 의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려는 변증적 연구의 자료로서도 활용하고 있다. 이로 볼 때, 한문학에서의..
32. 俗語曰 强鐵去處 雖秋如春 人莫知其所謂 聞諸鄕人之老 則强鐵乃物名 此物所在數里之內 草木禾稼悉皆枯損故云 按山海經曰 蜚如牛 行水則渴 行草則枯 見則有兵疫 韻府曰 蜚害稼蟲 又獸名 蓋此類也
31. 俗謂不解屬詞者曰 斷足聯句 亦不得成 此語有出處 昔一童儒學作聯句而不知格式 乃成八字一句以示長者 長者以爲違格 遂去其下一字 故時謂斷足聯句此也
30. 諺曰 臨橋須下馬 有路莫乘舡 趙斯文應文平生行路 遇橋輒下 晩得末疾 不便行步 而猶必下馬 其周愼如此
29. 여인이 아름답게 보이는 장소 俗謂女人姸好, 最在三上三下. 最在三上三下. 簾下燭下月下也. ▲ 신윤복의 '월하정인月下情人' 해석 俗謂女人姸好, 세속에서 여인이 아름답고 고운 때는 最在三上三下. 가장 세 가지의 위에 있을 때와 세 가지의 아래에 있을 때라고들 말한다. 蓋樓上墻上馬上, 대체적으로 누각 위에 있을 때와 담장 위에 있을 때와 말 위에 있을 때이고 簾下燭下月下也. 주렴 아래에 있을 때와 불빛 아래에 있을 때와 달빛 아래 있을 때다. 인용 목차 작가 이력 및 작품
28. 僧梵志詩曰 本是屎尿袋 强作脂粉搽 凡人無所識 喚作一團花 相牽入地獄 卽此是寃家 寃家猶俗言寃讎 中朝人指所愛爲寃家 蓋本於此
27. 炙轂子曰 罔象好食亡人肝腦 而畏虎與栢 故墓上樹栢 墓前立虎 又小說曰 地中有物名蝹 食死人腦 以栢木穿其首則死 故墓前背樹栢云 語甚無稽 然其傳亦久矣
26. 宋羅點曰 自縊死者 其下必有麩炭 日深一日 速掘之則禍止 麩炭或作浮炭 又曰 雷死者不可葬 余甞聞金九齡者客遊關西 遇雷震死 發靷中途又震 葬後又震 理不可曉也
25. 張華物類相感志曰 取逃人衣裳 井中垂運之則逃人自還 以甑帶麻 作線左緊之 縫奴婢衣脊一尺六寸 則無逃走之心 本草曰 取逃人髮 於緯車上却轉之 則迷亂不知所適云 今俗以紙書逃人姓名 貼梁上 亦此類也
24. 說郛曰 夜臥 以所眠草上抽一莖 出長三寸 鬼魅不敢來魘 入田野中見鬼火 以鞍兩鐙相叩作聲 火卽滅 又曰以殭蠶拭馬唇內外 卽不咬人 又曰賣宅之財 買奴婢及生物 並不利於人 賣驢馬之財不聘婦 令家耗不安
23. 梅聖兪曰 有人死 浴斂畢 其屍熱如火 或謂不祥 當有重喪 未幾果驗云 今俗言死者體柔則必有疊喪者 蓋出於此
22. 酉陽雜俎曰 俗諱五月上屋 言五月人蛻上屋見影 魂當去 今俗說本此
21. 酉陽雜俎曰 影不欲照水照井及浴盆中 古人避影爲此云 所謂行不履影 蓋亦此意歟 宋進士夢寅有水中影詩 余見之以爲不祥 果早殞
20. 酉陽雜俎曰 見鵲巢上梁必貴 又曰 下頤無故癢搔 當食異味 西京雜記曰 目瞤得酒食 燈火得錢財 按瞤動也 與瞬同 今之俗說 蓋有所本矣
19. 雜書云 種梨十子 唯二子生梨 餘皆生杜 鶻生三子 一爲鴟鸛 生三子 一爲鶴 未知信否
18. 今俗謂父曰阿父 謂母曰阿㜷 疾痛則呼阿爺 驚恐則呼阿母 此卽屈原所謂疾痛慘怛 未甞不呼父母之義也 阿㜷字出李長吉傳及崔致遠眞鑑碑序 蓋本唐語也
17. 語云 貴老爲近親 與老吾老以及人之老同意 今俗乃有賤老者 獨何心哉
16. 李義山雜纂曰 措大解音聲則廢業 婦人解詩則犯物議 劣奴解字則作過 不如不解也 此言政是
15. 百家名書云 帶子之人 性多毒 忽戲之 恐招悔吝 帶子如瞎子缺子跛子之類 今俗言火者性急 亦此也
14. 宋王群玉言喫乾飯 疾睡着 挑燈長 當路放物 奴婢相也 余欲加之曰 添油滿 置席歪 喜晝寢 飽食卽臥也
13. 淸異錄曰 俗以開花風爲花韝扇 潤花雨爲花沐浴 至花老風雨斷送 蓋花刑耳 又以電爲千里鏡 日月爲千里燭 其語新矣
12. 王彦章曰 豹死留皮 人死留名 又俗語云 樹老傳果 人老傳子 余謂人有死而無可傳之名 有子而無可傳之業者 獨奈何哉
11. 東坡詩久客厭虜饌 按陸放翁云 南朝謂北人曰傖父 蜀人謂中原爲虜子是也 平時關西人謂唐人爲虜 雖甚無謂 亦近於此
10. 歐陽公曰 世言春寒秋熱老健三者 終始不久長之物也 今俗喜用此言 蓋本於歐矣
9. 宋周密癸辛雜識曰 朝議以游士多無檢束 風俗寢壞 遂行下各州 自試于學 按行下二字 本出唐史及陸宣公奏議 而朱子大全中 凡公移文字 皆用此語 其來蓋久矣
8. 宋小說曰 燕北風俗 不問士庶 皆自稱小人 今我國人對尊者 自稱小人 蓋出於此 按漢任尚代班超 謂超曰小人猥承君後云云 其說蓋久矣
7. 俗謂長老爲古佛 稱人父親 亦曰古佛 乃尊親之辭 而未知所由 按佛語 瞿曇謂之古佛 釋迦謂之文佛 蓋本於此
6. 魏文帝詔曰 三世長者知飮食 按長者二字 多出佛書 如舍衛國 有給孤獨長者 斯訶條國 有大富長者是也 俗謂富豪者爲長者 蓋出於此
5. 唐敎坊記曰 敎坊一小兒筋斗絶倫 蓋筋斗 卽今優人倒立之戲也 又朱子遊南岳 聞長老化去詩曰 只麽虛空打筋斗 未知何意 奇高峯大升以爲昔有一僧參長老有契 卽筋斗而去 語在傳燈錄云 未審是否
4. 爾雅曰 按酒 下酒也 梅聖兪詩多用之 又唐李華文曰 所欲酒一盛果一器 腒鱐佐飯而已 今俗按酒佐飯之稱 蓋久矣
3. 古語曰 長安在西而東笑 故謂向京爲西笑 王荊公送朱郞中迎母東歸詩曰 彩衣東笑上歸舡 此蓋自京東歸故云
2. 雲谷雜記曰 今人以物相遺 謂之人事 韓退之奏狀云 奉勅撰平湖西碑 伏緣聖恩 以碑本遺韓弘等 今韓弘寄絹五百匹 與臣充人事 物未敢受領 謹錄奏聞云云 人事之稱 蓋自唐已然矣
1. 按越王句踐之句 乃蠻俗發語辭 如謂吳爲句吳之類 又史記 有吳王弟夫槪 又夫差敗越于夫椒註 夫椒卽今椒山云 此夫字 蓋亦語辭
2. 문학 창작의 재료로 활용 1. 함축과 비유, 참신성의 조성 문장에서 속언의 가치를 적극 인정하며 활용하고자 했던 홍길주는 문자의 아(雅)ㆍ속(俗)은 문장에서의 활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풍(風)ㆍ연(烟)ㆍ화(花)ㆍ월(月) 같이 흔히 사용되는 글자도 사용하기에 따라서 속되지 않고 금(金)ㆍ보(寶)ㆍ금(錦)ㆍ기(綺) 따위의 아름다운 글자도 더러워 가까이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또 무이(武夷)ㆍ왕옥(王屋)ㆍ마당(馬當)ㆍ광려(匡廬) 따위는 본래 시(詩) 속에 넣을 정도로 아름다운 글자는 아니지만 산 이름으로 사용하면 영험한 신선의 기운을 풍기는 듯하다고 하며 문자의 활용을 중시하였다【洪吉周, 『睡餘放筆』 80. 文字雅俗, 亦在於使之之如何. 如風ㆍ烟ㆍ花ㆍ月等字, 反或俗不可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