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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맹자 양혜왕 상 - 3. 50보 도주한 이가 100보 도주한 이를 비웃다 본문

고전/맹자

맹자 양혜왕 상 - 3. 50보 도주한 이가 100보 도주한 이를 비웃다

건방진방랑자 2021. 10. 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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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보 도주한 이가 100보 도주한 이를 비웃다

 

 

梁惠王曰: “寡人之於國也, 盡心焉耳矣. 河內凶, 則移其民於河東, 移其粟於河內. 河東凶亦然. 察鄰國之政, 無如寡人之用心者.

寡人, 諸侯自稱, 言寡德之人也. 河內河東皆魏地. , 歲不熟也. 移民以就食, 移粟以給其老稚之不能移者.

 

鄰國之民不加少, 寡人之民不加多, 何也?”

孟子對曰: “王好戰, 請以戰喩.

, 去聲.

 

塡然鼓之, 兵刃旣接, 棄甲曳兵而走. 或百步而後止, 或五十步而後止, 以五十步笑百步, 則何如?”

, 音田.

, 鼓音也. 兵以鼓進, 以金退. 言此以譬鄰國不恤其民, 惠王能行小惠, 然皆不能行王道以養其民, 不可以此而笑彼也.

 

: “不可, 直不百步耳, 是亦走也.”

, 猶但也.

 

: “王如知此, 則無望民之多於鄰國也.

氏曰: “移民移粟, 荒政之所不廢也. 然不能行先王之道, 而徒以是爲盡心焉, 則末矣.”

 

不違農時, 穀不可勝食也; 數罟不入洿池, 魚鼈不可勝食也; 斧斤以時入山林, 材木不可勝用也. 穀與魚鼈不可勝食, 材木不可勝用, 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 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

, 音升. , 音促. , 音古. 洿, 音烏.

農時, 謂春耕夏耘秋收之時. 凡有興作, 不違此時, 至冬乃役之也. 不可勝食, 言多也. , 密也. , 網也. 洿, 窊下之地, 水所聚也. 古者網罟必用四寸之目, 魚不滿尺, 市不得粥, 人不得食.

山林川澤, 與民共之, 而有厲禁. 草木零落, 然後斧斤入焉. 此皆爲治之初, 法制未備, 且因天地自然之利, 而撙節愛養之事也. 然飮食宮室所以養生, 祭祀棺槨所以送死, 皆民所而不可無者. 今皆有以資之, 則人無所恨矣. 王道以得民心爲本, 故以此爲王道之始.

 

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雞豚狗彘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

, 去聲. , 敕六反.

五畝之宅, 一夫所受, 二畝半在田, 二畝半在邑. 田中不得有木, 恐妨五穀, 故於牆下植桑以供蠶事. 五十始衰, 非帛不煖, 未五十者不得衣也. , 養也. , 謂孕子之時, 如孟春犠性毋用牝之類也. 七十非肉不飽, 未七十者不得食也.

 

百畝之田, 勿奪其時, 數口之家可以無飢矣; 庠序之敎, 申之以孝悌之養,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

, 去聲.

百畝之田, 亦一夫所受. 至此則經界正, 井地均, 無不受田之家矣. 庠序, 皆學名也. , 重也, 丁寧反覆之意. 善事父母爲孝, 善事兄長爲悌. , 與斑同, 老人頭半白黑者也. , 任在背, , 任在首. 夫民衣食不足, 則不暇治禮義; 而飽煖無敎, 則又近於禽獸. 故旣富而敎以孝悌, 則人知愛親敬長而代其勞, 不使之負戴於道路矣.

 

七十者衣帛食肉, 黎民不飢不寒,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 去聲. 凡有天下者人稱之曰王, 則平聲; 據其身臨天下而言曰王, 則去聲. 後皆放此.

衣帛食肉但言七十, 擧重以見輕也. , 黑也, 黎民, 黑髮之人, 猶秦言黔首. 少壯之人, 雖不得衣帛食肉, 然亦不至於飢寒也. 此言盡法制品節之詳, 財成輔相之道, 以左右民, 是王道之成也.

 

狗彘食人食而不知檢, 塗有餓莩而不知發; 人死, 則曰: ‘非我也, 歲也.’ 是何異於刺人而殺之, : ‘非我也, 兵也.’ 王無罪歲, 斯天下之民至焉.”

, 平表反. , 七亦反.

, 制也. , 餓死人也. , 發倉廩以賑貸也. , 謂歲之豐凶也. 惠王不能制民之産, 又使狗彘得以食人之食, 則與先王制度品節之意異矣. 至於民飢而死, 猶不知發, 則其所移特民間之粟而已. 乃以民不加多, 歸罪於歲凶, 是知刃之殺人, 而不知操刃者之殺人也. 不罪歲, 則必能自反而益修其政. 天下之民至焉, 則不但多於鄰國而已.

程子: “孟子之論王道, 不過如此, 可謂實矣.”

又曰: “孔子之時, 室雖微, 天下猶知尊之爲義, 春秋以尊爲本. 孟子時, 七國爭雄, 天下不復知有周, 而生民之塗炭已極. 當是時, 諸侯能行王道, 則可以王矣. 孟子所以勸之君也. 蓋王者, 天下之義主也. 聖賢亦何心哉? 視天命之改與未改耳.”

 

 

 

 

 

 

 

 

해석

梁惠王曰: “寡人之於國也, 盡心焉耳矣.

양혜왕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인은 나라에 마음을 다할 뿐입니다.

寡人, 諸侯自稱, 言寡德之人也.

과인(寡人)이란 제후의 자칭으로, ‘덕이 적은 사람이라는 겸사의 말이다.

 

河內凶, 則移其民於河東, 移其粟於河內. 河東凶亦然.

하내에서 흉년이 들면 그곳 백성을 하동으로 이사 가도록 하고, 곡식을 하내로 옮겨 움직일 수 없는 늙은이와 병든 자를 먹입니다. 하동에 흉년이 들어도 또한 그렇게 합니다.

河內河東皆魏地. , 歲不熟也.

하내와 하동은 다 위나라의 땅이다. ()은 때에 곡식이 덜 여물었다는 뜻이다.

 

移民以就食,

백성들을 (먹을 게 있는 곳으로) 이사시켜 나아가 먹게 하고,

 

移粟以給其老稚之不能移者.

곡식을 옮겨 늙은이와 어린이와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이에게 주었다.

 

察鄰國之政, 無如寡人之用心者. 鄰國之民不加少, 寡人之民不加多, 何也?”

그러나 이웃나라의 정치를 살펴보면 제가 마음을 쓰는 것만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더 적어지지 않고,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孟子對曰: “王好戰, 請以戰喩.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임금께서는 전쟁을 좋아하시니, 청컨대 전쟁으로 비유하겠습니다.

, 去聲.

 

塡然鼓之, 兵刃旣接, 棄甲曳兵而走. 或百步而後止, 或五十步而後止, 以五十步笑百步, 則何如?”

둥둥 북을 두들겨 병기와 칼이 이미 부딪혔는데, 갑옷을 벗고 무기를 끌며 도주합니다. 어떤 이는 100보를 도주하다가 멈췄고, 어떤 이는 50보를 도주하다 멈춰서, 50보 도주한 이가 100보 도주한 이를 비웃는다면, 어떻겠습니까?”

, 音田.

, 鼓音也.

()은 북을 두들기는 소리다.

 

兵以鼓進, 以金退.

전쟁할 땐 북을 두드리면 전진하고, 징을 치면 후퇴한다.

 

言此以譬鄰國不恤其民, 惠王能行小惠,

이것을 말하여 이웃나라가 그 백성을 구휼하지 않지만, 양혜왕도 적은 시혜만을 베풀 뿐이다.

 

然皆不能行王道以養其民,

다 왕도를 행하여 그 백성을 기르질 못했으니,

 

不可以此而笑彼也.

자신이 하는 행동으로 다른 나라를 비웃어선 안 된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 “不可, 直不百步耳, 是亦走也.”

양혜왕은 안 됩니다. 다만 백보가 아닐 뿐이지, 이 또한 도주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 猶但也.

()은 다만이란 뜻이다.

 

: “王如知此, 則無望民之多於鄰國也.

이에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임금께서 그걸 아셨다면, 백성들이 이웃나라보다 많아지길 바라지 마소서.

氏曰: “移民移粟,

양시(楊時)가 말했다. “백성과 곡식을 옮기는 것은

 

荒政之所不廢也.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정책으로 없애서는 안 된다.

 

然不能行先王之道, 而徒以是爲盡心焉,

그러나 선왕의 도를 행하진 않고 다만 이것만을 최선이라 생각한다면,

 

則末矣.”

이것이야말로 말단[捨本取末]이다.”

 

不違農時, 穀不可勝食也; 數罟不入洿池, 魚鼈不可勝食也; 斧斤以時入山林, 材木不可勝用也.

농사철을 빼앗지 않으면 곡식을 다 먹을 수 없으며, 촘촘한 그물망안(網眼) 4촌 이하는 그물로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오늘날 도량형으로 계산하면 92정도이다.을 구덩이에 넣지 못하게 하면 물고기와 자라를 다 먹을 수 없으며, 도끼를 때에 따라 산림에 들이면 나무를 다 쓸 수 없습니다.

, 音升. , 音促. , 音古. 洿, 音烏.

農時, 謂春耕夏耘秋收之時.

농사의 때란 봄에 밭 갈고, 여름에 김매며, 가을에 추수하는 때를 말한다.

 

凡有興作, 不違此時,

모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땐 농사의 때를 어기지 않도록 하고,

 

至冬乃役之也.

겨울이 되면 이에 부리는 것이다.

 

不可勝食, 言多也.

다 먹을 수 없다는 것은 많다는 말이다.

 

, 密也. , 網也.

()는 빽빽하단 뜻이다. ()는 그물이란 뜻이다.

 

洿, 窊下之地, 水所聚也.

(洿)는 움푹 파진 땅으로 물이 모여드는 곳이다.

 

古者網罟必用四寸之目,

옛적에 그물은 반드시 4치의 눈을 사용하도록 하여,

 

魚不滿尺, 市不得粥, 人不得食.

물고기가 1척이 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팔 수 없었고, 사람이 먹을 수 없었다.

 

山林川澤, 與民共之, 而有厲禁.

산림이나 실개천, 연못은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지만, 엄한 법이 있었다.

 

草木零落, 然後斧斤入焉.

그래서 초목이 시든 후에야 도끼자루를 맨 이들을 입산하도록 한 것이다.

 

此皆爲治之初, 法制未備,

이것은 다 정치를 시작할 때 법제가 미비하였기 때문에,

 

且因天地自然之利, 而撙節愛養之事也.

또 천지자연의 이로움을 따라 절제하고 아끼며 기르도록 한 일 때문에 생겨난 제도이다.

 

穀與魚鼈不可勝食, 材木不可勝用, 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 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

곡식과 물고기와 자라를 다 먹을 수 없고, 나무를 다 쓸 수 없으니, 이것은 백성들에게 산 이를 기르고 죽은 이를 제사지내는 데 섭섭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산 이를 기르고, 제사지내는 데 섭섭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왕도의 시작입니다.

然飮食宮室所以養生,

그러나 음식과 궁실은 산 이를 기르는 것이며,

 

祭祀棺槨所以送死,

제사를 지내고 관과 곽을 만듦은 죽은 이들을 전송하는 것으로

 

皆民所而不可無者.

다 백성들이 급선무로 여겨 없앨 수는 없다.

 

今皆有以資之, 則人無所恨矣.

이제 다 이것들을 도와준다면 섭섭함이 없을 것이다.

 

王道以得民心爲本,

왕도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걸 기본으로 여기니,

 

故以此爲王道之始.

이것이야말로 왕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雞豚狗彘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

5묘의 집에 뽕나무를 심으면 50대는 비단옷을 입을 수 있고, 닭과 돼지와 개와 체를 길러 (번식하는) 때를 잃지 않으면 70대는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 去聲. , 敕六反.

五畝之宅, 一夫所受, 二畝半在田, 二畝半在邑.

5묘의 집은 가장이 받은 것으로, 2묘 반은 밭에 있고, 2묘 반은 읍에 있다.

 

田中不得有木, 恐妨五穀,

밭 가운데에 나무를 심지 않는 이유는 오곡이 자리는 데 방해될까 두려워서다.

 

故於牆下植桑以供蠶事.

그래서 담장 아래에 뽕나무를 심어 누에치는 곳에 공급한다.

 

五十始衰, 非帛不煖,

쉰 살에 몸이 쇠하기 시작하기에 비단옷을 입지 않으면 따뜻하지가 않다.

 

未五十者不得衣也.

그러므로 쉰 살이 되지 않은 사람은 비단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養也.

()는 기른다는 뜻이다.

 

, 謂孕子之時,

()는 번식기를 말하니,

 

如孟春犠性毋用牝之類也.

음력 1월에 희생 제물로 암소를 써서는 안 된다는 따위의 말과 같다.

 

七十非肉不飽,

일흔 살엔 고기를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기에,

 

未七十者不得食也.

일흔 살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기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百畝之田, 勿奪其時, 數口之家可以無飢矣; 庠序之敎, 申之以孝悌之養,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

100묘의 밭에서 농번기를 빼앗지 않으면, 여러 식구들이 모인 집이 굶주리지 않고, 상서(庠序)의 가르침을 삼가 효제의 가르침을 거듭 배운다면, 노인이 길거리에서 짐을 지거나 이지 않게 됩니다.

, 去聲.

百畝之田, 亦一夫所受.

100묘의 밭은 또한 한 가장이 받은 것이다.

 

至此則經界正, 井地均,

이에 이르러 경계를 바로잡으니 경작지가 고르게 되어,

 

無不受田之家矣.

밭을 받지 않은 집이 없게 되는 것이다.

 

庠序, 皆學名也.

상서(庠序)는 모두 학교의 이름이다.

 

, 重也, 丁寧反覆之意.

()은 거듭한다는 것으로, 간곡하게 반복한다는 뜻이다.

 

善事父母爲孝, 善事兄長爲悌.

잘 부모를 섬기는 걸 효라 하고, 잘 형과 어르신을 섬기는 걸 공경이라 한다.

 

, 與斑同,

()은 반()과 같은 의미이니,

 

老人頭半白黑者也.

노인은 머리가 반쪽은 희고 반쪽은 검다는 뜻이다.

 

, 任在背, , 任在首.

()는 짐이 등에 있는 것이고, ()는 짐이 머리에 있는 것이다.

 

夫民衣食不足,

무릇 백성들의 입을 거리와 먹을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則不暇治禮義;

여유가 없어져 예의로 다스릴 수 없고,

 

而飽煖無敎, 則又近於禽獸.

배부르고 따뜻하더라도 가르치지 않으면 또한 금수(禽獸)와 가까워진다.

 

故旣富而敎以孝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부유함에도 효제(孝悌)를 가르친다면,

 

則人知愛親敬長而代其勞,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을 알아 그 수고로움을 대신하게 되니,

 

不使之負戴於道路矣.

어른들이 길에서 짐을 지거나 이지 않게 된다.

 

七十者衣帛食肉, 黎民不飢不寒,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70대가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일반 백성이 주리거나 추위에 떨지 않으니, 이렇게 하고도 왕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 去聲. 凡有天下者人稱之曰王, 則平聲; 據其身臨天下而言曰王, 則去聲. 後皆放此.

衣帛食肉但言七十,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는 것을 다만 일흔 살로 뭉뚱그려 말한 것은

 

擧重以見輕也.

중요한 것을 거론하여 가벼운 것을 보인 것이다.

 

, 黑也, 黎民, 黑髮之人,

()는 검다는 뜻이니, 려민(黎民)은 검은 머리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며,

 

猶秦言黔首.

진나라 단어 중 검수(黔首)’와 같다.

 

少壯之人, 雖不得衣帛食肉,

젊고 장성한 사람이라면 비록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然亦不至於飢寒也.

또한 굶주리거나 추위에 떠는 데엔 이르지 않는다.

 

此言盡法制品節之詳,

이 말은 법으로 제재함과 등급을 나누는 상세함을 다한 것으로,

 

財成輔相之道, 以左右民,

제재하여 이루어주며 보충하여 돕는재성보상(財成輔相): 천지의 사귐이 태괘이니, 왕이 보아 천지의 도를 제재하여 이루며, 천지의 마땅함을 보수하고 도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天地交泰. 后以, 財成天地之道; 輔相天地之宜, 以左右民]. -周易』 「泰卦 象傳도를 확충하여 백성을 이로운 길로 인도하니,

 

是王道之成也.

이것이야말로 왕도의 완성인 것이다.

 

狗彘食人食而不知檢, 塗有餓莩而不知發; 人死, 則曰: ‘非我也, 歲也.’ 是何異於刺人而殺之, : ‘非我也, 兵也.’ 王無罪歲, 斯天下之民至焉.”

개와 돼지에게 사람의 먹이를 먹이면서도 단속할 줄 모르고, 길바닥에 굶주린 시체가 널 부러져 있는데도 창고를 열어 구제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죽자 내가 죽인 게 아니라, 흉년이 죽였다라고 말하니, 이것은 어찌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 놓고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칼날이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임금께서 흉년을 탓하지 않으신다면, 이에 천하의 백성이 임금께 몰려들 것입니다.”

, 平表反. , 七亦反.

, 制也. , 餓死人也.

()은 제재한다는 뜻이다. ()는 굶주려 죽은 시체를 말한다.

 

, 發倉廩以賑貸也.

()은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휼하고 꿔준다는 뜻이다.

 

, 謂歲之豐凶也.

()는 그 당시의 풍년과 흉년을 말한다.

 

惠王不能制民之産, 又使狗彘得以食人之食,

양혜왕은 백성의 생업을 보호해주지 않았고, 또한 개와 돼지로 사람의 먹을거리를 먹게 했으니,

 

則與先王制度品節之意異矣.

선왕의 제도(制度)와 품절(品節)의 뜻과는 달랐다.

 

至於民飢而死, 猶不知發,

더욱이 백성들이 굶주려 죽는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오히려 창고를 열 줄을 모르니,

 

則其所移特民間之粟而已.

그것은 다만 백성들의 곡식을 옮긴 것에 불과할 뿐이다.

 

乃以民不加多, 歸罪於歲凶,

이렇게 하고서도 백성들이 더 많아지지 않자 모든 죄를 흉년에 덮어씌웠으니,

 

是知刃之殺人,

이것은 칼날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알지만,

 

而不知操刃者之殺人也.

칼을 잡은 이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不罪歲, 則必能自反而益修其政.

흉년을 탓하지 않으면 반드시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고, 더욱 자신의 정치를 닦게 된다.

 

天下之民至焉,

그렇게 된다면 천하의 백성이 위()나라로 오게 되니,

 

則不但多於鄰國而已.

그땐 다만 이웃나라보다 많을 뿐만이 아닐 것이다.

 

程子: “孟子之論王道,

정이천(程伊川)이 말했다. “맹자가 왕도를 논의한 것은

 

不過如此, 可謂實矣.”

이와 같은 내용에 불과했으니, 진실하다고 할 수 있다.”

 

又曰: “孔子之時, 室雖微,

또 말했다. “공자 때는 주나라의 영향력이 비록 적어졌지만,

 

天下猶知尊之爲義,

천하는 오히려 주나라를 높이는 것이 의로움이 되는 것을 알았기에,

 

春秋以尊爲本.

춘추오패는 주나라를 높이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다.

 

孟子時, 七國爭雄,

하지만 맹자의 시기에 이르러, 전국칠웅이 자웅을 다퉈,

 

天下不復知有周,

천하는 다시 주나라가 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으니,

 

而生民之塗炭已極.

백성들의 고통이 더욱 극심해졌던 것이다.

 

當是時, 諸侯能行王道, 則可以王矣.

바로 이때에 제후들이 왕도를 행할 수만 있었다면 쉽게 왕이 될 수 있었다.

 

孟子所以勸之君也.

그렇기에 맹자는 제나라와 양나라 임금에게 권면했던 것이다.

 

蓋王者, 天下之義主也.

대게 임금이라는 것은 천하의 의로운 군주다.

 

聖賢亦何心哉?

성인과 현인은 또한 어떠한 마음이겠는가?

 

視天命之改與未改耳.”

천명이 개혁될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뿐이다.”

 

 

인용

목차 / 전문 / 역주

삼천지교 / 생애 / 孟子題辭

고사성어 / 9319 /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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