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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위 - 필원잡기서(筆苑雜記序) 본문

산문놀이터/조선

조위 - 필원잡기서(筆苑雜記序)

건방진방랑자 2019. 4. 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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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원잡기의 가치와 후세까지 전해질 수 있는 이유

필원잡기서(筆苑雜記序)

 

조위(曺偉)

 

 

고려까지 문단의 특징

東方自箕子受封以來, 世稱文獻, 侔擬中華.

而前朝五百年間文學之士, 彬彬輩出, 以遺稿傳于世者, 無慮數十餘家, 可謂人才之盛也.

然記述當世朝野之事名臣賢士之所言若行, 以傳於後者, 罕有其人.

 

파한집보한집의 가치와 한계

李學士破閒集, 崔大尉補閑集, 至今資詩人之談論, 爲縉紳之所玩.

然所論者, 皆雕篆章句, 其於國家經世之典, 槩乎其無所取也.

 

역옹패설필원잡기의 공통점과 차이점

厥後益齋李文忠公櫟翁稗說, 雖間有滑稽之言, 而祖宗世系朝廷典故, 多所記載而卞證焉, 實當世之遺史也.

今觀座主達城相公所撰筆苑雜記, 其規模大略與櫟翁稗說, 若合符契, 至哉大儒之立言傳後也.

生雖先後之異時, 而其言之若出一人何耶? 豈非人有先後而道無不同故耶?

余惟益齋生於衰亂之世, 間關奔走於式微之際, 念君憂國之誠, 出於至情, 所以能保功名, 終始一節, 卓卓乎不可尙已. 今公生於太平之朝, 遭遇聖明, 從容帷幄, 黼黻至治, 冠冕儒林, 師範一世. 其心其學其事業之盛, 固將無讓於益齋, 其心其學其事業之盛, 固將無讓於益齋, 而其所纂錄, 聖君賢相制作行事之迹, 有非高麗君臣所可彷彿其萬一也, 則是書之傳, 又非稗說之比也審矣.

 

필원잡기에 골계가 담겨 있는 것에 대해

或曰: “公之所錄, 皆可爲訓於後世, 而一二事未免襲稗說之滑稽何耶?”

: “公之博聞强記, 出於天性, 時於讌閑戲用翰墨, 書其平日所見聞者耳, 初非有意於著書也. 方朔之言, 固書而不削, 此亦紀事之體也.”

 

이 책은 먼 후대까지 전해져 역사가들의 참고서가 될 것이다

噫自箕子至于今, 幾三千年, 秉筆之士世不乏人, 而立言傳後者, 蓋無幾焉, 非著之無其人, 實不能久於傳也.

其人不足爲師, 其言不足爲法, 則雖罄南山之竹, 禿千兔之毫, 日綴數萬言, 不能傳於一時, 況敢望於後世乎?

夫然則公之是編也, 人可爲師, 言可爲法, 其傳於無窮也固也 他日太史氏紬蘭臺蓬觀之藏, 其將無取於是也乎.

成化紀元之二十三年季秋日, 門生奉列大夫咸陽郡守夏山曹偉敍. 筆苑雜記

 

 

 

 

 

 

해석

 

고려까지 문단의 특징

 

東方自箕子受封以來,

동방은 기자가 봉분을 받은 이래로부터

 

世稱文獻, 侔擬中華.

세상에 문헌이 중국을 모방했었다.’라고 일컬어졌다.

 

而前朝五百年間文學之士, 彬彬輩出,

그리고 고려 500년 간의 문학하는 선비들이 성대하게 배출되어

 

以遺稿傳于世者, 無慮數十餘家,

남겨진 원고로 세상에 전하는 것이 무려 수십 여가나 되니

 

可謂人才之盛也.

인재가 융성하다 할 만하다.

 

然記述當世朝野之事名臣賢士之所言若行,

그러나 당시 조정과 초야의 일, 이름난 신하와 어진 선비가 한 말과 행동을 기록하여

 

以傳於後者, 罕有其人.

후세에 전한 사람이 드물었다.

 

 

 

파한집보한집의 가치와 한계

 

李學士破閒集, 崔大尉補閑集,

홀로 학사 이인로의 파한집과 대위 최자의 보한집

 

至今資詩人之談論, 爲縉紳之所玩.

지금까지 시인들의 담론하는 자료가 되었고 진신들의 즐기는 꺼리가 되었다.

 

然所論者, 皆雕篆章句,

그러나 논한 것들이 모두 장구를 꾸민 것으로

 

其於國家經世之典, 槩乎其無所取也.

국가와 경세의 책에 개탄스럽게도 취할 게 없도다.

 

 

 

역옹패설필원잡기의 공통점과 차이점

 

厥後益齋李文忠公櫟翁稗說,

그후 익재 문충공 이제현이 저술한 역옹패설

 

雖間有滑稽之言, 而祖宗世系朝廷典故,

비록 간간히 골계의 말이 있다 해도 선조의 계통과 조정의 전고를

 

多所記載而卞證焉, 實當世之遺史也.

많이 기록하고서 변증했으니 실로 당세의 남은 역사로다.

 

今觀座主達城相公所撰筆苑雜記, 其規模大略與櫟翁稗說,

지금 보니 좌주 달성상공이 찬술한 필원잡기는 규모가 대략 역옹패설과 비슷해

 

若合符契, 至哉大儒之立言傳後也.

마치 부계가 합쳐진 것 같으니, 지극하고나 큰 선비의 입언이 후세에 전해짐이여.

 

生雖先後之異時, 而其言之若出一人何耶?

태어남이 비록 선후의 다른 때이지만 말은 마치 한 사람에게 나온 것 같은 건 무엇 때문인가?

 

豈非人有先後而道無不同故耶?

아마도 사람에겐 선후가 있지만 도는 같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余惟益齋生於衰亂之世,

내가 생각해보니 익제는 쇠퇴하고 혼란한 시대에 태어나

 

間關奔走於式微之際,

쇠미하고 여린 즈음에 울퉁불퉁한 길에서 분주히

 

念君憂國之誠, 出於至情,

임금을 생각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이 지극한 정에서 나와

 

所以能保功名, 終始一節, 卓卓乎不可尙已.

공명을 보전할 수 있었고 시종 한결 같은 절개로 더할 게 없이 우뚝했었다.

 

今公生於太平之朝, 遭遇聖明,

이제 공은 태평한 조정에서 태어났고 성스럽고 현명한 군주를 만나

 

從容帷幄, 黼黻至治,

가까이에서 모시며 훌륭하고 지극한 정치를 펼쳐

 

冠冕儒林, 師範一世.

유림의 으뜸이 되었고 한 시대의 사표가 되었다.

 

其心其學其事業之盛, 固將無讓於益齋,

내심 사업의 성대함을 배워 진실로 장차 익재에 사양할 게 없고

 

而其所纂錄, 聖君賢相制作行事之迹,

모아 기록한 것인 성스런 임금과 어진 재상이 제작한 행사의 자취는

 

有非高麗君臣所可彷彿其萬一也,

고려의 군신들이 1/10000이라도 본뜰 수 있는 게 아니니,

 

則是書之傳, 又非稗說之比也審矣.

이 책이 전해질 것은 또한 역옹패설에 비할 게 아님이 틀림없다.

 

 

 

필원잡기에 골계가 담겨 있는 것에 대해

 

或曰: “公之所錄, 皆可爲訓於後世,

혹자가 말했다. “공이 기록한 것은 모두 후세에 교훈이 될 만하지만

 

而一二事未免襲稗說之滑稽何耶?”

한두 가지 일은 역옹패설의 골계를 답습하는 걸 벗어나지 못함은 무엇 때문인가?”

 

: “公之博聞强記, 出於天性,

내가 대답했다. “공의 널리 듣고 좋은 기억력은 천성에서 나와

 

時於讌閑戲用翰墨,

한가한 때에 장난삼아 붓과 먹을 놀려

 

書其平日所見聞者耳, 初非有意於著書也.

평일에 보고 들은 것을 썼을 뿐이지 애초에 책을 쓰는 데 뜻이 있었던 건 아니다.

 

方朔之言, 固書而不削,

우맹(優孟)ㆍ시전(施旃)ㆍ동방삭(東方朔)의 말을 사마천과 반고가 쓰고서 삭제하지 않았으니

 

此亦紀事之體也.”

이것 또한 기사의 문체인 것이다.”

 

 

 

이 책은 먼 후대까지 전해져 역사가들의 참고서가 될 것이다

 

噫自箕子至于今, 幾三千年,

! 기자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3000년으로

 

秉筆之士世不乏人, 而立言傳後者, 蓋無幾焉,

붓을 잡은 선비가 대대로 적지 않았지만 입언이 후세에 전해진 것은 대개 거의 없었던 것은

 

非著之無其人, 實不能久於傳也.

저술한 사람이 없진 않았지만 실제로 전함이 오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其人不足爲師, 其言不足爲法,

사람이 스승이 되기에 부족하고 말이 법이 되기에 부족하면

 

則雖罄南山之竹, 禿千兔之毫,

남산의 대나무를 다하여 죽간을 만들고 천 마리 토끼의 털로 붓을 만들어

 

日綴數萬言, 不能傳於一時,

날마다 수만 마디를 모아도 한 때에도 전할 수 없는데

 

況敢望於後世乎?

하물며 감히 후세에 전해지길 바라겠는가.

 

夫然則公之是編也, 人可爲師, 言可爲法,

그러나 공의 이 책은 사람은 스승이 될 만하고 말은 법이 될 만하니,

 

其傳於無窮也固也

무궁히 전해질 것이 분명하다.

 

他日太史氏紬蘭臺蓬觀之藏, 其將無取於是也乎.

훗날 태사가 난대蘭臺: 나라의 사적을 보관하는 관서.와 봉관蓬觀: 때 궁중의 저술을 관장하고 서적을 보관하던 곳의 이름으로, 洛陽南宮에 있었다. 後漢書5 安帝紀」】 같은 도서관의 장서를 모을 때 장차 이것을 취하지 않겠는가.

 

成化紀元之二十三年季秋日,

성화 기원 23(1487)년 계추일에

 

門生奉列大夫咸陽郡守夏山曹偉敍. 筆苑雜記

문생 봉열대부 함양 군수 하산 조위가 쓴다.

 

 

인용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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