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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맹자 공손추 상 - 5. 천하에 무적인 사람을 천리(天吏)라 한다 본문

고전/맹자

맹자 공손추 상 - 5. 천하에 무적인 사람을 천리(天吏)라 한다

건방진방랑자 2021. 10. 1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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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천하에 무적인 사람을 천리(天吏)라 한다

 

 

孟子: “尊賢使能, 俊傑在位, 則天下之士皆悅而願立於其朝矣.

, 音潮.

俊傑, 才德之異於衆者.

 

市廛而不征, 法而不廛, 則天下之商皆悅而願藏於其市矣.

, 市宅也.

張子: “或賦其市地之廛, 而不征其貨; 或治之以市官之法, 而不賦其廛. 蓋逐末者多則廛以抑之, 少則不必廛也.”

 

關譏而不征, 則天下之旅皆悅而願出於其路矣.

解見前篇.

 

耕者助而不稅, 則天下之農皆悅而願耕於其野矣.

但使出力以助耕公田, 而不稅其私田也.

 

廛無夫里之布, 則天下之民皆悅而願爲之氓矣.

, 音盲.

○ 『周禮: “宅不毛者有里布, 民無職事者, 出夫家之征.”

氏謂: “宅不種桑麻者, 罰之, 使出一里二十五家之布; 民無常業者, 罰之, 使出一夫百畝之稅, 一家力役之征也.”

今戰國時, 一切取之. 市宅之民, 已賦其廛, 又令出此夫里之布, 非先王之法也. , 民也.

 

信能行此五者, 則鄰國之民仰之若父母矣. 率其子弟, 攻其父母, 自生民以來, 未有能濟者也. 如此, 則無敵於天下. 無敵於天下者, 天吏.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呂氏: “奉行天命, 謂之天吏. 廢興存亡, 惟天所命, 不敢不從, 若湯武是也.’

此章言能行王政, 則寇戎爲父子; 不行王政, 則赤子爲仇讎.

 

 

 

 

해석

孟子: “尊賢使能, 俊傑在位, 則天下之士皆悅而願立於其朝矣.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진 이를 높이고 능력 있는 이를 쓰며 특별한 재능이 있는 이를 자리에 있게 한다면, 천하의 선비(): 당대에는 대부분이 서인(庶人) 출신으로, 대부와 서인의 사이에 있는 자유로운 지식계층임들이 모두 기뻐하며 조정에서 벼슬하려 할 것이다.

, 音潮.

俊傑, 才德之異於衆者.

준걸하다는 말은 재주와 덕스러움이 여러 사람과는 다르다는 말이다.

 

市廛而不征, 法而不廛, 則天下之商皆悅而願藏於其市矣.

시장에선 자릿세를 받되 물품세를 받지 않으며, 법에 따르되 자릿세도 받지 않는다면, 천하의 상인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 나라의 시장에 물건을 맡겨두려 할 것이다.

, 市宅也.

()는 시장의 자리를 말한다.

 

張子: “或賦其市地之廛, 而不征其貨; 或治之以市官之法, 而不賦其廛.

장재(張載)가 말했다. “혹 그 시장에서 자릿세를 부과하되, 그 물품에는 세금 걷지 않으며, 혹은 시장의 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자릿세까지도 부과하지 않는다.

 

蓋逐末者多則廛以抑之, 少則不必廛也.”

대개 말단을 쫓는 이인 상공업자[士農工商]가 많아지면 자릿세로 그들을 억누르고, 적어지면 자릿세를 걷지 않는 것이다.”

 

關譏而不征, 則天下之旅皆悅而願出於其路矣.

관문에선 살피기만 하되 통행세를 받지 않으면, 천하의 나그네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 나라의 길에 나오려 할 것이다.

解見前篇.

해석이 양혜왕7에 나왔다.

 

耕者助而不稅, 則天下之農皆悅而願耕於其野矣.

농사짓는 사람들은 도와주되 세금을 걷지 않으면, 천하의 농부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 나라의 들판에서 밭 갈려 할 것이다.

但使出力以助耕公田, 而不稅其私田也.

다만 힘을 더하여 공전(公田)에는 밭가는 걸 도와주고, 사전(私田)에는 세금을 걷지 않는다.

 

廛無夫里之布, 則天下之民皆悅而願爲之氓矣.

집에선 토지세와 인두세(人頭稅)이포(里布)와 부포(夫布): 이포(里布)는 토지세에, 부포(夫布)는 부역 대신 내는 인두세에 해당됨가 없게 하면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할 것이다.

, 音盲.

○ 『周禮: “宅不毛者有里布, 民無職事者, 出夫家之征.”

주례에 쓰여 있다. ‘집에 뽕나무와 삼을 심지 않는 자는 이포(里布)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백성이 하는 일이 없는 이는 부()와 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한다.’

 

氏謂: “宅不種桑麻者, 罰之, 使出一里二十五家之布; 民無常業者, 罰之, 使出一夫百畝之稅, 一家力役之征也.”

정현(鄭玄)이 말했다. “집에 뽕나무와 삼나무를 심지 않은 이를 벌하여 한 마을에 25가에서 포를 내도록 하였고, 백성 중 일정한 일이 없는 이를 벌하여 한 지아비 백묘의 세금과 한 집이 부역하는 세금을 내도록 하였다.”

 

今戰國時, 一切取之. 市宅之民, 已賦其廛, 又令出此夫里之布, 非先王之法也.

그러나 지금은 전국의 시기로 모든 법을 취하여 집에 있는 백성들이 이미 자릿세를 내고도 또한 인두세[夫布]와 토지세[里布]를 내니, 이건 선왕의 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民也.

()은 백성이란 뜻이다.

 

信能行此五者, 則鄰國之民仰之若父母矣. 率其子弟, 攻其父母, 自生民以來, 未有能濟者也.

참으로 이 다섯 가지를 행할 수 있다면,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의 임금을 우러러보길 마치 부모처럼 하리라. 그 자제를 이끌고 와서 그 부모를 공격하더라도, 백성이 세상에 나온 이래로 (그런 공격은) 성공해본 적이 없다.

 

如此, 則無敵於天下. 無敵於天下者, 天吏.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이와 같다면 천하에 무적이라 할 만하다. 천하에 무적인 사람은 하늘이 내린 벼슬아치[天吏]. 이런 상황이고서 좋은 임금이 될 수 없는 이는 세상에 없다.”

呂氏: “奉行天命, 謂之天吏. 廢興存亡, 惟天所命, 不敢不從, 若湯武是也.”

여대림(呂大臨)이 말했다. “천명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하늘이 내린 벼슬아치[天吏]라 부른다. 쇠락해 가거나 흥해 가거나 살아 있거나 죽어 가는 것은 오직 하늘이 명령한 것이니, 감히 쫓지 않을 수가 없다. 탕왕무왕이 바로 이런 이들이다.”

 

此章言能行王政, 則寇戎爲父子; 不行王政, 則赤子爲仇讎.

이 장에선 왕도 정치가 행해진다면 도둑과 이적도 부자관계가 되지만, 왕도 정치가 행해지지 않으면 자식도 원수가 된다고 말한 것이다.

 

 

인용

목차 / 전문 / 역주

삼천지교 / 생애 / 孟子題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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