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건빵이랑 놀자

맹자 만장 하 - 6. 아무런 명분이 없인 제후에게 받지 않는다 본문

고전/맹자

맹자 만장 하 - 6. 아무런 명분이 없인 제후에게 받지 않는다

건방진방랑자 2021. 10. 20. 07:50
728x90
반응형

6. 아무런 명분이 없인 제후에게 받지 않는다

 

 

萬章: “士之不託諸侯, 何也?” 孟子: “不敢也. 諸侯失國, 而後託於諸侯, 禮也; 士之託於諸侯, 非禮也.”

, 寄也, 謂不仕而食其祿也. 古者諸侯出奔他國, 食其廩餼, 謂之寄公. 士無爵士, 不得比諸侯. 不仕而食祿, 則非禮也.

 

萬章: “君餽之, 則受之乎?” : “受之.” “受之何義也?” : “君之於氓也, 固周之.”

, 救也. 視其空乏, 則周卹之, 無常數, 君待民之禮也.

 

: “周之則受, 賜之則不受, 何也?” : “不敢也.”

, 謂予之祿, 有常數, 君所以待臣之禮也.

 

: “敢問其不敢何也?” : “抱關擊柝, 皆有常職以食於上. 無常職而賜於上者, 以爲不恭也.” : “君餽之, 則受之, 不識可常繼乎?” : “繆公之於子思, 亟問, 亟餽鼎肉. 子思不悅. 於卒也, 摽使者出諸大門之外, 北面稽首再拜而不受. : ‘今而後知君之犬馬畜伋.’ 蓋自是臺無餽也. 悅賢不能擧, 又不能養也, 可謂悅賢乎?”

, 去聲, 下同. , 音杓. 使, 去聲.

, 數也. 鼎肉, 熟肉也. , 末也. , 麾也. 數以君命來餽, 當拜受之, 非養賢之禮, 故不悅. 而於其末後復來餽時, 麾使者出拜而辭之. 犬馬畜伋, 言不以人禮待己也. , 賤官, 主使令者. 蓋繆公愧悟, 自此不復令臺來致餽也. , 用也. 能養者未必能用也, 況又不能養乎?

 

: “敢問國君欲養君子, 如何斯可謂養矣?” : “以君命將之, 再拜稽首而受. 其後廩人繼粟, 庖人繼肉, 不以君命將之. 子思以爲鼎肉, 使己僕僕爾亟拜也, 非養君子之道也.

初以君命來餽, 則當拜受. 其後有司各以其職繼續所無, 不以君命來餽, 不使賢者有亟拜之勞也. 僕僕, 煩猥貌.

 

堯之於舜, 使其子九男事之, 二女女焉, 百官牛羊倉廩備, 以養舜於畎畝之中, 後擧而加諸上位. 故曰: “王公之尊賢者也.”

女下字, 去聲.

能養能擧, 悅賢之至也, 堯舜爲能盡之, 而後世之所當法也.

 

 

 

 

해석

萬章: “士之不託諸侯, 何也?”

만장이 선비가 제후에게 의탁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여쭈었다.

 

孟子: “不敢也. 諸侯失國, 而後託於諸侯, 禮也; 士之託於諸侯, 非禮也.”

맹자께서 감히 하지 않는 것이다. 제후가 나라를 잃은 후에 제후에게 의탁하는 것은 예이고 선비가 제후에게 의탁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 寄也, 謂不仕而食其祿也.

()은 의탁함으로 벼슬하지 않고 녹을 먹는 것이다.

 

古者諸侯出奔他國, 食其廩餼,

옛적에 제후가 다른 나라로 달아나 그 나라 창고 곡식을 먹는 것을

 

謂之寄公.

기공(寄公)이라 했다.

 

士無爵士, 不得比諸侯.

선비는 작위와 봉분 받은 땅이 없어 제후에 비교할 수 없으니

 

不仕而食祿, 則非禮也.

벼슬하지 않고 녹봉을 먹으면 예가 아니다.

 

萬章: “君餽之, 則受之乎?” : “受之.”

만장이 임금이 곡식을 보내주시면 받아야 합니까?”라고 여쭈었다. 맹자께서 받아야지.”라고 말씀하셨다.

 

受之何義也?” : “君之於氓也, 固周之.”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라고 여쭈니, “임금은 백성에 대해 진실로 구휼해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 救也.

()는 구한다는 것이다.

 

視其空乏, 則周卹之,

그 비어있는 것을 보면 그들을 구휼해주는 것이

 

無常數, 君待民之禮也.

일정한 숫자가 없으니, 이것은 임금이 백성을 대우하는 예다.

 

: “周之則受, 賜之則不受, 何也?” : “不敢也.”

만장이 구휼해주면 받고 하사해주면 받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여쭈니, 맹자께서 감히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 謂予之祿, 有常數,

()는 녹을 주는 것이 일정한 숫자가 있음을 말하니,

 

君所以待臣之禮也.

임금이 신하를 대우하는 예다.

 

: “敢問其不敢何也?”

다시 감히 묻겠습니다. 감히 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여쭈었다.

 

: “抱關擊柝, 皆有常職以食於上. 無常職而賜於上者, 以爲不恭也.”

맹자께서 관문지기나 야경꾼은 모두 일정한 직업이 있어 윗사람에게 먹여지니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 윗사람에게 하사받는 것을 불공하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 “君餽之, 則受之, 不識可常繼乎?”

만장이 임금이 구휼해주면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알지 못하겠습니다. 항상 계속해줄 수 있습니까?”라고 여쭈었다.

 

: “繆公之於子思, 亟問, 亟餽鼎肉. 子思不悅. 於卒也, 摽使者出諸大門之外, 北面稽首再拜而不受. : ‘今而後知君之犬馬畜伋.’ 蓋自是臺無餽也. 悅賢不能擧, 又不能養也, 可謂悅賢乎?”

맹자께서 목공이 자사에 대하여 자주 문안하고 자주 찐 돼지고기를 보내니, 자사는 기뻐하지 않으며 끝내 손을 저어 심부름꾼을 문 밖으로 나가게 하고 북면하고서 머리를 조아려 두 번 절하고 받지 않으시고 지금에서야 임금께서 개와 말 같이 나를 길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으니, 대개 이때로부터 하인들이 보내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어진 이를 좋아하되 등용할 수 없고, 또한 봉양할 수 없었던 것이니 어진 이를 좋아한다고 할 만하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 去聲, 下同. , 音杓. 使, 去聲.

, 數也. 鼎肉, 熟肉也.

()은 자주라는 뜻이다. 정육(鼎肉)은 익힌 고기다.

 

, 末也. , 麾也.

()은 마지막이다. ()는 손을 젓는 것이다.

 

數以君命來餽, 當拜受之,

자주 임금의 명으로 보내오면 마땅히 절하고 그것을 받아야 하니,

 

非養賢之禮, 故不悅.

어진 이를 봉양하는 예는 아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야 한 것이다.

 

而於其末後復來餽時, 麾使者出拜而辭之.

마지막에 다시 보내왔을 때 심부름꾼을 손짓하여 나가게 하고 절하고 사양했던 것이다.

 

犬馬畜伋, 言不以人禮待己也.

견마휵급(犬馬畜伋)은 사람의 예로 자기를 대우함이 아니라는 말이다.

 

, 賤官, 主使令者.

()는 천한 관직이니 명령을 주관하는 사람이다.

 

蓋繆公愧悟, 自此不復令臺來致餽也.

대저 목공이 부끄러워하고 깨달아 이로부터 다시는 하인으로 하여금 보내오지 않았다.

 

, 用也.

()는 등용한다는 것이다.

 

能養者未必能用也, 況又不能養乎?

봉양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등용하진 못하는데 하물며 또한 봉양하지 못함에랴.

 

: “敢問國君欲養君子, 如何斯可謂養矣?”

만장이 감히 묻겠습니다. 임금이 군자를 봉양하고자 하면 어찌해야 봉양한다고 할 만합니까?”라고 여쭈었다.

 

: “以君命將之, 再拜稽首而受. 其後廩人繼粟, 庖人繼肉, 不以君命將之. 子思以爲鼎肉, 使己僕僕爾亟拜也, 非養君子之道也.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임금의 명으로 물건을 가져오면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받는다. 그 후엔 창고지기가 곡식을 보내고 푸주간 지기가 고기를 보내오면 임금의 명으로 가져오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자사는 삶은 고기가 나로 하여금 번거롭게 자주 절하게 한다고 여겼던 것이니, 군자를 봉양하는 도는 아니었던 것이다.

初以君命來餽, 則當拜受.

처음에 임금의 명으로 보내오면 마땅히 절하고 받는 것이니,

 

其後有司各以其職繼續所無,

그 후엔 유사가 각각 직분대로 없는 것을 계속해서 대주고

 

不以君命來餽, 不使賢者有亟拜之勞也.

임금의 명으로 보내오지 않아 어진 이로 하여금 자주 절하게 하는 수고로움이 없게 한다.

 

僕僕, 煩猥貌.

복복(僕僕)은 번거롭고 외람된 모양이다.

 

堯之於舜, 使其子九男事之, 二女女焉, 百官牛羊倉廩備, 以養舜於畎畝之中, 後擧而加諸上位. 故曰: “王公之尊賢者也.”

요임금이 순에게 아홉 명의 아들로 그를 섬기게 했고 두 명의 딸로 시집보냈고 여러 관직과 소와 양과 창고를 갖추어 순을 밭두둑 한 가운데에서 봉양해주었고, 후에는 등용하여 윗자리에 앉히셨다. 그러므로 이것은 왕공이 현자를 높인 것이라 말한다.”

女下字, 去聲.

能養能擧, 悅賢之至也,

잘 봉양하고 잘 등용함은 어진 이를 좋아함의 지극함이다.

 

堯舜爲能盡之,

오직 요임금과 순임금만이 잘 그것을 다하였으니

 

而後世之所當法也.

후세에 마땅히 본받아야 한 것이다.

 

 

인용

목차 / 전문 / 역주

삼천지교 / 생애 / 孟子題辭

10115 / 12115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