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같은 상황에 대해 사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 맹자
孟子居鄒, 季任爲任處守, 以幣交, 受之而不報. 處於平陸, 儲子爲相, 以幣交, 受之而不報.
任, 平聲. 相, 去聲, 下同.
○ 趙氏曰: “季任, 任君之弟. 任君朝會於鄰國, 季任爲之居守其國也. 儲子, 齊相也.” 不報者, 來見則當報之, 但以幣交, 則不必報也.
他日由鄒之任, 見季子; 由平陸之齊, 不見儲子. 屋廬子喜曰: “連得閒矣.”
屋廬子知孟子之處此必有義理, 故喜得其閒隙而問之.
問曰: “夫子之任見季子, 之齊不見儲子, 爲其爲相與?”
爲其之爲, 去聲, 下同. 與, 平聲.
○ 言儲子但爲齊相, 不若季子攝守君位, 故輕之邪?
曰: “非也. 『書』曰: ‘享多儀, 儀不及物曰不享, 惟不役志于享.’
『書周』「書洛誥」之篇. 享, 奉上也. 儀, 禮也. 物, 幣也. 役, 用也. 言雖享而禮意不及其幣, 則是不享矣, 以其不用志於享故也.
爲其不成享也.”
孟子釋書意如此.
屋廬子悅. 或問之. 屋廬子曰: “季子不得之鄒, 儲子得之平陸.”
徐氏曰: “季子爲君居守, 不得往他國以見孟子, 則以幣交而禮意已備. 儲子爲齊相, 可以至齊之境內而不來見, 則雖以幣交, 而禮意不及其物也.”
해석
孟子居鄒, 季任爲任處守, 以幣交, 受之而不報. 處於平陸, 儲子爲相, 以幣交, 受之而不報.
맹자께서 추나라에 사실 적에 계임(季任)이 임(任)나라의 처수가 되어 폐백을 보내와 교제하려 했으나 받으시고 답례하지 않으셨고 평륙(平陸)에 사실 적에 저자(儲子)가 재상이 되어 폐백을 보내와 교제하려 했으나 받으시고 답례하지 않으셨다.
任, 平聲. 相, 去聲, 下同.
○ 趙氏曰: “季任, 任君之弟.
조기(趙岐)가 말했다. “계임은 임나라 임금이다.
任君朝會於鄰國,
임나라 임금이 아침에 이웃나라에 조회를 하러 가서
季任爲之居守其國也.
계임이 그를 위해 그 나라에 거주하며 지켰다.
儲子, 齊相也.”
저자는 제나라의 재상이다.”
不報者, 來見則當報之,
불보(不報)는 상대방이 와서 보면 마땅히 답례해야 하고
但以幣交, 則不必報也.
다만 폐백으로 교제하려 하면 반드시 답례해야 하는 건 아니다.
他日由鄒之任, 見季子; 由平陸之齊, 不見儲子.
다른 날에 추나라로부터 임나라에 가셔서는 계자(季子)를 만나보았지만 평륙(平陸)으로 제나라에 가셔서는 저자(儲子)를 만나지 않았다.
屋廬子喜曰: “連得閒矣.”
그러자 옥려자(屋廬子)가 기뻐하며 “제가 물을 틈을 얻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屋廬子知孟子之處此必有義理,
옥려자는 맹자가 이것을 처리함에 반드시 의리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故喜得其閒隙而問之.
기뻐하며 틈을 얻어 그것을 물은 것이다.
問曰: “夫子之任見季子, 之齊不見儲子, 爲其爲相與?”
옥려자가 “부자께서 임나라에 가셔서는 계자를 보시고 제나라에 가셔서는 저자를 보지 않으셨으니, 저자가 재상이었기 때문입니까?”라고 여쭈었다.
爲其之爲, 去聲, 下同. 與, 平聲.
○ 言儲子但爲齊相, 不若季子攝守君位,
‘저자는 다만 제나라의 재상이 되었으니 계자의 임금의 지위를 섭정하는 것만 못했다.
故輕之邪?
그러므로 그를 가벼이 여긴 것이다.’라는 말이다.
曰: “非也. 『書』曰: ‘享多儀, 儀不及物曰不享, 惟不役志于享.’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서경』에 ‘향헌(享獻)에는 의례를 중시하니, 의례가 사물에 미치지 못하면 ‘제사 지내지 않는다’라고 하니, 오직 제사에 뜻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으니,
『書周』「書洛誥」之篇.
『주서』의 「서락고」 편이다.
享, 奉上也.
향(享)은 받들어 올린다는 것이다.
儀, 禮也. 物, 幣也.
의(儀)는 예이다. 물(物)은 폐백이다.
役, 用也.
역(役)은 쓴다는 것이다.
言雖享而禮意不及其幣,
비록 받들어 올렸지만 예의가 폐백에 미치지 못하면
則是不享矣, 以其不用志於享故也.
이것은 받들어 올린 게 아니니 제사에 뜻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말이다.
爲其不成享也.”
제사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孟子釋書意如此.
맹자가 서경을 해석한 뜻이 이와 같다.
屋廬子悅. 或問之. 屋廬子曰: “季子不得之鄒, 儲子得之平陸.”
옥려자가 기뻐했다. 어떤 이가 그 이유를 물으니, 옥려자가 “계자는 추나라로 갈 수 없었지만, 저자는 평륙에 갈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徐氏曰: “季子爲君居守,
서도(徐度)가 말했다. “계자는 임금을 위하여 거주하며 지켜야 하기에
不得往他國以見孟子,
다른 나라로 가서 맹자를 볼 순 없었으니
則以幣交而禮意已備.
폐백으로 교제하더라도 예의는 이미 갖춰진 것이다.
儲子爲齊相, 可以至齊之境內而不來見,
저자는 제나라의 재상이 되어 제나라 경내에 갈 수 있는데 가서 보지 않았으니,
則雖以幣交, 而禮意不及其物也.”
비록 폐백으로 사귀더라도 예의는 마침내 그 물건에 미치지 못한다.”
인용
'고전 > 맹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맹자 고자 하 - 7. 오패는 삼왕의 죄인이고, 지금의 대부는 오패의 죄인이다(葵丘會盟) (0) | 2021.10.20 |
---|---|
맹자 고자 하 - 6. 직하학파 총장 순우곤, 맹자에게 능력 없다고 비판하다 (0) | 2021.10.20 |
맹자 고자 하 - 4. 불리함으로 전쟁을 종식시키면 안 되는 이유 (0) | 2021.10.20 |
맹자 고자 하 - 3. 원망해야 할 때와 원망하지 말아야 할 때 (0) | 2021.10.20 |
맹자 고자 하 - 2. 요순이 되는 방법을 물은 조교 (0) | 2021.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