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오패는 삼왕의 죄인이고, 지금의 대부는 오패의 죄인이다
孟子曰: “五霸者, 三王之罪人也; 今之諸侯, 五霸之罪人也; 今之大夫, 今之諸侯之罪人也.
趙氏曰: “五霸: 齊桓ㆍ晉文ㆍ秦穆ㆍ宋襄ㆍ楚莊也. 三王: 夏禹ㆍ商湯ㆍ周文ㆍ武也.”
丁氏曰: “夏昆吾ㆍ商大彭ㆍ豕韋ㆍ周齊桓ㆍ晉文, 謂之五霸.”
天子適諸侯曰巡狩, 諸侯朝於天子曰述職. 春省耕而補不足, 秋省斂而助不給. 入其疆, 土地辟, 田野治, 養老尊賢, 俊傑在位, 則有慶, 慶以地.
朝, 音潮. 辟, 與闢同. 治, 去聲.
○ 慶, 賞也, 益其地以賞之也.
入其疆, 土地荒蕪, 遺老失賢, 掊克在位, 則有讓.
掊克, 聚斂也. 讓, 責也. 移之者, 誅其人而變置之也.
一不朝, 則貶其爵; 再不朝, 則削其地; 三不朝, 則六師移之. 是故天子討而不伐, 諸侯伐而不討. 五霸者, 摟諸侯以伐諸侯者也, 故曰: 五霸者, 三王之罪人也.
討者, 出命以討其罪, 而使方伯連帥, 帥諸侯以伐之也. 伐者奉天子之命, 聲其罪而伐之也. 摟, 牽也. 五霸牽諸侯以伐諸侯, 不用天子之命也. 自入其疆至則有讓, 言巡狩之事; 自一不朝至六師移之, 言述職之事.
五霸, 桓公爲盛. 葵丘之會諸侯, 束牲, 載書而不歃血.
歃, 所洽反.
○ 按『春秋傳』: “僖公九年, 葵丘之會, 陳牲而不殺. 讀書加於牲上, 壹明天子之禁.”
初命曰: 誅不孝, 無易樹子, 無以妾爲妻.
樹, 立也. 已立世子, 不得擅易.
再命曰: 尊賢育才, 以彰有德. 三命曰: 敬老慈幼, 無忘賓旅.
初命三事, 所以修身正家之要也. 賓, 賓客也. 旅, 行旅也. 皆當有以待之, 不可忽忘也.
四命曰: 士無世官, 官事無攝, 取士必得, 無專殺大夫.
士世祿而不世官, 恐其未必賢也. 官事無攝, 當廣求賢才以充之, 不可以闕人廢事也. 取士必得, 必得其人也. 無專殺大夫, 有罪則請命於天子而後殺之也.
五命曰: 無曲防, 無遏糴, 無有封而不告.
糴, 音狄.
○ 無曲防, 不得曲爲隄防, 壅泉[一]激水, 以專小利, 病鄰國也. 無遏糴, 鄰國凶荒, 不得閉糴也. 無有封而不告者, 不得專封國邑而不告天子也.
曰: 凡我同盟之人, 旣盟之後, 言歸于好. 今之諸侯, 皆犯此五禁, 故曰: 今之諸侯, 五霸之罪人也.
好, 去聲.
長君之惡, 其罪小, 逢君之惡, 其罪大. 今之大夫, 皆逢君之惡, 故曰: 今之大夫, 今之諸侯之罪人也.”
長, 上聲.
○ 君有過不能諫, 又順之者, 長君之惡也. 君之過未萌, 而先意導之者, 逢君之惡也.
○ 林氏曰: “邵子有言: ‘治『春秋』者, 不先治五霸之功罪, 則事無統理, 而不得聖人之心. 春秋之閒, 有功者未有大於五霸, 有過者亦未有大於五霸. 故五霸者, 功之首, 罪之魁也.’ 孟子此章之義, 其若此也與. 然五霸得罪於三王, 今之諸侯得罪於五霸, 皆出於異世. 故得以逃其罪, 至於今之大夫, 其得罪於今之諸侯, 則同時矣; 而諸侯非惟莫之罪也, 乃反以爲良臣而厚禮之. 不以爲罪而反以爲功, 何其謬哉!”
해석
孟子曰: “五霸者, 三王之罪人也; 今之諸侯, 五霸之罪人也; 今之大夫, 今之諸侯之罪人也.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오패(五霸)는 삼왕(三王)의 죄인이고, 지금의 제후는 오패의 죄인이며 지금의 대부는 지금 제후의 죄인이다.
趙氏曰: “五霸: 齊桓ㆍ晉文ㆍ秦穆ㆍ宋襄ㆍ楚莊也.
조씨가 말했다. “오패는 제환공, 진문공, 진목공, 초양공, 초장왕이다.
三王: 夏禹ㆍ商湯ㆍ周文ㆍ武也.”
삼왕은 하나라 우임금, 상나라 탕왕, 주나라 문무왕이다.”
丁氏曰: “夏昆吾ㆍ商大彭ㆍ豕韋ㆍ
정씨가 말했다. “하나라 곤오, 상나라 대팽과 시위,
周齊桓ㆍ晉文, 謂之五霸.”
주나라 제환공과 진나라 문공을 오패라 말한다.”
天子適諸侯曰巡狩, 諸侯朝於天子曰述職. 春省耕而補不足, 秋省斂而助不給. 入其疆, 土地辟, 田野治, 養老尊賢, 俊傑在位, 則有慶, 慶以地.
천자가 제후에게 가는 것을 순수(巡狩)라하고 제후가 천자에게 조회 가는 것을 술직(述職)이라 한다. 봄엔 밭갈이를 살펴 부족한 걸 보충해주고, 가을엔 수확하는 것을 살펴 부족한 걸 채워준다. 국경에 들어가니, 토지가 개간되었고 밭과 들이 다스려졌으며 노인을 봉양하고 어진 이를 높이며 준걸(俊傑)스러운 이가 지위에 있으며 상을 주는 것이니, 상을 땅으로 준다.
朝, 音潮. 辟, 與闢同. 治, 去聲.
○ 慶, 賞也,
경(慶)은 상이란 뜻이니,
益其地以賞之也.
땅을 더해줌으로 그에게 상주는 것이다.
入其疆, 土地荒蕪, 遺老失賢, 掊克在位, 則有讓.
국경에 들어가니 토지가 황폐하고 노인은 버리고 어진 이는 잃었으며 가렴주구(苛斂誅求)하는 이가 지위에 있으면 책임 지운다.
掊克, 聚斂也. 讓, 責也.
부극(掊克)은 세금을 모으는 것이다. 양(讓)은 꾸짖는 것이다.
移之者, 誅其人而變置之也.
이지(移之)라는 것은 그 임금을 죽이고 바꾸는 것이다.
一不朝, 則貶其爵; 再不朝, 則削其地; 三不朝, 則六師移之. 是故天子討而不伐, 諸侯伐而不討. 五霸者, 摟諸侯以伐諸侯者也, 故曰: 五霸者, 三王之罪人也.
한 번 조회 오지 않으면 벼슬을 강등시키고 두 번 조회 오지 않으면 토지를 줄이며, 세 번 조회 오지 않으면 육군(六軍)을 파견하여 군주를 바꾼다. 그렇기 때문에 천자는 성토할지언정 토벌하진 않고 제후는 토벌할지언정 성토하진 않으니, 오패는 제후를 몰아 제후를 정벌한 사람들이다. 그러하기에 ‘오패(五霸)는 삼왕(三王)의 죄인이다’라고 한 것이다.
討者, 出命以討其罪,
토(討)는 명령을 내어 그 죄를 성토하고
而使方伯連帥, 帥諸侯以伐之也.
방백과 연수로 하여금 제후를 거느리고 그를 치게 하는 것이다.
伐者奉天子之命, 聲其罪而伐之也.
벌(伐)은 천자의 명을 받들어 그 죄를 성토하고서 치는 것이다.
摟, 牽也.
루(摟)는 이끈다는 뜻이다.
五霸牽諸侯以伐諸侯, 不用天子之命也.
오패가 제후를 이끌어 제후를 치고 천자의 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自入其疆至則有讓, 言巡狩之事;
‘입기강(入其疆)’로부터 ‘즉유양(則有讓)’까지는 순수(巡狩)의 일이고,
自一不朝至六師移之, 言述職之事.
‘일불조(一不朝)’부터 ‘육사이지(六師移之)’까지는 술직(述職)의 일이다.
五霸, 桓公爲盛. 葵丘之會諸侯, 束牲, 載書而不歃血.
오패(五霸)에 환공이 힘이 극성하였는데 규구(葵丘)에서 회맹함에 제후는 희생을 묶고 맹약서를 올려놓고 피를 군주의 입가에 바르는 삽혈(歃血) 의식은 없었다.
歃, 所洽反.
○ 按『春秋傳』: “僖公九年,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희공9년
葵丘之會, 陳牲而不殺.
규구의 회맹에 희생을 진열하나 죽이진 않고
讀書加於牲上, 壹明天子之禁.”
맹약서를 희생 위에 올려놓고서 천자의 금령을 한 번 밝혔다.”
初命曰: 誅不孝, 無易樹子, 無以妾爲妻.
첫 번째로 ‘불효자를 베고 세자(世子)를 바꾸지 말며 첩을 처로 삼지 말라.’고 명했다.
樹, 立也.
수(樹)는 세운다는 것이니,
已立世子, 不得擅易.
이미 세자를 세웠으면 맘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再命曰: 尊賢育才, 以彰有德.
두 번째로 ‘어진 이를 높이고 재주 있는 육성하여 덕이 있음을 드러내게 하라.’고 명했다.
三命曰: 敬老慈幼, 無忘賓旅.
세 번째로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손님과 나그네를 잊지 말라.’고 명했다.
初命三事, 所以修身正家之要也.
처음 명령한 세 가지는 몸을 닦고 집을 바르게 하는 요체다.
賓, 賓客也. 旅, 行旅也.
빈(賓)는 빈객이다. 려(旅)는 나그네다.
皆當有以待之, 不可忽忘也.
모두 마땅히 이들을 대우해주고 소홀히 하고 잊어선 안 된다.
四命曰: 士無世官, 官事無攝, 取士必得, 無專殺大夫.
네 번째로 ‘선비들이 대대로 벼슬시키지 말고 관청의 일을 겸직시키지 말며 선비를 취하여 반드시 적재적소에 쓰며 대부를 멋대로 죽이지 말라.’고 명했다.
士世祿而不世官,
‘선비는 대대로 봉록을 주나 대대로 벼슬하게 않는 것’은
恐其未必賢也.
자손이 반드시 어질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官事無攝, 當廣求賢才以充之,
‘관사무섭(官事無攝)’은 마땅히 널리 어질고 재주 있는 이를 충원하여
不可以闕人廢事也.
사람이 없다고 일을 폐지시켜선 안 된다는 것이다.
取士必得, 必得其人也.
‘취사필득(取士必得)’은 반드시 적임자를 얻으라는 것이다.
無專殺大夫, 有罪則請命於天子而後殺之也.
‘무전살대부(無專殺大夫)’는 죄가 있다면 천자에게 명하길 청한 후에 그를 죽이는 것이다.
五命曰: 無曲防, 無遏糴, 無有封而不告.
다섯 번째로 ‘굽게 제방을 쌓지 말고 쌀의 수입을 막지 말며 봉해주거든 천자에게 알리지 않아선 안 된다.’고 명했다.
糴, 音狄.
○ 無曲防, 不得曲爲隄防,
‘무곡방(無曲防)’은 굽게하여 제방을 만들어서
壅泉[一]激水,
샘을 막고 물을 부딪치게 하여
以專小利, 病鄰國也.
작은 이익을 독점하고 이웃나라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다.
無遏糴, 鄰國凶荒,
‘무알적(無遏糴)’은 이웃나라가 흉년이 들거든
不得閉糴也.
쌀을 사가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이다.
無有封而不告者,
‘무유봉이불고자(無有封而不告者)’은
不得專封國邑而不告天子也.
마음대로 국읍(國邑)에 봉해주고 천자에게 알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曰: 凡我同盟之人, 旣盟之後, 言歸于好. 今之諸侯, 皆犯此五禁, 故曰: 今之諸侯, 五霸之罪人也.
이이서 ‘무릇 우리와 회동한 사람은 이미 회맹한 후에 잘 지켜 우호함에 귀의하자.’고 말했다. 지금 제후는 모두 이 다섯 가지 금령(禁令)을 범하고 있으니, 그러하기에 ‘지금 제후는 오패의 죄인이다’라고 한 것이다.
好, 去聲.
長君之惡, 其罪小, 逢君之惡, 其罪大. 今之大夫, 皆逢君之惡, 故曰: 今之大夫, 今之諸侯之罪人也.”
임금의 악을 자라게 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임금의 악을 북돋는 것은 그 죄가 크다. 지금의 대부는 모두 임금의 악을 북돋워주니, 이러하기에 ‘지금의 대부는 지금 제후의 죄인이다’라고 한 것이다.”
長, 上聲.
○ 君有過不能諫,
임금이 허물이 있는데 간할 수 없고
又順之者, 長君之惡也.
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임금의 악을 자라게 하는 것이고
君之過未萌, 而先意導之者,
임금의 잘못이 싹트지 않았는데 먼저 의도적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것은
逢君之惡也.
임금의 악을 북돋는 것이다.
○ 林氏曰: “邵子有言: ‘治『春秋』者,
임지기(林之奇)가 말했다. “소자는 ‘『춘추』를 배운 사람이
不先治五霸之功罪,
먼저 오패의 공과를 밝히지 않으면
則事無統理, 而不得聖人之心.
일을 총괄하는 이치가 없어 성인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春秋之閒, 有功者未有大於五霸,
춘추 시대엔 공이 있는 사람이 오패보다 큼이 없고
有過者亦未有大於五霸.
허물이 있는 사람이 또한 오패보다 큼이 없었다.
故五霸者, 功之首, 罪之魁也.’
그렇기 때문에 오패는 공(功)의 으뜸이요, 죄(罪)의 괴수다.’라고 말했다.
孟子此章之義, 其若此也與.
맹자의 이번 장의 뜻이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然五霸得罪於三王, 今之諸侯得罪於五霸,
그러나 오패는 삼왕에게 죄를 얻었고 지금의 제후는 오패에게 죄를 얻은 것은
皆出於異世.
모두 다른 시대에서 나왔다.
故得以逃其罪,
그렇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순 있지만
至於今之大夫, 其得罪於今之諸侯,
지금 대부에 이르러선 지금의 제후에게 죄를 얻었다.
則同時矣; 而諸侯非惟莫之罪也,
동시대인데도 제후에게 죄를 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乃反以爲良臣而厚禮之.
도리어 좋은 신하로 여겨 후하게 예우해주고
不以爲罪而反以爲功, 何其謬哉!”
죄로 삼지 않고 도리어 공으로 여기니 얼마나 잘못인가.”
인용
'고전 > 맹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맹자 고자 하 - 9. 지금으로 보면 훌륭한 신하, 옛날로 보면 백성의 적 (0) | 2021.10.20 |
---|---|
맹자 고자 하 - 8. 노나라가 전쟁으로 영토를 넓히려 하자 비판한 맹자 (0) | 2021.10.20 |
맹자 고자 하 - 6. 직하학파 총장 순우곤, 맹자에게 능력 없다고 비판하다 (0) | 2021.10.20 |
맹자 고자 하 - 5. 같은 상황에 대해 사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 맹자 (0) | 2021.10.20 |
맹자 고자 하 - 4. 불리함으로 전쟁을 종식시키면 안 되는 이유 (0) | 2021.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