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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맹자한글역주, 고자장구 하 - 5. 같은 상황에 따른 행동 본문

고전/맹자

맹자한글역주, 고자장구 하 - 5. 같은 상황에 따른 행동

건방진방랑자 2022. 12. 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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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같은 상황에 따른 행동

 

 

6b-5. 맹자께서 고향인 추나라에 계실 때에, 가까운 나라인 임() 나라의 군주의 막내동생인 계임(季任)조기 주에 의하면 계임(季任)’임나라 군주의 막내동생[계임(任君季弟)’이라고 한다. 임나라는 설()과 동성(同姓)의 나라이며 풍성(風姓)이다. 좌전희공 21에 보인다. 지금의 산동성 제녕시(濟寧市). 6b-1에 기출. 혹자는 임나라의 임()이 성이 되어야 하므로 자()가 그 뒤로 붙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계임(季任)’임계(任季)’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가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재미있는 명명법일 수 있다이 국군이 타국에 출타중이어서 국정을 대리(代理)하고 있었다. 이때 계임이 맹자에게 정중한 폐백의 예물을 보내어 교제(交際)의 뜻을 비추었다. 맹자는 그 예물을 받아들였으나 곧바로 그에게 찾아가 답례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6b-5. 孟子居鄒, 季任爲任處守, 以幣交, 受之而不報.
 
또한 맹자께서 평륙(平陸)염약거에 의하면 평륙(平陸)은 지금의 문상현(汶上縣)이며 제나라의 수도인 임치현에서 600리의 거리에 있다. 제나라와 노나라의 국경지대이다. 2b-4에 기출에 잠시 계실 때에앞에서는 맹자거추(孟子居鄒)’라 하였고, 여기서는 처어평륙(處於平陸)’이라 하였는데, ‘()’는 안정된 거처를 말하는 것이고, ()는 임시 머문다는 뜻을 내포한다는 설이 있다, 저자(儲子)라는 인물이 제나라의 재상의 지위에 있었다. 그가 맹자에게 정중한 폐백의 예물을 보내어 교제의 뜻을 비추었다. 맹자는 그 예물을 받아들였으나 곧바로 그에게 찾아 가 답례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處於平陸, 儲子爲相, 以幣交, 受之而不報.
 
그리고 훗날, 맹자는 추나라에서 임나라로 갈 기회가 있었는데, 군주의 동생인 계임(季任)을 방문하여 답례를 했다. 그리고 또 맹자는 평륙(平陸)을 떠나 제나라로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는 제나라의 재상인 저자(儲子)는 방문하지 않았다.
他日由鄒之任, 見季子; 由平陸之齊, 不見儲子.
 
제자인 옥로자(屋廬子)6b-1에 기출. ()이 련()이다. 맹자의 말년에 추나라를 중심으로 활약한 제자인 듯하다. 6b-1과 본 장에만 나온다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기뻐 이와 같이 말했다: “~ 나는 선생님의 허점을 발견했다. 질문할 틈이 생겼다!”
屋廬子喜曰: “連得閒矣.”
 
그리고 맹자께 여쭈어 말하였다: “부자께서 임()나라에 가셔서는 계자(季子)를 만나시고, ()나라에 가셔서는 저자(儲子)를 만나시지 않으신 것은, 계자(季子)가 그래도 국군의 동생이고 저자(儲子)는 그보다는 낮은 재상급의 인간이기 때문이셨겠죠. 사람을 이런 식으로 차별해도 되는 겁니까?”
問曰: “夫子之任見季子, 之齊不見儲子, 爲其爲相與?”
 
맹자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시었다: “얘야! 그런 게 아니다. ()주서(周書) 낙고. 주공이 어린 성왕에게 새 도읍지인 낙읍(洛邑)의 완성을 고하는 제식에 관하여 이야기해주는 장면, 맹자가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맥락상 매우 적절하다에 이런 구절이 있다: ‘향헌(享獻)의 예()에는 다양한 의법(儀法)이 있다. 그 의법이 헌정하는 풍성한 예물을 따라오지 못할 때는 그것을 불향(不享)이라고 부르니, 그것은 실제로 향헌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것은 예물을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그 예물에 같이 담겨져 있질 않기 때문이다.’ 내가 저자를 방문하지 않은 것은 저자가 보낸 예물에는 그 마음이 담겨있질 않아 실제로 예물을 보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다.”
: “非也. 書曰: ‘享多儀, 儀不及物曰不享, 惟不役志于享.’爲其不成享也.”
 
옥로자는 그 말을 듣고 납득이 되어 기뻐했다. 그러나 주변 사람 들은 맹자의 말이 뭔 뜻인지 잘 알아차리지를 못했다. 그래서 혹자가 그에게 물었다. 그러자 옥로자는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계자(季子)는 형()이 나라를 비운 동안 국정을 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나라에서 추나라로 몸소 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저자는 재상이었기 때문에 제나라 내의 영토인 평륙을 갈 수 있었는데 가지 않았다.”
屋廬子悅. 或問之. 屋廬子曰: “季子不得之鄒, 儲子得之平陸.”

 

내가 생각하기에 맹자의 요구는 무리수가 많다. 임치로부터 평륙까지 600리나 된다. 재상도 국군을 보좌하며 매일매일 조석으로 정사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적 용무로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원칙상, 재상은 특별한 허락이 없이도 경내(境內)를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맹자의 논의에 논리적 하자는 없다. 하여튼 이런 국면에서 배짱을 튀기는 것이 맹자의 사람됨이다. 이 장은 맹자의 위인과 성격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그토록 그를 당당하게 만드는지, 하여튼 맹자는 걸물(傑物)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도 추석이나 연말연시 명절 때, 그리고 생신을 둘러싼 기회에 지인이나 교제를 청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물이 오간다. 실제로 여기 맹자가 말하는 상황은 우리 삶의 과제상황이기도 한 것이다. 명분과 성의를 지킬 줄 아는 오감의 교제는 서구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동방사회의 끈끈한 유대감의 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의 형식과 내용에 관하여 생각케 하는 장이다.

 

그리고 전후맥락으로 볼 때, 저자와의 교제문제는 분명 맹자가 제나라를 떠난 이후, 어쩌면 은퇴 후의 사태라고 본다면 맹자의 감정은 함부로 제나라의 재상과 교제관계를 튼다는 것도 마음 내키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맹자의 출처에 관한 것은 3b-1, 3b-7, 5b-4를 참조하라. 교제의 형식보다 참 내용, 그 본심이 중요하다는 것에 관해서는 5b-3을 참조. 6b-14에도 거취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인용

목차 / 맹자

전문 / 본문

중용 강의

논어한글역주

효경한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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