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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진심 하 - 27. 세 가지 세금과 운용에 대해 본문

고전/맹자

맹자 진심 하 - 27. 세 가지 세금과 운용에 대해

건방진방랑자 2021. 10. 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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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세 가지 세금과 운용에 대해

 

 

孟子曰: “有布縷之征, 粟米之征, 力役之征. 君子用其一, 緩其二. 用其二而民有殍, 用其三而父子離.”

征賦之法, 歲有常數. 然布縷取之於夏, 粟米取之於秋, 力役取之於冬, 當各以其時; 若幷取之, 則民力有所不堪矣. 今兩稅三限之法, 亦此意也.

尹氏曰: “言民爲邦本, 取之無度, 則其國危矣.”

 

 

 

 

 

 

해석

孟子曰: “有布縷之征, 粟米之征, 力役之征. 君子用其一, 緩其二. 用其二而民有殍, 用其三而父子離.”

맹자께서 포와 실에 대한 세금과 곡식에 대한 세금 부역의 세금이 있다. 군자는 그 중 하나를 쓰고 두 가지는 늦춘다. 그 둘을 쓰면 백성이 굶어죽고, 셋을 쓰면 아버지와 아들이 살지 못해 뿔뿔이 흩어진다.”라고 말씀하셨다.

征賦之法, 歲有常數.

세금을 징수하는 법은 해마다 일정한 수가 있었다.

 

然布縷取之於夏, 粟米取之於秋,

그러나 포와 실은 여름에 걷고, 곡식은 가을에 취하며

 

力役取之於冬, 當各以其時;

부역은 겨울에 취하니, 마땅히 각각 그 때에 맞게 한다.

 

若幷取之, 則民力有所不堪矣.

만약 한 번에 취한다면 백성의 힘으로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게 된다.

 

今兩稅三限之法, 亦此意也.

여름 세금과 가을 세금인 양세(兩稅)과 위에서 말한 계절별로 거두는 품목인 삼한(三限)의 법이 또한 이 뜻이다.

 

尹氏曰: “言民爲邦本,

윤순(尹淳)이 말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 되니

 

取之無度, 則其國危矣.”

조세함에 법도가 없다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포루지정
(布縷之征)
조(調) 특산물(貢物)
속미지정
(粟米之征)
조(租) 곡식(田租)
역역지정
(力役之征)
용(庸) 노동력(徭役)

 

 

 인용

목차 / 전문 / 역주

삼천지교 / 생애 / 孟子題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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