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022/10/22 (8)
건빵이랑 놀자
2. 보고서에 속언이 쓰이다 정조, 옥사를 심사하며 속언을 쓰다 정조는 살인에 관한 옥사를 심사하여 판부할 때 함부로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실제 증거를 가지고 도둑을 잡아서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훈계를 속언을 인용하여 말하였다. 노장이 재물을 잃어버리고는 김남원금(金南原金)을 의심하여 밧줄로 묶고 주리를 틀었는데, 김남 원금의 어미 황녀인(黃女人)이 와서 구하다가 떠밀려 21일 만에 죽었다. [상처] 왼쪽 늑골이 검고 굳었다. [실인] 떠밀린 것이다. 을묘년(1795, 정조19) 9월에 옥사가 성립되었다. [본도의 계사] 훔친 사실을 추궁하면서 몹시 노여워 혹 떠밀기는 했으나, 다 죽어가는 늙은이의 실낱같은 목숨이 저절로 다한 것이지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증도 명..
3. 속언 활용의 제양상 1. 공식적 언어생활에의 활용 『조선왕조실록』은 태조에서 철종까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각 왕 별로 기록한 편년체 사서이다. 실록 편찬의 기본 자료는 시정기(時政記)와 사관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사초(史草), 각사의 등록(謄錄) 그리고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였고, 문집ㆍ일기ㆍ야사류 등도 이용되었으며, 후기에는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과 『일성록』도 사용되었다. 편찬 과정은 각방의 당상과 낭청(郎廳)이 자료를 분류하고 중요한 자료를 뽑아 작성하는 초초(初草), 그리고 도청에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는 중초(中草), 마지막으로 총재관과 도청의 당상이 중초를 교열하고 최종적으로 수정ㆍ첨삭을 하여 완성하는 정초(正草)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복잡하고 엄정한 절차로 만들어진 『실록..
4. 속언의 가치를 인정한 홍길주, 이규경, 조재삼 속언의 가치 있다고 본 세 인물 홍길주(洪吉周, 1786~1841)는 정약용의 『아언각비(雅言覺非)』가 중국의 언어문자를 기준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자를 바로 잡는 것에 대해 그 식견의 정밀함과 해박함, 변증과 논란의 상세함에 대해서는 칭찬하면서도 다른 논의를 용납하지 않는 경직된 자세와 지나치게 중국적 기준을 적용하려는 태도를 비판하였다【洪吉周, 睡餘瀾筆續 111. 丁茶山著書, 正東人言語文字之訛舛. [書名雅言覺非] 援据精博, 辨詰 詳鬯, 无容異議. 唯往往不免有太局者. 如云杜子美詩, 足踏宿昔跰, 跰與繭同, 足皮起也. 東人疏牘, 以再除前職爲重蹈宿跰, 是認跰爲跡也. 余則謂此固未必非誤認. 然曾所屢出入, 殆至繭足之地, 今又重蹈, 以此爲解, 亦未嘗不成文理..
3. 속언에 대한 이덕무와 정약용의 견해 풍속화을 인정한 이덕무 『열상방언(冽上方言)』을 편찬한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속언에 대해 별도의 견해를 남기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조영석의 풍속화를 품평하며 여러 작가들이 속언과 방언을 소재로 활용하여 생동감을 돋운 것에 대해 그림의 묘미를 자세히 다하였다고 평을 하며 그들의 작품을 이속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지 말 것과 문사로서의 세속과의 소통에 대한 책임을 일깨웠다【李德懋, 靑莊館全書卷52, 耳目口心書, 443면. 有人輯摹趙觀我齋榮祏所畵東國風俗, 凡七十 餘帖. 許烟客泌, 以俚諺評, 其題三女裁縫曰, 一女剪刀, 一女貼囊, 一女縫裳, 三女爲姦, 可反沙 碟. …… 文人才士, 不知通俗, 不可謂盡美之才也. 此數子者, 曲盡其妙, 若以俚俗斥之, 非人情也. 淸儒張..
2. 속언의 가치를 알아챈 이익, 신후담, 유한준 이익, 속언의 가치를 알아채다 언(諺)이란 조속(粗俗)한 말이다. 부녀자나 어린아이의 입에서 만들어져 항간에 유행되고 있으나, 인정(人情)을 살피고 사리(事理)에 징험함으로써 뼛속 깊이 들어가 털끝처럼 미세한 부분까지 파고드는 점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처럼 널리 유포되어 오래도록 없어지지 않고 전해질 수 있었겠는가? 시경에서는 “나무꾼에게도 물어보라[詢于芻蕘]”고 하였다. 나무꾼이 하는 말은 본래 경전의 뜻을 인용하거나 화려하게 꾸며대어 듣기 좋게 하거나 기분 좋게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도 그 말을 채용하였으니, 어쩌면 실제 일어나는 일들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경전에 보이는 것으로는 “제 밭의 곡식 싹이 자라는 것을 알지 ..
2. 조선조 제가(諸家)의 속언 인식 조선 초기 문헌이 인용된 속언 조선 최초로 문형을 잡았던 권근(權近, 1352~1409)은 동국사략(東國史略)의 서문에서,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방언(方言)과 이어(俚語)를 다 없애지 못하고 잡다하게 수록하였기에 그 문장이 ‘아(雅)’할 수 없었다고 비판하였다【權近, 『陽村集』 卷19, 「三國史略序」, 197면. 逮新羅氏, 與高句麗百濟鼎立, 各置國史, 掌記時事. 然而傳聞失眞, 多涉荒怪, 錄其時事, 未克詳明, 且多雜以方言, 辭不能雅. 前朝文臣金富軾, 輯而 修之, 爲三國史, 乃倣遷史, 國別爲書, 有本紀, 有列傳, 有志, 有表, 凡五十卷. 以一歲而分紀, 以一事而再書, 方言俚語, 未能盡革, 筆削凡例, 未盡合宜, 簡秩繁多, 辭語重複. 觀者病其記此遺彼 而難於參究也.】. 이십..
한문학에 나타난 이속(俚俗)의 수용 양상 -속언(俗諺)을 중심으로- 김영주(金英珠) *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부교수 / 전자우편 : kyjkyj333@hanmail.net 국문초록 한문학에서의 이속(俚俗)의 수용 여부는 특정한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작가 개인의 문학관 내지 창작관의 영향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조선시대에 비리하고 저속하다고 여겨지는 속언으로 제한하기는 하였지만, 조선 전기부터 작가들은 비리한 속언을 그들의 문학 작품 속에 수용하고 있으며 그 수용 의도 역시 실용성과 교훈성의 측면에서부터 유희적인 해학이나 조롱 그리고 문학의 효과적인 수사기교 그리고 대상을 직관이나 경험에 의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려는 변증적 연구의 자료로서도 활용하고 있다. 이로 볼 때, 한문학에서의 ..
223. 眞空不空, 執相非眞, 破相亦非眞. 問世情如何發付? 在世出世, 徇俗是苦, 絶俗亦是苦, 聽吾儕善自修持. 인용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