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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논어 계씨 - 1. 국가를 가진 이는 백성이 적은 것과 재물이 부족한 것을 근심하지 않는다 본문

고전/논어

논어 계씨 - 1. 국가를 가진 이는 백성이 적은 것과 재물이 부족한 것을 근심하지 않는다

건방진방랑자 2021. 10. 14.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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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가진 이는 백성이 적은 것과 재물이 부족한 것을 근심하지 않는다

 

 

此篇或以爲齊論.” 凡十四章.

 

季氏將伐顓臾.

, 音專. , 音兪.

顓臾, 國名. 魯附庸也.

 

冉有季路見於孔子: “季氏將有事於顓臾.”

, 賢遍反.

左傳』『史記, 二子仕季氏不同時. 此云爾者, 子路嘗從孔子, 再仕, 不久而復之.

 

孔子: “! 無乃爾是過與?

, 平聲.

冉求爲季氏聚斂, 尤用事. 故夫子獨責之.

 

顓臾, 昔者先王以爲東蒙, 且在邦域之中矣, 是社稷之臣也. 何以伐爲?”

, 音扶.

東蒙, 山名. 先王封顓臾於此山之下, 使主其祭. 在魯地七百里之中. 社稷, 猶云公家. 是時四分魯國, 季氏取其二, 孟孫叔孫各有其一. 獨附庸之國尙爲公臣, 季氏又欲取以自益. 故孔子言顓臾乃先王封國, 則不可伐; 在邦域之中, 則不必伐; 是社稷之臣, 則非季氏所當伐也. 此事理之至當, 不易之定體, 而一言盡其曲折如此, 非聖人不能也.

 

冉有: “夫子欲之, 吾二臣者皆不欲也.”

夫子, 季孫. 冉有實與謀, 孔子非之, 故歸咎於.

 

孔子: “! 周任有言曰: ‘陳力就列, 不能者止.’ 危而不持, 顚而不扶, 則將焉用彼相矣?

, 平聲. , 於虔反. , 去聲, 下同.

周任, 古之良史. , 布也. , 位也. , 瞽者之相也. 言二子不欲則當諫, 諫而不聽, 則當去也.

 

且爾言過矣. 虎兕出於柙, 龜玉毁於櫝中, 是誰之過與?”

, 徐履反. , 戶甲反. , 音獨. , 平聲.

, 野牛也. , 檻也. , 匱也. 言在柙而逸, 在櫝而毁, 典守者不得辭其過. 明二子居其位而不去, 氏之惡, 己不得不任其責也.

 

冉有: “今夫顓臾, 固而近於. 今不取, 後世必爲子孫憂.”

, 音扶.

, 謂城郭完固. , 季氏之私邑. 此則冉求之飾辭, 然亦可見其實與季氏之謀矣.

 

孔子: “! 君子疾夫舍曰欲之, 而必爲之辭.

, 音扶. , 上聲.

欲之, 謂貪其利.

 

也聞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蓋均無貧, 和無寡, 安無傾.

, 謂民少. , 謂財乏. , 各得其分. , 謂上下相安. 氏之欲取顓臾, 患寡與貧耳. 然是時氏據國, 而魯國無民, 則不均矣. 君弱臣强, 互生嫌隙, 則不安矣. 均則不患於貧而和, 和則不患於寡而安, 安則不相疑忌, 而無傾覆之患.

 

夫如是, 故遠人不服, 則修文德以來之. 旣來之, 則安之.

, 音扶.

內治修, 然後遠人服. 有不服, 則修德以來之, 亦不當勤兵於遠.

 

, 相夫子, 遠人不服而不能來也; 邦分崩離析而不能守也.

子路雖不與謀, 而素不能輔之以義, 亦不得爲無罪, 故幷責之. 遠人, 顓臾. 分崩離析, 謂四分公室, 家臣屢叛.

 

而謀動干戈於邦內. 吾恐季孫之憂, 不在顓臾, 而在蕭牆之內也.”

, 楯也. , 戟也. 蕭牆, 屛也. 言不均不和, 內變將作. 其後哀公果欲以越伐魯而去.

氏曰: “當是時, 三家强, 公室弱, 冉求又欲伐顓臾以附益之. 夫子所以深罪之, 爲其瘠以肥三家也.”

氏曰: “二子仕於季氏, 季氏所欲爲, 必以告於夫子. 則因夫子之言而救止者, 宜亦多矣. 顓臾之事, 不見於經傳, 其以夫子之言而止也與?”

 

 

 

 

해석

此篇或以爲齊論.”

이 편은 혹자가 제론(齊論)으로 여긴다.”고 했다.

 

凡十四章.

모두 14장이다.

 

季氏將伐顓臾.

계씨가 장차 전유를 정벌하려 했다.

, 音專. , 音兪.

顓臾, 國名. 魯附庸也.

전유는 나라의 이름으로, 노나라의 부용국이다.

 

冉有季路見於孔子: “季氏將有事於顓臾.”

염유와 계로가 공자를 뵈옵고 계씨가 장차 전유에서 일을 벌이려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다.

, 賢遍反.

左傳』『史記, 二子仕季氏不同時.

좌전사기를 살펴보면 두 사람이 계씨에게 벼슬한 때는 같은 때가 아니다.

 

此云爾者,

그럼에도 이와 같이 말한 것은

 

子路嘗從孔子,

아마도 자로가 일찍이 공자를 따라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와

 

再仕, 不久而復之.

다시 계씨에게 등용되었고, 오래지 않아 다시 위나라로 갔기 때문일 것이다.

 

孔子: “! 無乃爾是過與?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구야! 이것은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냐?

, 平聲.

冉求爲季氏聚斂, 尤用事.

염구는 계씨를 위해 세금을 걷고 더욱 일을 벌였기에,

 

故夫子獨責之.

공자가 유독 그를 질책하신 것이다.

 

顓臾, 昔者先王以爲東蒙, 且在邦域之中矣, 是社稷之臣也. 何以伐爲?”

전유는 옛적에 선왕께서 동몽산에 제사 지내던 곳으로 삼은 곳이고, 또한 노나라의 한 가운데 있으며, 이는 사직의 신하이기도 한 것이니, 어찌 정벌할 수 있겠느냐?”

, 音扶.

東蒙, 山名.

동몽(東蒙)은 산 이름이다.

 

先王封顓臾於此山之下, 使主其祭.

선왕이 전유를 이 산 아래에 봉하여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在魯地七百里之中.

이곳은 노나라 땅 700리 가운데에 있다.

 

社稷, 猶云公家.

사직이란 노나라 공실의 가()를 말한다.

 

是時四分魯國, 季氏取其二,

이때에 노나라는 4등분되어 계씨가 둘을 소유하고

 

孟孫叔孫各有其一.

맹손씨와 숙손씨가 각각 그 하나를 소유했다.

 

獨附庸之國尙爲公臣, 季氏又欲取以自益.

홀로 부용국만이 오히려 공신이 되어, 계씨는 또한 취하여 자신에게 보태려 한 것이다.

 

故孔子言顓臾乃先王封國, 則不可伐;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말한 것이다. ‘전유는 선왕이 봉분한 나라여서 정벌할 수 없고,

 

在邦域之中, 則不必伐;

노나라 가운데에 있어 반드시 정벌할 필요는 없으며,

 

是社稷之臣, 則非季氏所當伐也.

사직의 신하로 계씨가 마땅히 정벌해선 안 되는 것이다.

 

此事理之至當, 不易之定體,

이것이 사리의 지극히 마땅함이고 바꿀 수 없는 정해진 체계다

 

而一言盡其曲折如此,

한 마디 말로 간절함을 다함이 이와 같으니,

 

非聖人不能也.

성인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冉有: “夫子欲之, 吾二臣者皆不欲也.”

염유가 부자께서 하고자 하시는 거지, 우리 두 사람은 다 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夫子, 季孫.

부자란 계손씨를 가리킨다.

 

冉有實與謀, 孔子非之,

염유는 실제로 계손씨와 도모했지만 공자가 그걸 비난했기 때문에

 

故歸咎於.

허물을 계씨에게 돌린 것이다.

 

孔子: “! 周任有言曰: ‘陳力就列, 不能者止.’ 危而不持, 顚而不扶, 則將焉用彼相矣?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구야! 옛적의 어진 신하였던 주임이 힘을 펼쳐 대열에 나가 정치를 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만둔다라고 하셨다. 위태로운 데도 붙들어주지 않고 넘어지는 데도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장차 그런 신하들을 어디에 쓰겠느냐?

, 平聲. , 於虔反. , 去聲, 下同.

周任, 古之良史. , 布也.

주임은 옛적의 어진 사관이다. ()은 펼친다는 뜻이다.

 

, 位也. , 瞽者之相也.

()은 자리란 뜻이다. ()은 봉사의 길라잡이라 할 때의 길라잡이(도우미)를 말한다.

 

言二子不欲則當諫,

이 두 사람이 정벌하고자 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간해야 하고,

 

諫而不聽, 則當去也.

간쟁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마땅히 떠나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논어’ ‘계씨(季氏)’의 첫 장()에 나오는 문장이다. ‘계씨편은 각 장()의 형식이 일정하지 않다. 노론(魯論)ㆍ제론(齊論)ㆍ고론(古論)의 세 텍스트 가운데 제론(齊論)이었을지 모른다. 그 첫 장()은 노나라 대부 계씨(季氏)가 전유(顓臾)를 정벌하려고 하자 계씨의 가신인 염유(冉有)와 계로(季路)가 공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문한 내용이다.

계씨(季氏)는 노나라 삼환(三桓) 가운데 계손씨(季孫氏), 세력이 컸다. 전유(顓臾)는 노나라의 속국이다. 염유(冉有)의 이름이 구()이고, 계로(季路)는 자로(子路). 염유는 계씨(季氏)가 태산(泰山)에 여() 제사를 지낼 때 말리지 못했고 계씨(季氏)를 위해 세금을 증액했기 때문에 공자의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염유와 계씨의 보고를 받은 공자는 (), 그건 네 잘못이 아니냐[! 無乃爾是過與]”라고 꾸짖었다. 공자에 따르면 전유는 노나라 선왕이 동몽산(東蒙山) 기슭에 영지를 준 노나라의 사직지신(社稷之臣)이기에 계씨의 정벌은 부당하다. 염유는 주군인 대부가 정벌하려 합니다만, 우리 둘은 바라지 않았습니다라고 변명했다. 그러자 공자는 옛 사관(史官)이었던 주임(周任)의 말을 인용하여 염유를 꾸짖었다.

진력취렬(陳力就列)은 자신의 재력(才力)을 쏟아서 직책에 나아감, 자기 직무에서 전력을 쏟음이다. 불능자지(不能者止)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직책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은 맹인(盲人)을 돕듯이 하는 일로, 보좌(補佐)나 재상(宰相)을 가리킨다. 국가나 단체를 부지(扶持)하는 지도층은 주임(周任)의 말을 유념해야 하리라. 자기 직무에 전력을 쏟을 수 없다면 그만두어야 하리라.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且爾言過矣. 虎兕出於柙, 龜玉毁於櫝中, 是誰之過與?”

또한 너희들의 말은 잘못된 것이다. 호랑이와 꼬뿔소가 우리에서 뛰쳐나오고 거북상과 옥이 상자 속에서 부서졌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겠느냐?”

, 徐履反. , 戶甲反. , 音獨. , 平聲.

, 野牛也. , 檻也.

()는 야생 소를 말한다. ()은 동물우리란 뜻이다.

 

, 匱也.

()은 상자를 말한다.

 

言在柙而逸, 在櫝而毁,

우리에서 뛰쳐나오고, 상자에 있는데 부서졌다면,

 

典守者不得辭其過.

맡아 지키는 사람이 그 허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明二子居其位而不去,

두 사람이 지위에 있으면서도 떠나지 않았다면

 

氏之惡, 己不得不任其責也.

계씨의 악은 이미 그들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는 걸 밝혔다.

 

노나라 대부 계씨(季氏)가 전유(顓臾)를 정벌하려고 하자 계씨의 가신인 염유(冉有)와 계로(季路)가 공자에게 알렸다. 공자는 계씨가 노나라의 사직지신(社稷之臣)인 전유를 정벌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일을 저지하지 못한 염유를 꾸짖었다. 염유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공자는 옛 사관(史官)인 주임(周任)의 말을 인용하여 자기 직무에서 전력을 쏟을 수 없으면 직책을 그만두어야 한다[陳力就列, 不能者止]’고 했다. 그러고서 위와 같이 덧붙였다.

합은 우리 함()이다. ()는 거북 등껍질인데 구복(龜卜)에 사용했다. 정약용은 호시(虎兕)가 계씨(季氏)의 포학(暴虐)함을 비유하고 구옥(龜玉)이 계씨(季氏)의 존귀(尊貴)를 비유한다고 했으나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공자는 호랑이와 들소가 우리에서 뛰쳐나오고 거북 등껍질과 옥이 궤 속에서 훼손되었다면 그것들을 맡아 지키는 자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하여, 염유와 계로가 가신의 지위에 있다면 계씨(季氏)의 악행(惡行)을 책임져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다.

고려 신종 3년인 1200년에 이규보(李奎報)가 완산(完山)을 다스릴 때 남원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곳 관리들이 염찰사(廉察使)로 있던 윤위(尹威)에게 보고하자 윤위는 단기(單騎)로 남원으로 향하여 도적을 설득해 투항하게 만들었다. 윤위는 두 셋의 괴수(魁首)만 참수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놓아주었다. 이규보는 축송의 시에서 공은 말했지, 너희는 왜 진작 방비하지 않았더냐. 거북과 옥이 궤에서 손상되면, 이는 누구의 수치인가[公曰爾曹 何不早備 龜玉毁櫝 是誰之恥].”라고 했다. ‘논어를 전고(典故)로 쓴 것이다. 정부나 단체의 인사들은 늘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는 질책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리라.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冉有: “今夫顓臾, 固而近於. 今不取, 後世必爲子孫憂.”

염유가 지금의 전유는 성곽이 단단하고 계씨가 사적으로 소유한 비읍에서 가깝습니다. 지금 정벌하여 취하지 않으면, 후세에 반드시 자손들의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다.

, 音扶.

, 謂城郭完固.

()는 성곽이 완비되어 있고 견고함을 말한다.

 

, 季氏之私邑.

()는 계씨가 사적으로 소유한 읍이다.

 

此則冉求之飾辭,

이 말은 염구가 꾸며낸 말인데,

 

然亦可見其實與季氏之謀矣.

이 말을 통해 또한 실제로 계씨와 도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孔子: “! 君子疾夫舍曰欲之, 而必爲之辭.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구야! 군자는 말로는 하고자 한다고 말하지 않고 핑계 대는 걸 병으로 여긴단다.

, 音扶. , 上聲.

欲之, 謂貪其利.

하고자 한다는 것은 그 이익을 탐한다는 것이다.

 

노나라 대부 계씨(季氏)가 전유(顓臾)를 정벌하려고 하자 계씨의 가신인 염유(冉有)와 계로(季路)가 공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는데 공자는 두 사람이 계씨를 저지하지 못한 것을 질책했다. 그러자 염유는 전유가 요해지(要害地)인 데다 계씨의 영지인 비()에 가까우므로 지금 정벌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씨의 자손에게 걱정거리가 되리라고 말했다. 이것은 염유 자신이 계씨의 모의에 가담했음을 드러낸 말이어서 자신들은 반대했다고 변명한 것과 모순되었다. 그래서 공자가 위와 같이 꾸짖은 것이다.

()은 미워한다는 뜻이다. 타동사 뒤의 부()는 목적어 어절을 끌어온다. (, )는 사(, 버리다)와 같아, ‘을 버려둔다, 를 하지 않는다의 뜻이다. 욕지(欲之)에 대해 주자는 리()를 탐한다고 풀이했으나 홍대용이 지적했듯이, 일반적인 뜻으로 보는 것이 좋다. 위지사(爲之辭)는 이유를 끌어와 변명하는 것이다. 혹자는 이 문장을 군자병부(君子病夫)로 끊어서 군자는 너의 말과 같은 것을 미워한다고 말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사()는 지()와 같아 단()의 뜻을 지니게 되고 사왈욕지 이필위지사(舍曰欲之, 而必爲之辭)’다만 바란다고 말해야지 구차스럽게 다른 말로 변명하려 하다니!’로 풀이해야 한다.

맹자’ ‘공손추에 보면 옛날 군자(군주와 대신)들은 허물이 있으면 고쳤는데 지금 군자들은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는구나[古之君子, 過則改之; 今之君子, 過則順之]!’라 하고, 금지군자(今之君子)는 기도순지(豈徒順之)리오 우종이위지사(又從而爲之辭)로다라고 했다. 지금 군자들은 어찌 다만 허물을 이룰 뿐이겠는가, 그 김에 변명까지 하는구나! 맹자의 이 말은 공자가 염유를 꾸짖은 뜻과 통한다. 정치가들은 부디 구구한 변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也聞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蓋均無貧, 和無寡, 安無傾.

내가 들으니 나라와 집이 있는 이는 백성이 적음을 근심치 않고 고르지 않음을 근심하고, 가난함을 근심치 않고 편안치 못함을 근심한다라고 하더라. 대체로 고르게 하면 백성들이 가난하지 않고, 화합하게 하면 백성이 줄어들지 않으며, 편안하게 하면 나라가 전복되지 않는다.

, 謂民少. , 謂財乏.

()는 백성이 적다는 뜻이다. ()은 재물이 부족하단 뜻이다.

 

, 各得其分.

()은 각각 그 분수를 얻었다는 뜻이다.

 

, 謂上下相安.

()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편안하단 뜻이다.

 

氏之欲取顓臾, 患寡與貧耳.

계씨가 전유를 정벌하고자 하는 것은 백성이 적고 재물이 부족함을 근심해서다.

 

然是時氏據國, 而魯國無民, 則不均矣.

그러나 이때에 계씨는 나라를 점거하고 노나라는 백성이 없었으니 고르지 못했고,

 

君弱臣强, 互生嫌隙, 則不安矣.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하여 서로 미워하는 틈이 생겼으니 편안하지 못했다.

 

均則不患於貧而和,

고르면 재물 부족함을 근심하지 않고 화목해지고,

 

和則不患於寡而安,

화합하면 백성 적을 것을 근심하지 않고 편안해지며,

 

安則不相疑忌, 而無傾覆之患.

편안하면 서로 의심하거나 꺼리지 않아 나라가 기울고 전복되는 근심이 없다.

 

공자는 염유(冉有)와 계로(季路)가 노나라 대부 계씨(季氏)의 가신으로 있으면서 전유(顓臾)를 정벌하려고 하는 계씨의 모의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그들을 꾸짖었다. 그리고 정치가들은 영토와 인구를 늘리려 하지 말고, 상하의 계급이 제자리를 지키고 각 계층의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백성들이 편안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力說)했다.

구야문(丘也聞)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이니, ()는 공자의 이름이다. 유국(有國)은 제후(諸侯)로서 나라를 차지함, 유가(有家)는 경대부(卿大夫)로서 일족을 거느림을 말한다. ()는 토지나 백성이 적다는 말이다. ()는 역접의 접속사다. ()은 각자의 지위에 상응하여 수입과 배분이 균등(均等)한 것을 뜻한다. ()은 재물이 부족함, ()은 마음이 평안함, ()은 기울어 넘어짐이다.

계씨는 영지의 백성과 재물을 늘리려고 전유의 땅을 빼앗으려고 했다. 하지만 노나라 대부가 노나라의 속국을 침략하는 일은 부당했으며, 군주와 대부 사이의 알력으로 나라 전체가 불안하게 되었다. 본래 군주(君主)와 대부(大夫) 및 사()는 전지(田地)와 봉록(俸祿)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예전(禮典)도 달랐다. 공자는 군주(君主)와 대부(大夫) 및 사()가 분수를 지켜 신분에 상응하는 봉록을 받는 데 만족하면 백성들도 마음이 화평하게 되어, 안으로 혼란하지 않고 밖으로 외침이 없게 되리라고 보았다. 사회구성의 형식이 달라졌지만 오늘날의 정치도 균()ㆍ화()ㆍ안()의 세 원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夫如是, 故遠人不服, 則修文德以來之. 旣來之, 則安之.

이와 같이 하고도 먼 나라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자신의 문덕을 수양하여 그들이 오도록 하고, 이미 왔거든 편안하게 해주면 된다.

, 音扶.

內治修, 然後遠人服.

안으로 다스려 닦은 후에 먼 나라 사람이 복종한다.

 

有不服,

복종하지 않는다면

 

則修德以來之, 亦不當勤兵於遠.

나의 덕을 닦아 오도록 하고, 또한 마땅히 먼 곳에 군대를 보내 괴롭히지 않는다.

 

고려 초에 문학사(大學士)와 학사(學士)들이 임금에게 경서(經書)를 강론(講論)하던 곳을 문덕전(文德殿)이라 했다. 1136(인종 14)에는 수문전9修文殿)이라 고쳤는데 그때부터 고려 말까지 우문관(右文館)이라 했다가 다시 수문전이라 하는 등 명칭이 여러 번 바뀌었다. 문덕전(文德殿)이나 수문전(修文殿)이라는 이름은 모두 논어’ ‘계씨(季氏)’의 첫 장에 나오는 공자의 이 말에서 따온 것이다.

계씨의 첫 장은 논어가운데서는 이례적으로 길다. 공자는 작심한 듯 염유(冉有)와 계로(季路)가 노나라 대부 계씨(季氏)의 전유(顓臾) 정벌 계획을 저지하지 못한 사실을 비난했다. 그리고 한 국가나 한 영지를 다스리는 위정자(爲政者)는 다른 지역을 정벌하려고 하지 말고 경역(境域) 안의 문덕(文德)을 진흥해서 원인(遠人)이 신복(信服)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원인(遠人)은 먼 지방의 사람이란 뜻인데 국경 밖의 사람을 모두 가리킨다. 문덕(文德)은 문화와 도덕이란 말로, 예악(禮樂)에 따른 교화(敎化)와 신의(信義) 있는 정치(政治)를 포함한다. 기래지(旣來之)이미 원인(遠人)이 신복(信服)해 왔으면이다. 안지(安之)는 그들을 안도(安堵)하게 해준다는 말이다.

당나라의 원결(元結)치풍(治風)’ 시에서 다스림을 어떻게 하는가, 곧 문덕(文德)을 닦아야 한다. 청정순일(淸淨純一)하기까지 하다면, 어느 누구든 순응하고 본받으리[理何爲兮 系修文德 加之淸一 莫不順則]”라고 하였다. 고려시대 때 학문을 강론하는 전각에 문덕(文德)이나 수문(修文)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문화적 자신감을 표방한 것이어서 그 이름이 당당하고 또 향기롭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나 사회문화의 여러 면에서 정말로 크게 성장했다. 이제 문덕(文德)을 더욱 닦고 청일(淸一)의 수준을 이루어 국제질서 속의 중심 국가로 거듭나야 할 때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 相夫子, 遠人不服而不能來也; 邦分崩離析而不能守也.

이제 자로와 염유는 계씨를 보필하되 먼 나라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고, 오지도 않으며, 나라를 무너뜨리고 갈기갈기 찢으려 함에도 지키질 못하는 구나.

子路雖不與謀, 而素不能輔之以義,

자로는 비록 함께 도모하지 않았지만, 본래 의로 보필해야 함에도 하지 못했으니,

 

亦不得爲無罪,

또한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故幷責之.

그렇기 때문에 아울러 그를 꾸짖은 것이다.

 

遠人, 顓臾.

먼 나라란 전유를 가리킨다.

 

分崩離析, 謂四分公室, 家臣屢叛.

분붕리석(分崩離析)4등분으로 공실이 나눠져, 가신들이 자주 배반했던 걸 말한다.

 

而謀動干戈於邦內. 吾恐季孫之憂, 不在顓臾, 而在蕭牆之內也.”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방패와 창을 나라 안에서 움직이게 할 것을 도모하고 있으니, 나는 계씨의 근심이 전유에 있지 않고 병풍 안에 있을까봐 두렵구나."

, 楯也. , 戟也.

()은 방패이며 과()는 창이다.

 

蕭牆, 屛也.

소장(蕭牆)은 병풍을 말한다.

 

言不均不和, 內變將作.

고르지 않고 화합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변란이 장차 일어난다는 말이다.

 

其後哀公果欲以越伐魯而去.

실제로 그 후에 애공은 과연 월나라로 노나라를 쳐서 계씨를 제거하려 했다.

 

氏曰: “當是時, 三家强,

사량좌(謝良佐)가 말했다. “이때가 되어 삼가는 강하고

 

公室弱, 冉求又欲伐顓臾以附益之.

공실은 약한데 염구는 또한 전유를 정벌하여 더 보태주려 하였다.

 

夫子所以深罪之,

부자는 심히 그를 나무라셨는데

 

爲其瘠以肥三家也.”

그건 노나라를 삐쩍 마르게 함으로 삼가를 살찌우려 했기 때문이다.”

 

논어’ ‘계씨(季氏)’의 첫 장은 공자의 이 말로 매듭지어진다. 공자는 노나라 대부 계씨(季氏)가 전유(顓臾)를 정벌하려고 계획할 때 제자 염유(冉有)와 계로(季路)가 저지하지 못한 사실을 비난하고 위정자(爲政者)는 경역(境域) 안의 문덕(文德)을 진흥해서 원인(遠人)이 신복(信服)하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는 다시 지금 염구(염유)와 중유(계로)는 계씨를 돕되, 먼 지방 사람이 복종해 오지 않는데도 오게 하지 못하고, 나라가 분열되고 무너지는데도 지키지 못하거늘, 그런데도 창과 방패를 나라 안에서 움직일 것을 꾀하니 나는 계손의 근심이 전유에게 있지 않고 한 병풍 안에 있을까 두렵도다[今由與求也, 相夫子, 遠人不服而不能來也; 邦分崩離析而不能守也. 而謀動干戈於邦內. 吾恐季孫之憂, 不在顓臾, 而在蕭牆之內也].”라고 덧붙였다. 계씨가 전유를 정벌한 사실은 역사서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 않을까 두렵다는 뜻이다. 계손지우(季孫之憂)란 계손씨의 장래 근심이란 말이다. 부재(不在)에 있지 않다, ()에 있다는 뜻이다. 소장(蕭墻)은 군주와 신하가 상견할 때 치는 병풍이다. ()는 엄숙할 숙()의 뜻이라고 한다. 옛 주석에 따르면 천자는 와병(外屛), 제후는 내병(內屛), 대부는 염(), ()는 유()를 쳐서 안과 밖을 구분했으나 대부 계손씨가 참월(僭越)하게도 병()을 쳤으므로 공자가 여기서 소장(蕭墻)이란 말을 썼다고 한다. 소장지내(蕭墻之內)는 담장 안의 가까운 신변(身邊)을 가리킨다.

후한(後漢) 말기의 원소(袁紹)는 조조(曹操)와 견줄 정도로 세력이 강했다. 하지만 그의 사후, 후계자인 작은아들 원상(袁尙)과 그를 인정하지 않는 장남 원담(袁譚)이 반목(反目)하여 교전(交戰)을 일삼는 바람에 원씨 일족은 조조에게 패망하고 말았다. 원씨는 그 우환(憂患)이 소장지내(蕭墻之內)에 있었으니 자중지란(自中之亂)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내홍(內訌)이 한 집단을 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과거 역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리라.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氏曰: “二子仕於季氏,

홍흥조(洪興祖)가 말했다. “두 사람은 계씨에게 일을 할 때

 

季氏所欲爲, 必以告於夫子.

계씨의 하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부자에게 알렸으니,

 

則因夫子之言而救止者, 宜亦多矣.

부자의 조언에 따라 그만 둔 것이 마땅히 또한 많았을 것이다.

 

顓臾之事, 不見於經傳,

전유를 정벌한 일이 역사서에 보이지 않으니,

 

其以夫子之言而止也與?”

그건 부자의 말로 그만두게 했던 것이리라.”

 

 

인용

목차 / 전문 / 편해 / 역주

생애 / 공자 / 유랑도 /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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