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악(禮樂)과 정벌(征伐)은 천자만이 할 수 있다
孔子曰: “天下有道, 則禮樂征伐自天子出; 天下無道, 則禮樂征伐自諸侯出.
先王之制, 諸侯不得變禮樂, 專征伐.
自諸侯出, 蓋十世希不失矣; 自大夫出, 五世希不失矣; 陪臣執國命, 三世希不失矣.
陪臣, 家臣也. 逆理愈甚, 則其失之愈速. 大約世數, 不過如此.
天下有道, 則政不在大夫,
言不得專政.
天下有道, 則庶人不議.”
上無失政, 則下無私議. 非箝其口使不敢言也.
○ 此章通論天下之勢.
해석
孔子曰: “天下有道, 則禮樂征伐自天子出; 天下無道, 則禮樂征伐自諸侯出.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하에 도(道)가 있으면 예악(禮樂)과 정벌(征伐)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예악과 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온다.
先王之制, 諸侯不得變禮樂,
선왕의 제도에 제후가 예악(禮樂)을 바꾸고
專征伐.
멋대로 정벌할 수 없다.
自諸侯出, 蓋十世希不失矣; 自大夫出, 五世希不失矣; 陪臣執國命, 三世希不失矣.
제후로부터 나오면 대개 10세대에 잃지 않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로부터 나오면 5세대에 잃지 않는 경우가 드물며, 모시는 신하들이 국명을 멋대로 내면 3세대에 잃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陪臣, 家臣也.
배신(陪臣)은 가신이다.
逆理愈甚, 則其失之愈速.
이치를 거슬러감이 더욱 심하면 잃음은 더욱 빨라진다.
大約世數, 不過如此.
대략 세대의 수는 이와 같음을 지나지 않는다.
○ ‘논어’ ‘계씨(季氏)’의 두 번째 장은 공자의 이 말로 시작한다. 예악(禮樂)은 정책 일반을 가리키고 정벌(征伐)은 악한 자를 주살(誅殺)하고 책망(責望)하는 일을 가리킨다. 예부터 예악을 제정하고 정벌을 명하는 일은 천자의 권한이라고 여겨져 왔으므로 공자는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어 공자는 예악과 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오면 10세(世) 뒤에 정권을 잃지 않는 자가 드물고, 대부로부터 나오면 5세에 잃지 않는 자가 드물며, 제후의 대부의 가신(家臣)인 배신(陪臣)이 국명(國命)을 잡으면 3세에 잃지 않는 자가 드물다고 했다. 흔히 예악과 정벌의 권한을 가로챈 제후는 10세 뒤에 망하고 대부는 5세 뒤, 배신은 3세 뒤에 망한다고 풀이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제후가 예악과 정벌의 권한을 행사하면 천자는 10세 뒤 권좌를 완전히 빼앗기고 만다는 뜻으로 보았다. 일리 있다.
주(周)나라 유왕(幽王)이 견융(犬戎)에게 살해된 후 평왕(平王)은 기원전 770년에 낙양(洛陽)으로 도읍을 옮겼다. 때는 노나라 은공(隱公) 원년에 해당한다. 이후 주나라 왕실은 미약해지고 제후들은 참월(僭越)하게 예악을 제정하고 정벌을 명했다. 공자는 하극상(下剋上)의 난세(亂世)를 개탄하는 한편 천하를 안정시키려면 명분(名分)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추’는 공자가 미언(微言)을 통해 정명(正名)의 대의(大義)를 역설(力說)한 경전이라고 간주된다.
명나라가 멸망한 후 우리 지식인들은 예악과 정벌이 중국 천자로부터 나오지 않게 된 이상 중화(中華) 세계의 계승권은 소중화(小中華)의 나라인 우리나라에 있다고 믿었다. 관념적이긴 했지만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天下有道, 則政不在大夫,
천하에 도(道)가 있으면 정치가 대부에게 있지 않고,
言不得專政.
정치를 멋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다.
天下有道, 則庶人不議.”
천하에 도가 있으면 보통사람이 의론치 않는다.”
上無失政, 則下無私議.
윗 사람이 정치권력을 잃지 않으면 아랫사람이 사사로이 의론치 아니하니,
非箝其口使不敢言也.
그 입을 막지 않아도 하여금 감히 말하지 않는다.
○ 此章通論天下之勢.
이 장은 천하의 기세를 통합하여 말했다.
○ ‘논어’ ‘계씨(季氏)’의 두 번째 장에서 공자는 하극상(下剋上)의 난세(亂世)를 개탄하여 예악(禮樂)을 제정하고 정벌(征伐)을 명하는 일은 천자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고서 천하가 안정되면 천자나 제후가 아닌 대부가 정사(政事)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윗사람에게 실정(失政)이 없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비난(非難)할 일도 없다고 말했다. 원문의 서인(庶人)은 정사(政事)를 맡지 않는 아랫사람을 말한다. 불의(不議)는 의론(議論)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비난(非難)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인불의(庶人不議)는 아랫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다. 위정자가 정치를 잘못하지 않아서 서민이 실정(失政)을 비판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태백(泰伯)’편에서 공자가 ‘부재기위(不在其位)하여서는 불모기정(不謀其政)이라’라고 한 것과 다르다.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政事)에 대해 논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말은 정치조직에서 월권(越權)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에 비해 서인불의(庶人不議)는 위정자에게 실정(失政)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지위 없는 사람이 국정에 대해 논하는 것을 처사횡의(處士橫議)라 한다. 하지만 현대에는 국민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므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시를 횡의(橫議)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옛날에도 간쟁(諫諍)의 북과 비방(誹謗)의 나무가 있었다고 전한다. 곧, 요(堯) 임금은 북을 걸어 두어 정치를 비판하려는 사람은 그것을 치게 했고, 순(舜) 임금은 나무를 세워 놓고 정치의 잘못을 비방하는 말을 쓰게 했다고 한다. 필부필부(匹夫匹婦)의 말도 모두 위에 들리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정치인 것이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출처 | 대상 | 邦有道 | 邦無道 |
중용10 | 자로 | 不變塞焉 | 至死不變 |
중용27 | 其言足以興 | 其黙足以容 | |
진심상42 | 以道殉身 | 以身殉道 | |
계씨2 | 禮樂征伐自天子出 | 禮樂征伐自諸侯出 | |
공야장1 | 남용 | 不廢 | 免於刑戮 |
공야장20 | 甯武子 | 知 | 愚 |
태백13 | 전체 | 見 | 隱 |
貧且賤焉, 恥也. | 富且貴焉, 恥也. | ||
헌문1 | 전체 | 穀, 恥也. | 穀, 恥也. |
헌문4 | 전체 | 危言危行 | 危行言孫 |
위령공6 | 史魚 | 如矢 | 如矢 |
蘧伯玉 | 仕 | 可卷而懷之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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