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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효경한글역주, 제8장 선진시대 효의 담론화 - 순자가 말하는 군신관계: 간(諫)ㆍ쟁(爭)ㆍ보(輔)ㆍ불(拂) 본문

고전/효경

효경한글역주, 제8장 선진시대 효의 담론화 - 순자가 말하는 군신관계: 간(諫)ㆍ쟁(爭)ㆍ보(輔)ㆍ불(拂)

건방진방랑자 2023. 4. 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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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자가 말하는 군신관계: ()ㆍ쟁()ㆍ보()ㆍ불()

 

 

노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이와 같이 묻는다: “아들이 아버지의 명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효()입니까[子從父命, 孝乎]? 신하가 임금의 명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정()입니까[臣從君命, 貞乎]?”

 

여기 순자의 어휘선택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후대의 군신관계에서 고착적으로 사용된 ()’이라는 말을 일부러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충 대신 ()’이라는 단어를 썼다. ‘에는 곧음’ ‘절개’ ‘정절의 의미가 더 강하게 풍기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정은 충(loyalty)을 의미한다.

 

애공이 세 번이나 되풀이하여 물었어도 공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물러났다. 물러난 뒤 공자는 자공에게 말하였다: “애공이 나에게 아들이 아버지 명을 따르는 것이 효이고, 신하가 임금 명을 따르는 것이 충정이냐고 물었다. 세 번이나 되풀이해서 물었는데도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 그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자 자공이 대답한다: “아버지 명을 따르는 것, 임금 명을 따르는 것, 당연한 진리 외로 또 무슨 대답이 있겠나이까[子從父命, 孝矣, 臣從君命, 貞矣, 夫子有奚對焉]?”

 

이러한 자공의 상식적 가치관에 대하여 공자는 자공을 나무라며 다음과 같이 열변을 토한다.

 

 

()자공의 이름, 제자를 친근하게 부를 때는 자()를 취하지 않고 명()을 취한다 이놈 너 소인이로구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옛부 만승(萬乘)의 나라에 간쟁하는 신하() 넷만 있어도 나라의 국경이 오그라드는 일이 없고, 천승(千乘)의 나라에 간쟁하는 신하 셋만 있어도 사직이 위태롭지 않고, 백승(百乘)의 가()에 간쟁하는 신하 둘만 있어도 종묘가 훼손당할 일이 없다. 또 아버지에게 간쟁하는 아들이 있으면 무례(無禮)를 행치 아니 하고, 선비에게 간쟁하는 벗이 있으면 불의(不義)를 행치 아니 한다.

小人哉! 賜不識也. 昔萬乘之國有爭臣四人, 則封疆不削; 千乘之國有爭臣三人, 則社稷不危; 百乘之家有爭臣二人, 則宗廟不毁. 父有爭子, 不行無禮; 士有爭友, 不爲不義.

 

그러니 어찌하여 아들이 아비의 명을 좇는 것만이 아들의 효일 것이며, 어찌하여 신하가 군주의 명을 좇는 것만이 신하의 충정()일까 보냐? 아버지나 군주의 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따라야 할 것인지 안 따라야 할 것인지 그 소이(所以: 까닭)를 밝혀 행동하는 것, 그것을 효라 일컫고, 그것을 충정이라 일컫는 것이다. 자도(子道)

故子從父, 奚子孝? 臣從君, 奚臣貞? 審其所以從之, 之謂孝, 之謂貞也,

 

 

순자(荀子)가 말하는 논리는 바로 심기소이종지(審其所以從之)’라는 이 한마디로 집약된다. 복종 그 자체가 충ㆍ효가 될 수가 없다. 과연 왜 복종을 해야 하는지, 그 이치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배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없이 불편한 논리를 순자(荀子)는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정이천이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라는 주역』 「계사의 명제에 대하여, ‘도는 음양 그 자체가 아니다. 일음일양 하게 하는 그 까닭이 바로 도이다[道非陰陽也, 所以一陰一陽者道也].’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이것이 바로 기()와 리()를 나누는 성리학의 기본명제가 되었는데, 이미 그러한 사유의 시원을 순자(荀子)의 사유패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순자(荀子)는 군신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임금에게 그릇된 모책(謀策)과 그릇된 사업이 있어, 장차 그것으로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사직을 멸망시킬 수 있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 대신(大臣)이나 부형(父兄) 중에 충직한 사람이 있어, 임금에게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진언함에, 다행히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것으로 좋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간(, remonstrance)이라고 한다.

君有過謀過事, 將危國家, 殞社稷之懼也, 大臣父兄有能進言於君, 用則可, 不用則去, 謂之諫.

 

또 임금에게 잘못을 진언하였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그냥 물러서지를 않고 죽을 때까지 간하는 것을 쟁(, wrangling)이라고 한다.

有能進言於君, 用則可, 不用則死, 謂之爭.

 

또 곧잘 지혜를 합하고 힘을 모아 여러 대신과 여러 하급관리들을 통솔하여 서로서로 임금에게 선을 강권하고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도록 한다.

有能比知同力, 率羣臣百吏而相與彊君撟君.

 

이에 임금은 비록 속으로는 불쾌하지만 아무래도 신하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하여 나라의 대환(大患)을 풀고, 나라의 대해(大害)를 제거하며, 오히려 임금의 존엄을 세우고 나라의 안녕을 꾀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 보(, assistance)라 한다.

君雖不安, 不能不聽, 遂以解國之大患, 除國之大害, 成於尊君安國, 謂之輔.

 

그리고 곧잘 임금의 명령에 항거하며, 임금의 권위를 몰래 빌어, 임금의 사업의 방향을 틀며,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임금의 치욕을 제거하고 그 공적이 족히 나라에 큰 이익을 가져오고도 남음이 있는 것, 이것을 일컬어 불(, opposition)이상의 4개 영역 개념은 순자(荀子)의 영역자인 노블록(John Knoblock)의 번역이다. 여기 은 위배의 뜻이므로 로 읽으면 안 된다이라고 한다.

有能抗君之命, 竊君之重, 反君之事, 以安國之危, 除君之辱, 功伐足以成國之大利, 謂之拂.

 

그러므로 간ㆍ쟁ㆍ보ㆍ불의 사람들이야말로 사직의 충신이요, 국군(國君)의 보배이다. 명군(明君)은 이들을 두텁게 존중하지만 암주(闇主)나 혹군(惑君)은 도리어 자기를 해치는 적()으로 여긴다.

故諫, , , 拂之人, 社稷之臣也, 國君之寶也, 明君之所尊厚也, 而闇主惑君以爲己賊也.

 

그러므로 명군이 상을 내리는 보배로운 신하는 암군에게는 벌을 내려야 할 대상이 되고, 암군이 상을 내리는 신하는 명군에게는 주살해야 할 역신이다. 신도(臣道)

故明君之所賞, 闇君之所罰也, 闇君之所賞, 明君之所殺也.

 

 

신도(臣道)의 말, 이것은 바로 종도부종군(從道不從君)’의 다른 표현이다. 때로는 위배(違背)야말로 진정한 충순(忠順)이 된다. 신하가 힘써야 할 것은 군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순자(荀子)의 합리주의 정신은 법가(法家)객관주의로 발전해나갔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순자(荀子)의 사상이 효경에 전면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것이다순자』 「자도(子道)편이 효경, 간쟁장(諫諍章)으로 들어갔다.

 

그렇다면 우리의 논의는 명료해진다. 효경의 성립시기는 순자(荀子) 이후, 여씨춘추(呂氏春秋)이전으로 집약된다. 순자(荀子)의 전성활동시기를 BC 280년 정도로 잡는다면, 여씨춘추(呂氏春秋)의 성립시점은 BC 241년이 되므로 BC 3세기의 중반 전후로 추정될 수 있다

 

 

여불위(呂不韋)가 활약했고 진시황이 태어나서 어린시절을 보냈던 조() 나라의 수도 한단, 2005EBS다큐멘타리 도올이 본 한국독립운동사 10부작을 찍기 위해 태항산맥 마전(麻田) 팔로군총사령부로 가는 길에 필자가 촬영한 사진이다. 팔로군총사령부 곁에 무정, 최창익, 진광화, 윤세주 등이 이끌었던 조선의용군 화북본부가 있었다. 개울 건너 보이는 건물들은 조나라의 옛모습을 복원해 놓은 것이다. ‘한단지몽(邯鄲之夢)’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국시대에는 화려한 국제도시였다.

 

 

인용

목차

원문 / 呂氏春秋』 「孝行/ 五倫行實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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