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노 칙령
사두정치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까닭이 없었다. 그리고 부제(副帝)에 취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제(正帝)의 딸과 결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4명의 황제들은 인척관계로 얽히게 된다. 콘스탄티누스는 서방의 부제(副帝)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Constantinus I Chlorus, ?~306)의 아들이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us, 245~316)로부터 시작된 사두정치는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은퇴 이후로는 그의 자리를 메꿀 인물이 없었다. 따라서 사두정치는 마구 엉켜들어갔고 306년에는 자그마치 6명의 황제들이 난립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콘스탄티누스는 그중의 한명이었다【312년 ‘밀비우스 다리의 전투’에 이르는 자세한 상황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제13권 165~218을 참고】. 이 콘스탄티누스가 모든 황제들을 쳐부수고 오직 하나인 대제로 세력을 공고히 해가는 과정에서 밀라노칙령(the Edict of Milan)이 발표된 것이다. 그것은 순수한 정치적 타협이었고 술수였고 전술이었고 탁월한 비젼이었다. 밀라노칙령이 반포된 것은 313년이었고, 그가 독존의 대제가 된 것은 324년이었고, 니케아 종교회의(the Council of Nicaea)가 열린 것은 다음해 325년이었다.
교회사에서는 밀라노칙령을 기독교의 온 교회가 핍박 없는 평화세계를 만난 역전의 대사건으로 기록하지만, 그것은 기독교만의 공인은 아니다.
오늘부터 기독교든 다른 어떤 종교든 관계없이 각자 원하는 종교를 믿고 거기에 수반되는 제의에 참가할 자유를 인정받는다. 그것이 어떤 신이든, 그 지고의 존재가 은혜와 자애로써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을 화해와 융화로 이끌어주기를 바라면서…… 기독교에게 인정된 이 완전한 신앙의 자유는 다른 신을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인정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가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것이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어떤 신이나 어떤 종교도 그 명예와 존엄성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1세기 헌법의 한 단락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의 감동적 내용이지만, 오히려 이것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다는 것이 당대 로마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운 과제였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다. 기독교를 공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제(前帝)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열렬히 탄압했던 기독교를 갑자기 공인된 대낮의 떳떳한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에게 똑같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다고 하는 위장전술을 쓰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이다. 내전에 참여하고 있는 그의 군단장병들은 미트라스숭배(Mithraism)에 젖어있었고, 로마 전통의 잡다한 수호신들은 로마인들의 모든 생활습속 구석구석에 스며있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러한 표면상의 신앙자유선언과는 달리 내면적으로는 기독교의 위상을 높이고 기독교의 신도수를 소수에서 다수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우선 몰수된 교회재산들을 국가가 보상하여 교회에 되돌려주었다. 그리고 황제의 사유재산을 기독교회에 기증하였다. 성직자(clerus)라는 종교전문직을 인정하고 그들의 공무를 면제해주었다. 병역이나 세금이 모두 면제된 것이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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