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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미자 - 8. 공자의 은둔했던 현자들에 대한 평가 본문

고전/논어

논어 미자 - 8. 공자의 은둔했던 현자들에 대한 평가

건방진방랑자 2021. 10. 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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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자의 은둔했던 현자들에 대한 평가

 

 

逸民: 伯夷叔齊虞仲夷逸朱張柳下惠少連.

, 去聲, 下同.

, 遺逸. 民者, 無位之稱. 虞仲, 仲雍, 大伯同竄荊蠻. 夷逸朱張, 不見經傳. 少連, 東夷人.

 

: “不降其志, 不辱其身, 伯夷叔齊!”

, 平聲.

 

: “柳下惠少連, 降志辱身矣. 言中倫, 行中慮, 其斯而已矣.”

, 去聲, 下同.

柳下惠事見上. , 義理之次第也. , 思慮也. 中慮, 言有意義合人心. 少連事不可考. 然記稱其善居喪, 三日不怠, 三月不解. 朞悲哀, 三年憂則行之中慮, 亦可見矣.

 

: “虞仲夷逸, 隱居放言. 身中淸, 廢中.

仲雍, 斷髮文身, 裸以爲飾. 隱居獨善, 合乎道之淸. 放言自廢, 合乎道之權.

 

我則異於是, 無可無不可.”

孟子: “孔子可以仕則仕, 可以止則止, 可以久則久, 可以速則速.” 所謂無可無不可也.

氏曰: “七人隱遯不汙則同, 其立心造行則異. 伯夷叔齊, 天子不得臣, 諸侯不得友, 蓋已遯世離群矣, 下聖人一等, 此其最高與! 柳下惠少連, 雖降志而不枉己, 雖辱身而不求合, 其心有不屑. 故言能中倫, 行能中慮. 虞仲夷逸隱居放言, 則言不合先王之法者多矣. 然淸而不汙也, 權而適宜也, 與方外之士害義傷敎而亂大倫者殊科. 是以均謂之逸民.”

氏曰: “七人各守其一節, 孔子則無可無不可, 此所以常適其可, 而異於逸民之徒也.”

揚雄: “觀乎聖人則見賢人. 是以孟子語夷, 亦必以孔子斷之.”

 

 

 

 

해석

逸民: 伯夷叔齊虞仲夷逸朱張柳下惠少連.

은둔한 현자에는 백이와 숙제와 우중과 이일과 주장과 유하혜와 소련이 있었다.

, 去聲, 下同.

, 遺逸. 民者, 無位之稱.

()은 은거한다는 말이다. 민자(民者)란 지위가 없는 것을 일컫는다.

 

虞仲, 仲雍, 大伯同竄荊蠻.

우중은 곧 중옹이니 태백과 함께 형만으로 숨었다.

 

夷逸朱張, 不見經傳. 少連, 東夷人.

이일과 주장은 경전에 보이지 않는다. 소련은 동이의 사람이다.

 

: “不降其志, 不辱其身, 伯夷叔齊!”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셨다.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몸을 욕되게 하지 않은 이는 백이와 숙제다.”

, 平聲.

논어’ ‘미자(微子)’ 8장은 백이(伯夷)ㆍ숙제(叔齊)ㆍ우중(虞仲)ㆍ이일(夷逸)ㆍ주장(朱張)ㆍ유하혜(柳下惠)ㆍ소련(少連) 등 일민(逸民)을 거론하고 공자가 그들을 논평한 말을 실어두었다. 일민은 학문과 덕행이 높지만 벼슬 살지 않고 세상을 벗어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은 유일(遺逸), ()은 무위(無位)를 뜻한다. 공자가 백이와 숙제에 대해 논평한 말은 위와 같다. 불항기지(不降其志)는 항상 뜻을 높이 지님을 말한다. 불욕기신(不辱其身)은 몸을 맑게 지녀 오욕(汚辱)을 입지 않음을 말한다. ()는 감탄과 추정의 어조를 지닌다.

백이와 숙제는 은나라 말기 고죽국 후사(後嗣)로서의 권리를 서로 양보하였고 주나라 혁명의 정당성을 부정하여 수양산(首陽山)에 숨어 살다가 굶어죽었다. 백이는 옛날 선비는 치세(治世)를 만나면 직임(職任)을 피하지 않았고 난세를 만나면 구차하게 자리를 꿰고 있으려 하지 않았다. 지금은 천하가 어두우므로 그를 피하여 나의 행실이나 깨끗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사마천(司馬遷)백이열전(伯夷列傳)’에서 온 천하가 혼탁한 뒤에야 청렴한 선비가 더욱 드러난다고 칭송했다. 맹자백이는 그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고 그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았으며, 치세(治世)에는 나아가고 난세(亂世)에는 물러났으니, 백이는 성인 가운데 청()한 분이다라고 논평했다.

조선 숙종 때 허목(許穆)은 고려 말, 조선 초에 원주 치악산에 은거하여 지절(志節)을 지킨 원천석(元天錫)의 묘명(墓銘)을 작성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고 몸을 욕되게 하지 않아 백대(百代)의 스승이 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일민의 덕행은 온전한 덕을 갖춘 성인(聖人)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인(賢人)의 한 국면에 그친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뜻을 굽히지 않고 몸을 욕되게 하지 않은 그 행실이 얼마나 지고(至高)한가.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 “柳下惠少連, 降志辱身矣. 言中倫, 行中慮, 其斯而已矣.”

유하혜와 소련은 뜻을 꺾고 몸을 욕되게 했다. 그러나 말은 인륜에 맞았고 행동은 사려에 맞았으니 이뿐이다.”

, 去聲, 下同.

柳下惠事見上.

유하혜의 일은 위령공13에 보인다.

 

, 義理之次第也. , 思慮也.

()은 의리의 차례다. ()는 사려란 뜻이다.

 

中慮, 言有意義合人心.

중려(中慮)는 말이 의의가 있어 인심에 합치되는 것이다.

 

少連事不可考.

소련의 일은 고찰할 수가 없다.

 

然記稱其善居喪, 三日不怠,

그러나 기록된 것에 따르면 상을 잘 치러 3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三月不解. 朞悲哀, 三年憂

3개월을 나태하지 않았으며 1년을 슬퍼했고 3년을 근심했다.’라고 하였으니,

 

則行之中慮, 亦可見矣.

행동함이 사려에 맞았음을 또한 볼 수 있다.

 

공자는 일민(逸民) 가운데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를 평한 후 유하혜(柳下惠)와 소련(少連)에 대해 위와 같이 평했다. ()에 대해 평한다는 뜻이다. 일민들은 학문과 덕행이 높으면서도 세상을 벗어나 있는 점은 같아도 각자의 행동양식에는 차이가 있다. 백이와 숙제는 뜻을 높이 지니고 모욕을 받지 않았다.

이에 비해 유하혜와 소련은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했다. 그러나 이들은 언중륜(言中倫)과 행중려(行中慮)의 덕을 지녔다. ()은 부합한다는 뜻이니, 언중륜(言中倫)은 말하는 것이 윤리나 조리에 맞는 것을 말한다. 행중려(行中慮)는 행실이 사람들의 사려(思慮)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정약용은 행동이 마음속 생각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하혜는 노나라 대부 장문중(臧文仲)에게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방도를 일러주었고 장문중이 원거(爰居(원거)라는 바닷새를 제사 지내려 했을 때는 명분이 없다고 말렸다. 또 하보불기(夏父弗忌)가 희공(僖公) 신위의 반열을 올리려 하자 귀신과 인간의 도리에 맞지 않는다며 말렸다.

정약용은, 유하혜가 초년에 벼슬하지 않고 지내되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그를 일민으로 손꼽은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유하혜가 원거의 제사를 말린 일이나 희공 신위의 반열을 올리지 못하게 한 일이 언중륜(言中倫)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소련은 예기공자가어에 이름이 나오며, 상례를 잘 거행했다고 한다. 동이(東夷)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잘 알 수 없다.

세상에 쓰이고 쓰이지 않고는 내 뜻과 관계없다. 말을 조리에 맞도록 하고 행실을 사려(思慮)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의 뜻이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 “虞仲夷逸, 隱居放言. 身中淸, 廢中.

우중과 이일은 은거하며 멋대로 말했다. 그러나 신체의 꾸밈은 깨끗함에 맞았고, 벼슬에서 물러날 땐 권도에 맞았다.”

仲雍, 斷髮文身,

중옹이 오나라에 거처할 때 머리카락을 자르고 몸에 문신을 하여

 

裸以爲飾.

벌거벗음으로 꾸몄다.

 

隱居獨善, 合乎道之淸.

그러나 은거하여 홀로 선을 함이 도의 깨끗함에 합하였다.

 

放言自廢, 合乎道之權.

그리고 말을 멋대로 하고 스스로 벼슬에서 물러남은 도의 권도에 합하였다.

 

공자는 일민(逸民) 가운데 백이(伯夷)와 숙제(叔齊), 그리고 유하혜(柳下惠)와 소련(少連)에 대해 논평한 후, 이번에는 우중(虞仲)과 이일(夷逸)에 대해 평했다. 백이와 숙제는 뜻을 높이 지니고 외부의 모욕을 받지 않았다. 유하혜와 소련은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했으나 말하는 것이 윤리나 조리에 맞고 행실이 사려(思慮)를 벗어나지 않았다. 즉 언중륜(言中倫)과 행중려(行中慮)의 언행을 했다. 그런데 우중과 이일은 숨어 살면서 방언(放言)을 했다. 방언(放言)은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는 것을 뜻한다. , 이들은 신중청(身中淸)과 폐중권(廢中權)의 덕목을 지녔다. ()은 부합한다는 뜻이니 신중청(身中淸)이란 몸이 청렴(淸廉)에 부합했다는 말이다. 폐중권(廢中權)의 폐()는 세상에서 버려짐을 뜻하고 권()은 때와 장소에 맞춰 적절하게 변화하는 권도(權道)를 말한다.

우중(虞仲)에 대해 주자는 그가 곧 중옹(仲雍)이라 보았다. 중옹은 주나라 조상인 고공(古公)의 둘째 아들이다. 큰형 태백(太伯)이 아우 계력(季歷)에게 왕위를 양보하려고 남방으로 피해 오()나라 태백(太伯)이 된 후 중옹을 후계로 삼았다. 하지만 고염무(顧炎武)는 우중(虞仲)은 중옹(仲雍)의 증손인 오중(吳仲)이라고 논증했다. 정약용도 그 설을 따랐다. 이일(夷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허목(許穆)은 고뇌하는 방랑자 김시습(金時習), 시대의 광인 정희량(鄭希良), 도가(道家)의 기인 정렴(鄭磏)과 정작(鄭碏) 형제, 경상우도의 고사(高士) 정두(鄭斗)를 위해 청사열전(淸士列傳)’을 지었다. 다섯 사람은 세상에 변고가 있자 속세와 발을 끊되 공자가 말했듯이 몸이 깨끗함에 맞고 버려져도 권도에 부합했으므로 청사(淸士)라 할 만하다고 본 것이다. 난세를 피하는 일시적 행동만 깨끗하고 삶 전체의 자취는 극히 더럽다면 그런 사람은 청사(淸士)라 할 수가 없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我則異於是, 無可無不可.”

나는 이들과 다르니, 가함도 없고 불가함도 없다.”

孟子: “孔子可以仕則仕, 可以止則止, 可以久則久, 可以速則速.”

맹자가 공자는 벼슬할 만하면 벼슬하고, 그만둘 만하면 그만하고, 오래할 만하면 오래하고, 빠르게 떠날 만하면 빠르게 떠났다.”라고 한 것이,

 

所謂無可無不可也.

가함도 없고 불가함도 없다는 말이다.

 

氏曰: “七人隱遯不汙則同,

사량좌(謝良佐)가 말했다. “일곱 사람은 은둔하였지만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동일하다.

 

其立心造行則異.

마음을 세우고 행동을 나아감은 달랐다.

 

伯夷叔齊, 天子不得臣, 諸侯不得友,

백이와 숙제는 천자도 얻지 못할 신하이고 제후도 벗 삼지 못하니,

 

蓋已遯世離群矣,

대개 이미 세상에 숨었고 무리에서 떠났으니,

 

下聖人一等, 此其最高與!

성인에서 한 등급이 내려오면 가장 높을 것이다.

 

柳下惠少連, 雖降志而不枉己,

유하혜와 소련은 비록 뜻은 굽혔으나 자기는 꺾지 않았으며,

 

雖辱身而不求合,

비록 몸은 욕되게 했지만 영합함을 구하진 않았으니,

 

其心有不屑.

이것은 반드시 불결한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은 것이 있었다.

 

故言能中倫, 行能中慮.

그러므로 말이 인륜에 맞고 행동이 사려에 맞았다.

 

虞仲夷逸隱居放言,

우중과 이일은 은둔하여 멋대로 말하였기에

 

則言不合先王之法者多矣.

말이 선왕의 법에 합치되지 않은 게 많았다.

 

然淸而不汙也,

그러나 자신을 맑게 하여 더럽히지 않았고

 

權而適宜也,

권도에 따라 마땅함에 적합했다.

 

與方外之士害義傷敎而亂大倫者殊科.

방외지사들이 의를 해치고 가르침을 상하게 하여 큰 인륜을 어지럽히는 것과는 등급이 다르다.

 

是以均謂之逸民.”

이렇기 때문에 평균지어 은둔한 현자라 할 수 있다.”

 

氏曰: “七人各守其一節,

윤순(尹淳)이 말했다. “일곱 사람이 각각 하나의 절개를 지켰지만

 

孔子則無可無不可,

공자는 가함도 없었고 불가함도 없었으니,

 

此所以常適其可, 而異於逸民之徒也.”

이것은 항상 옳음에 마땅한 까닭으로 은둔한 현자의 무리와는 다르다.”

 

揚雄: “觀乎聖人則見賢人.

양웅이 말했다. “성인을 보면 현인을 볼 수 있다.

 

是以孟子語夷, 亦必以孔子斷之.”

그렇기 때문에 맹자가 백이와 유하혜를 말하여 또한 반드시 공자의 이야기로 판단한 것이다.”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는 뜻을 높이 지니고 외부의 모욕을 받지 않았다. 유하혜(柳下惠)와 소련(少連)은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했으나 말하는 것이 윤리나 조리에 맞고 행실이 사려(思慮)를 벗어나지 않았다.

우중(虞仲)과 이일(夷逸)은 숨어 살면서 방언(放言)을 하되 몸은 청렴(淸廉)에 부합했고 세상에서 버려져도 때와 장소에 맞춰 적절하게 변화하는 권도(權道)에 부합했다. 이렇게 논평을 한 후, 공자는 자기 자신을 그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는 공자가 앞에서 논평했던 일민의 입심(立心)과 조행(造行, 나아간 행실)을 가리킨다.

가한 것도 없고 불가한 것도 없다고 한 말은 공자가 나는 지극히 평범해서 가한 것도 없고 불가한 것도 없다고 겸손하게 말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대개는 주자가 해석했듯이 공자가 저 일민들의 입심(立心)이나 조행(造行)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각기 한 가지 국면을 고집했지만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본다. 주자는 무가무불가(無可無不可)의 뜻을 풀이하려고 맹자공자는 벼슬할 만하면 벼슬하시고, 그만둘 만하면 그만두시고, 오래 머물 만하면 오래 머무시고, 속히 떠날 만하면 속히 떠나셨다고 논평한 말을 끌어왔다.

논어’ ‘이인(里仁)’에서 공자는 군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꼭 해야 한다고 고집하거나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고집하지 않고 오직 대의(大義)에 입각해서 행동한다[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고 했다. 무적무막(無適無莫)이라고 하면 가()와 불가(不可)를 미리 정하지 않고 오직 의()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정말로 사심(私心)을 버리고 대의(大義)를 따르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인용

목차 / 전문 / 편해 / 역주

생애 / 공자 / 유랑도 /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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