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
齊宣王, 姓田氏, 名辟彊, 諸侯僭稱王也. 齊桓公, 晉文公, 皆霸諸侯者.
孟子對曰: “仲尼之徒無道桓ㆍ文之事者, 是以後世無傳焉. 臣未之聞也. 無以, 則王乎?”
道, 言也.
董子曰: “仲尼之門, 五尺童子羞稱五霸. 爲其先詐力而後仁義也, 亦此意也.”
以, 已通用. 無已, 必欲言之而不止也. 王, 謂王天下之道.
曰: “德何如, 則可以王矣?” 曰: “保民而王, 莫之能禦也.”
保, 愛護也.
曰: “若寡人者, 可以保民乎哉?” 曰: “可.”
曰: “何由知吾可也?”
曰: “臣聞之胡齕曰, ‘王坐於堂上, 有牽牛而過堂下者, 王見之, 曰: 牛何之? 對曰: 將以釁鐘. 王曰: 舍之! 吾不忍其觳觫, 若無罪而就死地. 對曰: 然則廢釁鐘與? 曰: 何可廢也? 以羊易之!’ 不識有諸?”
齕, 音核. 舍, 上聲. 觳, 音斛. 觫, 音速. 與, 平聲.
○ 胡齕, 齊臣也. 釁鐘, 新鑄鐘成, 而殺牲取血以塗其釁郄也. 觳觫, 恐懼貌. 孟子述所聞胡齕之語而問王, 不知果有此事否?
曰: “有之.” 曰: “是心足以王矣. 百姓皆以王爲愛也, 臣固知王之不忍也.”
王見牛之觳觫而不忍殺, 卽所謂惻隱之心, 仁之端也. 擴而充之, 則可以保四海矣. 故孟子指而言之, 欲王察識於此而擴充之也. 愛, 猶吝也.
王曰: “然. 誠有百姓者. 齊國雖褊小, 吾何愛一牛? 卽不忍其觳觫, 若無罪而就死地, 故以羊易之也.”
言以羊易牛, 其迹似吝, 實有如百姓所譏者. 然我之心不如是也.
曰: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 以小易大, 彼惡知之? 王若隱其無罪而就死地, 則牛羊何擇焉?”
惡, 平聲.
○ 異, 怪也. 隱, 痛也. 擇, 猶分也.
王笑曰: “是誠何心哉? 我非愛其財. 而易之以羊也, 宜乎百姓之謂我愛也.”
言牛羊皆無罪而死, 何所分別而以羊易牛乎? 孟子故設此難, 欲王反求而得其本心. 王不能然, 故卒無以自解於百姓之言也.
曰: “無傷也, 是乃仁術也, 見牛未見羊也. 君子之於禽獸也, 見其生, 不忍見其死; 聞其聲, 不忍食其肉. 是以君子遠庖廚也.”
遠, 去聲.
○ 無傷, 言雖有百姓之言, 不爲害也. 術, 謂法之巧者. 蓋殺牛旣所不忍, 釁鐘又不可廢. 於此無以處之, 則此心雖發而終不得施矣. 然見牛則此心已發而不可遏, 未見羊則其理未形而無所妨. 故以羊易牛, 則二者得以兩全而無害, 此所以爲仁之術也. 聲, 謂將死而哀鳴也. 蓋人之於禽獸, 同生而異類. 故用之以禮, 而不忍之心施於見聞之所及. 其所以必遠庖廚者, 亦以預養是心, 而廣爲仁之術也.
해석
제선왕【제위왕의 아들로 즉위 1 년째에 맹자를 초빙하여 7년간 머물게 함. 직하학파를 더 양성할 포부를 가지고 있음, 맹상군의 큰 아버지뻘 되는 사람. 제위왕은 손빈을 전략가로 모셔 양혜왕에게 패배의 쓴 잔을 안겨준 마릉대첩의 주인공이며 임치의 직하학파(제위왕 때 시작하여, 제선왕 때 천여 명, 제민왕 때 만여 명에 이름)를 만들어 문화를 부흥시킴.】이 “제환공과 진문공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齊宣王, 姓田氏, 名辟彊,
제선왕은 성이 전(田)씨【제나라는 강태공의 봉국(封國)으로 강씨 성을 가지고 있으나 제강(齊康)공 19년(BC 386)에 전화(田和)가 전권을 장악했고 주실(周室)이 제후로 인정하여 강제(姜齊)는 끝나고 전제(田齊)가 시작됨】이며 이름은 벽강으로,
諸侯僭稱王也.
제후임에도 왕임을 참칭(僭稱)했다.
齊桓公, 晉文公, 皆霸諸侯者.
제선왕과 진문공은 다 제후로 패자가 된 이들이다.
孟子對曰: “仲尼之徒無道桓ㆍ文之事者, 是以後世無傳焉. 臣未之聞也. 無以, 則王乎?”
맹자께서 “중니의 무리는 제환공과 진문공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세에 전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멈추지 말라 하신다면, 왕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셨다.
道, 言也.
도(道)는 말한다는 뜻이다.
董子曰: “仲尼之門,
동중서(董仲舒)가 말했다. “중니의 문하는
五尺童子羞稱五霸.
5척 동자라도 오패에 대해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였는데
爲其先詐力而後仁義也,
그 이유는 거짓과 위력만을 앞세우고 인의를 뒤에 두었기 때문이다’고 했으니,
亦此意也.”
또한 위 문장과 뜻이 같다.”
以, 已通用.
이(以)는 이(已)와 통용된다.
無已, 必欲言之而不止也.
무이(無已)는 반드시 그것을 말하고자 하여 그치지 말라는 뜻이다.
王, 謂王天下之道.
왕(王)은 천하에 왕도를 행하는 도리를 일컫는다.
曰: “德何如, 則可以王矣?”
제선왕이 “덕이 어느 정도여야, 왕도를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曰: “保民而王, 莫之能禦也.”
맹자께서 “백성을 보호하는 임금이 되신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셨다.
保, 愛護也.
보(保)는 사랑하며 보호한다는 뜻이다.
曰: “若寡人者, 可以保民乎哉?” 曰: “可.”
제선왕이 “과인과 같은 사람도 백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라고 다시 물으니, 맹자께서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하셨다.
曰: “何由知吾可也?”
“어떤 이유로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라고 이어 물었다.
曰: “臣聞之胡齕曰, ‘王坐於堂上, 有牽牛而過堂下者, 王見之, 曰: 牛何之? 對曰: 將以釁鐘.
맹자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신하가 호흘(胡齕)에게 다음과 같은 얘길 들었습니다. 왕께서 당상에 앉아계시는데 어떤 이가 소를 끌고 당하를 지났다고 합니다. 그때 왕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소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묻자 ‘장차 흔종(釁鐘)【흔종(焮腫)이라고도 표기함. 국가의 중요한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희생의 동물을 죽여 그 피를 발라 재액이나 불상(不祥)을 액땜하는 신성한 의식】의 예식에 쓰려합니다.’라고 대답했고,
齕, 音核.
○ 胡齕, 齊臣也.
호흘은 제나라 신하이다.
釁鐘, 新鑄鐘成,
흔종(釁鐘)은 처음 종을 주조하여 만들 때
而殺牲取血以塗其釁郄也.
희생물을 죽여 피를 가져다 틈에 바르는 의식을 말한다.
王曰: 舍之! 吾不忍其觳觫, 若無罪而就死地. 對曰: 然則廢釁鐘與? 曰: 何可廢也? 以羊易之!’ 不識有諸?”
또 왕께서 ‘놔줘라. 나는 벌벌 떨면서 죄 없이 사지로 나아가게는 차마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렇다면 흔종 예식을 없애시렵니까?’라고 대답하여 왕께서 ‘어찌 없애겠는가? 양으로 바꿔서 진행하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있었습니까?”
舍, 上聲. 觳, 音斛. 觫, 音速. 與, 平聲.
○ 觳觫, 恐懼貌.
곡속(觳觫)은 두려워한다는 의태어다.
孟子述所聞胡齕之語而問王,
맹자는 호흘에게 들었던 것을 말함으로 임금에게
不知果有此事否?
과연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물었다.
曰: “有之.” 曰: “是心足以王矣. 百姓皆以王爲愛也, 臣固知王之不忍也.”
제선왕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자, 맹자께서 “이 마음이야말로 임금이 되기에 넉넉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다 임금이 재물을 아꼈다고 생각하나, 저는 진실로 왕이 차마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王見牛之觳觫而不忍殺,
임금은 소가 벌벌 떠는 걸 보았기에 차마 죽이지 못했다.
卽所謂惻隱之心, 仁之端也.
곧 이것이 말했던 측은지심이 인의 단서라는 것이다.
擴而充之, 則可以保四海矣.
이 마음을 확충한다면 사해를 보호할 수 있다.
故孟子指而言之,
그러므로 맹자가 지목하여 그것을 말함으로
欲王察識於此而擴充之也.
임금께서 이것을 살펴 알도록 하여 그것을 확충하도록 한 것이다.
愛, 猶吝也.
애(愛)는 아낀다는 뜻이다.
王曰: “然. 誠有百姓者. 齊國雖褊小, 吾何愛一牛? 卽不忍其觳觫, 若無罪而就死地, 故以羊易之也.”
제선왕이 말했다. “그러하다, 참으로 백성들이 그렇게 여기겠구나. 제나라가 비록 좁고 작은 나라긴 하나, 제가 어찌 한 마리 소를 아끼겠습니까? 곧 벌벌 떨면서 죄 없이 사지로 나아가게는 차마 못했기 때문에 양으로 바꾸게 한 것인데 말입니다.”
言以羊易牛, 其迹似吝,
양으로 소를 바꾸라고 한 것은 그 자취가 마치 아까워한 것과 같아
實有如百姓所譏者.
실제로 백성 중에 기롱하는 이가 있었다.
然我之心不如是也.
하지만 임금의 진심은 그와 같지 않았다는 말이다.
曰: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 以小易大, 彼惡知之? 王若隱其無罪而就死地, 則牛羊何擇焉?”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임금께서는 백성들이 ‘임금이 재물을 아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기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바꾼 것이니, 저들이 어찌 그것을 알겠습니까? 임금께서 죄 없이 사지로 나아가는 것을 맘 아파하셨다면, 소와 양을 어떻게 선택하셨겠습니까?”
惡, 平聲.
○ 異, 怪也.
이(異)는 괴이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隱, 痛也.
은(隱)은 아파한다는 뜻이다.
擇, 猶分也.
택(擇)은 분별한다는 뜻이다.
王笑曰: “是誠何心哉? 我非愛其財. 而易之以羊也, 宜乎百姓之謂我愛也.”
왕이 웃으며 “이것은 진실로 어떤 마음인고? 나는 재물을 아끼려 했던 게 아니지만, 양으로 바꾸라고 했으니, 백성들이 ‘임금이 재물을 아꼈다’고 말하는 게 마땅하겠구나.”라고 말했다.
言牛羊皆無罪而死,
소와 양은 다 죄가 없는데도 죽어야 하니,
何所分別而以羊易牛乎?
어찌 분별하여 양으로 소를 바꾸었는가?
孟子故設此難, 欲王反求而得其本心.
맹자는 일부러 이런 논란을 설정하여 임금에게 돌이켜 구해 그 본심을 얻게 하려 했다.
王不能然, 故卒無以自解於百姓之言也.
하지만 임금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스스로 백성의 말을 풀어내질 못했다.
曰: “無傷也, 是乃仁術也, 見牛未見羊也. 君子之於禽獸也, 見其生, 不忍見其死; 聞其聲, 不忍食其肉. 是以君子遠庖廚也.”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仁)의 방법으로 소는 보고 양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자는 짐승에 대해 살아있는 것을 보지만 그 죽은 것을 차마 보지 못하고 (죽기 직전에 애처롭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선 그 고기를 차마 먹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푸줏간을 멀리합니다.”
遠, 去聲.
○ 無傷, 言雖有百姓之言, 不爲害也.
무상(無傷)은 비록 백성의 말이 있지만 해가 될 게 없다는 말이다.
術, 謂法之巧者.
술(術)은 법의 공교로움을 말한다.
蓋殺牛旣所不忍, 釁鐘又不可廢.
대개 소를 죽임을 차마 할 수 없고, 흔종을 또한 폐지할 수도 없다.
於此無以處之,
이에 그것을 대처할 수 없으면
則此心雖發而終不得施矣.
이 마음은 비록 발동되었으나 끝내 베풀 수가 없게 된다.
然見牛則此心已發而不可遏,
그러나 소를 보았다면 이 마음은 이미 발동되어 막을 수가 없고,
未見羊則其理未形而無所妨.
양은 보지 않았기에 그 이치가 드러나지 않아 방해될 게 없다.
故以羊易牛,
그렇기 때문에 양으로 소를 바꾸게 하여
則二者得以兩全而無害,
2가지(죽이지 않음, 흔종 폐지하지 않음)가 모두 온전함을 얻어 해가 없으니
此所以爲仁之術也.
이것이 인을 행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聲, 謂將死而哀鳴也.
성(聲)은 장차 죽임 당하기에 애처롭게 우는 소리를 말한다.
蓋人之於禽獸, 同生而異類.
대개 사람은 짐승에 대해 함께 살아가나 다른 종류이다.
故用之以禮, 而不忍之心施於見聞之所及.
그렇기 때문에 예(禮)로 사용하고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보고 들음이 미치는 곳에 베푸는 것이다.
其所以必遠庖廚者,
반드시 푸줏간을 멀리하는 이유는
亦以預養是心, 而廣爲仁之術也.
또한 미리 이 마음을 길러 인을 행하는 방법을 확충하고 싶어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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