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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논어한글역주, 공야장 제오 - 7. 자로와 염구와 공서화는 인합니까? 본문

고전/논어

논어한글역주, 공야장 제오 - 7. 자로와 염구와 공서화는 인합니까?

건방진방랑자 2021. 5. 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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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자로와 염구와 공서화는 인합니까?

 

 

5-7. 맹무백(孟武伯)이 여쭈었다: “자로는 인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5-7. 孟武伯: “子路仁乎?” 子曰: “不知也.”
 
그러자 맹무백은 다시 여쭈었다.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 자로의 이름)는 천 수레의 나라라도 그 군재정을 맡겨 다스리게 할 만하지만, 그가 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又問. 子曰: “由也, 千乘之國, 可使治其賦也, 不知其仁也.”
 
그렇다면 구(: 염유의 이름)는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구는 천 가호의 읍이나 백수레의 대부 영지에서 지방장관을 하게 할 만하지만, 그가 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求也何如?” 子曰: “求也, 千室之邑, 百乘之家, 可使爲之宰也, 不知其仁也.”
 
그러면 적(: 공서화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적은 대례복을 성대히 차려입고 조정에 서서, 외국사신들을 응대하여 말을 나누게 할 만하지만, 그 가 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赤也何如?” 子曰: “赤也, 束帶立於朝, 可使與賓客言也, 不知其仁也.”

 

이 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다. 공서화(公西華, 꽁시 후아, Gong-xi Hua)라는 인물이다. 공자가어』 「칠십이제자해(七十二弟子解)는 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공서적은 노나라 사람이며, 자가 자화이다. 공자보다 42세 연하이다. 관대 를 두르고 조정에 서서 의례를 주관하였다. 그는 특히 빈객과 주인의 의례에 능통하였다.

公西赤, 魯人, 字子華. 少孔子四十二歲. 束帶立朝, 閑賓主之儀.

 

 

사마천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도 공서적()의 자()가 자화(子華)이며 42세 연하라는 정보 이외로는 공서화가 제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일어났던 옹야3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공서(公西)는 성()이요, ()은 그의 이름이다. ()를 자화(子華)라고 하나, () 앞에 자()라는 접두어를 붙인 것은 역시 높이어 부른 것이다. 보통은 공서화(公西華)라고 부른다. 자화(子華)라는 존칭은 오직 옹야3에서 한번 쓰였을 뿐이다. 옹야3의 파편은 아마도 공서화나 염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계열의 사람에 의하여 기술되었을 것이다염구 를 염자(冉子)라는 극상의 존칭으로 부르고 있다. 옹야3의 고사는 공서화가 제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에 그가 없을 동안 그의 식솔어머니와, 혹은 그의 부인, 자식, 종들까지도에게 지급될 급여에 관한 논란이다. 공자는 최소한의 명목상의 생계 유지비면 족하다고 생각했으나 염구가 공자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물론 공자는 분노했다: “그 녀석이 제나라 갈 때에 살찐 말수레를 타고, 가벼운 털가죽 옷을 입고 으시대고 갔는데, 군자가 궁핍한 자를 도와줄 수는 있을지언정 어찌 부유한 자에게 계속 그 부를 유지하는 비용을 대줄까보냐?’주희는 공서화가 제나라에 사신으로 간 사건을 공자의 사적 심부름 간 것으로 주해한다. 통설은 모두 주희를 따른다. 그러나 공서화는 노나라의 사신으로 간 것이다. 6-3을 참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서화가 꽤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데 공서화의 나이가 42세 연하라고 한다면 논어에 기술되고 있는 모든 공서화의 기사는 공서화의 20대에 일어난 사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는 말년제자 중의 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공서화가 선천적으로 부유한 귀족 집안의 출신으로 간주되기는 어렵다. 그 또한 노나라의 장인출신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서화는 어린 나이에 급격하게 돈을 벌고 신분이 급상승된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공자는 이러한 인물에 대한 경계심이 있다. 그러나 공서화는 결코 돈을 많이 벌고 급상승한 처지 치고는 상당히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 공서화는 돈을 벌어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 의례에 밝은 전문가로서 탁월한 의전담당의 외교관이 되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살았다. 아마도 젊은 공자의 말년제자들 가운데 공서화만큼 의례에 밝은 인물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의전절차라면 공서화에게 배워라는 캣치프레이즈가 젊은 제자들 사이에서 유행할 정도였다. 그는 제11편인 선진(先進)이후로는 논어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선진25에는 자로ㆍ증석ㆍ염유와 함께 공자를 시좌(侍坐)하는 영광된 자리에 앉아있다. 그리고 공자가 그에게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준다면 너는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었을 때, 그는 역시 일관된 관심을 노출시킨다: “저는 예를 배우 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종묘의 일을 도맡거나, 또는 제후들이 회동할 때에 현단복(玄端服)을 입고 장보관(章甫冠)을 쓰고 작은 집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장에서도 자로ㆍ염구ㆍ공서화가 같이 나오고 있지만, 이 세 사람은 아마도 공자의 말년에 공자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예기』 「단궁의 기사에 의하면 공자가 서거했을 때, 공서화는 장례위원장이 되어 지()를 지었다.

 

선진21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있다. 자로가 옳은 것을 들으면 곧 실천에 옮겨야 합니까?”하고 묻자, 공자는 부형이 계신데 어찌 그렇게 곧 실천에 옮길 수만 있겠냐고 제지하는 발언을 한다. 그러나 염유가 옳은 것을 들으면 곧 실천에 옮겨야 합니까?”하고 묻자, 공자는 듣는 대로 곧 실천에 옮기라고 격려하는 발언을 한다.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상이한 대답을 하는 공자의 태도에 당혹감을 느끼게 된 공서화가 어찌된 일이냐고 공자에게 묻자, 공자는 염유가 항상 물러나는 성격이므로 나아가게 한 것이요, 자로는 항상 보통사람들보다 에너지가 넘쳐 앞서 가는 성격이므로 물러나게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공자의 방편설법(方便說法)의 한 좋은 예일 것이다. 이때에도 자로와 염유와 공서화는 한 자리에 있었다.

 

말년 공자의 주변에서 공서화는 그래도 무게있는 인물이었으며, 진중한 컴먼센스의 소유자였던 것 같다. 술이(述而)33에는, 공자가 ()과 인()으로 말하자면 내 어찌 감히 자처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도를 실천하는데 꺼려함이 없고 남을 가르치는데 게으르지 않는 것으로 말한다면 자처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시자, 공서화가 바로 그 점이 저희 제자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입니다라고 정중하게 대답하는 장면이 있다.

 

공자는 애공 11(BC 484) 노나라로 다시 돌아왔다. 68세의 일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해에 맹무백은 맹유자(孟孺子) ()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좌전에 등장하고 있다. 용맹스럽게 제나라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공자와 맹무백이 대화하는 이 장면을 그 이듬해, 애공 12(BC 483)으로 잡는다면 공자는 69세일 것이고, 자로는 60, 염구는 40, 그리고 공서적(公西赤)27세가 될 것이다. 삼환(三桓) 중에서 공자는 그래도 맹손씨와 가장 친분 이 두터웠고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맹무백에게 제자들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이 장의 전체적인 대의는 인()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노자도가도(道可道), 비상도(非常道)’라고 말했다면, 공자 또한 여기서 인을 인이라 말하면 그것은 온전한 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공안국의 고주는 말한다.

 

 

인의 길은 지극히 큰 것이다. 그것은 온전하게 이름지어질 수가 없다.

仁道至大, 不可全名也.

 

 

공자는 여기서 모든 제자들에게 인()하다고 말하는 것을 허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각기 능한 바를 설명한다. 각기 그릇됨[위기爲器]만을 허여하는 것이다. 인의 본질은 결국 각자가 자기의 그릇됨을 통하여 스스로 도달해야할 구극적인 달도(達道)일 뿐이다. 그것을 곧바로 이름지어 규정하는 것은 교육자의 태도가 아니다.

 

맹무백이 묻는다: “자로는 인합니까?” 공자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맹무백은 재차 다그친다. 이에 공자는 대답한다. “()는 천승지국(千乘之國)에서 그 부()를 다스리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가 인한지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부지기인(不知其仁)’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공자가 인을 허여할 수 없다는 뜻으로만 풀 수는 없다. ()이라는 덕성은 구극적으로 스스로 달성해야 하는 그 무엇이며, 근본적으로 내가 인하다든가, 인하지 않다든가, 말로 규정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각자가 지닌 실리적 능력이 곧 그 인간의 인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천승지국(千乘之國)은 당대의 상황으로 볼 때, ()나라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대국이다. ()는 국가재정을 유지케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당시의 국가는 모두 전쟁국가였기 때문에 세금이 모두 군역의 명목으로 걷히는 병부(兵賦)였다. 천승지국의 군재정을 다스리게 하는 데는 자로(子路)만큼 적격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 공자가 자로를 큰 국가의 재정, 즉 돈을 만지는 자리에 맡길 만하다고 평한 것은 얼마나 자로의 정직함에 대한 신뢰가 깊었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맹무백은 또 묻는다: “그럼 염구는 어떻습니까?” “천실지읍(千室之邑), 백승지가(百乘之家)의 재()를 삼을 만하지만, 그가 인한지는 모르겠다.”

 

주자는 실()은 대읍(大邑)이요, 백승(百乘)은 경대부(卿大夫)의 가() 를 말하며, ()는 장()과 가신(家臣)의 통칭이라고 주로 달았다. 간결하지만 적확한 해석이다. 좌전장공(莊公) 28에는 종묘사직이 있는 곳을 도()라 하고, 없는 곳을 읍()이라 한다는 표현이 있다. ()이란 제후가 실제로 사는 수도를 제외한 지방의 큰 취락을 말하는 것이다. 요즈음 말로는 지방 도시가 되는 것이다. 천실지읍(千室之邑)이면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다. 그리고 성()의 규모를 갖추었을 것이다. 여기 ()’라고 한 것은 경대부가 봉하여지는 채읍(采邑)을 말한 것이다. ‘백승지가(百乘之家)’라는 표현은 백 수레의 규모를 갖춘 대부의 채읍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재()라는 것은 대부가의 총관(總 管)이다. 한 현의 현장(縣長)이니, 지방장관을 의미한다.

 

자로와 염구는 사과십철(四科十哲)에 정사(政事)로 꼽히었다. 공자는 이 두 사람의 재능을 평가하여 자로는 대국의 재정장관의 자질이 있고 염구는 대부가의 재상의 자질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선진(先進)23에는 계씨(季氏) 집안의 자제인 계자연(季子然)이라는 사람이 자로와 염구가 훌륭한 신하라고 이를만 합니까[仲由冉求, 可謂大臣與]?”라고 묻는 장면이 나온다. 이 질문은 자로와 염구가 모두 계씨의 가신(家臣)이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자로를 가리켜 천승지국(千乘之國)의 치부(治賦)를 담당케 할 만하고, 염구를 가리켜 천실지읍(千室之邑)ㆍ백승지가(百乘之家)의 읍재(邑宰)를 맡길 만하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모두 현실적으로 계손씨 가문에서 실적을 쌓고 있는 현실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이다. 다음 편 옹야6에는 계강자(季康子)가 자공ㆍ자로ㆍ염구의 정치적 역량을 공자에게 묻는 대목이 나온다. 공자의 문하에서, 정치인으로서는 이들이 계속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또 묻는다: “공서적은 어떠합니까?” 공자는 대답한다: “()은 속대(束帶)하고 조정에 서서, 빈객과 더불어 말을 나누게 할 수는 있지만 그가 인 한지는 알지 못한다.”

 

속대(束帶)’는 성대한 예복(관복)을 차려입은 모습이다. ()과 객()은 본시 위계의 차이가 있는 말이었다. ()은 천자와 제후의 손님에 한정해서 쓰는 말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미 빈객(賓客)이 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만큼 사신왕래가 빈번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공서화에게는 번거로운 의례를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는 탁월한 외교관의 기능을 허여한 것이다. 본 장에서 우리는 세사(世事)에 대한 능수능란한 기술이 곧 그의 윤리적 본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공자의 인간관의 한 측면을 읽을 수 있다.

 

 

자로는 인의 측면에 있어서는, 대저 하루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르는 정도의 인물이다. 그것도 그런 일이 있을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서, 유무(有無)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부지(不知,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신 것이다.

子路之於仁, 蓋日月至焉者. 或在或亡, 不能必其有無, 故以不知告之.

 

()’은 거성이다. ()는 군사에 관한 것이다. 옛날에는 토지의 세금()을 기준으로 하여 군사를 내었으므로, ()을 일러 부()라 하였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른바, ‘저희나라의 군사를 모두 모았습니다[悉索敝賦]’라 한 것이 바로 이용법과 통한다. 자로의 재주는 볼 만한 것이 이와 같으나 인한지는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 去聲. , 兵也. 古者以田賦出兵, 故謂兵爲賦, 春秋傳所謂悉索敝賦是也. 言子路之才, 可見者如此, 仁則不能知也.

 

 

주희가 인용한 좌씨전의 문장은 양공(襄公) 31년조 기사에 정자산 (鄭子産)의 말로 나온다. 그러나 전후맥락으로 보아 꼭 주희가 규정하는 의미에 합당한 것 같지는 않다.

 

 

천실(千室)’은 대읍(大邑)이고, ‘백승(百乘)’은 경대부의 가()이다. ‘()’는 읍장(邑長)과 가신(家臣)의 통호(通號)이다.

千室, 大邑. 百乘, 卿大夫之家. , 邑長家臣之通號.

 

라 발음한다. ()’은 공자의 제자이다. 성이 공서(西)이고, 자가 자화()이다.

, 音潮. , 孔子弟子, 姓公西, 字子華.

 

 

 

 

인용

목차 / 전문

공자 철학 / 제자들

맹자한글역주

효경한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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