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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년상에 대한 맹자의 확고한 신념
7a-39. 제선왕(齊宣王)이 3년상은 너무 길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그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하였다. 7a-39. 齊宣王欲短喪. 이에 맹자의 제자인 공손추가 여쭈었다: “1년상을 한다 해도 아주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公孫丑曰: “爲朞之喪, 猶愈於已乎?” 맹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자네의 견해는 마치 누가 자네 형의 팔뚝 을 비틀면서 흉악한 폭력을 가하고 있는데, 자네가 좀 천천히 비트시구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네. 효제(孝悌)의 도의를 설파하며 단연코 즉각 중지시키는 것밖에는 딴 길이 없네. 3년상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일세.” 孟子曰: “是猶或紾其兄之臂, 子謂之姑徐徐云爾, 亦敎之孝弟而已矣.” 그즈음, 제나라의 선왕의 첩의 소생인 왕자(王子)들 중에서 생모가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의례규칙상 복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沃案: 여기 ‘왕자(王子)’의 해석과 ‘모(母)’의 해석과 상기간의 해석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현존하는 『의례』나 『예기』의 기록에 의거하여 논의할 수가 없다. 이때는 아직 이런 전례가 확고한 보편적 규칙이 없었다. 나는 문맥을 존중하여 해석하였다】. 그런데 왕자를 가르치는 사부가 왕자의 애절한 마음을 살피어 특별히 몇 개월의 상(喪)이라도 복(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선왕에게 청원하였다. 王子有其母死者, 其傅爲之請數月之喪. 이에 공손추는 맹자에게 여쭈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公孫丑曰: “若此者, 何如也?” 맹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이런 경우는 왕자가 엄마의 3년상을 다 끝내고 싶어한다 해도 규정상 근본적으로 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 문에, 하루라도 할 수만 있다면 아주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상 황이다【沃案: 원문에 즉하면 ‘하루라도 더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번역해야 옳지만 문맥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가(加)’의 의미를 약화시켰다】. 내가 제선왕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은 아무도 3년상을 말리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말한 것이다.” 曰: “是欲終之而不可得也. 雖加一日愈於已, 謂夫莫之禁而弗爲者也.” |
『논어(論語)』 「양화(陽貨)」에 공자와 재아의 ‘3년상 대 1년상’에 관한 유명한 논쟁이 있다. 삼년상은 ‘천하지통상(天下之通喪)’이라고 공자는 단호히 못박는다(17-21). 맹자도 이러한 공자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으며, 이미 등문공에 3년상을 권유하여 실행케 한 바가 있다(3a-2). 제선왕의 상황은 등문공보다 시기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맹자는 제선왕에게 삼년상을 권유했지만 먹혀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규탐할 수 있다. 제나라는 대국이었고 등나라는 소국이었다. 대국의 군주로서 3년상을 지킨다는 것은 실제로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맹자의 논리의 포인트는 상기 간에 관한 세부적 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맹자』에서 계속 논의되어온 ‘안 한다-못한다’의 문제를 재확인 하는 것이다(1a-7, 6b-2). 다시 말해서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선왕이란 인물에게 왕도를 구현하려는 의지가 부족할 뿐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어하는 것이다. 맹자의 제나라 체험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여기 「진심」편에 편집ㆍ배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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