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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고자 하 - 15.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 본문

고전/맹자

맹자 고자 하 - 15.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

건방진방랑자 2021. 10. 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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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

 

 

孟子: “發於畎畝之中, 傅說擧於版築之閒, 膠鬲擧於魚鹽之中, 管夷吾擧於士, 孫叔敖擧於海, 百里奚擧於市.

, 音悅.

舜耕歷山, 三十登庸. 說築傅嚴, 武丁擧之. 膠鬲遭亂, 鬻販魚鹽, 文王擧之. 管仲囚於士官, 桓公擧以相國. 孫叔敖隱處海濱, 楚莊王擧之爲令尹. 百里奚事見前篇.

 

故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 勞其筋骨, 餓其體膚, 空乏其身, 行拂亂其所爲, 所以動心忍性, 曾益其所不能.

, 與增同.

降大任, 使之任大事也, 以下是也. , 窮也. , 絶也. , 戾也, 言使之所爲不遂, 多背戾也. 動心忍性, 謂竦動其心, 堅忍其性也. 然所謂性, 亦指氣稟食色而言耳.

程子: “若要熟, 也須從這裏過.”

 

人恒過, 然後能改; 困於心, ()於慮, 而後作; 徵於色, 發於聲, 而後喩.

, 與橫同.

, 常也. 猶言大率也. , 不順也. , 奮起也. , 驗也. , 曉也. 此又言中人之性, 常必有過, 然後能改. 蓋不能謹於平日, 故必事勢窮蹙, 以至困於心, 橫於慮, 然後能奮發而興起; 不能燭於幾微, 故必事理暴著, 以至驗於人之色, 發於人之聲, 然後能警悟而通曉也.

 

入則無法家拂士, 出則無敵國外患者, 國恒亡.

, 與弼同.

此言國亦然也. 法家, 法度之世臣也. 拂士, 輔弼之賢士也.

 

然後知生於憂患而死於安樂也.”

, 音洛.

以上文觀之, 則知人之生全, 出於憂患, 而死亡由於安樂矣.

氏曰: “言困窮拂鬱, 能堅人之志, 而熟人之仁, 以安樂失之者多矣.”

 

 

 

 

해석

孟子: “發於畎畝之中, 傅說擧於版築之閒, 膠鬲擧於魚鹽之中, 管夷吾擧於士, 孫叔敖擧於海, 百里奚擧於市.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순은 논두렁에서 천거되었고, 부열(傅說)은 부엄(傅嚴)의 건설현장에서 천거되었으며, 교격(膠鬲)은 물고기와 소금을 팔던 중에 천거되었고, 관중(管仲)은 감옥에서 천거되었으며, 손숙오(孫叔敖)는 해변에서 천거되었고, 백리해(百里奚)는 저잣거리에서 천거되었다.

, 音悅.

舜耕歷山, 三十登庸.

순은 역산에서 밭 갈다가 30살에 등용되었다.

 

說築傅嚴, 武丁擧之.

부열은 부엄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무정이 그를 천거했다.

 

膠鬲遭亂, 鬻販魚鹽, 文王擧之.

교격은 난리를 만나 물고기와 소금을 판매하다가 문왕이 그를 천거했다.

 

管仲囚於士官,

관중은 규()를 모시고 소백(小白)을 죽이려 했다가 결국 소백이 환공으로 등극하면서 감옥에 갇혔으나,

 

桓公擧以相國.

환공이 포숙아의 건의에 따라 천거하여 재상으로 삼았다.

 

孫叔敖隱處海濱, 楚莊王擧之爲令尹.

손숙오는 바닷가에 은둔했으나, 초장왕이 천거하여 영윤(令尹)으로 삼았다.

 

百里奚事見前篇.

백리해의 일은 만장9에 보인다.

 

故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 勞其筋骨, 餓其體膚, 空乏其身, 行拂亂其所爲, 所以動心忍性, 曾益其所不能.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장차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엔 반드시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줄과 뼈와 같은 육체를 고단하게 하며, 몸과 살갗을 굶주리게 하고, 몸을 궁핍하게 하며, 행동하여 하려는 것을 뜻대로 되지 않도록 어그러뜨려,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질을 참게 함으로 하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도록 북돋우려는 것이다.

, 與增同.

降大任, 使之任大事也,

강대임(降大任)은 그에게 큰일을 맡긴다는 것이니,

 

以下是也.

순임금 이하의 사람이 이것이다.

 

, 窮也. , 絶也.

()은 궁핍함이다. ()은 다함이다.

 

, 戾也,

()은 어그러짐이다.

 

言使之所爲不遂, 多背戾也.

그에게 완수하지 못하도록 많이 어그러뜨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動心忍性, 謂竦動其心,

동심인성(動心忍性)은 마음을 진동시키고

 

堅忍其性也.

성질을 견고히 하고 참도록 하는 것이다.

 

然所謂性, 亦指氣稟食色而言耳.

그러나 여기서 말한 성()은 또한 기()에서 받은 식색(食色)을 가리켜 말한 것일 뿐이다.

 

程子: “若要熟,

정명도(程明道)가 말했다. ‘만약 원숙해지길 요구한다면

 

也須從這裏過.”

모름지기 이런 과정을 따라 지나가야 한다.’

 

人恒過, 然後能改; 困於心, ()於慮, 而後作; 徵於色, 發於聲, 而後喩.

사람은 항상 잘못을 지어야 고칠 수가 있고, 마음에 곤란하고 생각에 어긋나야 분발하며 일어나게 되고, 괴로움과 고통이 얼굴빛으로 징험되고 소리로 발성된 후에야 깨닫게 된다.

, 與橫同.

, 常也. 猶言大率也.

()은 항상이니, 대체로라는 말과 같다.

 

, 不順也.

()은 순하지 않다라는 뜻이다.

 

, 奮起也.

()은 분발하여 일어남이다.

 

, 驗也. , 曉也.

()은 징험이다. ()는 깨친다는 뜻이다.

 

此又言中人之性, 常必有過,

이것은 또한 중인의 성품이 항상 반드시 허물이 있은 후에

 

然後能改.

고칠 수 있다.

 

蓋不能謹於平日, 故必事勢窮蹙,

대저 평일에 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세가 곤궁하고 위축되어

 

以至困於心, 橫於慮,

마음을 곤궁하게 하고 생각을 어긋나게 함에

 

然後能奮發而興起;

이른 후에 분발하고 흥기할 수 있다.

 

不能燭於幾微,

기미에 밝지 않기 때문에

 

故必事理暴著, 以至驗於人之色,

반드시 사리가 크게 드러나 얼굴빛으로 드러나고

 

發於人之聲, 然後能警悟而通曉也.

사람의 음성으로 발성됨에 이른 후에 경각심을 갖고 깨우치며, 통달하여 알 수 있다.

 

入則無法家拂士, 出則無敵國外患者, 國恒亡.

들어가선 법을 지키며 대대로 벼슬하여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세신(世臣)이 없으며, 나가선 적국의 침입에 대한 근심이 없는 나라는, 항상 망한다.

, 與弼同.

此言國亦然也.

여기선 나라도 또한 그러함을 말한 것이다.

 

法家, 法度之世臣也.

법가(法家)는 법도를 지킨 세신이다.

 

拂士, 輔弼之賢士也.

불사(拂士)는 임금을 보필하는 어진 선비다.

 

然後知生於憂患而死於安樂也.”

개인과 국가의 운명이 이와 같음을 안 후에야 근심과 환란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편안함과 즐거움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 音洛.

以上文觀之, 則知人之生全,

윗 문장으로 보면 사람이 살고 온전함은

 

出於憂患, 而死亡由於安樂矣.

근심과 걱정에서 나오고 사망은 안락에서 연유함을 알 수 있다.

 

氏曰: “言困窮拂鬱,

윤순(尹淳)이 말했다. “곤궁하고 두렵고 근심함은

 

能堅人之志,

사람의 뜻을 견고하게 하여 사람의

 

而熟人之仁, 以安樂失之者多矣.”

()을 원숙하게 하니, 안락함으로 잃는 사람들이 많다.”

 

 

인용

목차 / 전문 / 역주

삼천지교 / 생애 / 孟子題辭

첫 시험의 불안감 / 소화시평 권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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