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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논어 자로 - 9. 백성을 위한 공자의 세 가지 정치 본문

고전/논어

논어 자로 - 9. 백성을 위한 공자의 세 가지 정치

건방진방랑자 2021. 10. 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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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백성을 위한 공자의 세 가지 정치

 

 

子適, 冉有僕.

, 御車也.

 

子曰: “庶矣哉!”

, 衆也.

 

冉有曰: “旣庶矣. 又何加焉?” : “富之.”

庶而不富, 則民生不遂, 故制田里, 薄賦斂以富之.

 

: “旣富矣, 又何加焉?” : “敎之.”

富而不敎, 則近於禽獸. 故必立學校, 明禮義以敎之.

氏曰: “天生斯民, 立之司牧, 而寄以三事. 然自三代之後, 能擧此職者, 百無一二. 之文明, 之太宗, 亦云庶且富矣. 西京之敎無聞焉. 明帝尊師重傅, 臨雍拜老, 宗戚子弟莫不受學; 太宗大召名儒, 增廣生員, 敎亦至矣, 然而未知所以敎也. 三代之敎, 天子公卿躬行於上, 言行政事皆可師法, 彼二君者其能然乎?”

 

 

 

 

해석

子適, 冉有僕.

공자께서 위나라에 가실 때 염유가 마부역할을 맡았다.

, 御車也.

()은 수레를 모는 것이다.

 

子曰: “庶矣哉!”

공자께서 백성들이 많구나.”라고 말씀하셨다.

, 衆也.

()은 많다는 것이다.

 

冉有: “旣庶矣. 又何加焉?” : “富之.”

염유가 이미 많으니, 또한 무엇을 첨가하시겠습니까?”라고 여쭈니, 공자께서 부유하게 해줘야지.”라고 말씀하셨다.

庶而不富, 則民生不遂,

백성이 많은데 부유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故制田里, 薄賦斂以富之.

그러므로 밭과 마을을 제정해주고 세금을 적게 하여 부유하게 하는 것이다.

 

: “旣富矣, 又何加焉?” : “敎之.”

염유가 이미 부유하니, 또한 무엇을 첨가하시겠습니까?”라고 여쭈니, 공자께서 그들을 가르쳐야지.”라고 말씀하셨다.

富而不敎, 則近於禽獸.

부유하지만 가르치지 않으면 짐승에 가깝다.

 

故必立學校, 明禮義以敎之.

그러므로 반드시 학교를 설립하여 예악을 밝혀 가르치는 것이다.

 

氏曰: “天生斯民, 立之司牧,

호인(胡寅)이 말했다. “하늘이 이 백성을 내시고 사목(司牧)을 세워

 

而寄以三事.

()와 부()와 교()의 세 가지를 맡겼다.

 

然自三代之後, 能擧此職者,

그러나 삼대 이후로부터 이 직분을 거행할 수 있는 사람은

 

百無一二.

100명 중 1~2명도 없었다.

 

之文明, 之太宗, 亦云庶且富矣.

한나라 문제와 명제, 당나라 태종은 또한 백성을 많게 했고 부유하게 했다고 말할 만하다.

 

西京之敎無聞焉.

그러나 서한(前漢)의 가르침은 알려진 게 없다.

 

明帝尊師重傅,

명제는 스승을 높이고 사부를 존중했고

 

臨雍拜老, 宗戚子弟莫不受學;

벽옹(辟雍), 태학에 왕림하여 노사에게 절하여 종실의 자제들이 배움을 받지 않음이 없었다.

 

太宗大召名儒,

당나라 태종은 크게 이름난 선비를 불러

 

增廣生員, 敎亦至矣,

생원을 증원하였으니 가르침이 또한 지극해졌다.

 

然而未知所以敎也.

그러나 가르친 것을 알지는 못한다.

 

三代之敎, 天子公卿躬行於上,

삼대의 가르침은 천자와 공경이 위에서 몸소 행하여

 

言行政事皆可師法,

언어와 행사가 모두 본받을 만하니,

 

彼二君者其能然乎?”

저 두 임금은 그럴 수 있었겠는가?

 

공자는 인의(仁義)의 왕도정치를 강조했으므로 현실의 물질 기반이나 백성의 생활 조건을 강조하지 않았다고 추측할지 모른다. 하지만 논어’ ‘자로(子路)’의 이 장()에서 제자 염유와 대화한 내용을 보면, 공자가 백성의 생활 조건을 대단히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가다이다. ()은 여기서는 마차 모는 사람을 뜻한다. ()는 중다(衆多), 백성이 많다는 말이다. 의재(矣哉)에서 의()는 단정, ()는 감탄의 어조를 나타낸다. ()()는 이미 한데 또 한다는 식의 구문이다. 하가언(何加焉)은 무엇을 거기에 더하겠는가라고 묻는 말이다. 부지(富之)백성을 부유하게 만든다, ()는 글 이면의 백성을 가리킨다. 교지(敎之)의 지()도 같다.

관자(管子)’에서 의식족이지예절(衣食足而知禮節)’이라고 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풍족해야 예절을 알게 된다는 말이다. 관자는 부국강병을 우선시하는 패도(覇道)를 주장했다고 비판받았다. 하지만 맹자도 토지분배제도인 정전법(井田法)을 실시해서 백성에게 항산(恒産)이 있게 만든 후에 학교에서 효제(孝悌)를 가르쳐야 한다고 봤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둘은 통하는 면이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킨 위에 국민 각자가 기품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복지 및 문화 정책이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위정자는 백성들을 먼저 잘살게 하고 나서 가르치라는 말이다. 선부후교(先富後敎)라는 말로도 알려져 있다.

논어자로 편에 보면 공자가 위()나라에 갈 때 제자 염유()가 모셨다. 인구도 많아 감탄하는 공자에게 염유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냐고 여쭙자, “그들을 잘살게 해주어 한다[富之]”고 했다. 잘살게 되면 또 무엇을 하느냐고 다시 여쭈니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敎之]”고 했다. 사실 공자는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것은 어렵지만,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은 것은 쉽다[貧而無怨難 富而無驕易]”고 하면서 ()’()’를 대비시켰다. 그러면서도 가난하면서도 즐거움으로 삼고, 부유하면서도 예의를 좋아하는 것[貧而樂 富而好禮]”을 더 강조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재물과 연관 없는 존재로 묘사하기를 좋아했다. “의롭지 못하고 잘살고 귀하게 되는 것은, 나에게 뜬구름과 같다[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며 애써 ()’ 자체를 외면하고자 한 것도 사실이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굽혀 그것을 베개로 삼는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을 추구한 공자였기에 그렇다. “부유함과 귀함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지만 그것이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면 누려서는 안 된다[富與貴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得之 不處也]”고 부귀(富貴)를 본능의 문제로 보면서도 도()에 입각해서 추구해야 한다는 잣대를 들이댔다.

공자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죽이는 것을 잔인하다 한다[不敎而殺謂之虐]”고 하면서 사교(四敎), 즉 네 가지 가르침을 주장했다. 문행충신(文行忠信, 문학 덕행 충심 성의) 등이 그것이다. 물론 가르침의 원칙은 있었다. 스승을 뵐 때 최소한의 예절을 갖추어야 하며, (배울 때) 분발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고, 애태우지 않으면 발휘하도록 말해주지 않는다[不憤不啓 不悱不發]. -김원중 건양대 중국언어문화학과 교수

 

 

인용

목차 / 전문 / 편해 / 역주

생애 / 공자 / 유랑도 /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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