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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효경한글역주, 고문효경서 - 3. 석오~이악화지(昔吾~以樂化之) 본문

고전/효경

효경한글역주, 고문효경서 - 3. 석오~이악화지(昔吾~以樂化之)

건방진방랑자 2023. 4. 2.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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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석오~이악화지(昔吾~以樂化之)

 

 

나 공안국은 일찍이 복생(伏生)()나라의 박사로서 협서율이 해제된 후에 최초로 상서(尙書)를 복원한 사람을 좇아 고문상서(古文尙書)의 마땅한 모습을 논구하는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昔吾逮從伏生論古文尙書誼,

 

복생(伏生)’은 통속적인 세칭이며, 그 이름은 복승(伏勝)’이다. 자는 자천(子賤)이다. 제남(齊南)사람이다. 진나라에서 박사오경박사(五經博士)는 무제 때 비로소 생겨났지만, 박사(博士)라는 관직은 이미 전국말기부터 있었다를 지냈고, 특히 상서의 대가로 알려져 있었다. 분서 이후 한 문제(文帝) 때에 상서에 능통한 자를 구했는데 복승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때 그의 나이가 90세를 넘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제도(帝都)로 오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문제는 문학과 변재(辯才)가 출중했던 정치가 조조(鼂錯: ? ~ BC 154)영천(潁川)사람, 신상형명(申商刑名)의 학()을 배웠고 문학으로 태상장고(太常掌故)의 관직을 얻음. 경제(景帝) 때 어사대부(御史大夫)로서 제후들의 세력을 억제하는 정치를 폈다가 오초칠국(五楚七國)이 반()하여 참수됨. 우리말로 조착이라 읽지 않고 조조라고 읽는다를 복생에게 파견하여 복생에게 상서29편을 얻었다. 이것이 곧 금문상서라는 것이다. 상서대전(尙書大傳)이라는 책이 복생의 작품으로 전해내려오고 있다.

 

그런데 복생 하면 금문의 대가인데, 여기 공안국이 복생을 따라 고문상서의 바른 모습을 배웠다고 운운하는 것은 도무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어찌 금문의 대가에게 고문을 배웠다고 하는가? 이것이 공안국 가 엉터리 날조이며 근본적으로 고문상서가 무엇인지, 금문상서가 무엇인지, 그 계통도 모르는 자가 날조하였다고 열불을 올리면서 비난하는 자가 많다.

 

그런데 실제적 정황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무지의 소치일 수도 있다. 금ㆍ고문에 대한 근원적 이해가 부족한 발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우선 종복생(從伏生)’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 판단하기가 어렵다. 공안국이 활약할 시기에는 이미 복생이 죽고 없었을 수도 있다. 문제(文帝) 때 이미 복생의 나이 90여 세였다면 공안국은 그 뒤에 활약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안국이 곡부의 사람이고 복생이 제남의 사람이라면 모두 비슷한 지역의 학자들이라 일찍이 직접 만났을 가능성도 있다. 또 복생이 금문상서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 곧 여기 금ㆍ고문의 문제와 결부될 수는 없다. 사기』 「유림전(儒林傳)이나 한서』 「예문지의 기록에 의하면 복생은 이미 진나라 때의 상서대가였기 때문에 진나라의 분서사건 , 스스로 상서를 벽에 파묻어 두었다가, 한나라가 들어서고 난 후에 다시 자기 스스로 벽을 허물어 얻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벽상서(孔壁尙書)가 파묻은 자와 캐낸 자가 상이한 경우와는 다르다. 파묻은 자와 캐낸 자가 다 복생 자신인 것이다. 복생이 캐낼 때 수십 편을 잃어버리고 29편만을 얻었으며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제로(齊魯) 지역에서 교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생의 상서도 복생의 암기에 의존하여 새로 쓴 것이 아니고, 문헌의 확실한 근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복생벽장(伏生壁藏)상서도 당연히 고문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 고문을 복생이 역사적 문헌에 밝은 대가이기 때문에 한나라 때 문제(文帝)의 사자 조조가 찾았을 때 금문으로 고쳐 써서 주었을 것이고, 그것이 최초로 발견된 상서이기 때문에 금문상서라고 규정되었을 뿐이다태서(太誓)편이 후대에 발견된 것이라 하여 복생의 금문상서는 본시 28편이라 하는데 그것도 낭설이다. 태서편을 포함하여 당초부터 29편이었다.

 

후에기록에 따라 혹은 경제(景帝) , 혹은 무제(武帝) 노공왕(魯恭王)공자 교수실을 허물어 그 벽에서 나왔다는 상서가 복생상서 29편보다 16편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더 많은 16편을 증대16(增大十六篇)’이라고 한다 이것이 모두 과두문자로 쓰여졌으며 고문상서원형공벽고문상서(孔壁古文尙書)이다.

 

후에 공안국이 공벽상서를 얻어 그것을 당대에 통용되는 금문으로 읽어내었다는 것이다. 공안국은 기존의 29편을 34편으로 재편집하였고 증대16중에서 구공(九共)9편으로 계산하여 24편으로 만들었다. 합계 4658(를 합치면 59)이 되는데 이것이 공안국상서이다. 그러니까 공안국을 고문상서의 대가라고만 볼 수는 없다. 복생이나 공안국이나 다 고문을 아는 사람들이며, 고문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곧 고문을 금문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고문ㆍ금문으로만 말한다면 복생이 고문의 대가일 수도 있고, 공안국이 금문의 대가일 수도 있다. 즉 공안국은 공벽상서 중에서 복생이 이미 작업해놓은 금문상서와 일치하는 29편은, 복생을 따라 금문으로 읽어내는 작업을 한 것이다. 공벽고문 45편 중에서 복생금문과 일치되는 29편을 빼놓은 나머지 16편이 소위 고문상서일 뿐이다. 더 이상 자세한 논의는 회피하겠으나 여기 공안국이 복생을 따라 고문상서를 배웠다는 말은 오히려 역사적 실상에 맞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말하려 하는 것이다.

 

다음 고문효경의 해석의 한 예를 밝히는데 숙손통(叔孫通)의 문인(門人)을 끌어들인 것은 이 의 저자가 역사적 정황에 탁월하게 밝은 인물임을 입증하는 예라고 하겠다. 숙손통은 진나라 시황제 때부터 한고조 유방에 이르기까지 활약한 탁월한 지략가였으며 대학자였다. () 땅 사람으로서 노나라ㆍ제나라의 학통을 이은 사람이었다. 진시황ㆍ이세ㆍ항량(項梁)ㆍ초회왕(楚懷王)ㆍ항우ㆍ유방을 차례로 섬겼으니 참으로 배알이 없는 변절자라고 하겠지만 그만큼 지략이 뛰어나고 격동의 세월을 현명하게 넘길 줄 아는 대학자였다. 원래 항우는 초나라에서 대대로 장군을 지낸 명문가 항씨집안의 사람으로서하남성 남부에 항()이라는 봉지(封地)가 있었다 학문이 출중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유방은 강소성 북부의 패현(沛縣) 사람으로 부모의 이름도 잘 알지 못할 정도의 시골 양아치에 불과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용모가 출중했고 덕의가 있었고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질 않고 의리를 지킬 줄 알았다. 결국 이러한 미덕 때문에 유방은 천하를 제패했지만 천자가 되었어도 전혀 학문이나 예절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공신들도 양아치 집단일 뿐이었다. 그래서 천하를 통일한 후에도 뭇 신하들과 술을 마시면 공신 양아치들이 서로 공을 다투고 함부로 고함을 지르고 검을 뽑아들고 기둥을 치곤 하였다[群臣飮酒爭功, 酔或妄呼, 拔劍擊柱, 高帝患之], 한마디로 도적떼 집단이나 마찬가지였다.

 

숙손통이 한고조를 섬기게 되었을 때 숙손통을 따르는 출중한 선비들과 제자들이 100여 명이나 되었는데 숙손통은 이들을 천거하지 않고 과거의 도적 중에서 힘센 자들만을 골라 추천하였다. 이것은 매우 현명한 처사였다. 양아치집단의 무끼(武氣)가 아직 성할 때에 노나라ㆍ제나라의 훌륭한 문인들이 가담해봐야 목숨만 잃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결국 숙손통은 공신들에게 예절과 의법을 가르쳤다. 멋드러진 의식을 찬연하게 진행하고 나중에 법주(法酒)를 거행하고 황제에게 축수하자, 한고조는 나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황제의 고귀함을 알았다[吾迺今日知爲皇帝之貴也]”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한고조는 기분이 좋아 숙손통을 태상(太常)에 임명하고 황금 500근을 하사하였다. 이 틈에 숙손통은 자기의 제자들이 의법을 만들었다 하고 그들에게 벼슬을 내려달라고 간청하였다. 고조는 그들을 모두 낭관에 임명한다. 숙손통은 궁을 물러나와 자기가 받은 500근의 황금을 주변의 선비들에게 모두 나누어주었다. 숙손통은 실제로 한나라의 의식과 제식을 만들어 정권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질서있게 만들었으며, 태자계승의 권위를 확립시켰으며 종묘의 의례도 만들었다. 실제로 한제국의 문아(文雅)의 꽃을 피우게 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제로(齊魯)의 유생들이 한제국에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 복생이 주관하는 세미나에 숙손통의 제자들이 참여하여 공안국에게 효경의 사법(師法)을 강론하였다는 이 장면의 설정은 실로 그 사실여부를 떠나 효경의 권위를 높이는 기발한 착상이라 할 것이다. 숙손통에 관한 것은 사기99, 유경숙손통열전(劉敬叔孫通列傳)을 보라.

 

 

당시, 그 자리에 참집(參集)한 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숙손통(叔孫通)의 문하에서 배출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효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숙손통 선생님께서 전수하신 사법(師法)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時學士會云出叔孫氏之門, 自道知孝經有師法.
 
그들은 고문효경』 「광요도장(廣要道章)에 나오는 백성들의 기풍을 변화시키고 그 풍속을 바꾸는 데는 음악처럼 좋은 것이 없다[移風易俗, 莫善於樂]’라고 한 구절을 해설하는 데 있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천자는 음악을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할 때에도, 그 음악을 발생시킨 만방의 기풍을 잘 성찰하고 그 성쇠의 역사를 파악하여, 쇠한 역사의 단계에 있는 나라는 정성(貞盛: 아주 착실하게 북돋아 줌)의 가르침으로써 그 풍속을 변화시키고, 음란한 역사의 단계에 있는 나라는 정고(貞固: 음란한 것을 단단하게 가라앉힘)의 풍조를 일으킴으로써 그 풍속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역사의 진단은 모두 그 악성(樂聲: 음악의 느낌)으로써 하게 되는 것이다. 바르게 진단할 수 있으면 반드시 그 역사의 풍속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기 때문에 고문효경에서 백성들의 기풍을 변화시키고 그 풍속을 바꾸는 데는 음악처럼 좋은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其說 移風易俗, 莫善於樂.” 謂爲天子用樂, 省萬邦之風, 以知其盛衰, 衰則移之, 以貞盛之敎, 淫則移之, 以貞固之風, 皆以樂聲知之, 知則移之, 故云: “移風易俗, 莫善於樂也.”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공안국의 논지를 살펴보면 숙손통의 문인들이 효경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하여 공안국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풍역속(移風易俗)’의 동력으로서 음악을 활용하는 주체를 천자에게 국한시켰다는 것이다. 너무 음악을 천자중심의 하달체계로 파악하였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효의 이해도 너무 상층에서 하층으로 하달되는 것으로만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음악이나 효나 모두 종적 하달의 문제를 떠나 횡적 연대로 이해되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숙손통 문인들을 끌어들여 자신의 해석의 입지를 돋보이게 하는 수법은 확실히 고단수의 기법이다.

 

그리고 여기 만방(萬邦)’과도 같이 한고조의 휘()를 그대로 쓰고 있다. 그리고 혜제(惠帝)의 휘인 ()’도 그대로 쓰고 있다. 이것도 한대의 작품이 아니라는 고증의 한 이유에 속한다.

 

 

또한 진()나라 평공(平公)의 악사인 사광(師曠)성이 사(), 이름이 광(), 자가 자야(子野), 장님으로서 소리를 듣고 길흉을 점치기로 이름이 높았다이 초()나라가 대군을 일으켜 정()나라를 치는 길에 진()까지 치려고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북방노래도 잘 부르지만 자주 남쪽나라()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남쪽나라 노래를 불러보면 활기가 없고 죽어가는 음색이 짙습니다. 요번에 초나라 군대가 진나라에 해를 끼치지는 못할 것입니다(좌전 양공襄公 18).” 이런 예는 앞서 숙손통 문인들의 관점을 방증하는 예에 속한다.
又師曠云: “吾驟歌南風, 多死聲, 楚必無功.” 卽其類也.
 
숙손 문인들은 또 말한다: “어리석은 서민(庶民)들이 어찌 음을 식별한단 말인가! 그들은 근본적으로 음악을 활용하여 세상의 풍속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시의 뭇 사람들이 모두 이러한 숙손가의 관점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였다.
且曰: “庶民之愚, 安能識音, 而可以樂移之乎!” 當時衆人僉以爲善,
 
그러나 나는 음악을 활용하는 것은 서민들도 할 수 있는 일이므로 그들의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겉으로 대놓고 그들을 비난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고문효경의 전을 쓰려고 그들의 관점을 다시 검토해보니, 정말 그들의 생각은 틀린 것이었다.
吾嫌其說迂. 然無以難之. 後推尋其意, 殊不得爾也.

 

음악과 효는 민중들 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라야 한다는 생각이 공서에 깔려있다. ‘()’모두’, ‘의 뜻이다. 사광에 대한 언급은 맹자(孟子)』 「이루(離婁), 고자(告子)에도 있다.

 

 

논어(論語)』 「양화편에 나오는 일례를 들어보자!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언언(言偃), 자하(子夏)와 더불어 문학과에 꼽힘가 무성(武城)의 읍재가 되어,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 예술적으로 통치를 행하면서 백성들의 풍속을 변화시켰던 것이다. 무성이라 하면 뭐 천자가 직접 다스리는 대단한 곳도 아니요, 단지 노나라 영내의 작은 읍이다. 그런데도 음악으로써 교화의 기풍을 일으키는 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子游爲武城宰, 作絃歌以化民. 武城之下邑, 而猶化之以樂.
 
그래서 전()여기서는 국어(國語)14 진어(晋語)8을 가리킨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다앞서 말한 사광이 진나라 평공에게 말함. ‘대저 음악이란 산천의 기운을 소통시켜, 그 자연의 덕을 넓히고 먼 지역에까지 미치게 하는 찬란한 힘이 있습니다. 음악이란 덕을 바람화시켜 넓히고, 사물들을 바람화시켜 들리게 하고, ()를 가다듬어 음영케 하고, ()를 가다듬어 절도있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故傳曰: “夫樂以關山川之風, 以曜德於廣遠. 風德以廣之, 風物以聽之, 修詩以詠之, 修禮以節之.”
 
시경관저(關雎)앞에 있는 대서(大序)작자 미상, 후한 광무제 때의 위굉(衛宏)의 작으로 추정에 이르기를, ‘의 노래들은 제후들의 여러 나라에서 즐겨 불렀던 것이며, 또 작은 향촌의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즐겨 불렀던 것이다라고 한 것만 보아도, 음악이란 오직 천자만이 홀로 활용하는 그런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又曰: “用之邦國焉, 用之鄕人焉.” 此非唯天子用樂明矣.
 
의 건괘 문언(文言)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는 서로 구한다[同聲相應, 同氣相求].’라고 했듯이 구름이 모여들면 용()이 일어나고, 호랑이가 포효하면 바람[]이 이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대중의 마음이 서로 감응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사회적 현상을 상징한 것이다. 대저 사물의 상감(相感)이란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어려운 것이며 스스로 그러한 것이니, 어리석은 서민들이 어찌 음악을 알리오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구슬픈 호가(胡流) 젓대소리가 울려퍼지면 말이 히이잉 앞발을 구르며, 풍상에 얼굴이 바랜 동네 노인이 금()을 타도 영아들이 일어나 춤을 춘다. 서민의 어리석음이라 할지라도 호마(胡馬)나 영아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어찌 풍악으로써 서민들 스스로 교화된다 하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인가?
夫雲集而龍興, 虎嘯而風起. 物之相感, 有自然者, 不可謂毋也. 胡笳吟動, 馬蹀而悲. 黄老之彈, 嬰兒起舞. 庶民之愚, 愈於胡馬與嬰兒也. 何爲不可以樂化之?

 

공안국의 논지는 이 단에서 매우 명료하다. 음악의 자발적인 상호감응, 그 감응체계가 센세이션을 일으켜 사회적 분위기를 일신시키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생각, 바람과 노래와 문화를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생각하는 발상은 참신하다. 그리고 그것이 천자(天子) 일인에 의하여 독점되는 체계가 아니라 그래스루츠(grassroots, 민중의) 레벨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더더욱 참신하다. 다시 말해서 옛사람들은 효()를 노래[]로서 생각했다는 것의 한 예증이다. 노래가 한 사회의 바람을 형성하듯이 효도 노래처럼 한 사회의 바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지가 숙손가의 효경해석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숙손가의 주장은 반드시 천자(天子)의 용악(用藥)에 그 핵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음악을 통하여, 그 음악을 생산한 사회의 상태를 진단한다는 것이었으며, 그 사회의 상태가 정확하게 진단되기만 하면 그 사회에 대한 정확한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공안국의 논지는 이러한 숙손가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맥락을 정확하게 밟고 있질 않다. 옛사람들이 누구를 비판하는 것을 보면 비판의 전제로서 내건 테제들이 전혀 비판 논리의 대자적 전제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두리뭉실하게 한 건을 이야기해놓고 논리적 필연성의 연관이 없이 자기 논리만에 몰두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숙손가에서는 사회진단의 방편으로서의 노래만을 이야기하고, 교화수단을 곧바로 노래로써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공안국은 줄곧 교화의 수단으로서의 노래의 정당성만을 이야기하고, 그 교화의 방법이 천자 한 사람으로부터의 하강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안국의 논리는 다음 단에서 예기치 못한 빵꾸를 내고 있다.

 

 

 

 

인용

목차

원문 / 呂氏春秋』 「孝行/ 五倫行實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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