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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개월 동안 벼슬을 못하면 서로 조문했다
3b-3. 위(魏)나라 사람인 주소(周霄)가 맹자에게 물었다: “옛 군자들도 벼슬을 하였습니까?” 3b-3. 周霄問曰: “古之君子仕乎?” 맹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암 벼슬했구 말구 전해오는 기록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지: ‘공자는 삼 개월 동안이라도 자기를 써주는 군주 가 없으면 마음이 초조해져서 안정되지 않는 모습이었다네. 한 나라에서 사직하고 저 나라로 떠날 때에도 반드시 군주를 뵈올 때 필요한 상견예물을 수레에 싣고서야 떠났다네.’ 노나라의 현인 공명의 (公明儀)【「등문공」 상1에 나옴】도 이렇게 말했지: ‘옛 사람도 삼 개월 동안 자기를 써주는 군주를 만나지 못하고 있으면, 주변사람들이 반드시 그를 찾아가 위로해주었다네. 그러니 벼슬하는 일은 중요한 일일세.’ 孟子曰: “仕. 傳曰: ‘孔子三月無君, 則皇皇如也, 出疆必載質.’ 公明儀曰: ‘古之人三月無君則弔.’” 주소는 또 물었다: “삼 개월 동안 벼슬 못한다구 그를 위문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방정맞게시리.” “三月無君則弔, 不以急乎?” 맹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선비로서 관직의 위를 잃는다는 것은 제후가 국가(國家)【맹자 당시 ‘국가’라는 개념이 요즈음같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라네. 『예』【현재의 『예기』 「제통(祭統)」 「곡례(曲禮)」「왕제(王制)」편들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는 있으나 맹자가 본 문헌은 오늘 우리가 보는 『예기』와는 달랐다. 인용문이 어디까지인가에도 이설이 있다】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네: ‘제후는 조상제사에 쓸 쌀을 장만하기 위하여 손수 경작하는 적전(藉田)을 소유하는데 봄에 경종(耕種)을 손수 하고 나면 백성들이 다 도와서 수확한다. 그 깨끗한 수확물로써 종묘제사의 공물로 삼는다. 제후의 부인(정처正妻)도 손수 누에를 치고 실을 뽑는데 백성들이 다 도와서 훌륭한 직물을 만들어주면 그것으로 제복(制服)을 만든다. 그런데 나라를 잃게 되면 희생(犧牲)의 소나 양도 살찌지 아니 하고, 제기그릇에 담을 곡물도 청결할 수가 없고, 제사에 쓸 의복(衣服)도 마련되질 않는다. 그렇게 되면 감히 제사를 지낼 수가 없다. 제사를 못 지내면 종묘사직은 끝나고 마는 것이다. 선비도 제사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전(圭田)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제사를 지낼 수 없다.’ 曰: “士之失位也, 猶諸侯之失國家也. 『禮』曰: ‘諸侯耕助, 以供粢盛; 夫人蠶繅, 以爲衣服. 犠牲不成, 粢盛不潔, 衣服不備, 不敢以祭. 惟士無田, 則亦不祭.’ 선비가 그 위(位)를 잃게 되면 희생ㆍ제기ㆍ제복이 갖추어질 수가 없으니 제사를 지낼 수 없고,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 제사 후에 일족이 모여 즐기는 연회도 베풀 수 없게 될 것이야. 이런 처량한 정황이야말로 위문하기에는 충분한 조건이 아니겠나?” 牲殺器皿衣服不備, 不敢以祭, 則不敢以宴, 亦不足弔乎?” 주소는 또 묻는다: “국경을 넘어가면서 군주알현용 예물을 싣고서 야 떠난다는 것은 또 뭔 뜻이오니이까?” “出疆必載質, 何也?” 맹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선비가 벼슬을 한다는 것은, 농부가 밭을 가는 것과도 같은 본분에 속하는 일이야. 농부가 국경을 넘어간다 해도 자기의 쟁기와 보습은 꼭 챙겨가지고 떠나겠지?” 曰: “士之仕也, 猶農夫之耕也, 農夫豈爲出疆舍其耒耜哉?” 주소가 또 집요하게 묻는다: “제가 속한 위나라만 해도 군자가 벼 슬하기에는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벼슬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긴박한 일이라고는 미처 생각해보질 못했습니다. 벼슬한다는 게 그토록 중요하고 긴박하다고 한다면, 선생님께서 벼슬길에 오르시기를 그토록 꺼려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曰: “晉國亦仕國也, 未嘗聞仕如此其急. 仕如此其急也, 君子之難仕, 何也?” 맹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장부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가 훌륭한 부인을 얻어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고, 여자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가 훌륭한 남편을 만나 살림을 꾸리기를 원한다. 이러한 부모의 심정은 누구나 다 공통된 것이다. 좋은 벼슬을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인간의 본원적 갈망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의 명령이나 중매인의 혼담을 거치지 아니 하고 철모르는 남ㆍ여들이 담에 구멍을 뚫어 서로 들여다보며 희롱하다가 마음에 맞으면 월장하여 밀회를 즐기게 되면, 부모나 국인(國人)들이 모두 천하게 여긴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벼슬을 갈망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단지 그 벼슬하는 방식이 정도(正道)를 밟지 않는 것을 증오했을 뿐이다. 정도를 밟지 않고 벼슬길에 함부로 나선다는 것은 담벼락에 구멍 뚫고 히히덕거리는 것처럼 천박한 짓이다.” 曰: “丈夫生而願爲之有室, 女子生而願爲之有家. 父母之心, 人皆有之. 不待父母之命, 媒妁之言, 鑽穴隙相窺, 踰牆相從, 則父母國人皆賤之. 古之人未嘗不欲仕也, 又惡不由其道. 不由其道而往者, 與鑽穴隙之類也.” |
맹자의 사관에 관한 일관된 주장이다. 그 주장의 논리와 얽힌 다양한 비유의 분위기 스케치가 매우 흥미롭다. 벼슬에 대한 갈망을 가정을 꾸리는 것에 비유하는 맹자는 문명 속의 인간이 문명 속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현실적 모습을 과감히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대장부(大丈夫)의 도덕심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편의 제1장도 같은 주제를 피력한 것이다(3b-4, 5a-9, 5b-5, 5b-7, 6b-14 참조). 사관의 당 위성을 논하는 공자의 논리는 『논어(論語)』 18-6, 18-7에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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