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자 형의 딸과 자신의 딸을 시집보내다
此篇皆論古今人物賢否得失, 蓋格物窮理之一端也. 凡二十七章.
胡氏以爲疑多子貢之徒所記云.
子謂公冶長, “可妻也. 雖在縲絏之中, 非其罪也”. 以其子妻之.
妻, 去聲, 下同. 縲, 力追反. 絏, 息列反.
○ 公冶長, 孔子弟子. 妻, 爲之妻也. 縲, 黑索也. 絏, 攣也. 古者獄中以黑索拘攣罪人. 長之爲人無所考, 而夫子稱其可妻, 其必有以取之矣. 又言其人雖嘗陷於縲絏之中, 而非其罪, 則固無害於可妻也. 夫有罪無罪, 在我而已, 豈以自外至者爲榮辱哉?
子謂南容, “邦有道, 不廢; 邦無道, 免於刑戮”. 以其兄之子妻之.
南容, 孔子弟子, 居南宮. 名縚, 又名适. 字子容, 謚敬叔. 孟懿子之兄也. 不廢, 言必見用也. 以其謹於言行, 故能見用於治朝, 免禍於亂世也. 事又見第十一篇.
○ 或曰: “公冶長之賢不及南容, 故聖人以其子妻長, 而以兄子妻容, 蓋厚於兄而薄於己也.”
程子曰: “此以己之私心窺聖人也. 凡人避嫌者, 皆內不足也, 聖人自至公, 何避嫌之有? 況嫁女必量其才而求配, 尤不當有所避也. 若孔子之事, 則其年之長幼, 時之先後皆不可知, 惟以爲避嫌則大不可. 避嫌之事, 賢者且不爲, 況聖人乎?”
해석
此篇皆論古今人物賢否得失,
이편은 다 고금인물의 어짊과 그렇지 않음, 그리고 득실에 대하여 논했으니,
蓋格物窮理之一端也.
대저 격물과 궁리의 한 단서다.
凡二十七章.
모두 27장이다.
胡氏以爲疑多子貢之徒所記云.
호인(胡寅)이 말했다. “자공의 문하생들이 기록한 것이 많은 것 같은 의심이 든다.”
子謂公冶長, “可妻也. 雖在縲絏之中, 非其罪也”. 以其子妻之.
공자께서 공야장을 평가하시며 “딸을 시집보낼 만하다. 비록 포승줄에 묶여 감옥에 있지만 그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시고 딸을 시집보내셨다.
妻, 去聲, 下同. 縲, 力追反. 絏, 息列反.
○ 公冶長, 孔子弟子.
공야장은 공자 제자다.
妻, 爲之妻也.
처(妻)는 그를 위하여 시집보내는 것이다.
縲, 黑索也.
류(縲)는 검은색 포승줄이다.
絏, 攣也.
루(絏)는 포박하는 것이니,
古者獄中以黑索拘攣罪人.
옛날 감옥에서 검은 포승줄로 죄인을 포박했다.
長之爲人無所考,
공야장의 사람됨은 상고할 게 없지만
而夫子稱其可妻,
부자께서 시집보낼 만하다고 칭찬했으니
其必有以取之矣.
반드시 취할 만한 점이 있었을 것이다.
又言其人雖嘗陷於縲絏之中,
또한 ‘그 사람이 비록 일찍 포승줄에 묶이는 상황에 빠졌지만
而非其罪,
그의 죄가 아니다고 하였으니,
則固無害於可妻也.
딸을 시집보냄에 해가 없었던 것이다.
夫有罪無罪, 在我而已,
죄가 있고 없음은 나에게 있을 뿐이니,
豈以自外至者爲榮辱哉?
어찌 밖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것으로 영화로움과 욕됨을 삼겠는가?’라는 말이다.
子謂南容, “邦有道, 不廢; 邦無道, 免於刑戮”. 以其兄之子妻之.
공자께서 남용을 평가하시며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버려지지 않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형벌을 면할 수 있다.”라 하시고 형의 딸을 시집보내셨다.
南容, 孔子弟子, 居南宮.
남용은 공자 제자니, 남쪽 궁에 살았다.
名縚, 又名适.
이름은 도이고 또는 괄이다.
字子容, 謚敬叔. 孟懿子之兄也.
자는 자용이고 시호는 경숙이니 맹의자의 형이다.
不廢, 言必見用也.
불폐(不廢)는 반드시 등용된다는 말이다.
以其謹於言行,
언행(言行)을 삼가기 때문에
故能見用於治朝, 免禍於亂世也.
치세(治世)엔 등용되고 난세(亂世)엔 화를 면하니
事又見第十一篇.
일이 또한 「선진」5에 보인다.
○ 或曰: “公冶長之賢不及南容,
어떤 이가 말했다. “공야장의 어짊이 남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故聖人以其子妻長,
성인은 딸을 공야장에게 시집보내고
而以兄子妻容,
형의 딸을 남용에게 시집보냈으니,
蓋厚於兄而薄於己也.”
대저 형에게 후하게 한 것이고, 자기에겐 야박하게 한 것이다.”
程子曰: “此以己之私心窺聖人也.
이에 대해 정자는 ”이것은 자신의 사심으로 성인을 엿본 것이다.
凡人避嫌者,
보통 사람이 혐의를 피하는 것(남을 의식하는 것)은
皆內不足也,
다 내면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聖人自至公, 何避嫌之有?
성인은 지극히 공정하니 어찌 혐의를 피함이 있겠는가?
況嫁女必量其才而求配,
하물며 딸을 시집보내는 것은 반드시 재주를 헤아려 짝을 구하는 것이니,
尤不當有所避也.
더욱 혐의를 피한다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若孔子之事, 則其年之長幼,
공자의 일로 말한다면, 나이의 많고 적음과
時之先後皆不可知,
시기의 빠르고 느림을 다 알지 못하지만,
惟以爲避嫌則大不可.
오직 혐의를 피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옳지 않다.
避嫌之事, 賢者且不爲, 況聖人乎?”
혐의를 피한 일은 현자도 또한 하지 않는데 하물며 성인이랴?
출처 | 대상 | 邦有道 | 邦無道 |
중용10 | 자로 | 不變塞焉 | 至死不變 |
중용27 | 其言足以興 | 其黙足以容 | |
진심상42 | 以道殉身 | 以身殉道 | |
계씨2 | 禮樂征伐自天子出 | 禮樂征伐自諸侯出 | |
공야장1 | 남용 | 不廢 | 免於刑戮 |
공야장20 | 甯武子 | 知 | 愚 |
태백13 | 전체 | 見 | 隱 |
貧且賤焉, 恥也. | 富且貴焉, 恥也. | ||
헌문1 | 전체 | 穀, 恥也. | 穀, 恥也. |
헌문4 | 전체 | 危言危行 | 危行言孫 |
위령공6 | 史魚 | 如矢 | 如矢 |
蘧伯玉 | 仕 | 可卷而懷之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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