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랑(香娘)고사를 수용한 한시(漢詩)의 의미
전경원(전통문화연구회 상임연구위원, 건국대 강사)
1. 서론
사회는 언제나 규범과 욕망 사이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조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끊임없이 만들어간다. 욕망과 규범에는 자연(自然)과 인위(人爲)의 법칙이 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준거들이 지향해야 할 당위는 대동(大同)과 상생(相生)의 원리이다. 따라서 우리는 늘 욕망과 규범 사이에서 힘겹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고단한 현실 가운데서도 규범과 욕망이 과연 우리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에 대하여 성찰해야 하는 현실 앞에 서 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많은 규범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가 만든 규범에 의해 우리의 인간다운 삶이 파괴되거나 질곡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할 수 없기에 그러한 인간이 만든 규범 또한 최고의 선을 지향할 뿐이지 완전무결하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향랑(香娘)’과 관련된 사건 역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규범에 대한 냉엄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향랑(香娘)’ 사건은 1702년(숙종 28년) 9월 6일, 경상북도 선산군【당시의 지명(地名)으로는 ‘일선(一善)’府에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향랑이라는 아낙네의 죽음에 관한 사건이었다【사건의 개요는 대략 다음과 같다. 향랑은 어려서부터 성품이 유순하고 품행이 방정하였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부덕한 계모 밑에서 성장하였으나 항상 공손하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 향랑이 나이 17세 되던 해에 임칠봉이라는 세 살 연하인 14세의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 남편이 포악하게 굴자 처음에는 나이가 아직 어려서 그렇겠거니 하며 성장하기를 기다렸으나 나이를 먹을수록 학대가 더욱 심하였다. 시부모도 어찌할 수가 없어 20세 되던 해에 향랑은 친정으로 돌아갔으나 계모는 한 번 출가한 자식이 어찌 다시 돌아오느냐며 계속 구박을 하여, 향랑은 어쩔 수 없이 숙부의 집으로 갔다. 그런데 숙부가 향랑을 개가시키려고 하자 향랑은 한 번 혼인한 여인은 개가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는 다시 시댁으로 가지만 남편과 시부모의 박대를 받게 된다. 결국은 자신의 몸을 의지할 데가 없어진 향랑은 자결을 결심하고는 낙동강 가에서 나무하러 온 여자아이에게 자신의 죽음을 증거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여자 아이에게 「산유화」라는 노래를 가르쳐 주고는 자결한다는 내용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당시 선산의 부사였던 조귀상(趙龜祥)이 이를 기록하여 남겼으며, 후대의 많은 문인들이 이 향랑사건을 토대로 많은 전(傳)【趙龜祥, 「香娘傳」,『善山邑誌』卷二, ‘善山人物條’. 成大中,『海叢』冬, 傳記類. / 李光庭, 「林烈婦薌娘傳」,『訥隱先生文集』, 卷二十. / 李安中, 「香娘傳」,『海叢』冬, 傳記類. / 李 鈺, 「尙娘傳」,『文無子文抄』金鑢,『藫庭叢書』, 卷十九.】과 한시(漢詩)【李光庭, ‘香娘謠’,『訥隱先生文集』卷一. / 金昌翕, ‘山有花三章’,『三淵集拾遺』卷一. / 申維翰, ‘山有花曲’,『靑泉集』卷二. / 崔成大, ‘山有花女歌’,『杜機詩集』卷一. / 李安中, ‘山有花’, ‘山有花曲’, 「丹邱子樂府」金鑢,『藫庭叢書』卷三十. / 李友信, ‘山有花’, 「竹莊散稿」金鑢,『藫庭叢書』卷一. / 李魯元, ‘山有花曲’, ‘山有花後曲’, 「栢月堂小稿」金鑢,『藫庭叢書』卷七. / 李德懋, ‘香娘詩’,『靑莊館全書』卷二. / 李學逵, ‘山有花’,『嶺南樂府』. / 李裕元, ‘山有花’,『林下筆記』卷八,『海東樂府』.】 작품을 남기게 된다.
현재까지 향랑 고사에 대한 연구는 운문과 산문의 두 분야로 나뉘어져 진행되어 왔다. 운문의 경우는 「산유화가(山有花歌)」의 연원과 전승과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산문의 경우는 한문 소설인 「삼한습유(三韓拾遺)」를 중심으로 향랑의 고사가 기록된 다양한 문헌의 영향 관계에 주목하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운문에 대한 연구 성과는 「산유화가」에 대한 문헌적 소개와 작품의 감상을 위주로 하고 있는 이재욱【이재욱, 「소위 山有花歌와 산유해, 미나리의 교섭」, 『신흥』1932. 6.】, 이종출【이종출, 「山有花歌 小考」, 『무애화탄기념논문집』, 1963. 2.】의 연구와 「산유화가」의 기원과 부여지방의 「산유화가」와 선산 지방의 「산유화가」의 관계와 그 전파 경로 등에 관하여 논의했던 조재훈【조재훈, 「山有花歌 硏究」, 『백제문화』7․8합집 (공주사대 부설 백제문화연구소, 1975).】의 성과, 그리고 다양한 지역의 「산유화가」를 비교 검토하여 현대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검토한 김영숙【김영숙, 「山有花歌의 樣相과 變貌」, 『민족문화논총』2,3집(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1982).】, 구전되는 여러 지방의 노래를 채록하여 문헌 기록과의 비교를 통하여 「산유화가」의 기원을 살피고, 부여지방에서 불리는 「산유화가」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던 김균태【김균태, 「山有花歌 硏究」, 『한국판소리․고전문학연구』(아세아문화사, 1983).】의 연구가 있었다. 이 외에도 향랑 고사를 수용한 한시에 대한 연구로 이안중(李安中), 이우신(李友信), 이노원(李魯元) 등의 한시 작품인 일련의 「산유화가」를 소개․검토한 이가원【이가원, 「山有花小考」, 『아세아연구』18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5).】의 연구와 이광정(李光庭)과 최성대(崔成大)의 서사한시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현실을 남성의 시각으로 다룬 작품들에 대한 박혜숙【박혜숙, 「남성의 시각과 여성의 현실」, 『민족문학사연구』9호(민족문학사연구소, 1996).】의 연구가 있었다.
산문 분야의 연구 성과로는 초기에 김태준【김태준, 『조선소설사』(학예사, 1939), 166쪽.】이 『조선소설사』에서 「삼한습유(三韓拾遺)」에 대하여 언급한 이래로 김기동【김기동, 「三韓拾遺 연구」, 『국어국문학』25, (국어국문학회, 1962).】, 조태영【조태영, 『傳 양식의 발전 양상에 관한 연구』(서울대 석사논문, 1983).】, 이춘기【이춘기, 「香娘설화의 소설화 과정과 변이」, 『한양어문』(한양대 국어국문학과, 1986).】, 김균태【김균태, 『이옥의 문학이론과 작품세계의 연구』(창학사, 1986).】, 김 영【김 영, 「訥隱 李光庭 文學 硏究」(연세대학교 박사논문, 1987).】, 박옥빈【박옥빈, 「香娘故事의 文學的 演變」, (성균관대 한문학과 석사논문, 1982).】, 박교선【朴敎善, 「香娘傳記의 三韓拾遺로의 定着」(고려대 교육학석사논문, 1988).】, 박수진【박수진, 「香娘 故事 변용양상 연구」(계명대학교 교육학석사논문, 2000). 이 논문에서는 ‘香娘’ 고사를 토대로 한 최근까지의 연구성과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람.】 등의 성과가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수용하되 향랑 고사를 수용한 한시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한시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향랑 사건을 바라보는 사대부들의 현실 인식과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적 쉽게 드러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는 실증적 측면에서 고찰하기 위해 당시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제도사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향랑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본 후, 3장에서는 그 같은 향랑의 사건을 수용하는 사대부들의 현실인식과 태도가 한시 작품에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하는 점을 살펴보겠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향랑의 고사를 수용한 한시 작품의 의미는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밝혀지리라 기대한다.
2. 향랑의 죽음과 가족 제도
향랑의 죽음을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향랑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자결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하는 점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1702년에 일어난 향랑의 사건을 최초로 기록한 사람은 당시 선산의 부사로 있었던 조귀상(趙龜祥)에 의해서였다. 그는 선산의 부사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약정(約正)’이란 직함을 지닌 사람으로부터 향랑의 사건을 보고 받게 되어 이를 방백(方伯)에게 보고하고 방백은 다시 조정에 상계(上啓)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자 조귀상은 그 사실이 훗날 잊혀질까 걱정되어 이듬해인 1703년 5월에 판각(板刻)본을 내기에 이른다. 그 기록에는 향랑의 죽음에 대한 과정이 사실에 입각하여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에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전문(全文)을 살펴보겠다.
무릇 목숨을 끊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장부도 오히려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아낙네에게 있어서랴! 옛 사람의 말에, 「강개(慷慨)하여 죽는 것은 쉬운 일이로대, 조용히 죽음에 나아감은 어렵다. 하물며 시골 계집의 비천함이랴!」 옛 사람이 어렵다고 한 것을 판단컨대 나는 그것을 향랑에게서 보았다. 향랑은 영남의 일선부(一善府, 현재의 ‘善山’) 상형곡 사람이다. 임오년(1702년) 가을에 내가 일선(一善)에 부임한 지 수 일이 지나지 않아서 남면(南面)의 약정(約正)으로부터 글월이 이르렀는데 그 대략은 이랬다.
夫死 難事也. 丈夫 猶難 况婦人乎!. 古人有言曰, “慷慨殺身 易, 從容就事 難”. 况村女之賤! 辦古人之難者 吾於香娘見之矣. 娘 卽嶺南 一善府 上荊谷人也. 壬午之秋 余ㅣ莅一善 過數日 而南面約正 文狀至 其略曰,
상형곡에 사는 양인 박자갑(朴自甲)의 딸인 ‘향랑(香娘)’은 어릴 적부터 용모가 방정하고 성품과 행실이 정숙하여 비단 이웃에 사는 남자 아이들과 더불어 장난하며 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모의 성품이 매우 불량하여 향랑을 대함이 심하게 구박하여 날이 갈수록 꾸짖고 욕하며 때렸지만 그래도 향랑은 성난 기색을 조금도 하지 않고는 오직 공손한 말로써 뜻을 이어받고 따르더니 열일곱 살에 시집을 갔는데 한 고을에 사는 임천순(林天順)의 아들 칠봉(七奉)의 아내가 되었다. 칠봉은 나이가 열넷인데 성품과 행실이 괴팍하고 어그러져 향랑을 질시하고 미워함을 원수를 대하듯 하니 향랑이 이미 혼인하여 계모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아버지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숙부에게 의지하고자 하였으나 숙부가 장차 향랑을 개가(改嫁)시키고자 하여 시아버지에게 돌아가니 시아버지 역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명하니, 마침내 물에 빠져 죽을 때에 인근 마을에 사는 초녀(樵女)를 만나서는 그 슬픈 회포를 설명했다.
上荊谷居 良人朴自甲女 香娘 自幼時 容貌方正 性行貞淑 不但不與隣居男兒遊戱 其後母性 甚不良 待香娘甚薄 日加叱辱毆打 而香娘 少無慍色 惟以巽言承順 十七嫁作同里居 林天順子 七奉之妻 七奉年才十四 性行怪悖 姪惡香娘 如仇讐 香娘旣不得於繼母 又不容於其夫 欲依叔父 則叔父 將改嫁之 歸于其舅 則舅又令他適 遂投水死時 遇近村樵女 說其悲懷云
내가 그 초녀(樵女)를 불러서 물었는데 초녀의 나이는 열두 살로 성품이 꽤 영리하여 그 사건의 처음과 끝을 깊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열두 살의 계집아이라면 필히 꾸며대는 말은 없을 것이니 이는 참으로 진실된 행적 됨이 명백함이로다. 그 (초녀의) 말에 이르기를,
余招其樵女 而問之 則樵女年十二 性頗伶俐 陳其首尾甚詳 十二歲女兒 必無文飾之言 此其爲實蹟 明矣 其言曰
「9월 6일에 제가 오태(吳泰)길 가에서 사리나무를 줍고 있는데 어떤 한 젊은 여인이 길을 따라 통곡을 하면서 오더니 저를 보고는 흔연히 울음을 멈추더니 저를 불러서는 더불어 손을 잡고 말하기를, “너는 뉘집의 아이니?”하여 제가 아버지의 성명을 말했더니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너의 집 거리가 우리 마을과 멀지 않으니 내 말을 우리 아버지에게 전해줄 수 있겠구나, 오늘 너를 만난 것은 하늘의 도움이다. 나는 한도 없이 말 못할 고통이 있으니 이제 너에게 모두 말하고 나서 죽을 것이다.
九月初六日 兒取柴於吳泰路傍 有一年少女人 從路痛哭而來 望見兒 欣然止哭 招與握手 而言曰 爾是誰家兒乎? 兒道以父之姓名 女曰然則汝家距吾村不遠 可以傳吾言於我父 今日之逢汝 天也 我有無限隱痛 今當畢說於汝而死矣
나는 본래 모촌(某村)에 사는 모(某)의 자식이고, 모촌(某村)에 사는 모(某)의 아낙으로 이름은 모(某)요, 나이는 올해 스물이고 열일곱에 시집을 왔는데 당시에 남편의 나이는 열네 살이므로 어리고 아는 바가 없는지라 나를 대우함이 원수처럼 하기에 나는 나이가 어려서 일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럴 것이므로 나이를 먹고 성장하면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은인자중하며 지냈으나 세월이 조금씩 흘러도 나를 대함이 더욱 학대하여 큰 몽둥이로 어지럽게 때리고 머리를 뽑고 얼굴을 훼손함에 이르더니만 나를 쫓아내니 시아버지․시어머니도 또한 그만두게 할 수 없었다.
我本某村居某之女 某村居某之婦 名某年今二十 十七而嫁時 夫年十四 穉孩無所知識 待我如仇 我以爲年幼 不解事而然也 年若長成 必不如是 隱忍而度矣 年稍長 而待我愈虐 至於大杖亂打 躍髮毁面而歐逐 舅姑亦不能止
나는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왔지만 우리 어머니는 날 낳아주신 생모(生母)가 아니고 계모였었는데 평상시에 나를 대함이 자애롭지 않았기에 나를 보고는 성내며 질책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미 시집을 보냈는데 다시 돌아왔으니 내가 어찌 너를 기르겠느냐!”하시더니 하루하루 지날수록 꾸짖고 욕보임이 사람의 정(情)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고 아버지도 나를 보시고 용인하기 어려운지라 나를 숙부님 댁으로 보냈단다.
我不得而還我家 則我母非生母 而乃後母也 常時 待我不慈 見我怒責 曰 “旣爲嫁遣而又復還來 吾何以畜汝乎!” 日日叱辱 有非人情之所堪者 父見我難容 送我於叔父家
다행히 수개월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 하루는 숙부님께서 나를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백년토록 너를 부양하겠니? 네 남편이 너를 영원히 버린 것은 기필코 너의 잘못이 아닌데 떳떳하고 한창인 젊은 여자가 어찌 혼자 살아가겠니? 다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시더라. ㉯ 내가 대답하기를, “숙부님께서는 어찌 차마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비록 떳떳하고 한창인 나이인데다가 또한 부도(婦道)의 덕을 행하지는 않았으나 몸은 이미 남에게 허락했건만 어찌 남편의 어질지 못함으로 다시 시집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라고 말했다. 숙부는 기뻐하지 않으셨다.
幸得數月安接矣 一日叔父謂我曰 “吾何以百年養女乎? 汝夫永棄汝 必無更推之理 常漠少女 何以獨居乎? 莫若更適他人云” ㉯ 我答曰 “叔父 何忍出此言也? 我雖常漠 且不行婦道之德 而身旣許人 豈可以夫不良而更適乎!”. 叔父不悅
이로부터 대우가 점차 박해지더니 의지를 꺾으려는 뜻이 있어서, 내가 다시 어쩔 수 없이 다시 시댁으로 왔더니 남편은 나를 박대함이 더욱 갈수록 심해지니 시아버지가 나의 궁박함을 가여워하시면서 다시 다른 곳으로 출가할 것을 권하시면서 분명히 약조한 글월을 만들어 그것을 내게 주기에 이르러 내가 숙부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답하고 또 말씀드리기를, “시아버지께서 만약 울타리 바깥에 흙집이라도 만들어주셔서 저를 받아주시면 저는 마땅히 죽는 날까지 그 속에서 있겠습니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듣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저에게 집안을 더럽히지 말라고 감계하시면서 내심으로는 아마도 제가 스스로 자결할 것을 염려하셨던 것이다.
自此待之漸薄 顯有奪志之意 我又不得已 更來舅家 則良人之薄我 愈往愈甚 舅父憐我窮迫 又勸以他適 至成明文而給之 我以答叔父者答之 且曰 “舅父若造土宇於籬外以容我 則我當終身於其中矣 舅父不聽 常戒我以勿汚家 內盖慮我之自經也
이로써 집에서 자결할 수 없었기에 물에 빠져죽기를 결심했단다. 비록 그러하나 죽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곧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는 필히 내가 몰래 다른 곳으로 개가했으리라 의심할 것이니 어찌 원한이 깊지 않겠는가! 오늘 너를 만남은 나의 죽음을 증거함이니 이것이 이른바 하늘의 도움심이다. 또 비록 만난 사람이 남자 아이였다면 더불어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어른인 여자였다면 반드시 나의 죽음을 말렸을 테니 너는 나이가 어려서 너의 성품과 지혜로 나를 만류할 수는 없을 테지만 능히 나의 말을 우리 아버지에게 전달할 수 있으리라. 이것이 또한 천행(天幸) 아니겠는가!
是以不能決於家 而投水計決矣 雖然死不明白 則父母舅姑必疑我潛逃他適 豈不寃甚乎! 今日逢汝 證我一死 此所謂天也 且雖逢人而男兒 則不可與語 壯女則必止我死 汝則年幼而性慧 不能挽我而能傳我言於我父 此又非天幸乎!”
하고 이에 저를 데리고 지주비에 이르러 못 위에서 머리를 풀고 그 치마와 신발을 벗어서 묶어서 제게 주며 말하기를, 이것을 가지고 부모님께 드려서 내 죽음의 증거로써 명백히 하고 또한 강 속에서 나의 시신을 찾게끔 하여라. 그러나 내가 죽으면 부모님께는 죄인이 되는지라 비록 죽더라도 무슨 면목으로 다시 부모님을 뵈오리오. 내 시신은 필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니 내 장차 죽어서 지하에서 우리 어머니를 보게 되면 이 같은 만 가지 슬픔과 원망을 이야기할 따름이다.
仍携兒至於砥柱(砥也吉冶隱) 淵上解其髢 脫其裳與草鞋 縛束贈我曰, “持此以遣父母 以證我死之明白 而且使之覓我屍於淵中也 然而我死爲父母之罪人也 雖死何面目復見父母乎 我屍必不出矣 吾將歸見我母於地下 說此萬端哀怨耳”.
말을 마치고는 오랫동안 통곡을 하더니 곡을 멈추고는 노래 한 곡을 하더니 장차 물에 몸을 던지려고 하는데, 제가 무섭고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서 몸을 일으켜 달아났더니 그 여인이 쫓아와서는 저를 만류하며 다시 강의 위에 이르러 말하기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에게 노래 한 곡을 가르쳐줄테니 너는 모름지기 암기하고 낭송하다가 언젠가 사리나무를 구하러 이곳에 오게 되어 이 「산유화」 한 곡조를 노래하면 나의 혼백은 틀림없이 네가 온 것을 알 것이다. 푸른 물결을 굽어보아서 만일 소용돌이치는 곳이 있으면 나의 혼백이 그 가운데에서 놀고 있다고 알아라.” 거듭하여 강물에 몸을 던지려다 돌아와 멈추며 말하기를, “한번 죽음을 이미 결정하였으나 물을 보니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있어 차마 몸을 던지지 못하니 가련하구나. 나는 차마 물을 볼 수 없구나.”라고 하더니 마침내는 그 적삼을 벗어서 얼굴에 덮어써서 강물을 볼 수 없도록 한 이후에 한 번에 뛰어서는 영원히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語止而痛哭良久 哭止而唱歌一曲 將有投水之狀 兒不勝恐懼起身走來 則其女追至挽兒復到淵上曰 “勿怖也我敎汝歌一曲 汝須記誦他日 以取柴來此地 以此 歌唱「山有花」一曲 則我之魂魄 必知汝之來 俯視滄浪如有洶湧處 知我之魂魄遊戱於其中也” 復欲投水還止曰, “一死已決而見水 猶有懼心不忍投可憐也 吾寧不見水矣” 遂脫其衫蒙其面 使不得見水而後一躍而永投於水中
초녀(樵女)가 돌아가 그 아버지에게 알리니 아버지는 곧바로 시신을 찾으러 갔으나 합쳐서 십사일 동안 시신을 찾지 못하고 아비가 어찌할 수 없어 관(棺)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신이 물결 위로 떠올랐는데 홑적삼이 아직도 얼굴에 덮힌 채였는데 그것 또한 기이했다. 그 노래에 이르기를, ㉰ 「하늘은 어찌하여 높고 먼 것인가 / 땅은 어찌하여 넓고도 광막한가 / 하늘과 땅이 비록 크다고 해도 / 이 한 몸을 의탁할 수 없으니 / 차라리 이 연못에 몸을 던져 / 물고기 배속에 장사지내리라」
樵女歸告其父 其父卽往覓屍 凡十四日而不得 其父無奈何 絻歸家而屍浮於波上 單衫猶蒙於面 其亦異矣 其歌曰, ㉰ “天何高遠 地何廣邈 天地雖大 一身靡托 寧投此淵 葬於魚腹”.
아이의 말이 이에서 그치자 내가 듣고서는 측연하여 방백에게 알려 말하기를, 생각건대 선산이 읍이 된 옛날부터 충효절의(忠孝節義)가 대대로 있어 사람들에게 들으니 짐승에 이르러서도 또한 의로운 죽음이라 칭함이 있으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식한 촌맹(村氓)의 딸도 이같이 빼어난 절개의 행실이 있으니 비록 옛날의 열녀라도 어찌 이에서 더함이 있겠는가. 그 일을 처리함이 분명함은 죽음에 나아감이 조용한 것이라 민멸되어서는 안 되는 까닭이 있기에 감히 이렇게 가르치고 알리고자 하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조정에 알려서 그 무덤에 정표를 내려서 열(烈)과 의(義)의 풍습을 세우고자 말하였더니 방백이 계(啓)를 지었는데 듣자니 해당 부서에서 그를 두고 아직 표정(表旌)의 거행됨이 없으니 어찌 개탄스럽지 않으리오.
兒之言止於此 余聞而惻然 報於方伯曰 “惟善爲邑 自古忠孝節義之代有聞人 至於畜物亦有義死之稱 而不料無識村氓之女 有此卓絶之行也 雖此於古之烈女何以加此 其處事之明白就死之從容 有不可泯滅者 故敢此校報 伏望轉報于 朝 旌表其塚以樹烈義之風云 方伯卽爲啓聞 則該曺置之 尙無表旌之擧 豈不慨然哉
내 그 이름이 민멸되어 칭송됨이 없어지지 않을까 안타까워 이에 삼강행실의 예에 의거하여 그 형상을 그리고 그 사건을 서술하여 의로운 소의 그림 아래에 붙임으로써 훗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향랑이 있었음과 그 죽음은 열(烈)이었음을 알게 하고자 함이다. 안타깝도다! 할아버지께서 이 고을에 부임하였을 때는 의로운 소가 있었는데 불초한 손자가 이 고을에 부임하여서는 이 고을에 향랑이 있으니 사람들이 모두 기이한 일이 쌓였다고들 하더라.
余惜其名泯沒而無稱 玆依三綱行實之例圖其形而敍其事以附義牛圖之下 俾後之覽者 知有香娘而其死也烈焉 噫! 王考之莅此府也 有義牛焉 不肖之莅 此府也有香娘焉 人皆積異事云爾. -趙龜祥, 「香娘傳」, 『善山邑誌』卷二, ‘善山人物條’.
위에서 살펴본 기록과 같이 향랑의 죽음은 그리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향랑은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서 자신보다 어린 남편에게 학대를 받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이므로 세월이 조금 흐르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참아보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남편이 나이를 먹을수록 학대와 구박은 그 정도를 더해갔다. 결국 향랑은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갔으나 계모의 학대와 구박으로 인해 더 이상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아버지 또한 어쩔 도리 없이 향랑을 숙부집으로 보내기에 이른다. 향랑은 그곳에서 잠시 동안은 편히 지냈지만 얼마 뒤에 숙부가 향랑에게 개가할 것을 권하자, 향랑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숙부집에서의 생활도 그리 편하지만은 않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향랑의 뜻을 꺾으려한다는 점을 감지한 향랑은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기에 이른다. 시댁으로 돌아갔으나 남편의 학대는 여전하였고 이를 보다 못한 시부모들도 향랑에게 개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급기야는 그러한 내용의 문서까지 작성하여 주겠다고 하기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랑은 끝까지 애원하면서 제발 집 울타리 바깥이라도 좋으니 살 수 있게만 해달라고 청해보지만 시부모는 이를 거절한다. 결국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져 고단한 신세가 되어버린 향랑은 죽을 것을 결심하게 되는 셈이다.
개가에 거부감을 드러낸 향랑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숙부와 향랑의 언급을 통해 드러나는 사고(思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하루는 숙부님께서 나를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백년토록 너를 부양하겠니? 네 남편이 너를 영원히 버린 것은 기필코 너의 잘못이 아닌데 떳떳하고 한창인 젊은 여자가 어찌 혼자 살아가겠니? 다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시더라.
一日 叔父 謂我曰, “吾何以百年養女乎? 汝夫永棄汝 必無更推之理 常漠少女 何以獨居乎? 莫若更適他人云”
㉯
내가 대답하기를, 「숙부님께서는 어찌 차마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비록 떳떳하고 한창인 나이인데다가 또한 부도(婦道)의 덕을 행하지는 않았으나 몸은 이미 남에게 허락했건만 어찌 남편의 어질지 못함으로 다시 시집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我答曰, “叔父 何忍出此言也? 我雖常漠 且不行婦道之德 而身旣許人 豈可以夫不良 而更適乎”
㉰
「하늘은 어찌하여 높고 먼 것이고 / 땅은 어찌하여 넓고도 광막한가 / 하늘과 땅이 비록 크다고 해도 / 이 한 몸을 의탁할 수 없으니 / 차라리 이 연못에 몸을 던져 / 물고기 뱃속에 장사 지내리라」
“天何高遠하며 地何廣邈인가 天地雖大라도 一身靡托이니 寧投此淵하여 葬於魚腹호리라”.
인용문 ㉮와 ㉯는 향랑이 숙부집에 머물고 있을 때, 숙부가 향랑에게 개가를 권유하고 그에 대하여 향랑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는 향랑이 죽기 직전에 초녀에게 가르쳐주었다는 「산유화가(山有花歌)」 노래의 가사말이다.
우선 숙부와의 대화가 오고 간 ㉮와 ㉯의 상황에 주목해 보면, 숙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카에게 개가를 권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향랑의 신분은 사대부 계층이 아닌 일반 평민 계층에 속해 있었기에 개가(改嫁)를 한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랑은 ‘개가(改嫁)’에 대하여 상당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기에 숙부의 개가 권유에 대해, “숙부님께서는 어찌 차마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비록 떳떳하고 한창인 나이인데다가 또한 부도(婦道)의 덕을 행하지는 않았으나 몸을 이미 남에게 허락했건만 어찌 남편의 어질지 못함으로 다시 시집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라고 정색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후에 강제로 개가를 시키려는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숙부댁을 떠나 다시 시댁(媤宅)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된다.
개가금지란 사대부의 법이 평민에게도 확산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당시의 가족제도 가운데 ‘개가(改嫁)’와 관련된 재가(再嫁)의 문제를 사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녀자의 재가(再嫁)를 금지시키려는 법문(法文)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공양왕 원년(1389년) 9월의 법문에 의하면, 산기계급(散騎階級) 이상의 처(妻)로 명부(命婦)된 자의 재가(再嫁)를 금하고, 판사 이하 육품 계급의 처(妻)는 부(夫)가 사망한 후 삼 년 이내의 재가를 금하니, 이것을 위반하는 자는 실절(失節)이라 할 것이며, 산기(散騎) 이상인 자의 첩(妾)과 육품 이상인 자의 처첩으로 스스로 수절(守節)을 원하는 자는 정표문(旌表門)을 세우고 가상(加賞)한다고 하였다【『高麗史』 卷八十四 刑法 1戶婚條】. 이러한 법문(法文)을 보고 이상백(李相佰)은 당시 일반 사회에서 부인의 재가가 보편적인 당연한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소위 수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드물었던가 하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말(麗末)에 이르러 재가(再嫁)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더니, 조선조에 이르러는 재가를 더욱 금제(禁制)하려는 요청이 강해졌다【李光奎, 『韓國家族의 史的硏究』(一志社, 1990), 262쪽.】.
인용문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고려말의 흐름은 조선조에 들어서 더욱 경직성을 더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종 8년(1477) 7월 왕은 증경정승(曾經政丞), 의정부육조(議政府六曹), 사간부(司諫府) 한성부(漢城府) 돈녕부(敦寧府) 이품(二品) 이상, 충훈부(忠勳府) 一品 이상의 중신을 소집하여 부녀개가문제(婦女改嫁問題)에 관한 입법을 논의케 하였다.
이에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 좌의정(左議政) 심회(沈澮), 우의정(右議政) 윤자운(尹子雲), 파평부원군(坡平府院君) 윤사흔(尹士昕) 등은 양가(良家)의 여자로서 소년(少年)하여 부상(夫喪)을 당하고 수절을 맹서하는 것은 좋으나 그렇지 못한 것은 기한(飢寒)으로 인해 부득이한 것이니, 만약 법으로 이것을 금절(禁絶)하면 위반자는 죄로 다스려야 되고 누(累)가 자손에게까지 이르니 손실(損失)이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과 같이 경삼부(更三夫) 이외에는 논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고 하였다.
광산부원군 김광국, 영산부원군 김수온, 영돈녕 노사신, 판중추 김개 등도 년소한 조과자(早寡者)에게 재가(再嫁)를 불허하면 위로 부모가 없고 아래로 소앙(所仰)도 없으면 수절하기 어려우니, 국가는 재가를 금하지 말고 구법(舊法)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호조판서 윤흠, 거창군 신승선, 지중추부사 정문형, 공조판서 이예, 형조판서 윤계겸, 첨지중추부사 김한, 공조참의 이륙 등은 자식 없는 과거자(寡居者)를 부모나 존장이 그 고고(孤苦)를 가련하게 여겨 재가시키는 것은 인정(人情)의 소치로 금할 수가 없으나 대전(大典)의 법에도 적삼부(適三夫)의 자손에 대해 청요직(淸要職)을 불허한다 하였고, 재가(再嫁)를 금하는 조항이 없으니 부모나 존장의 명에 의하여 재가(再嫁)한 자는 논외(論外)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중략)...
그러나 좌참찬 임원준, 예조판서 허종, 무령군 유자광, 문성군 류수 등은 주자의 말인 “실절(失節)은 극대사(極大事)요, 아사(餓死)는 극소사(極少事)”라는 것과 장횡거(張橫渠)의 말인 “실절은 단 한번이라도 실절이니 종신불개(終身不改)가 부인의 도(道)”라 한 것을 들어 이유를 막론하고 금후 재가자(再嫁者)를 일체 금단(禁斷)하고, 재가자(再嫁者)는 실행(失行)으로 치죄(治罪)하여 그 자손의 입사(入仕)를 불허할 것이라 하였다[成宗實錄 82卷 16枚 表)].
이와 같이 대부분의 의견과는 반대로 4인만은 재가를 금지하여야 된다는 의견이었다. 성종은 다수의 의견보다 소수의 의견에 찬동(贊同)하여, 신(信)은 부덕(婦德)이니 이에 일위지례(一違之禮)가 있을 수 없으며, 만일 입법(立法)을 엄하게 하여 방지하지 않으면 음벽(淫僻)의 행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니, 앞으로 재가녀(再嫁女)의 자손은 사판(仕版)에 불치(不齒)케 하여 풍속을 바르게 할 것이라 하였다[성종실록 82권 20매 표 성종8년(1427년) 7월 癸未條]. 이러한 성종의 주장이 「경국대전」에 편입되어 재가를 법으로 금지하게 된 것이다【李光奎, 『韓國家族의 史的硏究』(一志社, 1990), 267-268쪽.】.
인용문을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고려말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개가(改嫁)의 문제가 조선조에 들어서는 법으로 금지하는 강제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처럼 개가의 문제가 법으로 금지된 것이 1427년이었으므로 향랑사건(1702년)이 발생하기 275년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정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가금지법이 일반 평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개가금지법은 사대부계층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가에 대한 풍속은 개가금지법이 공포된 후 300여년이 다 되어가자 개가를 부정시하는 지배층의 분위기가 일반 평민층에게까지 이미 교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향랑과 숙부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향랑의 행동과 사고를 지배하던 원칙은 개가(改嫁)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가 전제되어 있었다. 이 같은 향랑의 태도에는 당시 규범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던 지배층의 개가금지에 대한 조항이 일반 서민사회층에도 이미 깊숙하게 침윤(浸潤)되어 향랑과 같은 개인에게는 체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향랑이 남편과의 삶을 포기하면서도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당시의 경직된 규범으로 작용한 개가금지법과 개가에 대한 부정적 시선 또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향랑 자신이 죽기 직전에 초녀 앞에서 불렀다는 「산유화」라는 노래말을 보면, 다음과 같다.
天何高遠 地何廣邈 | 하늘은 어찌하여 높고 먼 것이고 땅은 어찌하여 넓고도 광막한가 |
天地雖大 一身靡托 | 하늘과 땅이 비록 크다고 해도 이 한 몸을 의탁할 수 없으니 |
寧投此淵 葬於魚腹 | 차라리 이 연못에 몸을 던져 물고기 뱃속에 장사 지내리라. 趙龜祥, 「香娘傳」, 『善山邑誌』卷二, ‘善山人物條’. |
향랑의 자결 이유가 문맥상으로는 제4구에서와 같이 자신의 “한 몸을 의탁할 곳이 없어서[一身靡托]”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의탁할 곳이 없는 고단한 신세가 되어버린 탓에 결국은 향랑이 죽음을 택하게 된 셈이지만 그 이면에는 개가 금지에 대한 규범 등을 통해 향랑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일체의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요컨대, 향랑이 결국에 가서는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는 자신의 몸을 어느 곳에서도 의지할 데가 없었다는 점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는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었던 규범과 그로 인해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가 커다란 작용을 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이 같은 향랑의 사건을 수용한 한시에서는 당대의 가족제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한시 작품을 통해 살펴보겠다.
3. 향랑고사 수용 한시와 가족제도
1. 유교적 ‘열(烈)’이념의 강조
앞장에서는 향랑의 사건을 기초로 향랑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하는 점을 가족제도와 관련하여 제도적 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향랑 사건을 토대로 형상화된 한시 작품들에서 가족제도에 대해 어떠한 수용방식과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다. 향랑사건이 있던 당시 선산 부사였던 조귀상이 향랑의 전(傳)을 입전한 이후로 많은 사대부들에 의해 향랑 고사가 한시의 중요한 소재로 부각되었다. 그 가운데 조귀상이 남긴 전(傳)을 중심으로 한시를 창작하되 작가별로 작품 내에서 가족제도에 대해 반응하는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광정의 「향랑요(香娘謠)」는 장편 서사한시로서 전체 148행으로 이루어진 7언 고시(古詩)이다. 작품의 전반부는 조귀상의 전(傳)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향랑의 출신과 어린시절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一善女子名薌娘 | 선산(善山)의 여자로 이름은 향랑이요 |
生長農家性端良 | 농가에서 나고 자랐지만 성품이 단정했네 |
少小嬉戱常獨遊 | 어려서부터 장난치지 않고 혼자 놀면서도 |
行坐不近男兒傍 | 남자 아이들 곁에는 가까이 하지도 않았네 |
慈母早歿後母嚚 |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는 계모가 어리석어서 |
害娘箠楚恣暴狂 | 향랑에게 해(害) 입히며 매질하고 포악하게 굴었건만 |
娘愈恭謹不見色 | 낭은 더욱 공손하고 삼가며 낯빛도 변치 않고 |
紡絲拾菜常滿筐 | 물레질과 나물 캐기에 항상 바구니 가득했네 李光庭, ‘香娘謠’, 第1行-第8行, 『訥隱先生文集』卷一. |
인용된 부분은 작품의 서두 부분으로 향랑의 출생과 어린 시절 성장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그다지 장난도 치지 않았고, 남자아이들이 노는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는 사실[少小嬉戱常獨遊/ 行坐不近男兒傍]을 다분히 강조하면서, 향랑의 유교적 덕목이 어린 시절부터 갖추어진 인물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면은 부덕(不德)한 계모 아래서 학대를 받으면서도 더욱 공손하고 삼가며 자식으로서 낯빛을 조심하였다고 서술하는 대목[害娘箠楚恣暴狂/ 娘愈恭謹不見色]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 뒤로는 향랑 사건의 전모를 입전되었던 내용에 입각하여 서술한다.
그러나, 작품의 결말부에 이르면 작가 자신의 향랑 고사에 대한 인식과 수용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요한다.
至行端宜化暴愚 | 지극한 행실과 단정한 품성으로도 |
終不見容而底死 | 끝내 용납되지 못하고 죽어야만 했는가 |
或言義烈大抵窮 | 혹자는 의(義)와 열(烈)은 사람을 궁하게 만든다고도 하지만 |
天生義烈風百世 | 하늘이 의로움 내어 열(烈) 풍속을 백세에 끼쳤네 |
不待生前倘來寄 | 생전에 혹시라도 요행으로 오기를 바라지 말게나 |
烏山洛江節義藪 | 금오산 낙동강은 절의(節義)가 우거진 곳이라네 |
卓犖高標聯史書 | 우뚝하고 빼어난 자취가 잇달아 역사에 씌어져 있네 |
星軺北去不復廻 | 사신의 수레는 북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
竹田靑靑五柳墟 | 대밭이 푸르른 곳은 오류 선생의 터일세 |
尙今村嬌守夜閨 | 아직도 마을 계집아이들은 밤이면 안방문을 꼭 닫고 |
下與牛狗能衛主 | 아래로는 소와 개까지도 능히 주인을 지킨다네 |
正氣磅礴也不死 | 정기가 충만해서는 스러지지 않고 |
鍾生人物無豐窶 | 인물을 내실 적에 차별을 두지 않았네 |
近聞星山兩小娘 | 최근에 들으니 성산의 두 낭자가 |
隻手拔塚死報父 | 맨손으로 무덤을 파서 죽음으로 아비 원수를 갚았다네 |
擇地焉不處此間 | 땅을 찾는다면 어찌 이런 곳에 거처하지 않겠는가 |
吾將匹馬營農圃 | 내 장차 필마로 돌아가 농사짓고 밭이나 가꾸려네. 李光庭, ‘香娘謠’, 第131行-148行끝, 『訥隱先生文集』卷一. |
인용된 부분에서와 같이, 이광정은 향랑의 죽음을 ‘열부(烈婦)’의 결단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그녀의 죽음을 칭송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한 점은, “의(義)와 열(烈)은 사람을 궁하게 만든다고도 하지만/ 하늘이 의로움 내어 열(烈) 풍속을 백세에 끼쳤네[或言義烈大抵窮/天生義烈風百世]”라는 언급을 통해서도 향랑의 사건을 교화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절의(節義)라는 유교적 덕목으로 기억될만한 해당 지역 출신들의 인물을 나열하면서 교화적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사신의 수레는 북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대밭이 푸르른 곳은 오류선생의 터일세[星軺北去不復廻 /竹田靑靑五柳墟]”는 고려말 충신이었던 김주(金澍)와 길재(吉再)를 일컫는 표현이다.】. 이처럼 이광정은 향랑의 사건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당시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던 유교적 덕목의 하나인 ‘열(烈)’ 의식과의 관련성 속에서 수용함으로써 교화(敎化)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세상 어디에도 의탁할 곳 없이 고단하고 외로운 처지에 놓였던 향랑의 자결이 과연 그가 인식한 바와 같이 ‘열(烈)’에 대한 확신에 기인한 것이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2. 개가(改嫁)의 불가피성 옹호
최성대의 「산유화여가(山有花女歌)」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광정의 경우와는 다른 시각에서 향랑 사건을 형상화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이광정이 한시를 통해 가족제도를 인식하고 형상화한 방식은 ‘열(烈)’이라는 개념을 강조함으로써 유교적 이념 구현을 목표로 삼았던 반면에 최성대는 110 행으로 구성된 장편 서사한시를 통해 향랑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바탕으로 삼았으되, 낭만적인 상상력을 기초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개가(改嫁)를 긍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이 다른 여타의 작품들과 구분될 수 있는 특징이다.
阿叔語香娘 阿女勿悲啼 | 삼촌이 향랑에게 말하기를 “얘야, 슬피 울지 말거라 |
濛濛黃臺葛 亦蔓黃臺西 | 저 수북한 언덕의 칡들도 덩굴져 언덕 서쪽으로도 향한단다” |
香娘語阿叔 妾身不可辱 | 향랑이 삼촌에게 말하기를 “제 몸을 욕되게 할 순 없지요 |
靑靑水中蘭 葉死心猶馥 | 푸르고 푸른 물 속의 난초는 잎은 죽어도 마음은 외려 향기롭지요” |
天地高且廣 道儂那所適 | 하늘과 땅은 높고도 넓은데 나는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崔成大, ‘山有花女歌’, 第73行-82行, 『杜機詩集』卷一. |
인용한 부분은 시댁에서 쫓겨난 향랑이 친정에서도 있을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삼촌 댁에 의탁하였는데, 당시 삼촌과 향랑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다. 여기서 삼촌은 향랑에게 ‘개가(改嫁)’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은근한 어조로 권유한다.
다른 작품에서는 이 부분을 삼촌의 직설적인 말하기 방식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음에 반해 최성대는 다분히 낭만적이며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통된 사실은 개가(改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옹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삼촌이 향랑에게 개가를 권유하는 다음과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① 이광정, 「薌娘謠」
爲言汝是農家子 | 말씀하시기를, “너는 농가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
見棄惟當去從他 | 버림을 받았으면 마땅히 다른 데로 시집 가야지 |
四鄰皆知汝無罪 | 모든 사람들이 네 죄 없는 것을 다 아는데 |
胡乃虛老如花容 | 어찌 이리 부질없이 꽃다운 얼굴로 늙어가겠니? 李光庭, ‘香娘謠’, 第27行-30行, 『訥隱先生文集』卷一. |
叔父曰汝夫 棄汝不復顧 | 삼촌이 말하기를 “너의 남편이 너를 버리곤 다시 돌보지 않는구나 |
汝家父與母 拒汝不憐汝 | 너의 친정집 부모들조차도 너를 거부하며 가엾게 여기질 않는구나 |
吾雖親叔父 不堪留侄女 | 내가 비록 너의 친삼촌이지만 조카딸이라고 머물게 할 수만은 없구나 |
少年作棄婦 不如歸他人 | 어린 나이에 버려진 아낙네가 되었으니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만 못하단다. 李德懋, ‘香娘詩’, 第59行-66行, 『靑莊館全書』卷二. |
그런데 이에 대한 향랑의 대답은, “제 몸을 욕되게 할 순 없지요/ 푸르디 푸른 물 속의 난초는/ 잎은 죽어도 마음은 외려 향기롭지요[妾身不可辱/靑靑水中蘭/葉死心猶馥]”라는 표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같은 표현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당시의 개가금지(改嫁禁止)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규범이 당대 사회에서 얼마나 강력한 강박관념으로 작용했는지는 향랑의, “제 몸을 욕되게 할 순 없지요[妾身不可辱]”라는 언급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서 개가를 권유하는 삼촌의 말에 개가(改嫁)가 욕(辱)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한 사회의 그릇된 이념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질곡에 빠뜨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하튼 이 계열에 속한 작품군에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처해진 경우 ‘개가(改嫁)’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을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각박한 인정세태 고발
앞에서는 유교적 이념인 ‘열(烈)’을 교화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의도에서 형상화한 이광정의 「향랑요(香娘謠)」와 향랑의 비극적인 죽음을 낭만적인 태도로 재구성하면서, ‘개가(改嫁)’를 옹호하고자 한 최성대의 「산유화여가(山有花女歌)」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신유한, 이덕무 등은 또 이러한 경향과는 달리 기본적인 서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당대의 각박한 인정세태를 고발하는 정도의 현실인식을 드러낸다. 그럼으로써 향랑고사를 통한 가족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데에 도달하고 있다. 물론 그같은 인식 경향은 아직 미미(微微)하여 새롭고 보편화된 제도로의 확립까지는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인정세태의 그릇됨 등을 시적 화자의 발화 행위를 빌어 지적하고 있는 정도에까지 나아가고 있음이 확인된다.
念與君離別 泣涕零如雨 | 그대와 더불어 이별함을 생각하니 흐르는 눈물 비처럼 나부끼네 |
故鄕不可處 良景不可覲 | 고향에는 거처할 수 없으니 좋은 경치도 볼 수가 없다네 |
無信叔伯言 女實狂而誤 | 무신한 숙부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실로 미쳐서 그릇되었다” |
登高以遠望 肅肅雉振羽 | 높이 올라서 멀리를 바라보니 푸드득 소리내며 꿩은 깃을 떨치네 |
雉鳴從其雌 人心不如故 | 꿩도 울며 수컷을 따르건만 사람 마음은 옛날과 같지 못하네. 申維翰, ‘山有花曲’ 第1章, 第9行-18行, 『靑泉集』卷二. |
「산유화」곡은 ‘일선(一善)’府의 열부인 향랑의 원망하는 노래이다. 향랑은 그 지아비로부터 절연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부모가 안계셨는데 그 숙부는 개가하도록 하고자 하여 울면서 불가함을 말하고는 스스로 낙동강에 몸을 던졌다. 강 위의 험한 비탈에는 길재 선생의 절의를 나타내는 지주비가 있었다. 향랑의 죽음에는 나물캐는 계집아이가 함께 있었는데 비석 아래에서 서로 만났다. 「산유화곡」을 지어서는 계집아이에게 그것을 부르도록 하고는 노래를 마치자 물에 뛰어들었다. 오늘날 강가의 아이들이 익숙하게 부르는 「산유화」의 소리는 매우 슬프고 처량하다. 그 후로 서울의 최사집 군이 그 사건을 정밀하고 잘 살펴 기록하여 「산유화가」을 지었는데 완연히 아름다우면서도 원망하되 성내지 않음이 훤하게 아름다웠음이라. 내 그 가사말을 보니 실로 나무하는 계집의 말로 향랑의 생각을 서술함이 중국의 「공작동남비(孔雀東南飛)」와 더불어 서로 겉과 속이 되어 향랑의 곡을 남겼으나 다만 교외의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만 불려지고 있고 사람들은 그 장구의 깊은 강개를 얻어 깨닫지 못함이라. 향랑은 본디 미천하여 글을 몰라 이 노래를 그처럼 지을 줄 몰랐다. 다만 누추한 거리의 아이들이 재잘거림으로 인해 드러났음이니 그 바르고 장엄하고 오로지 정성됨이 지극하여 나 또한 슬퍼하여 마침내 그 뜻을 거듭 인용하여 그 가사를 글로 남기되 한나라 악부 구장인 ‘미무지원(蘼蕪之怨)’에서의 기미를 본떠서 「산유화구가」를 지음이 이 노래이다. 감히 옛날과 합치된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훗날 강남에서 민요를 채집하는 자가 장차 마찬가지로 향랑의 원망하는 노래를 얻어서는 그것을 늘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山有花曲者 一善烈婦香娘之怨歌也. 香娘見絶於其夫 還家而父母不在 其叔欲令改嫁 則泣而道不可 自沉於洛東江 江上峻坂 有吉先生表節砥柱中流碑 娘之死也 與采春儕女 相遇於碑下 作山有花曲 使春女歌之 歌竟而赴水 卽今江畔兒 慣唱山有花 聲甚悽惋 其後漢京崔君士集 記其事精甚爲作「山有花歌」 宛轉麗都 怨而不怒 陽陽乎美矣 余覲其辭 實籍采薪女口語 以叙香娘之思 與漢孔雀東南飛行 相表裡而香娘遺曲 但在郊童齒頰間 人不得采其章句甚慨也 娘素賤不解文藻 其爲此曲 只因巷俚之嘔啞而發 其端莊專精之天 余又悲之 遂復用其意 而文其辭 竊自幾於漢樂府九章蘼蕪之怨 而爲山有花九歌 是曲也 不敢曰 有合於古 而後之采風於江南者 將亦有以香娘怨曲得而陳之矣.
이 작품에서 신유한은 비판의 대상을 인정세태의 각박함에 초점을 맞추고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더 이상 향랑이 친정에 머무를 수 없게 되기까지 친정 식구들의 학대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쫓겨나 오갈 데 없는 조카딸에게, “네가 실로 미쳐서 그릇되었다[女實狂而誤]”라고 말하는 숙부의 몰인정함, 그리고 “꿩도 울며 수컷을 따르건만/ 사람 마음은 옛날과 같지 못하네[雉鳴從其雌/人心不如故]”라는 표현을 통해서는 자연(自然)의 일부인 꿩들도 암․수가 서로 정답게 살아가는데, 사람의 인정만은 옛날과 달리 각박해졌음을 비판하고 있다.
娘雖百姓女 頗識古人法 | 향랑이 비록 백성의 딸이라곤 하지만 자못 옛 사람들의 법을 알았다네 |
恭順爲賢女 不然爲惡婦 | 공손하고 순종하는 어진 여인이었는데 그렇게 여기지 않아 못된 부인 되었네 |
謹心承夫意 夫曰不可久 | 삼가는 마음으로 남편 뜻을 받들었건만 남편이 말하기를 함께 오래살 수 없다네 |
頗聞云云說 以我他人嫁 | 약간은 이러저러한 말을 들었지만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라고까지 하네 |
欲生生何喜 不如死之可 | 살고자 해도 무슨 기쁨으로 살아가겠나 죽음을 선택하는 것만 같지 못하네. 李德懋, ‘香娘詩’, 第19行-28行, 『靑莊館全書』卷二. |
인용된 부분은 이덕무(李德懋)의 「향랑시(香娘詩)」로 전체 128행에 이르는 장편 서사시의 일부이다. 이덕무는 이 작품에서 향랑의 삶을 전(傳)과 같은 일대기적 형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부분이 조귀상(趙龜詳)이 입전하였던 「향랑전(香娘傳)」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작가들과 구분되는 점은 시와 함께 남겨놓은 병서(幷序) 부분에서도 밝혔듯이, 향랑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부조리한 가족제도 등의 다른 원인들로 인해 결국은 목숨을 끊게 되었다는 견해를 가지고 당시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하여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가 병서(幷序)해 놓은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향랑은 선산 고을의 여자였다. 성품이 단아하고 고결하여 여자의 거동이 있었다. 그러나 계모가 인자하지 못하였고 시집가서는 남편이 여자만 탐하고 사나워서 이유없이 때리고 꾸짖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그 아들을 금할 수 없었다. 이에 (시부모가) 재가할 것을 권하자 향랑은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계모가 거절하며 받아들이지 않자 숙부에게 돌아갔으나 받아주지 않았다. 다시 울면서 시댁에 돌아왔는데, 시아버지께서 하는 말이, “너는 어찌 개가를 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돌아올 필요가 없다.” 향랑이 목이 메여 울면서 말하기를 “원하옵건대 문 밖의 땅이라도 집을 지어서 죽는 날까지 살고 싶습니다”라고 했지만 시부모가 끝내 들어주지 않자 비로소 죽을 결심을 하고서는 몰래 지주비 아래에 가서 울다가 나무하던 어린 계집아이를 보았는데 한 고을에 사는 아이였다. 자신의 사정을 하나하나 말하고는 “내 남편이 나를 미워하고, 나의 계모와 숙부는 나를 받아주지 않았고 나의 시부모님은 차마 나에게 다시 시집가라고 하니 내가 어찌 돌아가겠느냐? 죽어서 자애로운 내 어머니를 보려한다. 너에게 신 한 짝을 줄테니 가지고 돌아가서 우리집에 고하기를, ‘향랑은 돌아갈 곳이 없음을 슬퍼하여 저 강물 속에 몸을 던졌다’고 전해 주렴! 다시 「산화곡」 한 구절을 노래하고는 마침내 물에 빠져 죽었다. 나무하던 계집아이가 그 사실을 전하자 고을 사람들이 정녀(貞女)라고 불렀다. 조정에서도 마을에 정표하였다. 내가 그 계모와 숙부 및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의리에 대한 생각 없음이 한(恨)스러워서 시로써 자못 상세하게 기록한다.
香娘善山村女也 性端潔有女儀 然後母不慈 嫁而夫女痴悍 無故而毆罵之 舅姑不襟其子 迺勸再嫁 娘泣歸家 母拒不納 歸叔父不受 又泣歸舅姑 舅曰 爾盍嫁 無用歸我 娘哽咽曰 願借門外地 建屋以終身 舅姑執不聽 始有死意 潛往哭於砥柱碑下 見采薪童女 同里也 歷擧平生 寄之曰 吾夫怒我 吾母與叔不容我 吾舅姑忍我以更嫁也 我安歸 歸見我慈母也 寄汝以雙屨 持歸告吾家曰 香娘悲無歸而投于彼江中也 又歌山花曲一闋 遂赴水死 采薪女傳其事 鄕人號曰 貞女 朝廷旌于閭 余恨其母叔曁其舅姑無思義 以詩之頗詳. 李德懋, ‘香娘詩’, 『靑莊館全書』卷二.
이처럼 이덕무는 향랑이 죽음을 택하여 열녀(烈女)로서 칭송받는 것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그녀가 비록 죽어서 조정으로부터 정려문이 세워지고 했다지만 이덕무의 관심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밑줄 친 부분에서 드러나듯이 그가 향랑을 시적 대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향랑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가족제도의 경직성에 대하여 그는 이를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셈이다. 앞서 살펴본 신유한과 이덕무가 ‘인정(人情)’이라는 인간 본성의 차원에서 문제점을 찾고 있었다면 다음에서 살펴볼 이학규의 경우는 제도적 측면의 모순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작가들과 구별되고 있다.
4. 질곡된 가족제도 비판
앞에서는 한 여인의 삶을 비극적으로 이끌어간 원인을 ‘인정(人情)’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각박한 인정세태를 고발하고 있었던 신유한과 이덕무의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향랑고사를 수용하여 형상화함에 문제의 원인을 ‘인정(人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제도(制度)’에 주목하여, 당시의 질곡된 가족제도를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고 있는 이학규와 이안중의 작품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의식을 고찰하기로 하겠다.
山有花上江隖 | 산유화는 강 언덕 위에 있고 |
砥柱碑下江渚 | 지주비 아래로는 강 물가라네 |
愁愔愔采薪女 | 시름겨운 소리로 나무하는 아낙의 |
長傷嗟向誰語 | 길고 슬픈 탄식은 누굴 향해 말하는가 |
還歸家見猶父 | 친정에 돌아와 아버지를 뵈었지만 |
噫不諒以威缺 | 슬프다! 위엄 없어 살펴주시지 못하네 |
男有婦可決去 | 남자는 아내 있어도 쫓아낼 수 있는데 |
女有夫不再許 | 여자는 남편 있으면 재혼이 불가하다네 |
潛垂淚出門戶 | 흐르는 눈물을 감추며 문 밖으로 나서니 |
傷春心向前浦 | 상처입은 어린 마음에 앞 강으로 향하네 |
橫盤渦久近佇 | 비낀 곳 소용돌이 오랜 근처에 우두커니 섰다가 |
輕騰身若投杵 | 마치 절구 찧듯 가볍게 몸을 던지는구나. 李學逵, ‘山有花’ 第1行-12行, 『嶺南樂府』. |
이학규의 「산유화(山有花)」의 일부이다. 이 작품 또한 기본적인 시상 전개는 향랑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당대의 제도적 모순을 인식하는 데까지 사고가 전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단순한 언급의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제도의 부조리와 모순을 인식한 채, 시적 화자의 발화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의 보편적 가족 제도였던 처첩제도와 개가금지(改嫁禁止)에 대한 규범을 정면에서 문제삼고 있는 대목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이덕무의 경우는 향랑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했다면, 이학규의 경우는 위 작품에서와 같이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郎如裊裊開花樹 | 낭군님은 하늘하늘 꽃 핀 나무와 같은지라, |
花落明年復滿枝 | 꽃 떨어져도 내년이면 다시 가지 무성해지네. |
妾如灼灼著枝葉 | 첩은 바짝 마른 나무가지에 드러난 잎새 같아서, |
一落曾無更著時 | 한 번 지고 나면 일찍이 다시 피어나는 때가 없지요. 李安中, ‘山有花曲’ 中 第二首, 「丹邱子樂府」金鑢, 『藫庭叢書』卷三十. |
이 작품의 경우도 역시 향랑 사건을 낭만적 차원에서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해 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그 이면적 의미에 주목해 보면, 낭군에 대해서는 “하늘하늘 꽃 핀 나무와 같다[郎如裊裊開花樹]”고 언급하였고, 자신에 대해서는 “첩은 바짝 마른 나무가지에 드러난 잎새[妾如灼灼著枝葉]”와 같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의 함의(含意)를 생각해보면 제2구와 제4구에서의 표현과 같이 당대의 가족 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형상화 방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작품에서는 ‘나무[樹]’와 ‘꽃[花]’ 그리고 ‘잎새[葉]’의 이미지가 중요한 이미지를 내포하는데, 시상 전개에 주목할 때 ‘나무’는 ‘남성’에 해당하는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꽃’과 ‘잎새’는 ‘여성’에 해당하는 지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혼인제도와 관련해서 볼 때는 더더욱 그러한 표현이 얻고 있는 함의(含意)를 절감하게 된다. 이학규의 작품에서 남자는 부인이 있는데도 그 부인을 버릴 수 있지만 여자는 남편이 한 번 정해지면 종신토록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다시 혼인할 수 없다는 질곡된 혼인제도를 상징하는 표현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향랑고사를 수용한 한시가 당대의 가족제도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열(烈)’ 이념을 강조함으로써 당시의 가족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던 의도를 지닌 작가로 이광정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는 향랑의 죽음을,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유교적 이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열(烈)’ 이념으로 수용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죽음을 칭양․칭송하면서 유교적 교화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던 경우를 들 수 있다.
둘째는 향랑고사의 비극성을 강조하면서도 당시 혼인제도 아래에서 향랑의 ‘개가(改嫁)’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다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은근히 제3자의 발화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개가의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최성대의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 그같은 작품군에서는 향랑의 비극적인 죽음을 인식하고 수용하면서도 이를 자신의 상상력으로 재구성해 내는 과정을 통해 ‘개가(改嫁)’의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었다.
셋째는 신유한, 이덕무의 경우로 이들은 당대의 각박한 인정세태를 고발하면서, 향랑 사건을 수용하며 그 원인을 해명하는데 있어서도 ‘인정(人情)’이라는 인간 본성에 대한 주목을 통해 사건을 바라보고 형상화하였다.
넷째는 이학규, 이안중 등으로 이들은 부조리한 가족제도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나아가 제도적 모순까지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고 있었다. 이같은 작품군에서는 향랑의 죽음을 칭송하거나 열녀로서의 측면에 주목하기보다는 한 여성으로서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향랑의 안타까운 삶의 행적에 주목하는 동시에 당시의 문화․제도적 차원의 문제점 등을 찾아내면서 나름대로의 성숙된 인식을 토대로 비판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여타의 작품군과 변별되는 특징이었다.
지금까지 조선 후기에 비극적 삶을 살았던 ‘향랑’이라는 한 여인의 삶을 토대로 창작되었던 한시를 대상으로, 당대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에 대한 사대부들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았다.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작품에 대한 무리한 해석이 가해진 부분 혹은 사대부들이 향랑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편차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결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었는가 하는 점, 자료의 번다함을 간결하게 정리하지 못한 점 등이 과제로 남는데, 이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訥隱先生文集』
『藫庭叢書』
『杜機詩集』
『三淵集拾遺』
『善山邑誌』
『嶺南樂府』
『靑莊館全書』
『靑泉集』
『海東樂府』
2. 단행본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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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남성의 시각과 여성의 현실」, 『민족문학사연구』9호(민족문학사연구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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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향랑(香娘)고사를 수용한 한시(漢詩) 자료
1. 趙龜祥, 「香娘傳」, 『善山邑誌』卷二, ‘善山人物條’.
天何高遠/地何廣邈/天地雖大/一身靡托/寧投此淵/葬於魚腹
2. 李光庭, ‘香娘謠’, 『訥隱先生文集』卷一.
一善女子名薌娘/生長農家性端良/少小嬉戱常獨遊/行坐不近男兒傍/
慈母早歿後母嚚/害娘箠楚恣暴狂/娘愈恭謹不見色/紡絲拾菜常滿筐/
十七娘與林家兒/兒年十四亦不臧/愚騃不知禮相加/擢髮掐膚殘衣裳/
謂言稚兒無知識/年長還又加悖妄/惡娘箠撻不去手/彪虎決裂誰敢向/
舅姑憐娘送娘家/荷衣入門無顔儀/母怒搥床大叱咤/送汝適入何歸爲/
嗟汝性行必無良/吾饒不畜棄歸兒/閉門相與犬馬食/父老見制無奈何/
爲裝送娘慈母家/母家悲憐迭戚嗟/爲言汝是農家子/見棄惟當去從他/
四鄰皆知汝無罪/胡乃虛老如花容/娘言此言大不祥/兒來只欲依舅公/
女子有歸不更人/兒生已與謀兒衷/見逐秪緣數命奇/之死矢不汚兒躳/
數言不從終怒視/且謂尋常兒女語/要人涓吉迎娘去/釃酒宰羊列品庶/
門前繫馬靑絲勒/紅盤洗出雙金筋/娘心驚疑暗自覰/正是諸舅要奪余/
嗟吾薄命等漂漂/在此終當受汚歟/跳身還向故夫家/野心未化狂童且/
舅言吾兒大無行/汝雖復來何所益/不如從他美丈夫/寒衣飢食安床席/
吾兒已與汝相絶/不復問汝有所適/娘爲垂淚復公爺/不意公今有此言/
貧兒無敎又無行/此心誓不登他門/幸公憐兒與隙土/草食陶穴終吾身/
義言慺愴不回頭/但戒毋爲門戶塵/弱質東西不見容/四顧茫茫迷去津/
忍詬但能汗吾義/自裁還爲舅所惡/仰天噓唏拊心啼/玉筋亂落如飛雨/
父不我子夫不婦/再來還逢舅姑惡/三從道絶人理乖/有生何面寄寰寓/
嗚呼一身無所歸/面前滄波流萬古/無寧潔身赴淸流/下與阿孃悲懷吐/
悲吟披髮下江干/霜葉鳴秋蘆花睡/江頭採薪小女兒/携來問名年十二/
沙際兩立盡心語/汝家幸與吾家邇/嗟吾隱痛無所歸/今將舍命隨淸水/
但恐死去不明白/世人疑吾有他志/而今遇汝眞天幸/汝小能言吾死事/
汝小不能止我死/使我從容就死地/解髢褫裳更結束/說與慇懃傳致家/
阿爺年老不能將/死容何忍見阿爺/阿爺雖來尸不出/只向泉臺從阿母/
哀歌有懷兒記取/天地雖寬無所偶/他日汝來歌此歌/江水波起知我否/
欲投還止顧兒笑/我已決死無所顧/雖然見水有怖心/可嗟人生懼此路/
於焉蒙袂勇身投/斜日蒼茫滄波路/是處偏近竹林祠/江上高碑名砥柱/
吉子當年餓首陽/淸風萬古只此土/娘生卑微能知義/損身得地何其奇/
樵女傳衣送阿爺/浹旬號哭循江湄/層波嗚咽江鳥啼/江上招招魂有知/
阿爺旣去尸載浮/單衫被面顔如故/世人嘖嘖說靈異/孝烈如娘終無訴/
生逢母嚚歸夫凶/阿誰見聞能如是/至行端宜化暴愚/終不見容而底死/
或言義烈大抵窮/天生義烈風百世/不待生前倘來寄/烏山洛江節義藪/
卓犖高標聯史書/星軺北去不復廻/竹田靑靑五柳墟/尙今村嬌守夜閨/
下與牛狗能衛主/正氣磅礴也不死/鍾生人物無豐窶/近聞星山兩小娘/
隻手拔塚死報父/擇地焉不處此間/吾將匹馬營農圃
3.
① 申維翰, ‘山有花曲’, 『靑泉集』卷二.
童童木蘭花/亦在南山土/南山高無極/黃雀那得度/十里一徘徊/五里一反顧/浮雲行冉冉/迫此西山暮/念與君離別/泣涕零如雨/故鄕不可處/良景不可覲/無信叔伯言/女實狂而誤/登高以遠望/肅肅雉振羽/雉鳴從其雌/人心不如故【 “山有花曲者 一善烈婦香娘之怨歌也. 香娘見絶於其夫 還家而父母不在 其叔欲令改嫁 則泣而道不可 自沉於洛東江 江上峻坂 有吉先生表節砥柱中流碑 娘之死也 與采春儕女 相遇於碑下 作山有花曲 使春女歌之 歌竟而赴水 卽今江畔兒 慣唱山有花 聲甚悽惋 其後漢京崔君士集 記其事精甚爲作「山有花歌」 宛轉麗都 怨而不怒 陽陽乎美矣 余覲其辭 實籍采薪女口語 以叙香娘之思 與漢孔雀東南飛行 相表裡而香娘遺曲 但在郊童齒頰間 人不得采其章句甚慨也 娘素賤不解文藻 其爲此曲 只因巷俚之嘔啞而發 其端莊專精之天 余又悲之 遂復用其意 而文其辭 竊自幾於漢樂府九章蘼蕪之怨 而爲山有花九歌 是曲也 不敢曰 有合於古 而後之采風於江南者 將亦有以香娘怨曲得而陳之矣.”】
②
歷歷山有荍/離離阪有枸/祁祁析薪女/澹澹愁思婦/交交集卷阿/濯濯褰兩袖/不知羅縠裡/鴛鴦爲誰有/眄睞物亦好/棄損人己醜/長歎舍此去/勿復衣文緖/君但視草木/逝者同衰朽
③
荍花何歷歷/枸葉何離離/采采欲何往/春女歌而歸/吾欲掇其英/贈君幸相思/誰謂室家遠/佇立以望之/君亮不我顧/賤妾歸無期/傷彼白露零/忽此芳樹枝/寤寐卽徘徊/中曲正傷悲
④
西北出孤雲/莫莫蒼桂林/上有特棲鳥/長聲向天吟/誰謂而無怨/聽者涕零滛/不惜聽者苦/但恨無知音/孔雲忽自歸/蒼桂夕以陰/我淚爲誰盈/蹙道內傷心
⑤
東陵一何麗/窈窕卽君家/交柯合歡窓/四角芙蓉花/君持繡裲襠/尙之以瓊華/折楊於東門/薄言漚其麻/攜手不須臾/棄損將奈何/人言士也夸/新女若春葩/新人服齊紈/故人着吳紗/紗紈有厚薄/士也良不夸
⑥
故山屬浮雲/高閣百餘尺/父母養少女/坐用荃蘭席/嫁女中道歸/不如死別惡/晨風鳴竹林/獨鵠愁無色/親戚咥其笑/他人逝莫屬/執手者何人/所言不可讀/天地一何廣/眄睞將安適/馳情視桃李/乃在華堂側/桃花正煌煌/李樹來路植/樹木且安所/人生無故宅
⑦
高山采芙蓉/淸水監薜荔/薜荔不可帶/芙蓉不可製/誰爲獨愁苦/竟日空掩涕/少小不解粧/羞人道儂麗/盤盤嫁時鏡/爲君整寶髻/我命百年惡/君心一朝戾/素面豈暇老/羅袖未暫弊/不識新女娘/以何娛夫壻
⑧
山花日以開/春女閑且佚/頭上金崔釵/帶下靑絲結/邂逅卽長歌/詒爾良金玦/請謝彼妹子/朱顔復幾日/人生天地間/苦樂道非一/所以妾歌怨/采花不盈襭
⑨
吾欲竟此曲/此曲令人傷/淒風日暮興/高調厲淸啇/
山花忽復零/鷍鴂鳴我旁/聊慄此何氣/太息以彷徨/
但見郭南岡/古墳生白楊/言是藥歌女/死作春草鄕/
人生曾有期/何者是眞鄕/今日自爲昔/昔日安可常/
棄置勿復道/君今聽率章
4. 李裕元, ‘山有花’, 『林下筆記』卷八, 『海東樂府』.
山上有花花下山/一腔欲斷淚潛潛/洛東江水無窮極/碧恨隨流去不還【肅宗 戊寅年間 善山民女香娘 早寡 父母欲奪志 娘作山有花歌 投洛東江 其辭有回首洛東江水.】
5. 李學逵, ‘山有花’, 『嶺南樂府』.
①
山有花上江隖/砥柱碑下江渚/愁愔愔采薪女/長傷嗟向誰語/
還歸家見猶父/噫不諒以威缺/男有婦可決去/女有夫不再許/
潛垂淚出門戶/傷春心向前浦/橫盤渦久近佇/輕騰身若投杵/
江中歌女所與/馮龍鱗憯危苦/揚纁袡汎椒糈/懷暖姝悵何所/
鴛鴦鳥不可侶/茳蘺草不可茹/魂澹澹洛東滸/山有花歸來處【山有花 本一善里婦香娘怨歌 香娘見絶於其夫 還家父母不在 其叔欲令改嫁 則泣而道不可 自況於洛東江 江上峻坂 有吉先生表節砥柱中流碑 娘之死 與采春儕女 相遇於碑下 作山有花曲 使儕女歌之 歌竟 赴水死 今其詞已失 聲調猶傳嶺外 每春時采山及揷秧 悉其曼聲 鳴咽纏綿悽惻 使人有墟落之感 昔崔杜機先生著有山有花歌一篇 自詳述其事 始其後申靑泉維翰 繼作山有花曲九篇 謂自幾於漢樂府九章「蘼蕪之怨」云.】
② 李學逵, 『洛下生藁』.
郎騎絶影騧/妾歌山有花/輕裝白布幞/生態洛東家/
湓口下洛東/所見不無差/江流石黛色/楓樹多於麻/
初聲亂心緖/切切爲私語/中聲初徘徊/掩抑白如許/
草林溝含光/長浦悵何所/終聲繼以偯/雨淚風江渚/
上山採花天/下山揷秧田/羨伊下江女/鴉頭最少年/
南中自善哭/善哭卽可憐/歌哭本同聲/擧聲欷歔然/
昔聞湖南邑/有卒応袴褶/其婦念別離/手拍兒鳴唈/
到今失其辭/有聲如嚘泣/女心有善懷/懷之長悒悒
6. 崔成大, ‘山有花女歌’, 『杜機詩集』卷一.
砥柱採薪女/哀歌山有花/不識女娘面/猶唱女娘歌/
儂是落同女/落同是嫁家/娘有羣姊妹/父母最娘憐/
少小養深屋/不敎出門前/八歲照明鏡/雙眉柳葉綠/
十歲摘春桑/十五已能織/父母每誇道/阿女顔色好/
願家賢夫婿/同閈見偕老/常恐別親去/不解婦人苦/
十七着繡裳/蟬鬢加意掃/有媒來報喜/善男顔花似/
袴上繡裲襠/足下絲文履/自言不惜財/但願女賢美/
牛羊滿谷口/綾錦光篋裏/阿父喚母語/涓吉要嫁女/
金鐙雙裌裙/裝送上駿馬/隣里賀爺孃/阿女得好嫁/
山花揷鬂髻/野葉雜釵鐶/升堂捧雙盃/受拜翁姥歡/
曉起花滿天/夜宿花滿床/茸茸手中線/爲君裁衣裳/
羞學蕩女兒/發豔照里閭/人言冶遊樂/儂織在家居/
東門有旨鷊/北墠有綠蕨/三年靜琴瑟/事主未會失/
豈意分明別/恩情中途絶/織罷故嫌遲/粧成不言好/
惡婦難久留/語妾歸去早/含悲卷帷幔/痛哭出畿道/
春山異前色/淚葉蕪蘼草/願將奉君意/爲君暫鞠于/
傳聞上荊村/有婦已從夫/驅車畏日暮/反袂猶回顔/
去歲阿母死/高堂有晩孃/纂纂棗下實/女飢不得嘗/
阿叔語香娘/阿女勿悲啼/濛濛黃臺葛/亦蔓黃臺西/
香娘語阿叔/妾身不可辱/靑靑水中蘭/葉死心猶馥/
天地高且廣/道儂那所適/介彼藥娘正/逝將依古側/
潛行到陂口/落同江水碧/祁祁衆女兒/薄言同我卽/
高山有荍花/採彼將安息/遂傳哀怨歌/云是山花曲/
哀歌唱未終/古淵波浪深/靈隨白霓旗/魂掩靑芰襟/
無使水見底/恐畏懷沙沈/鄕里聞之泣/歌竟皆悽惻/
明月照遺珮/翠鈿埋金餙/年年女娘堤/山花春自落/
野棠學寶靨/堤草留裙色/千秋湖嶺間/江水自東流/
金烏山下路/至今猶回頭
7. 李德懋, ‘香娘詩’, 『靑莊館全書』卷二.
善山百姓家/有女曰香娘/性情和且柔/顔貌潔且方/
嬉戱三四歲/不與男子遊/弱年哭慈母/後母多愆尤/
罵之如奴婢/毆之如馬牛/爲女當如何/低頭隨所爲/
及長嫁林氏/慼慼憂不弛/翁姑雖憐娘/夫心不如斯/
炊飯謂有沙/縫衣謂不愜/娘雖百姓女/頗識古人法/
恭順爲賢女/不然爲惡婦/謹心承夫意/夫曰不可久/
頗聞云云說/以我他人嫁/欲生生何喜/不如死之可/
九月初六日/痛哭砥柱碑/死當明白死/我死誰當知/
采薪誰家女/有意着我哭/逢汝亦天憐/我言詳記錄/
爾家那邊住/知是同隣曲/欲投池中死/無人知其事/
吾父朴自新/吾夫林氏子/七鳳吾夫名/十七嫁林氏/
夫年時十四/稟性如火烈/自發無時怒/年年復日月/
意謂尙童心/惟待年壯盛/壯盛猶不悛/父母莫能警/
憐我惟翁姑/送我父母家/歸家母氏怒/爾來欲如何/
無語只忉怛/反自歸叔父/叔父曰汝夫/棄汝不復顧/
汝家父與母/拒汝不憐汝/吾雖親叔父/不堪留侄女/
少年作棄婦/不如歸他人/淚從言前落/叔父何不仁/
侄女雖村婦/不期叔言聞/不如歸夫家/再拜謁翁姑/
翁姑曰汝夫/怒心無時無/含淚拜且言/願得門外地/
結屋三四椽/死生於此已/翁姑曰不然/不如更嫁去/
觀爾有死心/愼勿出此言/作券以約汝/珍重歸好處/
子歸雖不敏/那忍爲此事/心中若氷火/擧動强自喜/
葛屨履寒霜/潛哭來澤涘/吁嗟國中人/誰白香娘意/
逢男不足說/壯女救我死/爾貌甚聰慧/記我此言不/
歸去傳我家/是日江中投/黃泉見我母/歷力說此愁/
敎汝山花曲/曲中多悲憂/天乎一何高//地乎一何博/
如此大天地/一身無依托/寧赴江水中/葬骨於魚腹/
幸汝傳此曲/我魂招他日/雙屨贈汝去/憑玆言一一/
努力看我爲/死後多謝爾/脫衫蒙頭面/擧身赴淸水/
兒來傳其語/死時年二十/府使上其事/監司奏御榻/
名之曰貞女/烏頭墓旁立/至今山花曲/村人聞之泣【香娘善山村女也 性端潔有女儀 然後母不慈 嫁而夫女痴悍 無故而毆罵之 舅姑不襟其子 迺勸再嫁 娘泣歸家 母拒不納 歸叔父不受 又泣歸舅姑 舅曰 爾盍嫁 無用歸我 娘哽咽曰 願借門外地 建屋以終身 舅姑執不聽 始有死意 潛往哭於砥柱碑下 見采薪童女 同里也 歷擧平生 寄之曰 吾夫怒我 吾母與叔不容我 吾舅姑忍我以更嫁也 我安歸 歸見我慈母也 寄汝以雙屨 持歸告吾家曰 香娘悲無歸而投于彼江中也 又歌山花曲一闋 遂赴水死 采薪女傳其事 鄕人號曰 貞女 朝廷旌于閭 余恨其母叔曁其舅姑無思義 以詩之頗詳】
8. 金昌翕, ‘山有花三章’, 『三淵集拾遺』卷一.
山有隕花/溪水流之/臺有遊女/良士求之
山有隕花/溪水漂之/臺有遊女/良士要之
山有隕花/溪水濯之/臺有遊女/良士謔之
9.
① 李安中, ‘山有花’, 第一章, 「丹邱子樂府」金鑢, 『藫庭叢書』卷三十.
山有花/我無家/我無家/不如花
② 李安中, ‘山有花’, 第二章, 「丹邱子樂府」金鑢, 『藫庭叢書』卷三十.
山有花/李與桃花/桃李雖相雜/桃樹不開李花
③ 李安中, ‘山有花’, 第三章, 「丹邱子樂府」金鑢, 『藫庭叢書』卷三十.
李白花/桃紅花/紅白自不同/落亦桃花
10. 李安中, ‘山有花曲’, 「丹邱子樂府」金鑢, 『藫庭叢書』卷三十.
① 山花如面葉如眉/花下妝樓七寶帷/無數樓前楊柳樹/陸郎何不繫斑騅
② 郎如裊裊開花樹/花落明年復滿枝/妾如灼灼著枝葉/一落曾無更著時
③ 洛東春水鏡不如/金烏山色看新掃/娘魂不作烏山石/應化江南蘼蕪草
④ 江南江北寶襪兒/一曲春歌鬪草歸/無限東風江上岸/至今花發似娘時
11. 李友信, ‘山有花’, 「竹莊散稿」金鑢, 『藫庭叢書』卷一.
① 官堤三月柳藏鴉/十里郞家草色遮/何許城中高髻女/揷花臨水影偏斜【李友信, ‘山有花’, 「竹莊散稿」金鑢, 『藫庭叢書』卷一.】
② 珠勒金鞭白鼻驕/憶郞三夜宿儂家/儂家六尺珊瑚樹/若畏春寒不作花【李友信, ‘山有花’, 「竹莊散稿」金鑢, 『藫庭叢書』卷一.】
③ 金谷樓前春草綠/靑陵臺下夕烟斜/多少洛東江畔女/至今猶唱出有花【李友信, ‘山有花’, 「竹莊散稿」金鑢, 『藫庭叢書』卷一.】
④ 漫漫東風鷰鷰斜/游絲百丈亂如麻/可憐女子無家別/曾不及他山有花
12. 李魯元, ‘山有花曲’, 「栢月堂小稿」金鑢, 『藫庭叢書』卷七.
① 桃花春水拍長堤/堤上游兒約臂齊/忽見金烏江上月/低頭惆悵採柔荑
② 三月淸明楊李花/新裁白袷剪輕紗/郞君住近同江上/江上千家復萬家
③ 洛東江水軟如麻/江南江北桃發花/日暮帆檣無數過/就中誰客問娘家
④ 江皐春日薄秋紈/籋籋靑驪踏素蘭/風吹花落空欄干/碧樹如雲朝暮看
13. 李裕元, ‘山有花’, 『林下筆記』卷八.
山上有花花下山/一腔欲斷淚潛潛/洛東江水無窮極/碧恨隨流去不還【肅宗 戊寅年間 善山民女香娘 早寡 父母欲奪志 娘作山有花歌 投洛東江 其辭有回首洛東江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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